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피상속인 대신 지급한 쟁점부동산①의 임대차보증금의 1/2을 상속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서-1565 선고일 2021.02.18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중 1/2은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청구인이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의 1/2을 상속채무로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①,②,④에 대하여는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1.21. 청구인에게 한 2018.8.2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토지 및 지상건물 의 임차인인 OOO에 대 한 임대차보증금 총 OOO원OOO 중 피상속인 지분(1/2)에 해당하는 OOO원을 상속채무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8.28.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 OOO, 자녀 OOO 청구인이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고, <표1> 기재와 같이 상속재산 총 OOO원에서 상속공제액 OOO원OOO 상속채무 총 OOO원(청구인이 대신 변제한 피상속인의 OOO 공과금인 재산세 OOO원과 장례비 OOO원을 공제하여 계산한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 나. 처분청은 2019.7.22.부터 2019.10.29.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인출한 순출금액 OOO원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 합계 OOO원에서 OOO을 공제한 OOO원(이하 “쟁점인출금”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②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OOO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의 2008년 8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임대료 OOO원을 피상속인의 배우자 OOO가 본인 계좌로 수령하여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령한 임대료에서 납부한 쟁점부동산①의 부가가치세 OOO원 및 재산세 OOO원을 제외한 OOO원 중 피상속인 지분(1/2)에 해당하는 OOO원을 피상속인이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였으며, ③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채무 중 OOO 대출금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감액하고, 쟁점부동산①의 임차인 OOO에게 OOO 임의경매사건에서 배당된 OOO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합의금 OOO원 중 피상속인 지분에 해당하는 OOO원(계산 착오로 OOO원을 추가로 공제함)을 추가로 공제하였으며, ④ 쟁점부동산①의 배우자 상속지분에 대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경락대금을 수령하였고, OOO 답 1,412㎡(이하 “쟁점부동산②”라 하고 쟁점부동산①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재산 분할․신고 없이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한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 OOO원으로 적용하여, 2020.1.20. <표2> 기재와 같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추가고지세액 OOO원을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 OOO에게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표2>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개인사업자가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 계좌에서 실제 인출한 금액은 상증세법 제15조 등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할 수 없고, 피상속인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상증세법 제15조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OOO원 이상인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으로 확인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금액은 OOO원으로 OOO원 미만이므로 상증세법 제15조를 근거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 더욱이 피상속인은 개인사업자(세무사)인바,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 계좌에서 실제 인출한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상증세법 제15조 등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할 수 없다.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인바, 피상속인의 총수입금액은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이고 필요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은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쟁점부동산①의 임대료 중 피상속인 지분에 상당하는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였는바,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은 증여세가 확정된 것으로 한정하여야 함에도 증여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위 금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한 것은 위법하다.

(3) 2016.12.8. 청구인과 피상속인 공유였던 쟁점부동산① 중 청구인 지분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제3자에 경락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지급받을 배당금에서 쟁점부동산①의 임차인 OOO에 대 한 임대차보증금으로 OOO 이 지급되었다.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중 1/2은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청구인이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의 1/2을 상속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

(4) 배우자 상속공제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등기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동산 경락대금 중 법정상속지분을 배우자가 수령하였거나 법정상속지분대로 분할하여 상속등기를 하였다면 상증세법 제19조에 따라 배우자의 상속분 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018.11.20.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 상속인들간 상속재산과 관련된 다툼이 있어 쟁점부동산의 배우자 상속지분에 대한 분할․이전등기 및 신고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쟁점부동산①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인하여 2018.12.7. 이루어진 배당절차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OOO원이 배당된 사실 및 쟁점부동산②의 경우 법정상속지분(3/11)대로 배우자에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가 이후 청구인의 상속지분(2/11)이 OOO에게 추가로 이전등기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배우자 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배우자가 배당금을 수령하거나 상속재산에 대한 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실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인출한 순출금액 OOO원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 합계 OOO원에서 OOO원을 공제한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것으로 정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①의 2008년 8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임대료 OOO원을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본인 계좌로 수령하여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령한 임대료에서 납부한 쟁점건물①의 부가가치세 OOO원 및 재산세 OOO원을 제외한 OOO원 중 피상속인 지분(1/2)에 해당하는 OOO원을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였다. 해당금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OOO에 미달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지 아니하고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는바 이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당시 상속채무를 총 OOO원(청구인 이 대신 변제한 피상속인의 OOO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신고된 상속채무 중 OOO 대출금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감액하고, 쟁점부동산①의 임차인 OOO에게 OOO임의경매사건에서 배당된 OOO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합의금 OOO원 중 피상속인 지분에 해당하는 OOO원(계산 착오로 OOO원을 추가로 공제함)을 추가로 공제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① 중 청구인 지분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경락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지급받을 배당금에서 쟁점부동산①의 임차인 OOO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OOO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중 1/2에 해당하는 OOO원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당초 조사당시 임차인 OOO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은 피상속인이 변제할 채무가 아니므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임차인 OOO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은 상속개시일 전 10여년 전에 지급된 것으로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당초 이를 수령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아니한바, 이를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없다.

(4) 상증세법 제19조에 의해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기한까지 배우자가 상속받을 재산을 분할하고 이를 신고하거나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바, 이는 추상적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음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만으로는 부족하고 추후 별도의 협의분할 등에 따라 실제로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변동이 없도록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이를 과세관청에 신고하여야만 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①의 배우자 상속지분에 대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하지 아니한채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경락대금을 수령하였고, 쟁점부동산② 역시 상속재산 분할․신고 없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상증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원으로 적용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인출금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수령한 쟁점부동산①의 임대료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인이 피상속인 대신 지급한 쟁점부동산①의 임대차보증금의 1/2을 상속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부동산 경락대금 중 법정상속지분을 배우자가 수령하였거나 법정상속지분대로 이전등기를 하였다면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19조의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2. 30억원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제76조[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⑤ 세무서장등은 제4항을 적용할 때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의 자금 출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8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세무서장등은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배우자 상속공제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② 법 제19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78조[결정·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2. 증여세 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제7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세무서장등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정하였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피상속인의 배우자 OOO은 2018.8.28.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고, 위 <표1>(3p.) 기재와 같이 상속재산 총 OOO원에서 상속공제액 OOO 상속채무 총 OOO원(청구인이 대신 변제한 피상속인의 OOO 공과금인 재산세 OOO원과 장례비 OOO원을 공제하여 계산한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2019.7.22.부터 2019.10.29.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인출한 순출금액 OOO원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 합계 OOO원에서 OOO원을 공제한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②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쟁점부동산①의 2008년 8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임대료 OOO원을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본인 계좌로 수령하여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수령한 임대료에서 납부한 쟁점부동산①의 부가가치세 OOO원 및 재산세 OOO원을 제외한 OOO원 중 피상속인 지분(1/2)에 해당하는 OOO원을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였으며, ③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채무 중 OOO 대출금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감액하고, 쟁점부동산①의 임차인 OOO에게 OOO 임의경매사건에서 배당된 OOO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합의금 OOO원 중 피상속인 지분에 해당하는 OOO원(계산 착오로 OOO원을 추가로 공제함)을 추가로 공제하였으며, ④ 쟁점부동산①의 배우자 상속지분에 대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경락대금을 수령하였고, 쟁점부동산②에 대하여 상속재산 분할․신고 없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한 사실을 확인하고, 상증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하고 일괄공제 OOO원을 적용하여, 2020.1.20. 위 <표2> 기재와 같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추가고지세액 OOO원을 청구인, 피상속인의 배우자, OOO에게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상속인별로 납부할 상속세액은 다음 <표3>의 기재와 같다. <표3>

(3)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인 2016.8.29.∼2018.8.28. 기간 동안 피상속인 명의 OOO 외 5개 금융기관의 13개 금융계좌에 입금된 총예입액 OOO원에서 재입금 되지 않은 예입액 OOO원을 차감한 후 동 금액을 총출금액 OOO원에서 차감한 순출금액 OOO원에 대한 사용처를 조사한 결과,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 OOO원을 확인하여 순출금액 OOO원의 20%OOO와 OOO원 중 적은 금액인 OOO원을 공제한 후 OOO원을 상속재산으로 가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적 내역은 다음 <표4> 내지 <표6> 기재와 같다. <표4> <표5> 사용처 확인내역 <표6>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4) 처분청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지분 각 1/2)하고 있었던 쟁점부동산①의 2008년 8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임대료 OOO원을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배우자가 수령한 임대료에서 납부한 쟁점부동산①의 부가가치세 OOO원 및 재산세 OOO원을 제외한 OOO원 중 피상속인 지분(1/2)에 해당하는 OOO원을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였다. (가) 쟁점부동산

① 의 지상건물은 1984.1.9. 피상속인에 의해 보존등기 되었다가 1988.8.30. 1/2지분이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이전등기되었으나, 2016.11.10. OOO 임의경매로 쟁점부동산

① 의 청구인 지분이 OOO 외 13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①의 2008년 8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임대료 OOO원을 피상속인의 배우자 OOO가 수령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고, 다만 증여세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금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OOO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OOO에 미달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지 아니하고,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부동산① 임대차보증금 OOO 의 1/2을 상속채무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배당표, 배당이의의 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소장, 화해권고결정, 합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당시 상속채무를 총 OOO원(쟁점부동산①의 청구인 지분 임의경매 당시 경락대금에서 피상속인의 OOO 채무를 대신 변제한 금액 OOO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채무 중 OOO 실제 대출금액을 확인하여 이를 OOO원에서 OOO원으로 감액하고, 쟁점부동산①의 임차인 OOO에게 OOO 임의경매사건에서 배당된 OOO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합의금 OOO원 중 피상속인 지분에 해당하는 OOO원(계산 착오로 OOO원을 추가로 공제함)을 추가로 공제하였다. 1) 쟁점부동산① 중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진행된 OOO 임의경매 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OOO원 중 1순위 근저당권자 OOO에 지급된 OOO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물상보증인인 청구인이 변제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① 중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6.12.8.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면 2순위 OOO, 3순위 OOO의 승계인 OOO, 4순위 교부권자 OOO원, 5순위 가압류권자OOO, 6순위 교부권자 OOO원, 임차인 OOO, 임차인 OOO에게 각 배당되고 남은 OOO원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부동산

① 의 임차인 OOO는 위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하였고OOO 청구인은 OOO에게 총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가) OOO는 위 배당이의 사건 외에 피상속인과 청구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OOO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해당사건 소장에 의하면 OOO는 피상속인․청구인과 2005년 1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쟁점부동산①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리비 등 명목으로 월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쟁점부동산①에 대한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부당하게 징수한 관리비 합계 OOO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사건에 대하여 OOO은 2017.4.17. “청구인은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위의 이행으로 청구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및 2016.12.8.까지의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모두 이행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화해권고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청구인과 OOO는 2017.7.13. “청구인이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OOO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취하하고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강제집행을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위 합의서에 따라 같은 날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제출받았다.

4. 처분청은 세무조사당시 청구인이 “임차인 OOO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은 피상속인이 변제할 채무가 아니므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임차인 OOO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은 상속개시일 전 10여년 전에 지급된 것으로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당초 이를 수령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6) 부동산 경락대금 중 법정상속지분을 배우자가 수령하였거나 법정지분대로 이전등기를 하였다면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19조에 따라 OOO원을 초과하여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와 관련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 배당표, 유류분반환청구 소장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부동산①의 경우, 청구인은 배우자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이내에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부동산② 역시 상속재산 분할․신고 없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11.20.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 상속인들간 상속재산과 관련된 다툼이 있어 쟁점부동산의 배우자 상속지분에 대한 분할․이전등기 및 신고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경매대금을 수령하거나 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므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쟁점부동산①에 대하여 상속개시 전인 2017.12.27. OOO으로부터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개시결정OOO있었고, 2018.11.2. 위 경매에 따라 주식회사 OOO에게 공유자 전원의 지분이 이전된 것으로 확인된다.

2. 2018.12.7.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①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경락대금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피상속인 단독소유였던 쟁점부동산②는 2019.3.4.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3/11 지분에 대한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4. 같은 날 2019.2.26.자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②의 청구인 지분(2/11)이 OOO에게 이전등기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2019.2.13.)에 의하면 상속인들은 “쟁점부동산②는 OOO 각 2/11의 소유로 하고, 자동차․은행예금․회원권은 모두 OOO의 소유로 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만, 해당 협의서에 공동상속인 중 OOO은 날인하지 아니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로써 효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소장에 의하면 2018.11.20. OOO은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금 OOO의 지급을 구하는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2019.7.24.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이 2019.2.13.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고자 하였으나 OOO이 청구인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응하지 아니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다만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 OOO가 경매대금을 수령하거나 이전등기를 경료 받았으므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개인사업자가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 계좌에서 실제 인출한 금액은 상증세법 제15조 등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할 수 없고, 피상속인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제l호 등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으로, 과세관청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3075 판결)고 할 것인바, 처분청은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인 2016.8.29.∼2018.8.28. 기간 동안 피상속인 명의 OOO 외 5개 금융기관의 13개 금융계좌에 입금된 총예입액 OOO원에서 재입금 되지 않은 예입액 OOO원을 차감한 후 동 금액을 총출금액 OOO원에서 차감한 순출금액 OOO원에 대한 사용처를 조사한 결과,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 OOO원을 확인하여 순출금액 OOO원의 20%OOO와 OOO 중 적은 금액인 OOO원을 공제한 후 OOO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러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은 증여세가 확정된 것으로 한정하여야 함에도 증여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쟁점부동산①의 임대료 중 피상속인 지분에 상당하는 OOO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쟁점부동산①의 2008년 8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임대료 OOO원을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본인 계좌로 수령하여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배우자가 수령한 임대료에서 납부한 쟁점부동산①의 부가가치세 OOO원 및 재산세 OOO원을 제외한 OOO원 중 피상속인 지분(1/2)에 해당하는 OOO원을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였는데,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OOO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OOO에 미달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지 아니하고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러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① 중 청구인 지분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경락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지급받을 배당금에서 쟁점부동산①의 임차인 OOO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OOO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중 1/2에 해당하는 OOO원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조사당시 임차인 OOO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은 피상속인이 변제할 채무가 아니므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임차인 OOO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은 상속개시일 전 10여년 전에 지급된 것으로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당초 이를 수령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아니한바, 이를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부동산① 중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이루어진 임의경매사건 OOO의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면 당초 청구인과 피상속인 공유였던 쟁점부동산① 중 청구인 지분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경락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지급받을 배당금에서 쟁점부동산①의 임차인 OOO에 대 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총 OOO 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중 1/2은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청구인이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의 1/2을 상속채무로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배우자 상속공제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등기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동산 경락대금 중 법정상속지분을 배우자가 수령하였거나 법정상속지분대로 분할하여 상속등기를 하였다면 상증세법 제19조에 따라 배우자의 상속분 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증세법 제19조에 의해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기한까지 배우자가 상속받을 재산을 분할하고 이를 신고하거나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추상적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음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만으로는 부족하고 추후 별도의 협의분할 등에 따라 실제로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변동이 없도록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이를 신고하여야만 함에도(대법원 2018.5.15. 선고 2018다219451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①의 배우자 상속지분에 대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경락대금을 수령하였고, 쟁점부동산② 역시 상속재산 분할․신고 없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상증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를 OOO원으로 적용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