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구매대행업자들과 사업을 영위하면서 하위여행사들과 사업파트너 관계를 유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하위여행사들이 모객해온 구매대행업자들이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과 관련한 쟁점수수료를 용역제공 대가로 보아 상위여행사로부터 받는 금액과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하위여행사에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교부하였다. 면세점은 자신과 협력관계에 있는 일부 최상위여행사와 1차 거래를 하여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하고, 면세점간 경쟁에 따라 각 면세점별로 우호적인 일부 최상위여행사만을 상대로 계약하고 구매대행업자 거래를 하고 있는 현실로, 최상위여행사 역시 면세점의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일부 우호적인 중하위여행사와 모객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여 일반적인 중하위여행사가 최상위여행사와 모객계약을 직접 체결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며 각 거래단계에 있는 여행사 역시 자신과 알고 있거나 소개를 통해 우호적인 여행사와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이러한 사업구조 하에서 면세점에서 지급되는 페이백 수수료를 규모의 경제효과로 더 많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중간여행사들과의 모객계약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은 자신과 직접 연결된 상·하위여행사를 통해 모객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여 더 상위 또는 더 하위여행사와는 직접적 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국내 면세점에서 직접 상품을 구입한 구매대행업자들의 항공권자료나 신용카드매출전표와 같은 원시자료는 청구법인에게 존재하지 아니한다.
(2)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2011.4.28. 선고 2010두3961 판결)하고,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고 판시하였으며, 또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거래에서 대외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사업자가 그 명의자임을 밝힌 것이므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그 명의자의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의 부탁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섣불리 그 사업자등록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 명의자가 사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고 판시(2015.2.26. 선고 2014도14990 판결)한 바 있으며, 이외에도 당사자들이 선택한 사법상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허위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판단한 다수의 형사판례(대법원 2018.2.13. 선고 2017도18890 판결 등)가 있다. 이에 다단계 거래세인 부가가치세에서 세금계산서는 상호 검증 기능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공급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 및 공급받는 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자)를 당사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라 판단하지 않을 경우 세금계산서 질서에 상당한 혼란이 일어나고, 당사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이 아닌 다른 기준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도록 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이 경우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납세자간 상호 검증기능을 수행하는 세금계산서의 기본적 기능이 형해화될 것이기에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들은 당사자들이 선택한 사법상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허위세금계산서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사법상 유효한 계약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거래당사자가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 상위여행사 및 하위여행사는 각자의 고유한 경제적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이 건 사업구조에 따라 상호간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며, 청구법인과 각 상위·하위여행사는 각자 계약당사자 및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계약에 따른 자신의 역할(모객 용역 제공, 모객수수료 반환 등 관리업무)을 실제로 수행하였고, 이에 쟁점세금계산서는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에 따라 발급⋅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처분청은 구매대행업자들이 면세점에서 실제 상품을 구입하였고 이를 기초로 면세점이 페이백 수수료가 최상위여행사에 지급하고 여행사들을 통해 구매대행업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단지 수수료 정산서를 뒷받침할만한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본 거래들은 하위여행사에서 모객되어 온 구매대행업자들이 면세점에서 상품을 실제 구매한 내역이 상세하게 면세점의 전산자료에 입력되어 확인되고 이에 기초해서 면세점들은 약정에 따라 페이백 수수료를 최상위여행사 및 중하위 여행사를 통해서 구매대행업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을 통해 확인되는 거래이고, 이는 면세점 전산 판매 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각 여행사에 귀속되는 페이백 수수료를 파악할 수 있는 정산서와 그 이체 증빙만 보아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다. 또한 하위여행사는 구매대행업자들이 구매상품을 반품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페이백 수수료에 대한 반환책임을 그 수수료 지급순서의 역순으로 상위여행사에 부담하고 있어 이는 실제 거래가 존재하는 경우에서나 가능한 거래라 할 것이다.
(4) 청구법인은 세무조사시 상·하위여행사와의 거래와 관련한 모객 계약서, 세금계산서, 정산서, 객관적인 금융거래 증빙을 구비한 계속사업자로서 세무조사 시 이들에 대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인하였다. 현재 과세관청은 구매대행업자와 관련된 다수 여행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상당수의 최하위사업자가 세금을 체납한 폐업자이거나 폐업으로 거래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가공사업자로 확정하고 있는바, 우선 구매대행업자들은 특정 여행사에 계속하여 종속되는 신분이 아니므로 가이드 또는 여행사 대표와의 친분에 따라 모객 여행사를 수시로 변경하고 더 많은 페이백 수수료를 분배해주는 여행사를 찾아 물품을 구입한 후 페이백 수수료를 현금 등으로 지급받는 사람들로 사업구조상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자료(여권, 카드매입전표 등)는 이들을 직접 모객한 여행사에서만 관리될 뿐 청구법인과 같이 하위여행사로부터 송객받은 여행사에는 없고 이들이 구매한 상품내역에 대한 정산서와 대금지급증빙,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등이 있는 것이다. 청구법인 또한 상·하위여행사과 관련 사업협력계약에 따라 구매대행업자를 하위여행사로부터 송객 받아 상위여행사에 송객하였고 그들의 구매액에 따라 면세점으로부터 지급이 시작된 페이백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적법하게 이행한 것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다고 할 것인 바,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처분청은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것이라는 등의 입증을 하여야 하고 하위여행사가 조사 불가 또는 그 어떤 사유로 가공거래 사업자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수가 가공이라는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실제 거래했다고 볼만한 증빙이 있는 경우 반증이 없는 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이 건 사업구조의 경위와 특수성, 면세점에서 지급받는 페이백 수수료에 대해 각 여행사들은 일정수수료만을 수령할 뿐이고 그 대부분은 하위여행사를 통해 구매대행업자들에게 최종 귀속되며, 사업자간 대가 지급이 객관적인 금융증빙으로 대부분 확인되어 실제 거래가 있었음이 입증되는 증빙은 충분하다 할 것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이유와 페이백 수수료의 금융흐름 등이 확인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가공거래로 본 이유에 대한 처분청의 설명이나 입증은 없는 상태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청구법인을 비롯해 이와 동일한 거래형태를 가진 다른 여행사들에 대하여 처분청은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제1호 등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고발하였으나, OOO은 2020.8.6.에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것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고 다른 여행사들 역시 정상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불기소처분한 바 있다. 또한 OOO세무서장은 이 건 사업구조와 동일한 거래형태를 가진 다른 여행사OOO의 거래에 대하여 계약서, 정산서, 금융거래내역 등을 근거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등을 통하여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포함한 모든 거래에 정상거래로 인정한 바 있다.
(2) 청구법인은 개업 이래 매출·매입이 급격히 발생한 상태로 상위여행사로부터 받은 정산서를 자신의 수수료를 차감한 후 그대로 하위여행사에 정산하여 넘겨준 이외에 다른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대표이사 OOO는 중국계 재외동포로 2015년 입국하여 가이드업에 종사하다 주변의 권유로 여행사를 설립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설립 자본금OOO에 대한 현금 입금 자료만 제출할 뿐 정확한 자금출처 및 사업초기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위 자본금 OOO 역시 대표이사 계좌에서 현금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그 운영자금으로 매출처 OOO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계좌내역을 보면 OOO 역시 대부분 다시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그 중 OOO라는 적요로 OOO에 지급된바, 개업한지 한 달이 되지 않은 여행사에 매출처에서 거래나 담보 없이 OOO의 선급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일반적 거래형태로 볼 수 없고 선급금 역시 현금이나 매출처의 계열사로 출금한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형태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계좌에 현금 잔고가 부족해 상위여행사들로부터 받은 쟁점수수료 금액이 곧바로 하위여행사로 전달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 급여, 임차료 등 각종 비용 지출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이사는 이를 상위여행사에서 받은 선급금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청구법인 운영비가 없을 때마다 상위여행사가 선급금을 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당초 구매대행업자를 직접 상대하는 하위여행사로 시작하였다가 2017년 11월경 하위여행사와 상위여행사를 연결해주는 중위여행사로 주된 영업방식을 변경하였는데, (가) 하위여행사로 영업할 당시 제출한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인별 정산내역을 살펴보면 동일인에게 지급된 정산서의 서명이 다수 달라 그 신빙성이 없고, 정상적인 거래라면 상위여행사로부터 받은 금액을 구매대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즉시 관련이 없는 하위여행사에 지급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현금이 지출되었으며 그 시제관리 역시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중위여행사로서의 영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중위여행사 설립목적은 하위여행사 관리로 하위여행사가 바로 상위여행사와 거래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실제 거래흐름을 살펴보면 하위여행사가 상위여행사와 바로 거래하는 등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청구법인의 역할에 대해 수차례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상위여행사로부터 모바일메신저OOO로 정산서 등을 받아 하위여행사별로 전달하는 것 외에 수행하는 역할은 없어 청구법인이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용역은 단순히 상위여행사로부터 받은 정산서에서 수수료 수익 차감 후 그대로 하위여행사에 정산하여 넘겨준 것과 그에 따른 부수업무로 상위여행사가 작성한 정산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뿐이다. (다)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컴퓨터 IP를 확인한바 그 일부(11회)가 OOO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IP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산서 등 서류에 따르면 매출 발생 이전에 추후 정산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대금으로 이체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임을 주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융증빙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은 1∼2 과세기간마다 하위여행사를 변경하였고, 주매업처인 ㈜OOO 외 4개 업체와의 거래금액 약 OOO은 이미 OOO지방국세청장 등의 자료상 조사에 따라 가공거래로 확정되었으며 대다수 매입처들 역시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범칙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상위여행사의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설립된 중간 도관업체로 모객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정산서를 교부하고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다.
(4) 청구법인은 자신과 동일한 거래형태를 가진 여행사들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제1호 등에 해당되어 검찰조사를 받았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주장하나, 불기소 처분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이 중 ‘혐의없음(범죄인정 안됨)’ 처분은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내려지는 것이고,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은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내려지는 처분으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다른 여행사들에 대한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처분만으로 곧 실지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다른 과세관청이 동일한 거래구조를 가진 여행사의 거래에 대하여 계약서, 정산서,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정상거래로 인정을 해주었다고 하나, 동일한 거래구조를 가지고 있는 여행사에 대한 조사라고 하여 조사 결과가 같을 수 없고, 증빙과 사실관계 등 세부적인 확인절차를 거쳐 조사결과가 도출되는 것으로 단순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과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1) 청구법인이 제시한 구매대행업의 사업구조는 아래와 같다. (가) 2017년초 중국의 단체관광객의 관광 불허에 따라 국내 OOO 여행사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국내 여행업계 및 면세점의 매출이 감소하고 수익성이 악화되자 이를 타개하고 국내 여행업계, 면세점 및 개인비자로 입국하여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입해 출국하는 구매대행업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구매대행업이라는 새로운 매매행태가 등장하였다. 구매대행업자들이 국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국내 면세점은 구매금액 중 일부를 이들을 모객한 여행업자를 통해 구매대행업자에게 되돌려주는 사업으로 이와 같이 구매대행업자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페이백(pay-back) 수수료’이고, 이를 통해 구매대행업자들은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추가적인 구매 욕구를 자극하고 면세점으로서는 매출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나) 위 페이백 수수료는 면세점이 직접 구매대행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소수의 최상위여행업자에게 그들이 모객한 구매대행업자의 구매액에 비례하여 차등화된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하고, 일반적으로 페이백 수수료는 구매액 등이 클수록 커지는 형태로 산정되므로 하위여행사가 모객한 구매대행업자는 최상위여행업자에 소속되기 위해 최상위여행업자와 모객계약이 되어 있는 중위여행사를 통해 다시 최상위여행업체에 모객되어지고, 이에 따라 페이백 수수료는 면세점에서 최상위여행사, 청구법인과 같은 중위여행사 및 하위여행사를 거쳐 구매대행업자에게 지급되는 아래 <표1>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표1> 청구법인이 제시한 구매대행업의 거래 흐름도
(2) 처분청은 구매대행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현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가) 구매대행업의 사업구조상 상위여행사와 하위여행사 사이에 청구법인과 같은 다수의 중위여행사를 끼워 넣어, 상위여행사는 중위여행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전가시키고, 하위여행사의 대부분은 자본금 납입 등의 능력을 갖추지 못한 한국계 중국동포나 중국인을 대표로 내세워 설립·인수되었다가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할 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해 고액의 부가가치세가 발생된 후 고액의 국세체납을 양산하고 있다. (나) 중위여행사는 중개수수료 부분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페이백 수수료 등이 포함된 모객 수수료 총액으로 매출세금산서를 수수하고, 아래 <표2>와 같이 단순히 거래구조를 복잡하게 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도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도 개업 이래 매출·매입이 급격히 발생한 상태로 상위여행사로부터 받은 정산서를 자신의 수수료를 차감한 후 그대로 하위여행사에 정산하여 넘겨준 것 이외에 다른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표2> 처분청이 제시한 구매대행업의 거래구조
(3) 청구법인의 2017년 제2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위 산출세액은 모두 납부하였다. <표3> 2017년 제2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증빙으로 상위여행사 및 하위여행사와의 사업협력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상위여행사와의 사업협력계약서는 상위여행사(주간사)가 면세점으로부터 구매대행업자의 구매실적에 따라 받는 송객수수료 중 별도로 산정한 수수료를 청구법인(협력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이고, 하위여행사와의 사업협력계약서는 청구법인이 주간사로서 위 송객수수료를 하위여행사(협력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최상위여행사로부터 제공받은 정산서를 하위여행사에게 전달하였을 뿐 청구법인이 상위여행사에게 제공한 용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상위여행사와 청구법인간의 비정상적인 금융흐름 등에 비추어 아래 <표4>의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고, 청구법인은 상위여행사로부터 받은 정산서를 하위여행사에 전달하였을 뿐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제공받은 용역을 확인할 수 없고, 하위여행사들이 체납후 직권폐업된 점 등에 비추어 아래 <표5>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표4>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세금서 발행내역 <표5>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세금서 수취내역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와 범칙혐의자 심문조서를 작성하였는데, 대표이사는 모바일메신저OOO를 통해 구매대행업자들을 유치한 후 국내 면세점으로부터 번호를 부여받아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하위여행사는 동종업계 모임을 통해 유치하였으며, 쟁점수수료는 면세점에서 페이백 수수료가 지급되면 약 1주일 단위로 상위여행사가 일정부분을 제한 후 수령하게 되는데 그 비율은 면세점의 수수료 변동에 따라 상위여행사가 메신저를 통해 알려주고,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 중 약 0.5∼2%를 남기고 이를 하위여행사에 지급된다고 진술하였고, 이와 함께 상위·하위여행사와 알게 된 계기, 직접 모객한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페이백 수수료 지급 및 세금계산서 발급방식 등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상위여행사로부터 받은 정산서, 고객별 구입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은 2020.8.4. 처분청의 고발에 따라 OOO이 청구법인과 그 대표이사를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한 ‘불기소이유통지’를 제시하였고, 그 불기소 이유 중 ‘판단’은 아래 <표6>과 같으며, 이외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동일한 구매대행업을 영위한 OOO 역시 과세관청이 조세범처벌법제10조 등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검찰이 불기소처분하였다고 제시하였다. <표6> 청구법인 등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판단이유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하위여행사들이 모객해온 구매대행업자들이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과 관련하여 국내 면세점이 상위여행사를 통해 지급한 페이백 수수료가 모객 등 용역제공의 대가로서 지급받은 것이고, 청구법인이 위 수수료 중 자신이 수취할 것을 제외하고 지급한 나머지는 하위여행사에게 모객 등 용역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그에 따라 수취·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청구법인은 국내 면세점과 상위여행사로부터 받았다는 계약서 및 정산서 등을 제출하고 있어 이를 통해 청구법인이 상위여행사로부터 페이백 수수료를 이체받은 후 이를 하위여행사에 이체한 사실은 확인된다고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산서나 이체내역 등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상위여행사에게 제공하였거나 하위여행사로부터 제공받았다는 모객 등 용역의 구제척인 실체나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하위여행사들의 대부분은 체납후 직권폐업되거나 과세관청에 의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고발된 점, 이에 청구법인이 정산서 등에 따라 상위여행사로부터 받은 페이백 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에 불과해 보일뿐이고, 설령 그러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는 구매대행업자에게 귀속될 현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공급하거나 공급한 용역제공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개업직후부터 상위·하위여행사와 단기간에 고액의 거래를 하였으나 이들이 정상사업자인지 확인절차를 충분히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표> 이 사건 처분 내역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