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근거로 제시한 관리용역계약서는 그 내용과 형식 등에 비추어 진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의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청구인이 근거로 제시한 관리용역계약서는 그 내용과 형식 등에 비추어 진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의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주택 신축공사는 건축주가 청구인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으나 근로소득자로서 건축 경험이 없던 청구인이 OOO에게 관련 업무를 의뢰하여 공사가 진행되었고, 준공 후 임대차 및 매각도 이들이 업무를 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상기 3인이 공동사업을 하면서 사업용 계좌로만 자금관리 및 비용 지출 등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판매에 따른 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로 해당 사업용 계좌를 통해 지출된 금액인 OOO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그 중 쟁점수수료 지출액을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3) 처분청은 그 이유로 쟁점주택이 판매된 후 OOO에게 쟁점수수료가 지급된 점을 들고 있으나, 대출규제 등으로 인하여 잔금 청산 이전에 매수인에게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기 때문이고, 이러한 사실은 매수인과의 합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쟁점수수료가 전액 OOO에게 지급된 것도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로 들고 있으나, 청구인, OOO 쟁점주택 신축판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동업관계를 맺어온 사업 파트너 관계인데, 처분청이 OOO등 관련인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OOO간의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하지 않아 쟁점수수료 관련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하였다.
(5) 청구인이 제출한 OOO업무수첩을 보면 쟁점주택의 신축공사와 관련한 업무 전반(부지매입, 차입, 건축공정 관리 등)이 일지 형식으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업무수첩에 처분청이 실제 공사현장을 관리한 사람으로 본 현장소장 OOO의 근무내역도 나타나며, 동 업무수첩에 다른 공사현장에 대한 내용 등도 포함되어 있다.
(6) 청구인과 OOO공동으로 투자하여 주상복합건물의 신축판매업을 진행중이고, OOO해당 건물의 신축공사도 공동으로 수행하였는바, OOO가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를 진행할 만한 경력이나 역량이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7)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신축판매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OOO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쟁점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해당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주택 신축판매와 관련한 행정업무 수행 등에 대한 용역수수료로 OOO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금융거래내역과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공사 관리용역 계약서’만으로는 이를 정상적인 용역수수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청구인이 20XX.XX.XX.부터 20XX.XX.XX.까지의 기간 동안 OOO에게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총 OOO이고, 이는 쟁점주택의 신축공사가 이루어진 20XX년 10부터 20XX년 2월까지의 기간 동안이 아니라 쟁점주택이 완공되고 판매계약까지 체결이 완료된 이후인 20XX년 3월과 4월에 출금된 것인바,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과 OOO간의 금전거래내역 및 그 지급시기를 보면 통상적인 용역수수료로 보이지 않는다. <표1> 청구인과 OOO간의 금융거래내역 (단위: 원)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판매대금을 수취하여 OOO에게 위와 같이 용역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와의 ‘건축공사 관리용역 계약서’상 OOO제공하기로 한 관리용역 업무는 시공사 및 설계사에 대한 업무감독, 현장 관리인의 업무감독, 공정 감독 관리 등의 업무로서 이는 건물 신축 공사 관련 용역이고, 해당 용역비는 당사자간 합의하에 분할 지급하되 그 계약 기간이 준공(예정)일까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정상적인 계약에 따라 상기 용역 제공이 이루어졌다면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까지 용역수수료 지급이 이루어졌어야 한다.
(2)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주택의 신축공사 현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OOO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청구인의 통장에서 OOO에게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약 OOO밖에 되지 않고, 그 지급내역도 아래 <표2>와 같은바, 청구주장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표2> 청구인과 OOO간의 금융거래내역 (단위: 원) (가) 청구인은 20XX.XX.XX. 및 20XX.XX.XX. OOO에게 이체한 OOO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OOO이체한 일자는 20XX.XX.XX.인바, 청구인이 OOO에게 대금을 이체한 마지막 일자인 20XX.XX.XX.로부터 약 한 달 이후인 시점이고, 청구인이 OOO통해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나머지 용역대금 OOO간의 채권‧채무와 상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신축판매는 OOO함께 3인이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만일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수수료는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가 아니라 해당 공동사업에 따른 수입금액의 분배로 보아야 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업무수첩을 보면, OOO쟁점주택 신축공사의 전반적인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알 수가 있으나, 쟁점주택의 실제 직접공사비가 OOO불과한데, 청구인이 그 공사의 관리용역에 대한 대가로 과거 동종업종 사업이력이 없는 OOO지급하였다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어 필요경비의 통상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OOO업무수첩에서도 OOO청구인에게 제공한 용역이 무엇인지는 나타나지 않으며, 청구인과 OOO쟁점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날인 20XX.XX.XX.자 상기 업무수첩의 메모에 이에 대한 언급도 없다. (라) 청구인이 쟁점수수료 지출의 근거로 제시한 20XX.XX.XX.자 관리용역계약서는 OOO각각 체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계약서로 작성된 점, 동 계약서 상의 청구인, OOO의 도장은 같은 필체, 같은 크기의 막도장이 날인된 점, 청구인이 같은 해 8월 부동산 취득계약시 사용한 청구인의 도장과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상기 계약서는 소명자료로 제출하고자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3) 쟁점주택의 신축공사 현장 관리자는 OOO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청구인이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증빙자료 중 자재 및 가전제품 매입 등과 관련한 청구서, 거래명세서 등을 보면, 다수의 거래처에서 청구인이나 OOO아닌 OOO라는 사람에게 공사비용 지급을 청구하는 서류를 송부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실질적으로 OOO쟁점주택의 신축공사 현장을 관리하고 자재매입 등을 업무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이 OOO에게 20XX.XX.XX.., 20XX.XX.XX.., 20XX.XX.XX. 각 OOO이체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된다.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OOO지시에 따라 해당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동 공사현장 관리용역의 대가로 청구인이 OOO에게 OOO지급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일리가 없는 것이다.
(4) 소득세법제27조에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주택이 일반적인 단독주택인 점, 그 공사규모가 크지 않은 점, 그 공사기간이 1XX일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공사관리 업무대행의 대가로 OOO지급하여 1일당 약 OOO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것은 통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쟁점수수료)을 이체한 것을 OOO에게 각각 용역대금으로 OOO씩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쟁점주택 신축판매에 따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중 쟁점주택 신축판매와 관련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쟁점주택 신축판매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2)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아래 <표4>와 같은 필요경비 검토표를 제출하였다. <표4> 청구인의 쟁점주택 신축판매 관련 항목별 필요경비
(3) 쟁점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상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주택의 건축물 현황
(4)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OOO20XX.XX.XX. 계약체결하였다는 건축공사 관리용역 계약서의 주요부분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나타나는 OOO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6>와 같다. <표6> 청구인과 OOO간의 금융거래내역
(6) OOO명의의 계좌를 보면, OOO20XX.XX.XX. OOO로부터 OOO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7)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수수료와 관련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OOO쟁점수수료 중 OOO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OOO쟁점수수료와 관련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이력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이력
(9) 쟁점주택 건축기간은 20XX.XX.XX.(착공일)부터 20XX.XX.XX.(사용승인일)까지이었고,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OOO대한 20XX년 10월부터 20XX년 2월까지의 기간 동안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OOO일용근로소득 현황
(10)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OOO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OOO(개업일 20XX.XX.XX.)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보면, 20XX년 제1기부터 부동산임대업 관련 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1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판매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20XX.XX.XX.)한 이후에 그 잔금이 청산되어 OOO에게 쟁점수수료의 지급이 늦어졌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20XX.XX.XX.자 청구인(대리인 OOO)과 매수인 OOO와의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잔금 관련 특약서 포함), 확인서 및 쟁점주택 매도대금 수취내역을 제출하였고, 동 매매계약서상 부동산의 인도일은 20XX.XX.XX.로 되어 있으나, 특약서에 은행 대출 관계로 20XX.XX.XX.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매수인은 20XX.XX.XX. 잔금일 이전에는 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12) 청구인과 OOO간의 20XX.XX.XX. 및 20XX.XX.XX.자 위임장을 보면, 쟁점주택의 임대차 및 매매 계약체결에 대한 일체의 행위를 청구인이 OOO에게 위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13) 청구인은 OOO에게 20XX.XX.XX., 20XX.XX.XX., 20XX.XX.XX. 3차례에 걸쳐 각 OOO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주택 건축과 관련한 대금의 지급이 OOO에게 청구된 내역은 아래 <표9>과 같다. <표9> OOO에게 청구된 쟁점주택 공사 관련 대금
(14) OOO20XX.XX.XX. OOO지방국세청장에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를 실질적으로 관리한 사람은 OOO이고, 청구인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기술되어 있다.
(15) OOO지방국세청에서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담당 세무공무원이 20XX.XX.XX. OOO에게 유선으로 질문한 바, OOO“본인이 쟁점주택의 토지 구입, 시공, 완공 후 매매 업무까지 전반적으로 담당하여 신축기간 동안 매월 급여와 매매 후 OOO가량을 지급받았고, 본인과 OOO 간의 채권·채무 관계는 없었으며, OOO자금부분을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날 OOO에게도 유선으로 질문한 바, “본인과 청구인이 자금을 담당, OOO신축 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본인과 청구인 사이에 자금 거래가 빈번하여 본인이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이의신청결정서에 기재되어 있다.
(16) 처분청의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서상 추가된 주장의 요지를 보면, 쟁점수수료가 쟁점건물 건축에 대한 관리용역수수료으로 보기에 합리적인 수준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주관적인 것이고, OOO업무노트에 OOO수행한 관련 관리용역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보관하고 있던 쟁점주택의 건축공사와 관련한 사진 등을 제출(별첨)하였고, 쟁점주택의 신축판매를 청구인, OOO공동사업으로 수행하였을 개연성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와 관련된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과세처분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실관계에 대하여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7) 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 등과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OOO업무수첩을 제출하였다.
(1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신축·판매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로서 OOO에게 용역수수료로 지급한 총 OOO상당의 쟁점수수료를 처분청이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신축공사 과정에서 지출한 직접적인 비용이 약 OOO고, 그 공사기간이 101일에 불과한데 그 공사를 관리하는 업무대행에 대한 수수료로 OOO상당의 쟁점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그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2016.10.17.자 관리용역계약서는 그 내용과 형식 등에 비추어 진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의 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주택의 신축·판매사업을 이와 관련한 법률행위의 외관과 달리 실제로는 청구인, OOO공동사업으로 영위하였다는 추가 주장의 경우, 이를 입증할 만한 공동사업에 관한 약정서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