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금흐름표의 표시
(1) 현금흐름표는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현금흐름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분류하여 보고한다.
(2) 영업활동은 기업의 주요 수익창출활동, 그리고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이 아닌 기타의 활동을 말한다. 영업활동은 주로 제품의 생산과 판매활동, 상품과 용역의 구매와 판매활동 및 관리활동을 포함한다.
(3) 투자활동은 장기성 자산 및 현금성자산에 속하지 않는 기타 투자자산의 취득과 처분을 말한다. 투자활동은 유․무형자산,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이나 채무상품 등의 취득과 처분활동, 제3자에 대한 대여 및 회수활동 등을 포함한다.
(4) 재무활동은 기업의 납입자본과 차입금의 크기 및 구성내용에 변동을 가져오는 활동을 말한다. 재무활동은 자본과 차입금의 조달, 환급 및 상환에 관한 활동을 포함한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유가증권의 정의] 6.20 유가증권은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을 말하며, 실물이 발행된 경우도 있고, 명부에 등록만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유가증권은 적절한 액면금액단위로 분할되고,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투자의 대상이 된다. 유가증권에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이 포함된다. [유가증권의 분류] 6.22 유가증권은 취득한 후에는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그리고 매도가능증권 중의 하나로 분류한다. 6.23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 6.27 지분증권과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채무증권은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 중의 하나로 분류한다.
(1) 단기매매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에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2)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다.
(1) 청구인은 2019.1.31. 위 OOO 및 OOO와 같이 가업상속공제액을 OOO원으로 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OOO청장의 상속세 세무조사로 인해 사전증여재산 누락 및 상속재산가액 과소평가를 사유로 상속세 OOO원이 결정․고지되었으며, 증액된 상속세와는 별개로 2020.3.6. 쟁점유가증권 OOO원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이를 당초 신고한 사업무관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기 납부한 상속세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는 한편, 2020.4.3. 동일한 취지로 2020.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2020.4.22. “상속개시일 당시 향후 시설투자로 사용하기 위해 당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채권 및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쟁점법인의 사업연도별 재무상태표상 계정잔액은 OOO과 같고, 아래 매도가능증권 계정 등에는 쟁점유가증권외에 다른 유가증권 등의 증감도 포함(기존 보유 유가증권 있음)되어 있으나, 다른 유가증권의 사업관련 여부는 다투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영업활동을 확대할 목적으로 쟁점차입금을 차입하여 일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쟁점유가증권을 취득하였고, 실제 영업활동에 사용된 것이 확인된다며 아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2017년 당시 사업투자계획상 필요한 예상 투자자금 내역과 기투입금액은 OOO과 같다며 이와 관련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나) 2017년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25%로 최근 20년 이래 가장 낮은 이율이었으므로 미리 사업투자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였다며 OOO과 같이 한국은행기준금리 변동추이를 제출하였다. (다) 쟁점법인이 제출한 차입금여신거래약정서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통보서에 기재된 쟁점차입금 대출내역은 OOO와 같다. (라) 쟁점법인은 쟁점차입금으로 쟁점유가증권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며 쟁점유가증권 취득내역을 제시하였다. (마) 쟁점법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2021.4.30.까지 실제 투자한 내역은 OOO∼OOO와 같다며 세금계산서 등의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고, 상속개시일부터 2019년까지 대략 OOO원, 2020년까지 대략 OOO원 상당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이후 쟁점유가증권의 변동내역은 OOO와 같다며 그 증감내역을 제시하였는데, 2019년까지 대략 OOO원, 2020년까지 나머지 금액이 매각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17.7.3. 차입한 OOO원은 법인운영자금으로 차입한 것이고, 쟁점법인은 이를 원자재 구입비, 임금 등 차입목적에 맞게 사용한 것으로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제출하였다며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제출하였고, 해당 자료에는 원자재 구입비 OOO원, 급여이체 OOO원, 기타 OOO원을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2018.2.19. 대출받은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OOO원은 OOO의 산업시설용지 구입을 위한 대출로 “토지분양계약서(2017.12.5.)”에 기재된 납부일에 따르면 매매대금의 납부가 상속개시일전에 이루어졌다는 의견이다. (다) 2018년 3월 OOO로부터 대출받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결정 통지서에 의하면 5. 지원조건에 “동 자금의 용도는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원자재 구매, 인건비, 시설보수 등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의 용도에 사용할 경우 즉시 상환조치하고 추후 동 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2021.10.14. 개최된 조세심판원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인이 이 건 경정청구시 유가증권의 명세서 및 상속개시일 이후 투자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세부내역은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유가증권이 재무상태표상 매도가능증권으로 계상되어 있고, 차입목적상 쟁점차입금으로 쟁점유가증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2017∼2019년 매도가능증권 잔액의 변동이 없어 영업용자산의 투자에 사용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유가증권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상속인이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위하던 사업의 상속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경제발전과 고용유지의 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바, 가업상속공제제도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쟁점유가증권이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이 보유하는 것인지를 살펴보지 아니한 채 재무상태표에 투자자산인 매도가능증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영업활동의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해석할 경우,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인 투자대기자금임에도 불구하고 매도가능증권 등으로 보유하는 동안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OOO고등법원 2018.3.13. 선고 2017누71125 판결, 대법원 2018.7.13. 선고 2018두39713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쟁점법인이 제출한 시설투자계획에 따르면 상속개시일 전에 영업활동을 위한 시설투자(연구소 및 공장)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계획상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현금 보유액이 상당한 쟁점법인으로서는 영업활동을 위한 시설투자 외에 특별히 자금을 추가 차입하여 이자비용을 지급할 사유가 없어 보이는 바, 영업활동을 위한 시설투자를 위해 당시 낮은 금리를 이용하여 일시 자금을 차입하여 투자시점까지 쟁점유가증권을 취득․보유하였다는 쟁점차입금 차입 및 쟁점유가증권 취득의 동기 및 배경이 인정되는 점, 쟁점차입금의 대출일자 및 쟁점유가증권의 취득일자를 보면 각각의 차입금을 차입하여 즉시 쟁점유가증권을 취득한 내역이 나타나는 점, 2018.2.19. 대출받은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OOO원 중 OOO원은 대출일자 이전에 이미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외 대출금도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유가증권 취득내역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단정할 지출내역은 없는 점, 쟁점유가증권은 만기가 6개월 또는 1년이거나 만기가 5년이라 하더라도 중도매각이 가능하므로 계획상 투자시점이 도래하면 해당 금액을 현금화하여 사용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 아니하고, 만기가 1년 이상인 쟁점유가증권도 중도매각된 점, 실제 상속개시일 이후 2019년말까지 OOO원의 쟁점유가증권이 매각되었고, OOO원 상당이 당초 계획한 투자내역에 사용되었으며, 2020년말까지 OOO원의 쟁점유가증권이 매각되었고, OOO원 상당이 동일 투자내역에 사용되었는바, 투자자금의 원천이 쟁점유가증권의 매각대금으로 보이는 점(쟁점유가증권 매각대금 중 OOO원 외의 금액은 위 투자내역에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함), 비록 쟁점법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단기간 내 투자를 완료한 것은 아니나, 투자내역을 보면 1∼2년 이상에 걸쳐 진행되는 것이 통상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쟁점법인은 연구소 및 공장 건설 등을 위하여 차입한 금액을 자금운영의 목적으로 쟁점유가증권을 취득하였고, 상속개시일 이후 쟁점유가증권을 매각하여 실제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유가증권 중 최소한 상속개시일 이후 실제 투자된 금액 상당액은 영업활동과 무관한 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만 청구인이 경정청구 당시 유가증권 명세서 및 상속개시일 이후 투자내역 등의 세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으로서는 공시된 유가증권의 증감만 파악할 수 있었을 뿐(쟁점법인은 쟁점유가증권 외에도 다른 유가증권도 보유중이었음), 쟁점유가증권이 매각되어 추후 영업활동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 그 세부적인 내역을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유가증권의 세부 증감내역 및 상속개시일 이후 영업활동을 위한 시설투자내역 등을 토대로 AAA 주식회사가 해당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영업활동에 사용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