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A 등을 통해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업체와 BBB이 다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비용이 가장 낮은 업체와 계약하면서 이를 묵인했거나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선의의 당사자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AAA 등을 통해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업체와 BBB이 다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비용이 가장 낮은 업체와 계약하면서 이를 묵인했거나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선의의 당사자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또한 폐기물처리업체인 ㈜OOO 및 ㈜OOO환경 등이 위 공사현장의 폐기물을 처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OOO개발의 관리자 및 소속 일부 지입차주 등이 폐기물을 운반하였다고 확인해 준 사실이 있는 점, 건설폐기물이 운반없이 폐기물업체에 전달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쟁점금액을 손금인정 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OOO 등 3개 구역의 폐기물처리가 모두 마무리되었고 미지급관련 고발내역이 없어 조사 전까지 OOO산업개발이 위장사업자인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2005년에 개업하여 철거공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업체가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인허가가 필요함을 알고 있고, 계약시 인허가 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확인없이 폐기물수집 운반 차량 및 허가가 없는 업체와 계약하였고, 공사발주자는 건설현장의 폐기물 불법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배출부터 운반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폐기물 전자정보 프로그램(이하 “OOO”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은 OOO을 통해 시스템에 등록된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업체와 OOO산업개발이 다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2) 청구 법인이 제출한 서류를 통해 OOO 등 3개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 일부는 ㈜OOO환경에서 처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OOO환경이 ㈜OOO에 교부한 거래명세표와 OOO산 업 개발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거래명세표, OOO에 신고된 내용을 바탕 으로 운반대수 및 차량번호를 각각 대조한바 일자별 폐기물 운반대수에 차이가 발생하여 정확한 운행대수를 확인할 수 없고, OOO에 신고된 폐기물 운반자는 ㈜OOO 및 ㈜OOO환경으로 확인되었다.
(3) 청구법인은 OOO은 폐기물운반업체 소속 차량만 등록 할 수 있어 차량부족시 타인소유 및 지입차량을 부득이하게 이용하게 되어 현실과 다르게 관리되고 있음을 주장하며 운반비 지급 없이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고 위 3개 건설현장의 폐기물을 운반한 자로 ㈜OOO개발 실경영자라는 정길준이 지장 날인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확인서 내용만으로 실제 운반자와 운반대금, 대금의 수령방법 등을 확인할 수 없다. (4) 따라서 OOO산업개발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총 8매, OOO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OOO원 중 금융거래내역서로 확인[㈜ OOO이 폐기물처리비로 수취한 금 액]된 폐기물처리비 OOO원은 손금 인정, 이 외 OOO원은 폐기물처리비 과 다계상액으로 확정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 처분한 것은 타당 하다.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 청구법인은 2005.5.27.개업한 법인으로 OOO에서 재건축․재개발주택정비사업의 비계 및 철거공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계속사업자이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해 2017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한 주요 내용은 아래의 <표1>과 같다. OOO (3) 청구법인은 2017년 8월부터 12월까지 거래처인 OOO산업개발에서 운송비 명목으로 총 8매,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그 내역은 아래의 <표2>와 같다. OOO (4) 조사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OOO산업개발 대표 이OOO이 2018년 OOO세무서에서 실시한 OOO개발의 거래질서관련조사에서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및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실행위자(범칙행위기간 2016.4.6. ∼ 2017.6.30.)로 고발된 사업자임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에 거래관련 서류제출을 요구하였다.
(5) 청 구법인이 제출한 건설폐기물 처리 흐름은 다음과 같다. OOO
(6) 청구법인은 OOO원 전액이 폐기물처리 및 운반비용으로 사용되었다며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OOO산업개발의 대표 이OOO에게 자금이체한 아래의 <표3>과 같은 금융내역을 제출하였다. OOO (나) 청구법인은 OOO 등 3개 조합과 청구법인과의 폐기물처리 계약서와 청구법인의 업무일지, 각 재개발조합에서 OOO 각 구청에 신고한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 대표 김OOO가 3개 지역 재개발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OOO개발 및 ㈜OOO환경과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아래와 같은 확인서와 ㈜OOO이 매출처인 ㈜OOO개발과 거래한 내역OOO, (주)OOO이 폐기물 운반을 위반하여 OOO에 제출한 확인서, ㈜OOO이 ㈜OOO환경과 거래한 내역OOO과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다. OOO (라)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시에 ㈜OOO개발이 OOO지역 주택재개발 현장의 건설폐기물처리 운반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의뢰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7) 청구법인이 제출한 폐기물 처리 흐름에서 OOO산업개발과 ㈜OOO개 발 간 세금계산서 및 대금수수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은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인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부분은 다투지 않았다.
(8)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산업개발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OOO이 폐기물처리비용으로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 OOO원은 손금 인정 하였고, 나머지 금액 OOO원은 실제 거래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손금불산입 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재개발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거래한 OOO산업개발이 가공업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폐기물처리는 다른 업체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OOO이므로 OOO원을 수령한 가공업체인 OOO산업개발이 다른 업체를 통하여서라도 실제 OOO원 전액을 폐기물처리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한 것인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에는 ㈜OOO이 폐기물처리비로 수취한 OOO원 외에 OOO원 전액이 실제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추가적인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한 점, 청구법인은 폐기물 처리 운반 등의 계약 체결시 인허가 사항 및 허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OOO 등을 통해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업체와 OOO산업개발이 다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비용이 가장 낮은 업체와 계약하면서 이를 묵인했거나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선의의 당사자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