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서1611 선고일 2020-12-01 조세심판원

[요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 **%를 보유한 상황으로 ○○○이 체납법인의 실질대표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을 OOO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과점주주로 보아 2019.11.12.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55%)에 해당하는 OOO원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0. 이의신청을 거쳐 2020.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체납법인의 실질적 대표인 장OOO은 청구인이 교부한 인감증명 및 인감도장으로 사문서를 위조하는 불법행위로 청구인을 허위로 대표이사로 등재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회사를 운영한 바도 없고 체납법인의 주식 55%를 보유했었다는 사실 역시 몰랐다. 체납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는 장OOO으로 청구인은 장OOO에게 사업자금 OOO원을 대여(2013.5.29. OOO원, 2013.7.24. OOO원)해 준 사실과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의 센터장으로 임명하는데 있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교부한 적이 있을 뿐 체납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하는데 동의하여 교부한 사실은 없으며, 청구인이 기망과 사기를 당한 상태에서 인감과 인감증명을 교부하였다는 것만으로 포괄위임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장OOO은 당시 방문판매 등에 대한 법률위반 사건으로 OOO지방법원에 불구소 기소되어 재판중인 상태로 방문판매를 위한 인허가를 신청할 수 없는 상태여서 거짓으로 청구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기화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한 것이고, 처분청이 주장하는 2019년 1월 청구인이 제출한 고충청구서 역시 장OOO이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 및 제출한 것이다. 청구인이 장OOO에게 OOO원을 대여한 것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이 모두 인정하는바, 대여사실의 인정은 ‘주주로서의 지위’와는 모순되는 것으로 청구인이 장OOO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면 채권자일 뿐 주주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비록 OOO원이 장OOO의 계좌가 아니라 OOO주식회사에 대여 및 입금한 것만으로 주식계약 등은 성립할 수 없으며 ‘대표이사 가수금’ 이나 ‘주금납입금’으로 본다는 것도 아무런 근거가 없다. 청구인이 2017.12.13.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등재 등을 알았음에도 2019년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곧 해결할 것이라는 장OOO의 말을 믿고 기다렸기 때문으로 장OOO에 대하여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으로 고소하여 현재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스스로가 장OOO에게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 등을 넘겨주었으므로 이는 민법상 포괄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의 유무에 관계없이 과점주주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쪽에 있는바, 청구인은 현재 이를 입증하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실제로 명의를 도용당했다면 이는 청구인이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할 사안이지만 청구인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 청구인이 장OOO에게 대여한 OOO원이 단순 채권자로서의 대여금인지 또는 주주로서의 주금납입액인지도 불분명한 상태이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納付催告)

3. 교부청구

4. 압류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고지한 체납법인의 체납내역은 아래의 <표1>과 같다. OOO

(2) 청구인의 체납법인에 대한 주식보유상황 및 대표이사 등재내역은 아래의 <표2> 및 <표3>과 같다. OOO

(3) 청구인은 고충청구를 처분청에 2019.1.16. 제출하였고 해당 고충청구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결과 기각 결정되었으나, 이에 대해 청구인은 장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무단도용하여 고충처리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고충신청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4) 청구인은 장OOO에 대해 사문서위조 등으로 OOO지방검찰청에 고소를 접수(2020.3.12.)하여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장OOO이 무단으로 청구인의 인감증명을 도용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 55%를 보유한 상황이며 장OOO이 체납법인의 실질대표라는 것도 객관적 증빙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점, 청구인 명의로 제기된 고충처리민원에 대해 청구인은 장OOO이 명의를 도용하여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심판청구 당시 및 장OOO 고소장 제출시에는 이를 주장하지 않은 점, 해당 고충청구 내용에 있는 “청구인은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라는 문구로 보아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신고한 내역에 근거하여 과점주주를 판단하는데 체납법인이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명의를 무단 도용당했다는 주장은 현재 고소 등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