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추계시 기준소득금액과 비교소득금액 중 작은 것을 소득금액으로 하도록 한 것은 기준경비율제도 시행으로 소득세 부담이 종전의 표준소득율제도에 비해 단기간에 대폭 늘어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납세자에 대한 응징수단이자 실액과세를 벗어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준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추계시 기준소득금액과 비교소득금액 중 작은 것을 소득금액으로 하도록 한 것은 기준경비율제도 시행으로 소득세 부담이 종전의 표준소득율제도에 비해 단기간에 대폭 늘어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납세자에 대한 응징수단이자 실액과세를 벗어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청장이 발간한 2014년 귀속 기준·단순경비율제도와 관련한 책자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및 제208조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건설업 등의 경우 그 수입금액이 기존사업자(2013년)는 OOO, 신규사업자(2014년)는 OOO에 미달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한 개정내역을 살펴보면, 2000.12.29. 종전 표준소득율제도에서 현행 기준·단순경비율제도로 개정될 당시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OOO에 미달하는 자’로 규정하였다가, 2010.12.30. 이 중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를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OOO에 미달하는 자’로 개정하였음에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OOO에 미달하는 자’는 그대로 유지하였고 이후인 2018.2.13. 개정된 규정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이든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OOO에 미달하는 사업자’이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OOO에 미달하는 사업자만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2018.2.13. 개정전 규정이 적용되는 이 건의 단순경비율 적용은 법치와 신의에 따른 것이라 할 것임에도 세법해석의 기준·집행기준에 불구하고 국세청장(종합상담센터)의 답변과 세무대리인의 조력에 따른 청구인들의 단순경비율 적용을 ‘단순경비율제도의 악용’으로 본 것은 자의적 판단이자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에 따른 처분지시에 따라 청구인들이 단순경비율제도를 악용한 것이라 보았는데, 청구인들에게 단순경비율제도를 악용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도록 요구하면서도 명확한 근거 없이 감사지적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로 과세한 것이다.
(3) 과세표준 산정의 추계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추계조사 결정, 경정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수입금액이나 소득금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근거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추계에 있어서도 가능한 실액에 근사한 과세소득이 산출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구소득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은 납세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아니하거나 불비하여 이에 근거하여 과세하지 못할 경우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그 업종과 특성에 따라 조사한 표준적인 비율을 참작하여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표준소득율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였다가, 2000.12.29. 사업자의 장부기장을 저해하는 표준소득율제도를 폐지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장부기장을 할 수 없는 경우 증빙서류를 갖춘 최소한의 비용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기준경비율제도를 적용하면서도 소규모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등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제외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그 소득금액을 기준소득금액(총수입금액에서 그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의 1/2 등을 차감한 것) 또는 비교소득금액(총수입금액에서 그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2.6배를 곱한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종전 표준소득율제도 하에서는 공평한 소득세 부담과 합리성이 보장되었으나, 기장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무기장 가산세 등)이 있음에도 기준경비율에 배율을 곱하여 과세하는 것은 기장을 하지 않는 납세자에 대한 응징수단이자 실액과세를 벗어난 것으로 적법한 추계방법으로 볼 수 없다.
(1)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하며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7.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같은 뜻). O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기간 중 청구인들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OOO의 2015년 귀속 총수입금액인 OOO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들은 대금증빙이나 계약서, 견적서 등 거래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OOO는 쟁점주택 착공일(2015.9.22.) 즈음인 2015.9.16. 청구인 OOO의 종전 주소지인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가, 2015.11.23.에는 청구인 OOO의 자 OOO의 주소지인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 실제 사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사업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OOO는 사업자등록일(2015.9.17.)부터 폐업신고일(2017.6.8.)까지 총 4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 2015년 제2기 OOO, 2016년 제1기 실적 없음, 2016년 제2기 OOO 및 2017년 제1기 실적 없음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등 청구인들이 이와 같은 수입을 실제 얻었다고 하더라도 수익목적 유무와 그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어떠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활동을 통한 수입으로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거래증빙이 없어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별도의 사업장이 없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등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체로부터 수입이 발생하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 직전연도에 허위의 수입을 신고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직전연도에 사업활동을 통한 사업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등 참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해당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보아야 한다. 이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은 직전연도 사업활동을 통한 사업소득 수입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2016년에 쟁점주택을 신축하고 판매하였으므로 2016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며, 2016년 수입금액이 OOO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금액을 초과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주택의 부동산종합증명서에는 쟁점주택의 지상 5, 6층 2개동의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으로 2015.8.28. 건축허가를 받아 2015.9.22. 착공된 후 2016.5.17.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들은 2015.9.16. 및 2015.11.27. OOO 및 쟁점사업체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OOO 청구인들은 위 OOO·쟁점사업체와 관련하여 2015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아래 <표2>와 같이 신고하였고, OOO는 2015.9.16. 개업 당시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였다가 2015.11.23. OOO로 이전하였는데 이는 청구인 OOO의 주소지이며, 청구인들은 OOO와 관련하여 아래 <표3>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OOO (3) OOO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6년 신규사업자에 해당하고 2016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므로 그 필요경비는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로 적용·계산하여야 한다’는 감사결과 처분지시를 하였고 처분청은 상기 처분지시에 따라 청구인의 2016년 쟁점사업체로부터의 소득금액 산정시 필요경비를 기준경비율로 하였는데, 아래 <표4>와 같이 그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매입비용 등)과 기준경비율에 따라 산정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기준소득금액)과 총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에 따라 산정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배율(2.6)을 적용한 금액(비교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였다. OOO (4) 종전 사업소득에 대한 추계결정시 표준소득율제도가 적용되었으나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 등의 개정에 따라 기준경비율제도가 도입된 바, 위 기준경비율제도 도입과 관련한 기획재정부의 ‘2000 간추린 개정세법’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또한 위 기준경비율제도 적용시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의 일정비율 초과’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의 일정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는데 이와 관련한 기획재정부의 ‘2002 간추린 개정세법’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같은 뜻)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서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에 대한 건축허가(2015.8.28.)를 받은 후이자 이를 착공하기 전인 2015.9.16. OOO를 개업하였는데 그 수입금액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약 OOO을 수입금액 및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사실은 있으나 그 거래처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들이 2015년에 사업을 개시하여 그 과세기간 중 수입금액이 OOO에 미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한 시점인 2016년으로 보이는 가운데 쟁점사업체의 수입금액에 비추어 2016년 수입금액이 OOO에 미달하는 신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이 위 사실관계에 불구하고 청구인들에게 2016년 귀속 쟁점사업체의 사업소득 산정시 그 필요경비를 단순경비율로 적용할 수 있다는 공적인 의사표시를 한 사실 등이 없고 기준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추계시 기준소득금액과 비교소득금액 중 작은 것을 소득금액으로 하도록 한 것은 기준경비율제도 시행으로 소득세 부담이 종전의 표준소득율제도에 비해 단기간에 대폭 늘어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납세자에 대한 응징수단이자 실액과세를 벗어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서도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를 준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과세기간)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6조 (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 (사업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따른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은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하거나 해당 토지의 고유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②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사업에 관한 영 제3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2.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
(7)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