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 **%를 보유한 상황으로 ○○○이 체납법인의 실질대표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 **%를 보유한 상황으로 ○○○이 체납법인의 실질대표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納付催告)
3. 교부청구
4. 압류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고지한 체납법인의 체납내역은 아래의 <표1>과 같다. OOO
(2) 청구인의 체납법인에 대한 주식보유상황 및 대표이사 등재내역은 아래의 <표2> 및 <표3>과 같다. OOO
(3) 청구인은 고충청구를 처분청에 2019.1.16. 제출하였고 해당 고충청구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결과 기각 결정되었으나, 이에 대해 청구인은 장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무단도용하여 고충처리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고충신청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4) 청구인은 장OOO에 대해 사문서위조 등으로 OOO지방검찰청에 고소를 접수(2020.3.12.)하여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장OOO이 무단으로 청구인의 인감증명을 도용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 55%를 보유한 상황이며 장OOO이 체납법인의 실질대표라는 것도 객관적 증빙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점, 청구인 명의로 제기된 고충처리민원에 대해 청구인은 장OOO이 명의를 도용하여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심판청구 당시 및 장OOO 고소장 제출시에는 이를 주장하지 않은 점, 해당 고충청구 내용에 있는 “청구인은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라는 문구로 보아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신고한 내역에 근거하여 과점주주를 판단하는데 체납법인이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명의를 무단 도용당했다는 주장은 현재 고소 등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