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유가증권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1584 선고일 2021.12.06

실제 상속개시일 이후 2019년말까지 52억원의 쟁점유가증권이 매각되었고, 45억원 상당이 당초 계획한 투자내역에 사용되었으며, 2020년말까지 35억원의 쟁점유가증권이 매각되었고, 20억원 상당이 동일 투자내역에 사용되었는바, 투자자금의 원천이 쟁점유가증권의 매각대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은 연구소 및 공장 건설 등을 위하여 차입한 금액을 자금운영의 목적으로 쟁점유가증권을 취득하였고, 상속개시일 이후 쟁점유가증권을 매각하여 실제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유가증권 중 최소한 상속개시일 이후 실제 투자된 금액 상당액은 영업활동과 무관한 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4.22. 청구인에게 한 2018.7.3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 외 6종류 매도가능증권(단기손익인식자산 포함)의 세부 증감내역 및 상속개시일 이후 영업활동을 위한 시설투자내역 등을 토대로 AAA 주식회사가 해당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영업활동에 사용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7.31. 사망한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아들로, 2019.1.31. OOO 및 OOO와 같이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가업상속공제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8.7.3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청장은 2019.9.24.부터 2019.12.24.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전증여재산 누락분 OOO원 및 상속재산가액(BBB 주식회사 주식) 과소평가액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0.1.14. 청구인에게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0.3.6. 상속세 신고시 매도가능증권 OOO원 및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유가증권”이라 한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사업무관자산에 포함하여 가업상속공제금액을 계산하였으므로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이 과소계상되었다며 기 납부한 상속세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는 한편, 2020.4.3. 동일한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유가증권은 AA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가 영업활동을 확대할 목적으로 차입한 금원을 일시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취득한 사업관련자산이므로 가업상속공제대상에 해당한다.

(1) 영업활동 관련 자금 차입 및 쟁점유가증권 취득 경위 (가) 쟁점법인은 화학물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법인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확장하기 위하여 연구소 부지 매입 및 국내외 공장신설 등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2020년까지 필요자금 예상금액이 총 OOO원에 이르렀으나, 2017년 6월말 기준으로 법인 유보자금이 OOO원 정도였으므로 OOO원의 자금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나)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5%로 최근 20년 이내 가장 낮은 이율이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은 우량 고객으로서 초저리의 이자율을 적용받는 것이 가능하였으므로 미리 사업 투자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였고, 이와 같은 판단에 쟁점법인은 2017년 3월 ‘중소기업자금대출 OOO원’, 2018년 1월 ‘OOO에 관한 토지분양협약대출 OOO원’, 2018년 3월 ‘중소기업육성자금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차입하였다. (다) 쟁점법인은 쟁점차입금을 당분간 보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차입에 따른 이자비용을 상쇄할 목적으로 차입금을 공장신설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쟁점유가증권을 취득하여 보유하였다. 쟁점유가증권은 만기가 6개월 또는 1년의 단기간인 것이거나, 만기가 5년이라 하더라도 중도매각이 가능하여 자금이 필요한 일정에 맞추어 현금화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다. 그러던 중 예기치 못하게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서 상속이 개시되었다.

(2) 쟁점유가증권은 쟁점법인이 투자를 위하여 차입한 자금을 투자대기기간 중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에 불과하다. (가) 법인이 지속적인 존속과 성장을 위해 영업을 위한 자산을 취득하는 것이 법인의 영업활동에 해당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쟁점법인이 쟁점차입금을 투자대기기간 중에 일부 자금을 매도가능증권 등 쟁점유가증권으로 보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금원을 실제로 영업활동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즉 쟁점유가증권은 화학물질제조업을 영위하는 쟁점법인이 그 영업을 위한 연구소 부지 매입, 국내외 공장신설 등 법인의 목적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금전을 차입하여 일시 매입․보유하고 있는 투자대기자금으로서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산(채권)이다. (나) 쟁점법인은 쟁점차입금으로 OOO과 같이 쟁점유가증권을 매입하였다. (다) 쟁점법인은 상속개시 전후로 OOO연구소, OOO공장, OOO공장 설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자금을 투입해왔다.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인 2018.7.31. 이후 2021.4.30.까지 연구소 및 공장건설사업에 OOO원을 투입하였고, 향후에도 계속하여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3)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쟁점유가증권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채권으로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대법원(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17206 판결)은 상증세법의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목적․취지에 대하여 “상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가업의 승계에 관하여 상증세법의 과세특례를 규정한 취지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가업의 상속과 증여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에 있고, 가업의 승계는 경영승계와 함께 소유승계가 수반될 필요가 있으므로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가업에 계속 종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주식 등의 지분도 일정한 정도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나) 법인이 배당가능이익을 유보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원래 주주에게 배당되었어야 할 자산이므로 현금이나 예금 등의 형태로 유보되어 있다가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해당 자산은 가업상속공제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하나, 법인의 목적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차용하는 차입금 내지는 이를 일시적으로 전환한 채권의 경우 법인의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을 위해 보유하게 된 특수목적 자금으로서 위와 같은 차입을 통해 법인이 안게 된 부채(소극재산)와 함께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자산(적극자산)에 해당한다. (다) 그렇게 보지 않을 경우 가업을 영위하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차입을 하지 않거나 차입하였더라도 이를 법인의 영업활동에 사용한 뒤 사망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될 것이지만, 차입 후 영업활동에 자금을 투입하기 전에 사망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의 발생으로 인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또한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기업의 부채로서 상환하여야 할 채무임에도 피상속인이 미리 상환하고 사망하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을 단지 상환시점이 피상속인 사망 이후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부채에 대응하여 발생한 자산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4) 상증세법령에 따른 가업상속 재산가액 산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투자대기기간 중 보유하는 쟁점유가증권은 업무관련자산으로 보아야 한다.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가업상속 재산가액 산정식은 아래와 같다. 위 산식을 변형하면 업무관련자산가액에 자기자본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상속개시일 이전에 차입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투자대기기간 중 금융상품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업무관련자산은 변동이 없으나, 자기자본비율만 낮아져 차입을 통한 금융상품 보유거래가 없었던 경우와 비교할 때 가업상속공제금액이 불합리하게 감소하게 된다. (나) 쟁점법인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인 2017.7.3.∼2018.3.1. 사이에 향후 투자를 위해 OOO원의 차입금을 조달하였고, 다만 본격적으로 OOO연구소, OOO공장, OOO공장, OOO공장 등에 자금을 투입하기까지 일정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자, 그 투자대기기간 중에 낮은 시중금리 때문에 위 자금을 예금 등으로 보유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경영판단 아래 쟁점유가증권으로 보유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성격의 쟁점유가증권은 업무관련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러한 경우 상증세법상 가업상속공제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개시일 당시 향후 시설투자로 사용하기 위해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므로 쟁점유가증권은 가업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쟁점유가증권은 3개월 이상의 장기금융상품에 해당하고, 쟁점법인 스스로 재무상태표에 영업활동이 아닌 투자자산인 매도가능증권으로 계상하고 있다.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에서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을 가업상속재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K-IFRS 제1007호 현금흐름표에서 ‘영업활동은 기업의 주요 수익창출활동, 그리고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이 아닌 기타의 활동을 말한다. 영업활동은 주로 제품의 생산과 판매활동, 상품과 용역의 구매와 판매활동 및 관리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투자활동은 장기성 자산 및 현금성자산에 속하지 않는 기타 투자자산의 취득과 처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투자활동은 장기성자산 및 현금성자산에 속하지 않는 기타 투자자산의 취득과 처분을 말한다. 투자활동은 유․무형자산,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이나 채무상품 등의 취득과 처분활동, 제3자에 대한 대여 및 회수활동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법인의 감사보고서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쟁점유가증권은 투자자산인 매도가능증권으로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가입기간은 대부분이 1년 이상인 장기금융상품에 해당한다.

(2) 쟁점차입금으로 쟁점유가증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국내외 공장신설 등 법인의 목적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차입하였고, 이를 재원으로 쟁점유가증권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현금성자산 보유액이 상당한 쟁점법인이 차입금이자를 지급하면서까지 미리 고액의 차입을 할 필요가 없다. (나) 쟁점유가증권의 자금원으로 주장하고 있는 2017.7.3. OOO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은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차입하였고, 대출금 사용내역표에 원자재 구입비, 임금 등 차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18.2.19. OOO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은 토지매매대금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고, 토지분양계약서를 보면 쟁점법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중도금 및 잔금을 이미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라) 2018.3.1. OOO로부터 차입한 OOO원은 중소기업 운전자금(원재료 구입, 임금지급 및 생산, 판매활동에 필요한 자금 등 기업의 운용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출하는 상품)으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다.

(3) 쟁점법인의 매도가능증권 및 차입금 계상내역을 보면 차입금 계상금액만큼 매도가능증권이 증가하지 않았고(2017년∼2019년 매도가능증권 잔액을 보면 차입금 발생과 무관하게 OOO원 상당으로 변동없음) 이는 차입금이 모두 매도가능증권으로 투자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유가증권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⑤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 및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및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⑤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해당하는 자산
  •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는 자산
  •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7호【현금흐름표】

2. 현금흐름표의 표시

(1) 현금흐름표는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현금흐름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분류하여 보고한다.

(2) 영업활동은 기업의 주요 수익창출활동, 그리고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이 아닌 기타의 활동을 말한다. 영업활동은 주로 제품의 생산과 판매활동, 상품과 용역의 구매와 판매활동 및 관리활동을 포함한다.

(3) 투자활동은 장기성 자산 및 현금성자산에 속하지 않는 기타 투자자산의 취득과 처분을 말한다. 투자활동은 유․무형자산,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이나 채무상품 등의 취득과 처분활동, 제3자에 대한 대여 및 회수활동 등을 포함한다.

(4) 재무활동은 기업의 납입자본과 차입금의 크기 및 구성내용에 변동을 가져오는 활동을 말한다. 재무활동은 자본과 차입금의 조달, 환급 및 상환에 관한 활동을 포함한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유가증권의 정의] 6.20 유가증권은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을 말하며, 실물이 발행된 경우도 있고, 명부에 등록만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유가증권은 적절한 액면금액단위로 분할되고,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투자의 대상이 된다. 유가증권에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이 포함된다. [유가증권의 분류] 6.22 유가증권은 취득한 후에는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그리고 매도가능증권 중의 하나로 분류한다. 6.23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 6.27 지분증권과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채무증권은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 중의 하나로 분류한다.

(1) 단기매매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에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2)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9.1.31. 위 OOO 및 OOO와 같이 가업상속공제액을 OOO원으로 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OOO청장의 상속세 세무조사로 인해 사전증여재산 누락 및 상속재산가액 과소평가를 사유로 상속세 OOO원이 결정․고지되었으며, 증액된 상속세와는 별개로 2020.3.6. 쟁점유가증권 OOO원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이를 당초 신고한 사업무관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기 납부한 상속세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는 한편, 2020.4.3. 동일한 취지로 2020.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2020.4.22. “상속개시일 당시 향후 시설투자로 사용하기 위해 당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채권 및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쟁점법인의 사업연도별 재무상태표상 계정잔액은 OOO과 같고, 아래 매도가능증권 계정 등에는 쟁점유가증권외에 다른 유가증권 등의 증감도 포함(기존 보유 유가증권 있음)되어 있으나, 다른 유가증권의 사업관련 여부는 다투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영업활동을 확대할 목적으로 쟁점차입금을 차입하여 일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쟁점유가증권을 취득하였고, 실제 영업활동에 사용된 것이 확인된다며 아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2017년 당시 사업투자계획상 필요한 예상 투자자금 내역과 기투입금액은 OOO과 같다며 이와 관련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나) 2017년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25%로 최근 20년 이래 가장 낮은 이율이었으므로 미리 사업투자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였다며 OOO과 같이 한국은행기준금리 변동추이를 제출하였다. (다) 쟁점법인이 제출한 차입금여신거래약정서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통보서에 기재된 쟁점차입금 대출내역은 OOO와 같다. (라) 쟁점법인은 쟁점차입금으로 쟁점유가증권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며 쟁점유가증권 취득내역을 제시하였다. (마) 쟁점법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2021.4.30.까지 실제 투자한 내역은 OOO∼OOO와 같다며 세금계산서 등의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고, 상속개시일부터 2019년까지 대략 OOO원, 2020년까지 대략 OOO원 상당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이후 쟁점유가증권의 변동내역은 OOO와 같다며 그 증감내역을 제시하였는데, 2019년까지 대략 OOO원, 2020년까지 나머지 금액이 매각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17.7.3. 차입한 OOO원은 법인운영자금으로 차입한 것이고, 쟁점법인은 이를 원자재 구입비, 임금 등 차입목적에 맞게 사용한 것으로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제출하였다며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제출하였고, 해당 자료에는 원자재 구입비 OOO원, 급여이체 OOO원, 기타 OOO원을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2018.2.19. 대출받은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OOO원은 OOO의 산업시설용지 구입을 위한 대출로 “토지분양계약서(2017.12.5.)”에 기재된 납부일에 따르면 매매대금의 납부가 상속개시일전에 이루어졌다는 의견이다. (다) 2018년 3월 OOO로부터 대출받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결정 통지서에 의하면 5. 지원조건에 “동 자금의 용도는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원자재 구매, 인건비, 시설보수 등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의 용도에 사용할 경우 즉시 상환조치하고 추후 동 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2021.10.14. 개최된 조세심판원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인이 이 건 경정청구시 유가증권의 명세서 및 상속개시일 이후 투자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세부내역은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유가증권이 재무상태표상 매도가능증권으로 계상되어 있고, 차입목적상 쟁점차입금으로 쟁점유가증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2017∼2019년 매도가능증권 잔액의 변동이 없어 영업용자산의 투자에 사용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유가증권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상속인이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위하던 사업의 상속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경제발전과 고용유지의 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바, 가업상속공제제도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쟁점유가증권이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이 보유하는 것인지를 살펴보지 아니한 채 재무상태표에 투자자산인 매도가능증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영업활동의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해석할 경우,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인 투자대기자금임에도 불구하고 매도가능증권 등으로 보유하는 동안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OOO고등법원 2018.3.13. 선고 2017누71125 판결, 대법원 2018.7.13. 선고 2018두39713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쟁점법인이 제출한 시설투자계획에 따르면 상속개시일 전에 영업활동을 위한 시설투자(연구소 및 공장)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계획상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현금 보유액이 상당한 쟁점법인으로서는 영업활동을 위한 시설투자 외에 특별히 자금을 추가 차입하여 이자비용을 지급할 사유가 없어 보이는 바, 영업활동을 위한 시설투자를 위해 당시 낮은 금리를 이용하여 일시 자금을 차입하여 투자시점까지 쟁점유가증권을 취득․보유하였다는 쟁점차입금 차입 및 쟁점유가증권 취득의 동기 및 배경이 인정되는 점, 쟁점차입금의 대출일자 및 쟁점유가증권의 취득일자를 보면 각각의 차입금을 차입하여 즉시 쟁점유가증권을 취득한 내역이 나타나는 점, 2018.2.19. 대출받은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OOO원 중 OOO원은 대출일자 이전에 이미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외 대출금도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유가증권 취득내역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단정할 지출내역은 없는 점, 쟁점유가증권은 만기가 6개월 또는 1년이거나 만기가 5년이라 하더라도 중도매각이 가능하므로 계획상 투자시점이 도래하면 해당 금액을 현금화하여 사용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 아니하고, 만기가 1년 이상인 쟁점유가증권도 중도매각된 점, 실제 상속개시일 이후 2019년말까지 OOO원의 쟁점유가증권이 매각되었고, OOO원 상당이 당초 계획한 투자내역에 사용되었으며, 2020년말까지 OOO원의 쟁점유가증권이 매각되었고, OOO원 상당이 동일 투자내역에 사용되었는바, 투자자금의 원천이 쟁점유가증권의 매각대금으로 보이는 점(쟁점유가증권 매각대금 중 OOO원 외의 금액은 위 투자내역에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함), 비록 쟁점법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단기간 내 투자를 완료한 것은 아니나, 투자내역을 보면 1∼2년 이상에 걸쳐 진행되는 것이 통상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쟁점법인은 연구소 및 공장 건설 등을 위하여 차입한 금액을 자금운영의 목적으로 쟁점유가증권을 취득하였고, 상속개시일 이후 쟁점유가증권을 매각하여 실제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유가증권 중 최소한 상속개시일 이후 실제 투자된 금액 상당액은 영업활동과 무관한 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만 청구인이 경정청구 당시 유가증권 명세서 및 상속개시일 이후 투자내역 등의 세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으로서는 공시된 유가증권의 증감만 파악할 수 있었을 뿐(쟁점법인은 쟁점유가증권 외에도 다른 유가증권도 보유중이었음), 쟁점유가증권이 매각되어 추후 영업활동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 그 세부적인 내역을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유가증권의 세부 증감내역 및 상속개시일 이후 영업활동을 위한 시설투자내역 등을 토대로 AAA 주식회사가 해당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영업활동에 사용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