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입금액이 △△△가 아닌 〇〇〇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점, 쟁점사업장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컴퓨터의 IP주소, 램카드 고유번호, CPU 고유번호 등이 〇〇〇가 대표자인 ◉ ◉ ◉ ◉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입금액이 △△△가 아닌 〇〇〇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점, 쟁점사업장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컴퓨터의 IP주소, 램카드 고유번호, CPU 고유번호 등이 〇〇〇가 대표자인 ◉ ◉ ◉ ◉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OOO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쟁점입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신고 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OOO를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쟁점처분의 당부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OOO가 아닌 OOO와 공동사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점, 조사청의 증거자료는 간접 또는 정황증거로 직접증거로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점, OOO가 쟁점사업장의 현금 매출분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자녀 유학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어 OOO의 위 진술을 완전히 배척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불기소 결정함. (7) OOO가 2019.9.27. 조사청의 사무실에서 작성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OOO와 한 달에 한두 번 OOO을 반으로 나누어 소득분배를 하였음. ㅇ OOO는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주로 사업용 계좌로 입금하였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OOO에게는 계좌이체로 매달 OOO원 정도를 보내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주었으나 관련 기록은 없음. (8) OOO가 2019.10.2. 및 2019.10.21. 조사청의 사무실에서 작성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OOO는 쟁점사업장과 관련이 없고 동생인 OOO와 아는 사이임. ㅇ OOO는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아니고 동생 OOO와는 사이가 좋지 아니하여 별도로 만나지 아니함. (9) OOO가 2019.10.8. 조사청의 사무실에서 작성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OOO는 쟁점사업장을 개업할 당시 OOO소재 빌라를 판 돈, 대여금의 상환액 등을 모아 OOO이 좀 안 되는 현금으로 투자했고 초기에는 영업관리를 하였음. ㅇ 쟁점사업장의 소득분배금은 월 OOO원씩 배우자 또는 본인 통장으로 받았고 나머지 OOO원은 현금으로 받은 다음 통장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생활비로 사용하였음.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3)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입금액이 OOO의 개인자금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나, 쟁점입금액은 2014년∼2018년 기간 동안 총 259회(월 평균 4회)에 걸쳐 입금되었고, 일부 입금액은 쟁점사업장의 직원이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동 금액이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이므로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OOO는 쟁점사업장과 무관하다는 주장이나, 쟁점입금액이 OOO가 아닌 OOO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점, 쟁점사업장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컴퓨터의 IP주소, 램카드 고유번호, CPU 고유번호 등이 OOO가 대표자인 OOO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