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나 이를 취소하였으나 착오에 의한 증여등기이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1656 선고일 2020.12.14

처분청은 착오등기에 따른 토지면적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아니라 당초 증여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증여받기로 한 토지면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청구인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환원등기를 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2.6.(2016.9.3. 계약체결) OOO 및 OOO(이하 “동생들”이라 한다)과 함께 OOO 소재 상가주택(토지 365.8㎡, 건물 972.28㎡, 이하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을 OOO원에 매입하고 각자 1/3 지분씩 공동명의로 등기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3.17. 건물을 철거한 후 동생들과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토지는 아래 OOO과 같이 지분별로, 건물은 세대별로 소유하기로 합의한 후, 2017.3.24. 아래 OOO에 따라 41.03㎡를 동생들로부터 증여(이하 “쟁점증여”라 한다)받는 내용으로 계약한 후 등기신청을 하였으나, 법무사의 오류로 이전할 지분을 잘못 표기하여 82.06㎡(=245.03㎡-162.97㎡)가 사실과 다르게 변경․등기되었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해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무신고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7년 7월경 잘못된 등기를 발견하고 이를 정정하기 위해 2017.7.24. 및 2017.8.1. 소유권경정 등기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되자, 2017.8.22. 쟁점증여 등기를 취소하고 당초대로 환원․등기하였으며, 이에 청구인과 동생들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지분이 아래 OOO와 같다는 내용으로 부동산 지분변경 등에 관한 합의약정서를 작성하여 공증하였다.
  • 라. 처분청은 당초 합의대로 청구인이 동생들로부터 수증한 41.03㎡에 대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OOO원을 시가로 보아 OOO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2019.11.1. 청구인에게 2017.3.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18. 이의신청을 거쳐 2020.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착오신청에 의한 등기의 효력은 부인되어야 하므로 증여세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등기의 추정력’이란 등기부상의 권리관계가 실체법상으로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측케 하는 효력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해 민법상 특별규정은 없으나 학설과 판례에서는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인정하고 있다. 쟁점증여 등기가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도와 다르게 된 것이 증빙서류로 확인되어 취소 및 당초의 각각 1/3 지분으로 환원되었는바, 착오신청에 의한 등기의 효력은 부인되어야 하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조세심판원(조심 2009구2615, 2009.9.4. 참조)도 법무사의 착오로 잘못 등기신청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고, 쟁점토지는 현재 청구인과 동생들의 각각 1/3 지분으로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증여세를 과세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시가를 청구인과 동생들이 2016.9.3. 계약하여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일괄취득가액 OOO원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는 평가기준일인 2017.3.24.로부터 3개월 이상 초과한 거래가액이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에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의 경우에도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취득계약 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건물이 철거되는 등 환경의 변화가 있어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OOO원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3) (예비적 청구) 증여세를 과세하더라도 처분청의 시가는 건물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재산평가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OOO원은 건물이 포함된 가격이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 결과는 토지 OOO원, 건물 OOO원이므로, 쟁점토지의 시가를 OOO원으로 하여야 한다. 신축으로 인한 이익이 구 건물 철거로 인한 손실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구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한 것이지만, 토지의 가액이 OOO원에서 OOO원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2017.3.24. 증여분에 대해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OOO원에 포함되어 있는 건물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착오로 지분을 잘못 기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후에 말소된 것이므로, 처음부터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원상회복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는 아니고 증여지분 착오등기로 청구인과 동생들 사이에 증여계약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하고, 등기사항과는 별도로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 지분변경 합의서를 공증하였는바, 이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최초 쟁점증여에 대해 과세하였고, 이는 청구인과 동생들 사이의 실제 증여계약에 따라 과세한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6호 증여의 정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예비적 청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증여재산평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OOO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쟁점토지 및 구 건물의 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결정한 처분청의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예비적 청구) 2016.9.3. 작성한 쟁점토지 및 구 건물의 매매계약서에는 계약일 이후 새로운 세입자를 넣지 않고 매도인은 현세입자가 나가는데 협조하며 건축허가 신청 시 협조하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구 건물을 취득한 2017.2.6.직후인 2017.2.10. OOO구청에 구 건물 철거신고를 하고 2017.9.13.신축건물 보존등기한 것이 확인되는 등 쟁점토지 및 구 건물 취득당시부터 구 건물 철거 후 건물을 신축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구 건물 일부분이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등 재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고 하나, 청구인은 구 건물을 통해 임대수익과 같은 이익을 얻지 않았고, 신축 건물공사를 위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바, 처음부터 토지 취득 목적으로 OOO원을 지급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나 이를 취소하였으나 착오에 의한 증여등기이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평가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상 초과한 시기의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처분청이 시가로 본 매매가액에는 건물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물가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과세대상】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8조【증여세과세표준신고】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 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주요 결정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나) 청구인과 동생들의 상가건물 관련 주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다) 부동산(상가주택) 취득시 매매계약서의 별지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라) OOO지방국세청의 재산평가심의위원회 평가 결정서(2019.8.14.)는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은 2017.3.21.자 증여계약서, 2017년 7월자 소유권경정등기 신청서, 2017.7.25.자 경정등기 거부통지서, 2017.8.21.자 증여해제계약서, 2017.9.14.자 부동산 지분변경 등에 관한 합의약정서 등을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나 이를 취소하였으나 착오에 의한 증여등기이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생들로부터 위 OOO의 착오등기에 따른 245.03㎡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아니라 당초 청구인과 동생들의 2017.3.24.자 쟁점증여에 따라 청구인이 증여받기로 한 82.06㎡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청구인이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환원․등기를 하였으므로 당초 증여받은 82.06㎡는 청구인이 동생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평가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상 초과한 시기의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하고,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매매계약일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관할세무서장 등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증여에 대하여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 청구인과 동생들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것으로 청구인들이 2016.9.3. 취득계약 시점과 증여시점인 2017.3.24. 사이에 특별한 가격변동 요인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시가로 본 매매가액에는 철거된 건물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물가액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동생들은 2017.2.6. 쟁점토지와 건물을 OOO원에 취득하였으나 한달 후인 2017.3.17. 건물을 철거하였는바, 당초부터 쟁점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OOO원을 쟁점토지가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