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임의인출한 쟁점금액을 해산간주등기일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잔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1665 선고일 2022.04.14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해산간주등기일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청산소득에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서장이 2020.2.17. 청구법인에게 한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의 부과처분과 OOO청장이 2020.4.15.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지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11.12. 설립되어 부동산개발·시행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법인설립 이후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호텔신축 시행사업을 영위하다 2012.8.16. 쟁점사업장의 사업부지 및 사업시행권을 AAA(주)에게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각한 후 2013.4.30. 폐업하였고, 2017.12.12.상법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간주등기되었으며,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18.12.12.까지 청구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부지 및 사업시행권 매각 후 2012.9.24.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인출하였다.
  • 다.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9.23.∼2019.11.13.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금액이 2014년 7월부터 2014년 9월까지 BBB(주)(이하 “BBB”라 한다)의 사업자금[ OOO 재개발사업 부지매입자금(공매계약금 및 잔금)]으로 사용(BBB는 쟁점금액을 ‘주주 가수금’으로 계상)된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OOO서장)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잔여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20.2.17. 청구법인에게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처분청(OOO청장)은 2020.4.15. 청구법인에게 법인지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 하였
  • 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청산소득금액으로 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계속사업기간 중 발생한 거래를 청산소득에 반영하여 과세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을 먼저 경정하고, 그에 따른 해산등기일 현재 잔여재산가액을 확정한 후 과세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의 과세체계 상 청산소득은 해산등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잔여재산의 환가와 관련된 소득으로 과세하고, 해산 전 계속사업과 관련된 것들은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쟁점금액은 해산 전 청구법인의 계속사업과 관련되어 인출된 금액인데, 조사청에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의제하려면 쟁점금액을 먼저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어떻게 처리할지를 결정하여 경정하고, 그에 따른 해산등기일 현재의 세무 상 자산, 부채, 자본을 확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의 과세내용대로 해산등기일 현재 재무제표를 표시해보면 아래 OOO과 같이 자산만이 증가하여 대차평균의 원칙에 위배되는 불완전한 상태의 과세인 것을 알 수 있다. (나) 조사청은 쟁점금액이 어떠한 세무조정을 거쳐 청구법인의 2018년 귀속 청산소득에 해당하게 되는지, 즉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인출할 때 ①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인출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② 잘못된 회계처리를 하고 인출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바, 어떠한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청산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인출한 경우, 이는 대차평균의 원리상 성립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2012년에 외부감사 적정의견을 받은 재무제표를 과세당국에 신고한 법인으로서 사업시행권 매각대금 OOO원이 손익계산서에 매출액으로 계상되고, 해당 매출액에 대응하는 예금의 인출을 거쳐 장부상 자산을 감소시켜 아래 OOO과 같이 2012년말 대차대조표에 남아있는 자산총액이 OOO원이 되었는바,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성립될 수 없다. 즉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을 인출하였다면 장부 상 자산총액이 쟁점금액만큼 더 높게 계상되어 재무상태표 상 자산의 잔액이 OOO원이 아닌 OOO원이 되었을 것이나, 재무상태표 상 자산의 잔액이 OOO원이므로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인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잘못된 회계처리를 하고 인출한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법인세 과세체계 상 청산소득은 발생할 수 없다. 조사청은 AAA이 실제 운영자였던 CCC(주)(이하 “CCC”이라 한다)가 과거에 명도비를 가공으로 발생시켜 자금을 유출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AAA이 실소유자인 청구법인도 잘못된 회계처리(가공경비 등)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2012년 귀속 세부내역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조사청의 추정이 타당하다는 논리는국세기본법제16조(근거과세), 같은 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및 같은 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아니하다. 설령 조사청의 추정과 같이 청구법인이 ① 가공매출원가(명도비)를 발생시켜 가공부채를 만들고, ② 그 가공부채를 상환한 것처럼 꾸며서 AAA이 임의인출해갔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청산소득은 없다. 즉 쟁점금액을 가공매출원가로 본다면 아래 OOO과 같이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하여야 하고, 그 금액만큼을 세무 상 이익잉여금으로 계상하여 상여처분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의 2018년 귀속 청산소득을 계산할 때에는 가공매출원가가 사외유출되었으므로 청산소득은 OOO원이 된다. * 청 산소득 = 잔여재산가액(자산-부채) - 자기자본총액(자본금+잉여금) 이와 같이 쟁점금액과 관련된 소득처분은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된 처분이고, 2012사업연도 법인세는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고, 비용계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거짓증빙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과 관련한 손금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상된 금액이 아닌바, 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됨). (다) 회계원칙 상으로도 쟁점금액이 인출된 이후에는 청구법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해산등기일 현재 잔여재산이 남아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2012년에 외부감사 적정의견을 받은 재무제표를 과세당국에 정상신고한 법인으로서 2012년말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자산총액은 OOO원으로 2012년 9월에 쟁점금액이 인출되면서 청구법인의 자산을 감소시켰음을 알 수 있다. 법인의 자금이 인출되면 자산항목으로 대체되지 않는 이상 대차평균의 원칙에 따라 필연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되는 부채감소 또는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자금이 인출된 이후에는 더 이상 법인 소유의 자산이 아니다. 조사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 소유의 자금으로 보려면 쟁점금액이 회계처리 없이 인출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대차평균의 원칙상 OOO원이라는 자산의 대응계정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아니하는바, 청구법인이 회계처리 없이 쟁점금액을 임의인출하였다는 과세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이 외부에서 차입금을 조달하였고, 쟁점금액은 해당 차입금을 상환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이 더욱 합리적이며, 재무제표 상 확인되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 결국 쟁점금액은 2012사업연도에 이미 지급되어 사외유출된 금액으로서 이는법인세법상 청산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잔여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소득세법상 해산으로 주주에게 분배될 수 있는 의제배당금액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조세심판원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부인한 퇴직금을 해산 시 잔여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계산 시 손금부인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임원에게 지급되어 사외유출된 금액이므로 이는 주주에게 분배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라고 결정(국심 2002서2815, 2003.2.5. 참조)한 바 있다. (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해산시점인 2017년에 잔여재산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면서도 다른 세목에 대한 과세 시에는 2012년에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모순된 처분을 하였다. 처분청은 AAA이 쟁점금액을 2012년에 인출하여 2014년에 AAA의 배우자 BBB(이하 “AAA의 배우자”라 한다)가 대주주로 있는 BBB에 가수금으로 입금(BBB 명의)하였고, AAA의 배우자는 해당 가수금을 자금원천으로 하여 2015년 2월에 OOO원 상당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2016년에 OOO원의 전세보증금을 납입하였는바, AAA의 배우자의 주식취득은 AAA의 명의신탁으로, 전세보증금 납입은 AAA이 AAA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이와 같이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2012년에 사외유출되어 해산등기 이전에 이미 사용된 것으로 보아 AAA의 배우자에게 증여세 등을 과세하였는데, 이와 동시에 해산시점에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잔여재산으로 남아있다고 보아 2018년 귀속으로 해산에 의한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모순된 처분이다. 이러한 모순은 2012년에 인출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조사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과세편의 상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2018년 귀속 청산소득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처분은 법인의 자금이 회수를 전제하지 아니하고 유출된 경우 사외유출 시점에 소득처분을 하여야 하는법인세법규정과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마)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채권자에 대한 부채상환액이다. 청구법인은 호텔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부지를 점유하고 있던 세입자들에 대한 시설물 및 영업보상금, 이주비, 사업진행비 등 명도비의 지급이 필요하여 2012.4.13. 사채업자 CCC(이하 “CCC”라 한다)로부터 OOO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차입하여 명도비로 사용하였는데, 이후 사업진행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2012.8.16. 쟁점사업장의 사업부지 및 사업권을 OOO원에 매각하고, 2012.9.24. 해당 매각대금 중 쟁점금액을 인출하여 쟁점차입금 중 일부를 상환하였다. 이후 CCC는 2014.7.17. 청구법인으로부터 상환받은 쟁점금액을 금원으로 다시 BBB의 대주주인 AAA의 배우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AAA의 배우자는 해당 금전을 BBB의 가수금으로 입금하였다. 청구법인은 2012.4.13. CCC로부터 쟁점차입금을 차입하면서 차입약정서를 작성하였고, CCC는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법률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여 차입약정서가 진실되게 작성된 것임을 확인하였으며, 자신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차입금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차입약정서는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대립하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작성된 문서로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별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는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1982.12.14. 선고 82다카413 판결). (바) 청구법인의 사업시행인가계획, 재무제표 등 제반증빙을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명도비 사용목적의 외부차입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이 확인된다. 부동산 시행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토지매입원가 등이 재고자산으로 계상된 후 수익이 실현될 때 매출원가로 잡히게 되는데, 명도비는 토지매입원가에 포함된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7장 7.5). 아래 OOO, OOO와 같이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매출원가는 OOO원인데, 매출원가를 구성하게 되는 2011사업연도말 재고자산은 OOO원이고, 선급금은 OOO원으로 합계 OOO원인바, 2012년에 약 OOO원(OOO원-OOO원)의 매출원가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말 현금잔액은 OOO원이었으므로 2012년에 발생한 매출원가 OOO원, 이자비용 OOO 합계 OOO원의 지출을 위해 OOO원 이상의 자금을 차입할 필요가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와 같이 적정의견으로 감사받은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은 OOO원의 당기 매출원가가 발생하였고, 그 금액 에는 쟁점차입금을 차입하여 해당 자금을 명도비로 사용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청구법인의 총사업기간의 수입과 지출을 합산하여 분석해 볼 때에도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 OOO원(매출원가 OOO원, 판매·관리비 OOO원, 이자비용 OOO원)의 비용이 발생하였는데, 2011사업연도 말 부채가 OOO원이었으므로 2012년에 OOO원의 외부차입금 조달이 필요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AAA은 청구법인의 실소유자가 아니므로 AAA에 대한 의제배당소득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DDD(AAA의 고향친구이고, 이하 “DDD”이라 한다)이 2011.5.23. EEE 외 3인에게 주식양도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인수한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실제 소유자는 DDD이다. DDD은 과거 자신이 운영하던 시행사의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시공사의 부도로 인하여 거액의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2011.5.31. 부득이 청구법인의 대표인 FFF와 청구법인의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여 명의신탁을 하게 되었다. DDD은 위 명의신탁 관계에 대하여 FFF를 상대로 청구법인의 주주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20.8.19. 위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하여 청구법인의 주주는 DDD이라고 판결하였다(OOO지방법원 OOO지원 2020.8.19. 선고 OOO 판결). 따라서 처분청이 객관적인 증빙 없이 청구법인의 실제 소유자가 AAA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실소유자인 AAA이 임의로 인출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AAA으로부터 회수해야 할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해산시점까지 쟁점금액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해산(등기)되었으므로 법인세법 집행기준 79-121-5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법인 해산시점의 잔여재산(가지급금 채권)으로 보아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쟁점금액은 AAA이 임의로 인출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AAA으로부터 회수해야할 가지급금(채권)에 해당하나, 청구법인은 가지급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하였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법인의 정상적인 사업비용으로 지출된 것이 아니라 AAA이 임의로 인출한 청구법인이 AAA으로부터 회수해야 할 채권(가지급금)에 해당한다.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사업비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 아무런 절차 없이 청구법인의 실소유자인 AAA이 임의로 인출 즉,상법에 따른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배당금을 가져간 것과 경제적 효과가 동일하다. 이와 관련한 국세청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1, 2008.2.5.)는상법에 따른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중간배당금액은 가지급금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AAA으로부터 회수해야할 가지급금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1, 2008.2.5.> (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CCC에 대한 대여금 상환에 사용되어 사외유출되었으므로 청구법인 해산시점의 잔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객관적인 증빙이 전혀 없는 신빙성 없는 주장이다. 사외유출된 법인 수입금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법인세법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청구법인은 ① CCC로부터 쟁점차입금을 차입한 자금흐름, ② CCC에게 쟁점차입금을 상환한 자금흐름, ③ CCC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상환받은 수표의 2년간 보관방법(2012년∼2014년) ④ CCC가 AAA의 배우자 및 여동생(GGG)에게 대여한 자금흐름 등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채업자인 CCC가 OOO원에 이르는 큰 금액을 청구법인, AAA의 배우자 및 여동생에게 대여하였다면 이자소득이 발생하였을 것이나, CCC는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OOO원이 오가는 대여·상환거래에 대하여 변변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OOO원의 고액을 차입·상환하여 회계 상 계상하였다면 당연히 현금흐름표에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유입이 반영되었을 것이나 관련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OOO원에 이르는 자금을 명도비로 지급하였다면 당연히 기타소득 등의 원천징수를 하였을 것이나, 청구법인의 원천징수 신고·납부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법인은 아무런 증빙 없이 명도비가 실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명도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쟁점금액은 AAA이 임의로 인출하여 AAA 본인이 실제 운영하던 BBB의 토지매입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수표추적결과로 확인된다. 명도비 지급과 쟁점금액의 자금흐름은 별개이므로 청구법인이 실제 명도비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설령 청구법인이 실제 명도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조사청의 수표추적결과에 의하여 쟁점금액이 BBB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이를 부인할 수는 없다. (라) 청구법인은 외부감사를 받아 2012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재무제표를 확정하였기에 회계처리 없이 쟁점금액을 처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동안 외부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수없이 발생한 회계부정, 가공경비 계상, 비자금 은닉 등과 같은 사건에 비추어 볼 때 외부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도 얼마든지 잘못된 것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이 2012사업연도 매출원가 OOO원 및 선급금 등의 재무제표 계정에 대한 세부내역을 밝히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해당 재무제표에 회계부정, 가공경비 계상 등의 잘못된 회계처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더욱이 청구법인의 2012회계연도 당시 외부감사인은 ‘매일공인회계사 감사반’인데, 조사청의 세무조사에도 비협조와 방해로 일관하는 AAA과 청구법인의 태도로 볼 때 2012회계연도 외부감사 또한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재무제표를 근거로 약 OOO원의 명도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내부보고서에 따르면, 명도비 약 OOO원, 철거비 약 OOO원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이 확인되는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해산 시까지 회수한 바 없으므로 가지급금인 쟁점금액은 해산으로 인한 청산소득 계산 시 청구법인의 잔여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79-121-5는 해산법인이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동 가지급금을 해당 주주에게 분배할 재산가액과 상계하고 청산을 종결하는 경우 동 가지급금은 잔여재산의 분배금으로 보아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법인세법 집행기준 79-121-5(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을 분배할 재산가액에서 상계하는 경우 청산소득금액 계산)> 쟁점금액은 AAA이 임의로 인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AAA에 대한 가지급금(채권)임이 명백하고, 쟁점금액 인출일인 2012.9.24. 이후 청구법인이 이를 회수한 바 없으며, 청구법인이 이를 대손(채권 포기)으로 처리한 바도 없는바, 가지급금인 쟁점금액은 해산시점에 청구법인의 잔여재산(가지급금 채권)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바) AAA은 계속하여 의도적으로 조사청의 조사를 방해하였다. AAA과 관련인들은 허위서류제출과 허위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심지어 FFF의 전화번호를 강제로 변경하게 하고 거처를 은닉시키는 등 조사청의 조사를 방해하는 위계행위를 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주장 및 증거는 진실성이 없으므로 배제되어야 한다. FFF는 조사청에 청구법인이 실제 대표 및 주주라고 주장하는 DDD을 전혀 알지 못하고, DDD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주식을 명의수탁한 사실도 없으며, 조카 AAA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주식을 명의수탁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AAA의 조세회피를 위하여 조사청에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 AAA은 FFF의 전화번호를 강제로 바꾸고, OOO시내 모처에 원룸을 얻어 조사종결 시까지 숨어 지내게 하는 등 조사를 방해하였다. 또한 AAA, DDD은 조사청의 소명요구에 미소명하거나 조사청에 허위의 명의신탁계약서, 차용증 등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허위진술을 하는 등 조사청의 조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납세자의 방어권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명백한 위계행위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이 미회수한 가지급금인 쟁점금액을 해산시점에 청구법인 잔여재산의 분배금으로 보아 의제배당을 계산하여야 하는바, 쟁점금액의 귀속자인 AAA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한 소득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법인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에 대한 조사청의 금융계좌 추적결과, 2011년∼2012년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쟁점금액을 포함한 OOO원 가량이 49장의 수표로 나누어 인출되었고, 해당 수표는 2년∼3년 동안 전혀 유통되지 아니하다가 2014년에 AAA이 실소유자인 BBB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다.

1. 청구법인 계좌의 수표인출액에 대한 조사청의 금융계좌 추적조사결과를 요약하면 아래 OOO과 같다. 조사청의 수표추적결과 AAA은 쟁점금액(2012.9.24. 인출)뿐만 아니라 2011년부터 2012년 말까지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계속하여 수십 차례에 나누어 수표를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그 49장의 수표를 2년 후인 2014년에 BBB의 사업자금으로 집중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2012.9.24. 인출된 쟁점금액 상당의 수십장의 수표로 사채업자 CCC에게 쟁점차입금을 상환하였고, CCC는 사채업자임에도 상환받은 해당 수표를 금융기관에 예입하거나 시중에 유통하지 아니하고 보관하고 있다가 2년여가 지난 2014년에 비로소 AAA의 배우자와 여동생에게 청구법인으로부터 2년 전에 상환받은 수십장의 수표를 대여하여 BBB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상식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억지 주장일 뿐이다. 또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청구법인이 왜 수십장의 수표로 나누어 인출하여 OOO원이라는 단일의 쟁점차입금을 상환하였는지 및 2012.9.24. 쟁점금액 상당의 수표인출액 이외 다른 일자의 수표인출액인 OOO원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AAA이 2년간 수표를 은닉한 이유는 과세관청의 금융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AAA이 청구법인과 BBB의 실소유자임은 ① 법원 판결문, ② FFF의 확인서, ③ 조사청의 수표추적결과, ④ 청구법인 주식의 취득자금 출처, ⑤ DDD 등 관련자 및 법인의 도장을 BBB가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 등으로 명확히 입증되었다. 1) 법원은 AAA이 실소유자인 CCC이 제기한 조세불복소송에 대한 판결문에서 AAA이 청구법인 및 BBB의 실소유자임을 명시하고 있다[OOO]. <서울행정법원 2019.8.2. 선고 2017구합88213 판결 주요내용>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3년에 CCC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CCC이 계상한 용역비 및 명도비 등을 허위(가공경비를 통하여 AAA에게 귀속)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고, AAA은 이에 조세불복소송을 제기하였다. AAA은 위 조세불복소송에서 최종 패소하였는데, 법원의 주요 판시내용을 살펴보면, CCC, 청구법인, BBB의 실소유자가 모두 AAA이고, CCC에서 유출된 자금이 용역비 및 명도비 등 으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해당 금액은 AAA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DDD과 FFF 간에 청구법인의 주주권을 확인하는 소송 결과, 법원은 DDD이 청구법인의 주주라고 판결(OOO지방법원 2020.8.19. 선고 2020가단56831 판결)하였으므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DDD을 청구법인의 실제 주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주권 확인소송 판결은 DDD과 FFF 간의 관계를 전제로 한 판결이어서 이 사건과 같이 과세의 적정성이 쟁점인 경우와는 사안이 다르므로 해당 판결의 결과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민사소송법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제1항 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오히려 조사청이 제시한 OOO 판결이 이 사건 거래와 연속성이 있는 거래(CCC)에 대한 판결인바, AAA을 청구법인 및 BBB의 실소유자로 판단한 법원의 판결을 이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DDD과 FFF 간에는 청구법인의 주주권에 대한 확인 판결에 실익이 없음에도 2020년에 급히 주주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았고,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조기 종결된 점에 비추어 AAA이 청구법인의 실소유자라는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자 조세불복 진행이 불리할 것을 예상하여 심리에 혼선을 주기 위하여 급하게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청구법인은 해당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이 사건에 대하여 항변서 제출 등 절차를 지연하다가 해당 판결을 받고 나서 비로소 항변서를 제출하는 등 이 사건의 심리진행을 방해하였다.

2. FFF는 2019년에 조사청에 출석하여 “2011년 6월경 AAA의 부친 III가 AAA이 운영하는 회사에 명의를 올리면 돈도 나오고 신용도도 좋아져서 본인에게도 득이 된다며 본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수차례 요구한 사실이 있다.”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금융계좌 추적조사결과, 자금흐름이 “청구법인→BBB”로 이루어졌고, 이 같은 자금흐름은 두 회사의 실소유자가 AAA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4. AAA은 2010년 3월에 본인이 실소유자로 있던 CCC의 사업시행부지를 매각한 후 해당 매각자금으로 2010.5.30. EEE(AAA에게 청구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자)에게 청구법인의 주식인수자금으로 OOO원을 송금하였는바, 청구법인 주식취득자금의 원천 또한 AAA으로 확인되었다.

5. AAA이 실소유자로 있는 BBB의 금고에 청구법인의 사용인감, 청구법인의 명의 상 대표인 FFF의 도장 등 탈세를 위한 다수의 도장이 보관되어 있었다. 청구법인은 DDD이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이사 및 주주라고 주장하나, FFF는 DDD을 알지 못하고, DDD의 주식을 명의수탁한 사실도 없다고 명확히 확인하였다. DDD은 AAA의 고향친구로서 2013년 CCC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출석요구 등에 일체 협조한 사실이 없고, 금번 조사청의 조사 시에도 출석요구에 한 번도 응한 사실이 없는 등 조사를 회피하였다. 만약 DDD이 FFF에게 청구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청구법인의 실소유자가 DDD이라는 청구주장이 사실이라면, 청구법인의 직인과 FFF의 도장을 DDD이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데, 실제 청구법인의 사용인감과 FFF의 도장이 BBB의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거짓주장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다)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은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해산으로 인해 분배받은 잔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이 경우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동 가지급금을 해당 주주에게 분배할 재산가액과 상계하고 청산을 종결하는 경우 동 가지급금은 잔여재산의 분배금으로 보아 의제배당을 계산하여야 한다. 1)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3호는 “해산한 법인의 주주가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만일 해산시점까지 주주에게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이 있다면 해당 가지급금은 해산 시점의 잔여재산 분배금으로 보아 의제배당을 계산하여야 한다. 해산시점의 잔여재산가액은 그 발생시기와 상관없이 해산시점에 주주에게 일괄하여 분배되게 되는바, 쟁점금액은 AAA이 임의인출한 가지급금이 명백하고, 청구법인이 해산시점까지 AAA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해산시점에 AAA에게 분배된 잔여재산으로 보아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을 계산하여야 한다. (라) AAA은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CCC, BBB, DDD(주), EEE(주)까지 친인척 등을 차명주주로 내세워 거짓 명도비를 주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탈세를 하고 있고, 이미 법원에서 AAA의 주장이 거짓임이 확인되었다.

1. AAA이 실소유자이면서 친인척 등을 차명주주로 내세운 회사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2. AAA은 고액체납자(약 OOO원)로서 계속적인 주식명의신탁 등을 통하여 회사를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자금을 불법인출하여 은닉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해오다가 다수의 건으로 조세범칙조사를 받아 추징이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도 그 중 하나이다. 청구법인과 CCC, BBB는 모두 부동산개발 시행사로서 사업형태, 실무직원, 주식명의신탁 행태가 모두 동일하고 자금흐름이 연결되어 있으며, 조사결과 AAA의 친인척이 명의상 주주 및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AAA이 실제 대표자이자 사주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AAA과 관련 법인은 모두 과세관청의 처분에 불복하였는데, 그 중 CCC에 대한 조세불복사건은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AAA 및 CCC의 패소로 최종 종결되었고, 나머지 사건은 현재 조세심판원에 계류 중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임의인출한 쟁점금액을 해산간주등기일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잔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실소유자인 AAA에게 의제배당된 것으로 보아 AAA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4.11.12. ㈜FFF로 설립되어 2011.5.31. 청구법인으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2017.12.12.상법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에 마지막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신고 당시 법인세신고서 상 자산, 부채, 자본금의 총액은 아래 OOO과 같다. 한편 조사청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2011∼2012사업연도 결산서 상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채권, 채무 등으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고, 2012사업연도 현금흐름표에도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의견이다. (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2012.9.24. 쟁점금액을 인출하면서 AAA에 대한 가지급금 회계처리가 누락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 청산 시 잔여재산가액에 동 금액을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청산소득을 계산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였다는 의견이다. <조사청의 청구법인 청산소득 계산내역> (다)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장 사업부지 취득시기는 아래 OOO와 같이 모두 2011년으로서 청구법인의 내부자료인 ‘쟁점사업장 명도계약현황’ 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 사업부지 내에 있는 OOO슈퍼 외 10개 사업장에 대한 명도비(계약완료·예정 포함) 합계액이 OOO원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장 철거·폐기물처리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상 공급대가 합계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말 현재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잔액이 OOO원에 이르러 명도비 등을 지급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의견이다. 한편 청구법인이 2012년에 쟁점사업장 사업부지의 명도비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신고·납부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라) 조사청은 CCC에 대하여 보유재산이 미미하고, OOO원의 세금 체납액이 있는 체납자로서 고액의 쟁점차입금을 거래하였음에도 조사청에 금융증빙, 차용증 원본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수취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내역, 종합소득세 신고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마)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FFF는 EEE 외 3명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 조사청은 FFF에 대하여 OOO에 거주하는 촌로로서 오래전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고 수입금액도 거의 없는 경제적 무능력자라는 의견으로서 FFF가 2019.9.24. 조사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FFF는 “본인은 2011년 청구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고, DDD, EEE, BBB 등을 전혀 알지 못하며, 2014년에 개인자격 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BBB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CCC이 OOO행정법원에 제기한 부가가치세 등 취소소송에 대하여 OOO행정법원은 “BBB와 청구법인은 DDD이 아니고 AAA이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결(OOO 판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해당 사건은 대법원의 판결로 확정되었다. (사) CCC과 EEE 외 3명이 체결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 및 CCC의 “자금지출내역(충정로 정산후)” 자료에 의하면, CCC과 EEE 외 3명은 2010년 6월에 ㈜FFF(청구법인의 전신)의 주식 및 경영권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CCC이 2010.7.5., 2010.7.21., 2010.7.22. 세 차례에 걸쳐 각각 OOO원, OOO원, OOO원 합계 OOO원을 ㈜FFF의 대표이사 EEE에게 “법인인수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 조사청은 CCC의 실소유자인 AAA이 2010년 3월에 CCC의 사업시행부지를 매각한 후 해당 매각자금으로 ㈜FFF의 주식인수자금 OOO원을 EEE에게 송금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한편 OOO청장이 2013.5.22.∼2013.8.9. 실시한 CCC에 대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2010년에 CCC에서 출금된 자금이 2011년에 청구법인의 사업부지 매입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CCC 자금흐름내역> (아)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는 “OOO”이고,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는 DDD의 주소지는 “OOO”임에도 청구법인의 사용인감, FFF의 도장 등이 “OOO”에 소재한 BBB의 금고 등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DDD이 청구법인의 실소유자이고, FFF에게 청구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사실이라면 청구법인의 사용인감, FFF의 도장 등을 DDD이 보관하고 있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는 의견으로서 BBB 금고 등에 보관되어 있던 도장내역(청구법인의 사용인감 등 177개)을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FFF와 CCC가 2012.4.13. 체결한 금전대여계약서에 의하면, 차주 청구법인은 대주 CCC로부터 OOO원을 차입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FFF는 2012.4.13. CCC에게 “사업시행권 및 유치권 포기각서” 및 “주식포기각서”를 각각 작성·제출하였다. (나) 조사청의 CCC에 대한 2019.8.20.자 참고인심문조서에 의하면, CCC는 “AAA의 배우자 및 GGG에게 OOO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고, GGG에게 대여 시 약속어음, 위임장, 차용증, 현금보관증 등을 받았는데, 해당 자료는 AAA의 배우자가 채무를 인수할 당시 폐기처리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AAA의 배우자와 CCC가 2018.12.18. 체결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의하면, 차주 AAA의 배우자는 대주 CCC로부터 OOO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DDD과 ㈜FFF의 대표이사 EEE이 2011.5.23. 체결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양도인 EEE 외 3명이 양수인 DDD에게 ㈜FFF의 발행주식 전부(10,000주)를 OOO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DDD과 FFF가 2011.5.31. 체결한 명의신탁약정서에 의하면, 명의신탁자 DDD은 명의수탁자 FFF에게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OOO주를 명의신탁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법인은 FFF가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전부(OOO주)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2011.5.31.자 주주명부를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은 조세심판관회의 시 “설령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금액이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2013.4.30. 폐업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의2호 가목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에 따라 특수관계가 소멸된 시점인 청구법인의 폐업일(2013.4.30.)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은 익금으로 의제되어 특수관계인인 AAA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의 해산간주등기 시점에 남아 있는 가지급금은 없게 되고, 그 결과 청구법인의 잔여재산 또한 없게 되므로 청구법인의 청산소득은 발생하지 아니한다.”라고 주장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법인세법 제28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나목에서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는 수익의 범위에 대하여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9의2호에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가목은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과 동 이자상당액이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과 미수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에 따른 소득처분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인 점, 법인이 해산 및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의 폐업일에 대표자와 법인의 특수관계가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인바(조심 2019중2229, 2019.10.15., 같은 뜻임), AAA을 실사업자로 보는 경우에도 AAA과 청구법인과의 특수관계는 청구법인의 폐업일(2013.4.30.)에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금액이 가지급금에 해당한다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폐업일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쟁점금액(가지급금)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하는 2013사업연도에 AAA에게 소득처분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현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점,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폐업일 내지 그 이전에 이미 사외유출되었고, 이후 청구법인이 이를 별도로 관리한 바도 없어 청구법인의 해산간주등기 시점에 더 이상 청구법인에 채권으로 남아있다고 볼 수 없게 되었는바,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청산소득에 포함되는 잔여재산으로 볼 수 없고,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해산간주등기 시점에 AAA에게 귀속되는 배당소득금액이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해산간주등기일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청산소득에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하 생략>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의 경우 7년간)

(2)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84조[확정신고] 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7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③ 제1항과 제2항은 청산소득의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5조[중간신고] ① 내국법인(제51조의2 제1항 각 호 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31 제1항의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각 호에서 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경우: 그 분배한 날

2.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1년이 되는 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가.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제121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되,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각 호 생략>

(4)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단서 생략> (5)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5.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 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6)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