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실지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실지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할 때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 청구법인과 쟁점여행사는 각자의 고유한 경제적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거래구조에 따라 상호간 계약을 체결하고, 정산서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며, 청구법인과 쟁점여행사는 각자 계약당사자 및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자신의 역할(모객용역 제공, 모객수수료 반환 등 관리 업무)을 실제로 수행하였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여행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므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처분청은 보따리상을 모집한 최하위여행사가 체납 등을 사유로 폐업하거나 폐업한 업체의 대표이사가 출국하여 실지조사가 불가할 경우 상당수의 최하위여행사를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사업자로 확정하고, 나아가 그 중간단계 여행업자까지도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자로 확정하였으나,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확정한 거래는 보따리상들이 면세점에서 구매한 상품내역이 상세하게 면세점의 전산자료에 입력되고, 이러한 상품구매자료에 기초해서 면세점들은 약정 및 정산서에 따라 페이백수수료를 최상위여행업체 및 중하위 여행업체를 통해서 보따리상들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그 금액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되어 대부분 명확히 확인되는 거래이다.
(3) 더욱이 청구법인은 조사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모든 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한 증빙을 동일하게 제출하였으나, 조사청은 대기업인 면세점들OOO과의 매출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하면서도 쟁점여행사와의 쟁점거래는 단순히 수수료 정산서를 뒷받침할 만한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공거래로 간주하였다. 상거래상 매출이 있으면 이에 대응되는 매입이 있어야 함에도 정상거래와 가공거래를 구분할 합리적인 기준 없이 대기업과의 거래만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쟁점거래는 가공거래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면서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부과)한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처분이다. 참고로, OOO에서는 OOO과 거래하고 있는 청구법인과 사업구조가 같은 최상위여행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면세점 매출과 그와 관련된 여행사의 매입거래를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정상거래로 인정해 주고 있다.
(4) 청구법인과 대표이사에 대하여 OOO 검사는 2020.7.9.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2020형제20313호)하였고, 청구법인과 거래구조가 유사한 다른 여행사들도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 등의 사유로 검찰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같은 최상위여행사가 조선족을 대표로 내세워 페이퍼컴퍼니인 중․하위 여행사를 다수 설립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과 쟁점여행사의 경영은 분리되어 있고, 관광사업등록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거래하지 않고 있으며, 면세점 시스템상의 매출내역을 근거로 정산서를 작성하고 메신저를 통하여 의사소통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보따리상들은 관광이 아닌 쇼핑 목적으로 오기 때문에 편의시설 제공 대신 수수료를 많이 가져가는 것을 선호하므로 청구법인과 쟁점여행사가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6) 구매대행업의 태동경위와 거래의 특수성, 면세점에서 지급받는 페이백수수료에 대해 각 여행사들은 일정수수료만을 수령할 뿐이며, 그 대부분이 상품을 구매했던 보따리상에게 하위여행사를 통해 최종 귀속된다는 점, 사업자간 대가의 지급도 객관적인 금융증빙으로 대부분 확인된다는 점으로 볼 때 실제 거래가 있었음이 입증되는 증빙은 충분하다 할 것이다. 반면 이 사건 거래와 관련된 사업자 중 왜 청구법인을 포함한 일부 사업자만이 가공거래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실물거래 흐름이 명백함에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본 이유가 무엇인지, 페이백수수료의 금융흐름에 소득귀속자들이 확인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가공거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과세관청의 설명이나 입증 없이 가공거래로 단정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OOO에 대한 면세점 쇼핑 알선사업은 청구법인과 같은 최상위여행사가 중․하위 여행사가 모집한 OOO의 구매실적에 따라 면세점으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아 일정수수료(송객수수료)를 제한 후 다시 중․하위업체에 전달하는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제로는 상위여행사의 송객수수료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감소시키기 위해 상위여행사에서 자본금 납입 및 중국관광객을 유치하는 모객능력을 갖추지 못한 조선족을 대표로 내세워 페이퍼컴퍼니인 중․하위업체를 다수 설립하고 중․하위업체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구조이다.
(2) 쟁점여행사는 대부분 고액체납자로서 단기간만 영업을 하다가 폐업하였고, 이들 중 다수 여행사들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IP주소, 랜카드 고유번호, CPU 고유번호, 저장매체 고유번호 IP가 동일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거래내역 조회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여행사나 그들의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는 등 쟁점여행사는 청구법인에게 모객용역을 실제로 제공한 사실이 없다.
(3)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면세점간의 송객업무 제휴계약서, 송객수수료 수취내역 등을 검토하여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여 청구법인의 면세점에 대한 매출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았으나, 청구법인과쟁점여행사 간의 거래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쟁점여행사가 자본금 납입과 모객용역을 제공할만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기에 실지거래가 아닌 것으로 본 것이다.
(4) 청구법인이 면세점으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장려금(송객수수료+페이백금액) 중에는 OOO에게 지급할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직객정산 방식(하위업체를 통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직접 모객한 OOO에게 직접 정산하는 것)을 취하든 페이퍼컴퍼니인 쟁점여행사가 아닌 실체가 있는 다른 중․하위 여행사를 통해서 정산을 하든, OOO에게 지급된 페이백 금액은 결국 손금으로 인정되는 구조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통하여 계상한 손비 금액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한 것이다.
(1)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된 것)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청구법인의 2018년 제1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공급가액) 및 쟁점거래금액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 및 쟁점거래 금액
(2) 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조사한 결과, 아래 세금계산서 중 쟁점여행사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표2>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3)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2019년 12월)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5.9.1.부터 OOO에서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다가 임대차계약 만료 등으로 전출하여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상태이고, 외형이 2018년부터 급증OOO하였으며, 2018.10.17.부터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OOO은 중국인으로, 실사업자인 OOO과 2016년 혼인하여 OOO에 거주하고 있으며, 실사업자인 OOO은 2001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인으로, 2012년 국내 대학교를 졸업하고 2~3년간 여행가이드를 하다가 2014년 2월 OOO를 운영OOO한바 있다. (나) 중국인 보따리상을 상대로 한 면세점 수수료 사업구조는 하위여행사가 중국인 보따리상을 모집하여 상위여행사가 지정한 면세점을 이용하게 하고 상위여행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OOO에게 상품권이나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하위여행사의 경우 자본금 납입 등의 능력을 갖추지 못한 한국계 중국동포를 대표로 내세워 설립되었고, 폭탄업체로 변질되어 고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다) 매출처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법인은 최상위여행업체로, 대부분의 매출은 OOO 등 면세점에 쇼핑객을 소개해 준 대가로 받은 가액(송객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을 제외한 타 면세점 송객과 관련하여 하위업체를 통해 중국관광객을 모집하고 상위업체인 OOO에 모객용역을 제공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확인됨에 따라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OOO는 2018.10.2. OOO에 설립되어 사업장 부존재를 이유로 2019.3.11. 직권으로 폐업된 업체OOO로, 2019.7.15.부터 2019.11.26.까지 조사청에서 조사한 결과, 자료상혐의자인 다수 여행사와 동일한 PC를 사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수료 매출대금이 법인계좌에 입금된 즉시 현금출금되거나 상품권업체로 송금하였으며, OOO 모집에 필요한 숙박비 및 교통비 등에 대한 지출내역이 없고, 면세점들에 실입점한 가이드들이 위 법인의 존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이 확인되어 100% 자료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 ㈜OOO는 2018.8.8. OOO에 설립되어 2018.9.14. OOO으로 이전한 후 사업장 부존재를 이유로 2018.12.31. 직권으로 페업된 업체OOO로, 2019.5.8.부터 2019.10.31.까지 조사청에서 조사한 결과, 자료상혐의자인 다수 여행사와 동일한 PC를 사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OOO 모집에 필요한 숙박비 및 교통비 등에 대한 지출내역이 없으며, 법인계좌에 입금된 수수료 매출대금을 사업과 관련 없는 곳에 지출한 혐의 등이 확인되어 100% 자료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3. OOO는 2015.8.31. OOO에 설립되어 2018.9.14. OOO로 이전한 후 사업장 부존재를 이유로 2018.12.31. 직권으로 폐업된 업체OOO로, 2019.4.15.부터 2019.6.30.까지 조사청에서 조사한 결과, 법인계좌에 수수료 매출대금이 입금된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고, 청구법인을 포함한 상위여행사들에게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사업장을 폐쇄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으며, 모객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한 점 등이 확인되어 100% 자료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4. OOO는 2015.5.19. OOO에 설립된 후 사업부진을 이유로 2019.4.12. 자진폐업한 업체OOO로, 2019.5.8.부터 2019.10.31.까지 조사청에서 조사한 결과, 자료상혐의자인 다수 여행사와 동일한 PC를 사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수료 매출대금을 법인계좌에 입금한 즉시 현금출금하거나 중국법인에 외화를 송금하였으며, OOO 모집에 필요한 숙박비 및 교통비 등을 지출한 사실이 없고, 모객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한 점 등이 확인되어 100% 자료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5. OOO은 2018.11.23. OOO에 설립되어 2019.3.14. OOO로 이전한 후 사업장 부존재를 이유로 2019.4.30. 직권으로 폐업된 업체OOO로, 2019.6.25.부터 2019.10.29.까지 조사청에서 조사한 결과, 자료상혐의자인 다수 여행사와 동일한 PC를 사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해당 법인의 운영자 및 사업내용이 불분명하며, 모객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한 점 등이 확인되어 100% 자료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6. OOO는 2018.1.25. OOO에 설립되어 2018.5.18. OOO로 이전한 후 사업부진을 이유로 2020.3.1. 휴업중인 업체OOO로, 2019.6.25.부터 2019.11.26.까지 조사청에서 조사한 결과, 설립시 자본금이 가장납입된 것으로 보이고, 자료상혐의자인 다수 여행사와 동일한 PC를 사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수수료 정산서의 매출처와 매입처간 배분과정을 기재한 내역에 오류가 존재하고, 모객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한 점 등이 확인되어 100% 자료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7. OOO는 2018.10.18. OOO에 설립되어 현재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OOO로, 2019.6.4.부터 2019.11.30.까지 조사청에서 조사한 결과, 자료상혐의자인 다수 여행사와 동일한 PC를 사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모객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한 점 등이 확인되어 100% 자료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8. OOO는 2019.2.14. OOO에 설립되어 현재 사실상 휴업상태에 있는 업체OOO로, 2019.9.30.부터 2019.12.15.까지 조사청에서 조사한 결과, OOO 모집에 필요한 숙박비 및 교통비 등에 대한 지출내역이 없고, 모객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한 점 등이 확인되어 100% 자료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9. 그 외 OOO 등 7개 업체도 대부분 고액체납자로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였고, 이들 중 다수 여행사가 전자세금계산서 IP주소, 랜카드 고유번호, CPU고유번호, 저장매체 고유번호 IP가 서로 동일하며, 일부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청이 자료상 혐의로 조사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주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실제로 모객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며, 2019.8.9. 발송한 거래내역 조회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청구법인 및 쟁점여행사 등이 동일한 PC(또는 휴대폰) 및 공유기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은 아래 <표3>, <표4>와 같다. <표3> 인터넷뱅킹 접속 IP 현황 <표4> 동일 PC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현황
(4) 처분청의 청구법인 실지대표자 OOO에 대한 심문조서(2019.12.4.)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처분청의 청구법인 실지대표자 OOO에 대한 심문조서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OOO와의 계약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계약서(2018.8.8.) 주요내용 (나) 청구법인이 ㈜OOO와 거래분을 정산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주식회사 OOO 매입분 정산서 > (다) 조사청이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OOO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OOO 검사는 2020.7.9.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결정한 것으로 나타는바, 주요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OOO의 불기소결정 주요내용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같은 거래형태를 가진 여행사들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OOO 등의 불기소결정서를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계약당사자 및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모객용역을 제공받았으므로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중․하위여행사로부터 보따리상을 송객받은 청구법인과 같은 여행사의 경우 모집한 보따리상에 대한 자료가 있을 수 없다며 쟁점여행사와의 계약서 및 정산서만을 제출하였고, 해당 정산서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여행사는 동일한 IP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거나 과세관청에 의해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이 실지거래가 아닌 것으로 확정된 점, 청구법인은 쟁점여행사와 단기간에 고액의 쟁점거래를 함에 있어 쟁점여행사가 정상사업자인지 확인절차를 충분히 취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실지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