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같이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70조에 따라 별도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여야 하므로 이를 하지 않은 이상, 그 소득세는 과소신고가 아니라 무신고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과 같이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70조에 따라 별도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여야 하므로 이를 하지 않은 이상, 그 소득세는 과소신고가 아니라 무신고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은 제외한다), 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5조의3(기한후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 에 따른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만 해당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이에 청구인은 위 이자소득과 국외근로소득을 당초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된 근로소득(주식회사 OOO)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기한후 신고·납부하였다가, 종합소득을 과소신고한 것이므로 이자소득과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제70조에 불구하고 그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거주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다른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소신고와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것이 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과 같이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에 따라 별도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여야 하므로 이를 하지 않은 이상, 그 소득세는 과소신고가 아니라 무신고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8서2769, 2018.12.5. 등,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