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채무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서-1575 선고일 2021.04.14

피상속인의 쟁점채무와 관련된 채권자와의 관계, 금전지급 내역, 쟁점채무의 사용처가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 정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7.2.17.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7.8.31.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4.24.부터 2018.8.1.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상속주택의 임대보증금 OOO원을 반영하고 2018.8.14.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7.2.17. 상속분 상속세를 OOO원으로 하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0.1.22. 피상속인의 채무 OOO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 반영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해당 상속세 부과처분은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90일 이내 경정을 청구해야 함에도 이를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2020.3.10. 각하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 해당하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하였으므로 적법하다.

(2) 피상속인은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시 상속주택을 즉시 매도하여 변제하는 조건으로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피상속인의 지인들과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금전을 차용하였으며 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하는 채무에 해당한다. OOO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조사결과통지서를 받은 날(2018.8.14.)]부터 90일 이내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나, 처분일로부터 526일이 경과한 시점인 2020.1.22.에 경정청구를 한바, 처분청의 각하통지는 단순한 민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고, 이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한다면 피상속인이 수취한 금융증빙과 피상속인의 목적에 따른 사용처가 확인 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쟁점채무를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전문적인 세법지식을 가진 세무대리인에게 상속세 신고를 위임하였음에도 차용증에 청구인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채무액을 누락하였고, 상속개시일부터 약 1년 5개월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조사 종결 직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채무자에 대한 사실판단을 상세히 검토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보여진다. 청구인은 2009년 퇴사에 따라 피상속인의 병원비 및 생활비에 재정적 어려움이 생겼다고 진술하였으나, 피상속인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OOO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은 상속주택을 담보로 우리은행에서 2009.11.13. OOO원을 대출받아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대출금 이자에 대한 부담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2010.11.9. OOO원, 2011.1.27. OOO원을 이체받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는 등 피상속인의 금전적 어려움을 볼 수 있는 근거가 없 는 점, 청구인이 소명한 피상속인과 채무자의 관계도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카드결제금액과 공과금 등에 관한 사항이 쟁점채무를 병원비 및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 근거가 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채무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8.4.24.부터 2018.8.1.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였고 2018.8.14. 아래 <표2>와 같은 상속세 조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20.1.22. 아래 <표3>과 같은 상속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OOO

(2)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채무에 대한 각 채무자와의 차용증서 및 수령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장기간 투병을 하였던 피상속인을 봉양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생활비 및 병원비 등을 쟁점채무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12.8.28. 담도암 수술을 받은 것을 보여주는 피상속인의 의무기록사본, 쟁점채무가 생활비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며 청구인의 카드사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의 사전증여금액에 대한 불복청구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1.11. OOO 소재 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였으며 2010.11.9. 및 2011.2.7.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OOO원이 청구인의 취득자금 상환에 사용된 것이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이 5년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규정으로 5년의 경정청구기간 내에서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2017.8.31. 상속세 신고일 이후 5년의 경정청구기간 내인 2020.1.22. 경정청구를 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O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 채무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쟁점채무 차용시기에 소득이 있었고 청구인의 부동산 대출금 이자를 대납하는 등 쟁점채무를 차용할 금전적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상속인의 쟁점채무와 관련된 채권자와의 관계, 금전지급 내역, 쟁점채무의 사용처가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제출한 카드내역서, 공과금 등에 관한 사항은 쟁점채무를 병원비,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것보다는 청구인의 생활비 지출내역을 보여주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인정할 객관적 근거라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차용증 등의 원본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