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이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쟁점상표권의 사용에 대한 대가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양측이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쟁점상표권의 사용에 대한 대가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이 사용되어 제조된 상품을 매입하여 국내에 유통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도매 부문(Wholesale Division), 소매 부문(Retail Division), 아울렛 부문(Outlet Division)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나) 2014·2015사업연도 동안에는 청구법인의 도매 부문이 DDD(DDD는 BBB로부터 구매함)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후 내부적으로는 소매 부문, 아울렛 부문으로 판매하고, 외부적으로는 제3자 면세점 사업자에게 판매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소매 부문과 아울렛 부문, 제3자 면세점 사업자는 매입한 상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는바, 청구법인은 동 거래에 대하여 아래 <그림1>과 같은 방법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실시하였다. <그림1> 2014·2015사업연도 상품흐름과 청구법인의 이전가격 정책 ◯◯◯ (다) 2016.2.1.부터는 청구법인의 각 사업 부문(도매, 소매, 아웃렛)이 BBB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한 후 최종 소비자 또는 제3자 면세점 사업자에게 판매하였는바, 청구법인은 동 거래에 대하여 각 부문별로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한 영업이익률(정상가격)을 산출하여 이전가격 조정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2>와 같다. <그림2> 2016.2.1. 이후의 상품흐름과 청구법인의 이전가격 정책 ◯◯◯ (라) 한편, 청구법인은 BBB와 2016.6.13.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해당 계약서 Section 7은 계약의 일부로 청구법인과 BBB 간 이전가격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금원은 쟁점계약의 일부인 Section 7에 따라 BBB에게 지급되었다.
(2) 쟁점금원은 국조법 상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따른 결과로서 BBB의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가) OECD 모델 조세조약 제12조 주석서(10.1) 및 과세관청 예규(법규과-2123, 2007.4.30.), 조세심판원 선결정례(국심 2006서2789, 2007.12.27.)는 판매업자가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단순 판매하는 경우 상표권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때 판매업자가 제조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상표권 사용대가가 아닌 판매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이 부착된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였을 뿐 쟁점상표권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는바, 오히려 쟁점계약은 청구법인의 품질기준 준수를 전제로 쟁점상표권을 매장의 간판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여한 것으로 그 실질은 ‘상표권 사용을 제한하는 계약’이다. (다) 실제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장위치 선정 관련 내부보고 자료에 의하면, BBB는 청구법인 소매 부문의 매장위치 선정과 관련한 품질기준 이행 여부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은 품질기준의 준수를 요건으로 쟁점상표권 사용권을 허여받은 것일 뿐 쟁점금원을 쟁점상표권 사용의 대가로 볼 근거는 쟁점계약 어디에도 없으며 이와 같은 품질기준 준수의무의 이행이 곧 상표 사용의 증거라는 조사청의 의견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라) 또한 쟁점계약의 Section 7은 표제인 “정상가격 원칙에 따른 손익 조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구법인의 소매 부문 영업이익률이 비교대상회사들을 통해 산정된 영업이익률(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그 중위값에 해당하는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차이액을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전형적인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관한 조항으로 쟁점계약은 그 형식과 실질 모두 청구법인과 BBB 간의 수익․비용 분담약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 쟁점계약에 따라 이 건과 반대로 청구법인이 상표권자인 BBB로부터 조정액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에도 이를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실제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OOO의 경우 2014사업연도에 대해 BBB로부터 조정액을 지급받았다. (바) 청구법인은 2016.2.1.부터는 DDD가 아닌 BBB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하고 있고, 이에 따라 2017.1.25. BBB와 직접 유통계약(이하 “2017년 유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2017년 유통계약에는 쟁점계약과 동일하게 청구법인 소매 부문에 관한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금원을 사업소득이 아닌 사용료소득으로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3) 나아가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모든 해외 명품업체들은 판매목적으로 매장 간판에 상표를 사용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별도의 사용료를 수수하고 있지 않고 있다.
(1) 청구법인은 DDD와의 상품매입거래에 대해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실시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쟁점상표권 사용계약인 쟁점계약을 BBB와 체결한 후 이에 기초하여 쟁점금원을 BBB에게 지급하였다.
(2) 쟁점계약은 쟁점상표권의 사용계약으로서 쟁점금원은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 사용의 대가로 BBB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반면, 그 계약의 형식과 실질 모두 상품매입거래에 관한 정상가격 과세조정과는 무관하다. (가) 쟁점계약의 명칭은 “Sublicense Agreement”로서 쟁점계약 Section2에 의하면, 이는 쟁점상표권 허여권자인 BBB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상표권의 사용을 허여하는 계약이다. (나) 또한 쟁점계약 Section 4는 “BBB는 청구법인 소매 부문이 열거된 모든 품질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표 사용에 관한 권리를 부여한다.”고 정하면서 그 아래에는 그 품질기준을 열거하고 있는바, 동 계약의 목적은 쟁점상표권의 사용허여 및 가치의 유지․보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계약 Section 7을 통해 쟁점상표권 사용의 대가로 청구법인 소매 부문의 정상 영업이익률을 초과하는 영업이익 상당액을 BBB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반면, 쟁점계약 어디에도 상품거래에 관한 조항은 없고, 청구법인과 BBB는 2014․2015사업연도 동안 어떠한 상품거래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기초한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별도로 완료하였는바, 이를 정상가격 과세조정의 결과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마) 청구법인은 대가의 수수방식이 정상가격 과세조정의 방식이라는 점을 들어 쟁점금원이 상표사용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판매법인이 품질기준의 준수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였음에도 일반적인 수준의 영업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상표권 가치의 유지․보호를 위해 상표권자가 판매법인이 부담한 품질기준 준수비용을 보전하고, 이와 반대로 판매법인이 상표권 사용에 따른 초과이익이 발생하였다면 판매법인은 상표권자에게 그 상표권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대가의 수수방식은 계약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얼마든지 양방향일 수 있는 것이며 그 방식이 정상가격 과세조정의 형식과 유사하다고 하여 소득구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없다. (바) 또한 청구법인은 2016.2.1. 이후 변경된 거래구조에 기초하여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과 BBB 간 2017년 유통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거래의 구조가 모두 변경된 데 따른 것으로 이와 같은 사실이 본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청구법인은 스스로 형성한 법률상 거래구조마저 무시한 채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통상적인 명품 브랜드 판매법인들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수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다른 판매법인들은 상품매입처와의 거래에 대하여만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수행한 반면, 청구법인은 상품매입거래의 상대방인 DDD와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한 후 또다시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수행하였는바 해당 청구주장은 이 건 거래구조의 특이점을 누락한 것이다.
(2) 2016.6.13. 청구법인과 BBB간 체결된 쟁점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3) 청구법인이 2014ㆍ2015사업연도에 실시한 정상가격 과세조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이전가격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나) 청구법인의 2014ㆍ2015사업연도 정상가격 과세조정 과정을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3>과 같다. <그림3> 청구법인의 정상가격 과세조정 과정(2014ㆍ2015사업연도) ◯◯◯ (다) 청구법인이 산출한 정상가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이 산출한 정상가격 범위 ◯◯◯ (라) 청구법인은 쟁점금원을 각 사업연도에 지급수수료 및 부채로 계상하였다가 2017.6.22., 2017.9.26. BBB에게 이를 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의 2014ㆍ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상 청구법인과 BBB 손익계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과 BBB의 요약 손익계산서 ◯◯◯
(5) 쟁점상표권과 관련하여 2014ㆍ2015사업연도 전후 청구법인이 적용한 정상가격 과세조정 방법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4.2.1. 이전에는 EEE와 라이선스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실시하거나 별도의 대가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BBB와 2017년 유통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쟁점계약을 대체한 후 DDD가 아닌 BBB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하는 것으로 거래구조를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정상가격 과세조정 방법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과 BBB 간 2017.12.5. 체결된 2017년 유통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체결된 2017년 유통계약서를 기반으로 2016.2.1.부터 정상가격 과세조정 과정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그 과정을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4>와 같다. <그림4> 청구법인의 정상가격 과세조정 과정(2016.2.1. 이후) ◯◯◯
(6)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이 정하고 있는 품질기준은 청구법인 소매 부문이 국내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해놓은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쟁점금원을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고급 전문매장 위치선정 관련 내부 보고자료 및 고급 전문매장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이 부착된 상품을 수입판매하였을 뿐 쟁점상표권을 사용한 바 없으므로 쟁점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쟁점금원을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을 통해 쟁점상표권을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매장의 간판 및 상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상호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 점, 쟁점계약의 Section 7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BBB는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양 당사자에 이익이 된다는 인식하에 매 회계연도에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따라 계산한 정상가격 범위를 고려하여 청구법인이 BBB에게 지급할 대가를 산정하는바, 이는 쟁점상표권의 사용에 대한 대가를 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작성한 이전가격보고서에서도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쟁점금원을 지급하는 거래를 쟁점상표권 재허여(Sub-license) 거래로 명시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동 산정방식에 따라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이 정상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쟁점금원과 반대로 청구법인이 BBB로부터 특정 금원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쟁점금원을 쟁점상표권의 사용대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과 BBB 간 약정한 사용료의 산정방법에 대한 문제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이유만으로는 쟁점금원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원은 쟁점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원을 OOO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제93조 제8항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3. 제93조 제1호·제2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 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7.12.19. 법률 제15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임시유보 처분 등】① 과세당국은 법 제9조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2에 따른 반환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임시유보로 처분한다.
② 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라 임시유보로 처분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유보로 처분하지 아니하고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한다.
1. 법 제4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소득금액 처분 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3. 해당 내국법인이 폐업한 경우(사실상 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임시유보 처분을 한 후에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다시 처분하거나 조정한다.
(4) 대한민국 정부와 OOO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2조 대상조세
1. 이 협약은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각 체약국, 그 정치적, 행정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의하여 부과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적용된다.
3.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다음과 같다.
(1) 소득세
(2) 법인세 및
(3)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주민세로 동 조세가 원천징수되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제12조 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제한의 적용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텔레비전이나 방송용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및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로서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타방국내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행정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사용료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어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 3 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액수가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이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