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〇〇〇를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서-1628 선고일 2021.05.04

쟁점입금액이 △△△가 아닌 〇〇〇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점, 쟁점사업장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컴퓨터의 IP주소, 램카드 고유번호, CPU 고유번호 등이 〇〇〇가 대표자인 ◉ ◉ ◉ ◉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는 OOO에 소재한 나이트클럽으로 OOO와 청구인 OOO가 2007.10.12.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나. OOO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7.11.∼2019.11.17. 기간 동안 OOO의 형인 청구인 OOO(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OOO로 보고 OOO가 2014년∼2018년 기간 동안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아래 <표1>과 같이 입금한 금액(총 OOO원, 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을 쟁점사업장의 매출신고 누락금액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0.1.13.∼2020.1.22.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게 <표2>과 같이 종합소득세 등 OOO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1> 쟁점입금액 내역 <표2> 청구인들에 대한 고지내역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입금액은 OOO의 개인자금임에도 이를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 누락금액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한 쟁점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과세처분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나, 쟁점입금액이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추정에 의하여 과세한 쟁점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3) OOO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총 OOO원으로 그 자금원천은 OOO가 소유한 OOO 소재 부동산 매각대금(매각일: 2014.12.18.), OOO가 운영하던 클럽 ‘OOO’ 등의 현금수입금액 및 사업장 매각대금(매각시기: 2014년 8월), 지인OOO에 대한 대여금의 상환액, OOO 근무 시 지급받은 급여 등이지 쟁점사업장의 매출금액이 아니다. (4) OOO는 쟁점사업장과 무관하므로 쟁점처분은 부당하다. (5) OOO는 1998년경 OOO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OOO를 알게 된 이후 친하게 지내왔고, OOO가 2007년경 클럽을 함께 운영하자고 제안하자 OOO는 OOO을 투자하여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6) OOO는 쟁점사업장의 운영을 총괄하였고, OOO는 직원 및 손님관리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으며, 점차 OOO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을 전담하면서 OOO는 수익금만 지급받았다. (7) OOO는 2008년부터 쟁점사업장과 같은 건물 지하 1층에서 편의점을 운영하였는데 편의점의 임대료와 임차보증금 증액분이 쟁점사업장의 임대료 및 임차보증금 증액분과 함께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통장에서 지출되기도 하였다. (8) OOO는 OOO에게 현금의 형태로 쟁점사업장의 수익을 지급하였고, OOO는 쟁점사업장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모두 생활비, 두 자녀의 각 OOO 유학비용(학비, 생활비, 현지 거주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9) OOO는 OOO의 형이긴 하나 쟁점사업장과는 무관하고, 쟁점사업장에 투자하거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10)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 주류판매등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업장현황 신고 및 영업허가 중 어느 것도 OOO 명의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11) OOO는 과거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OOO원 상당의 미처리 결손금이 있어 쟁점사업장의 소득을 은닉할 만한 이유나 기대되는 이익이 없다. (12) OOO의 공동사업 소득금액은 OOO의 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하고 현금의 상태로 배분되었다. 따라서 처분청의 주장처럼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OOO의 계좌로 모두 입금된 뒤 OOO가 자신의 몫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다. (13) OOO가 운영하는 OOO는 2015년 설립되어 광고대행업, 엔터테이트먼트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경리직원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였고, OOO는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알지 못하여 형제인 OOO를 통하여 몇 건의 세금계산서 업무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 하였다. (14) OOO는 쟁점사업장의 세금계산서 담당자인 OOO와 오랜 친분이 있었으므로 OOO를 통해 OOO의 세금계산서의 발행 업무 또는 현금 입출금 업무를 도와줄 것을 쟁점사업장의 직원인 OOO에게 요청하였다. 그 결과 OOO가 사용하던 컴퓨터로 쟁점사업장과 OOO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OOO 등이 OOO의 계좌로 쟁점입금액을 현금으로 입금하였던 것이다. (15) OOO가 쟁점사업장의 수익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려면 그 내역이 수익금에 상응할 만큼 다액이고 정기적이어야 할 것이나 OOO는 쟁점사업장 직원들에게 단지 몇 번의 간헐적인 입금만을 부탁하였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OOO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판단한 쟁점처분은 부당하다. (16) 조사청은 2013년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2009년∼2012년)에서도 OOO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추징세액에 대해 OOO에게 과세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 쟁점사업장에 변동사항이 없었다. (17) OOO검찰청에서 2020.11.25. OOO의 본 건과 관련된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인해 무혐의로 처분하였다. (18) 조사청은 OOO의 세금계산서 발행 IP주소가 OOO가 운영하는 OOO의 세금계산서 발행 IP주소와 동일하다는 점을 검찰 고발의 주요 근거로 들고 있으나, 검찰은 해당 IP는 ‘유동 IP’로 하루에도 여러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설령 IP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두 사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가 같은 곳에서 발행하였다는 것에 불과한 점, OOO의 공동운영을 입증할 만한 동업계약서나 지분각서 등 일체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무혐의 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입금액의 입금 양상, 일부 입금분의 입금자가 쟁점사업장의 직원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입금액을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 누락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2) OOO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OOO은 총 259회, 매월 2∼4회OOO에 걸쳐 입금되었다. (3) 위 입금액의 대부분은 현금출납기기(ATM)에서 입금되어 입금자가 표시되지 아니하였으나 일부는 쟁점사업장 직원이었던 OOO 외 3인이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에 대해 OOO는 2013년부터 보관하던 현금을 필요할 때마다 입금하였다고 하나 이는 믿기 어렵다. (5) 공동사업소득의 분배상황, 쟁점사업장의 세금계산서의 발행 장소 등을 감안할 때 OOO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쟁점처분은 정당하다. (6)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 OOO의 예금계좌를 보면, 공동사업자에게 2014년∼2018년 기간 동안 분배되어야 할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 OOO의 인출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7) OOO는 위 분배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믿기 어렵다. (8) 쟁점사업장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컴퓨터의 IP주소, 랜카드 고유번호, CPU 고유번호, 저장매체 고유번호는 OOO가 대표자인 OOO의 것과 동일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OOO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쟁점입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신고 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OOO를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쟁점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OOO는 쟁점입금액의 자금 출처를 입증하는 증거로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조사청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쟁점입금액은 2014년∼2018년 기간 동안 OOO의 예금계좌에 총 259회(월 평균 4회)에 걸쳐 입금되었고, 일부 입금액은 쟁점사업장의 직원이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또한 쟁점사업장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IP주소 등이 OOO가 대표자인 OOO의 것과 동일하다는 점에 대해 다툼이 없다. (4)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는 부동산 보유내역이 없고 2000년 1월∼2007년 10월 기간 동안 신고된 OOO의 사업소득금액은 OOO원이며 쟁점사업장의 월 임차료는 OOO원이다. (5) OOO는 OOO가 쟁점사업장에서 현금으로 분배받은 공동사업 소득금액을 두 자녀의 유학비용 등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자녀의 재학증명서 및 학비 송금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6) OOO검찰청장이 2020.11.30. OOO에게 발신한 불기소이유통지 공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조사청은 OOO를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쟁점입금액과 관련된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 OOO가 아닌 OOO와 공동사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점, 조사청의 증거자료는 간접 또는 정황증거로 직접증거로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점, OOO가 쟁점사업장의 현금 매출분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자녀 유학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어 OOO의 위 진술을 완전히 배척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불기소 결정함. (7) OOO가 2019.9.27. 조사청의 사무실에서 작성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OOO와 한 달에 한두 번 OOO을 반으로 나누어 소득분배를 하였음. ㅇ OOO는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주로 사업용 계좌로 입금하였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OOO에게는 계좌이체로 매달 OOO원 정도를 보내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주었으나 관련 기록은 없음. (8) OOO가 2019.10.2. 및 2019.10.21. 조사청의 사무실에서 작성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OOO는 쟁점사업장과 관련이 없고 동생인 OOO와 아는 사이임. ㅇ OOO는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아니고 동생 OOO와는 사이가 좋지 아니하여 별도로 만나지 아니함. (9) OOO가 2019.10.8. 조사청의 사무실에서 작성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OOO는 쟁점사업장을 개업할 당시 OOO소재 빌라를 판 돈, 대여금의 상환액 등을 모아 OOO이 좀 안 되는 현금으로 투자했고 초기에는 영업관리를 하였음. ㅇ 쟁점사업장의 소득분배금은 월 OOO원씩 배우자 또는 본인 통장으로 받았고 나머지 OOO원은 현금으로 받은 다음 통장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생활비로 사용하였음.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3)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입금액이 OOO의 개인자금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나, 쟁점입금액은 2014년∼2018년 기간 동안 총 259회(월 평균 4회)에 걸쳐 입금되었고, 일부 입금액은 쟁점사업장의 직원이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동 금액이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이므로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OOO는 쟁점사업장과 무관하다는 주장이나, 쟁점입금액이 OOO가 아닌 OOO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점, 쟁점사업장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컴퓨터의 IP주소, 램카드 고유번호, CPU 고유번호 등이 OOO가 대표자인 OOO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