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의 직계존속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쟁점증여세 금액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부인하고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1559 선고일 2020.08.0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차용증에 이자율·지급시기·원금상환기일등의 내용이 없어 금전대차사실이 객관적이지 않으며, 청구인이 원금·이자를 미지급하다가 세무조사 시작 후 이자 상당액을 일시 지급, 그 후 매월 ◇백만원씩 지급하기 시작한 점 등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해진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12.31. 청구인 아버지 OOO발행 비상장주식 6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아, 증여재산가액 OOO증여세 OOO(이하 “쟁점증여세”라 한다)을 신고하고, 2018.4.2. OOO2018.7.2. OOO각각 분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7.3.∼2019.8.11. 기간 동안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내용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청구인의 쟁점증여세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9.10.4. 청구인에게 2018.4.2. 증여분 증여세 OOO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20. 이의신청을 거쳐 2020.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조사청은 청구인과 OOO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쟁점차용증”이라 한다)가 ① 부자간의 금전소비대차 체결 및 이행이 일반적이지 않고, 합리적 또는 납득할 만한 근거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② 증여세 납부일로부터 조사청의 조사시점까지 청구인이 OOO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쟁점차용증은 형식적으로 갖춘 외관에 불과하여 금전차용증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당초 차입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4에 따르면, 적정이자율에 상당하는 금원을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변제기한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1년이 되는 다음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바, 이는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사인 간 금전소비대차의 계약내용에 대하여 자유로운 사적자치를 인정하고 보호함은 물론, 무상이나 변제기일의 미확정에 따른 증여이익만을 계산할 뿐, 무상이나 변제기일의 不在가 당해 금전소비대차계약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님을 반증하고 있고, 또한 민법 제598조 에서도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사청이 “원금에 대한 이자율, 이자지급시기, 원금상환기일 등의 부재”를 이유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소비대차”의 법적 정의를 간과하고, 일반적 금전소비대차계약 내용의 예시(이자율, 변제기일 등의 명시)를 “금전소비대차”의 효력요건으로 오인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2) 조사청은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인정할 원금 및 이자지급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증여세 상당액은 현금증여라는 의견이나, 쟁점증여세 분납일부터 조사청의 증여세 조사 착수일까지 불과 1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였으며, 자납일로부터 기산하여도 1년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상태이며, 상기 1년 또는 1년 3개월이라는 기한내에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타인과의 금전대차거래에서 요구되는 원금상환이나 이자지급 사실을 직계존비속간의 금전거래에서도 똑같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은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세편향적인 시각이다.

(3) 조사청은 청구인이 이자 및 원금상환능력이 있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부담할 쟁점증여세 OOO청구인의 소득으로 일시에 충당하기에는 고액이었으므로, 금융권으로부터 차입할 것을 고려하다가 절차나 기한이익의 상실, 조건이 보다 자유로운 청구인의 아버지 OOO으로부터 차입하게 된 것이고, 쟁점증여세금액은 민법상 당사자 상호간의 증여 및 수락에 대한 의사표시가 수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가 아니라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착수일까지 쟁점증여세금액에 대한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할만한 원금 및 이자 상환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차용증도 변제기일이나 이자약정 등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실제 금전차용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렵다. 만약 특수관계자간에 상환기일이 없는 무상의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빙 없이 무제한적으로 인정한다면, 현금증여를 사후에 적발하더라도 금전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2)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OOO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쟁점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증여세 상당액을 OOO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고액연봉자로서 이자 및 원금의 상환능력이 있었음에도 세무조사 착수일까지 이자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세무조사 초에는 차용 당시 이자지급 약정이 없으므로 쟁점증여세금액은 상증세법 제41조에 의한 “금전무상대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가, 세무조사 중이던 2019.7.18. OOO에게 이자로 지급하는 등 차입 거래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자ㆍ상환기한 등 계약의 주요내용이 갖추어지지 않은 쟁점차용증 제출만으로 금전소비대차 거래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증여세 금액을 유해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직계존속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쟁점증여세금액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부인하고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1.∼5. (생략)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24. 법률16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제41조의4【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②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②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5)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OOO발행주식 65,000주를 증여받고 주당 OOO하여 아래 <표1>·<표2>와 같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증여세 신고 내역 (단위: 주, 천원) <표2> 증여세 납부 내역 (단위: 천원) (2) 조사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의 조사복명서(2019.2.6. 작성)에 의하면 2018.3.29. OOO명의의 OOO청구인 명의의 OOO이체되고, 2018.7.2. OOO위 계좌에서 청구인의 증여세 납부 가상계좌로 OOO등 합계 OOO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9.7.18. OOO대한 연 5%에 상당하는 OOO청구인의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청 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0년 이후 근로소득금액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근로소득금액 신고 내역 (단위: 천원)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증여세액 OOO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차입하여 납부한 것이고 이를 입증하는 자료로 쟁점차용증을 제출하였는바, 차용일은 2018.3.31. 및 2018.7.2.이고 원금변제기일, 이자율, 이자지급일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청구인은 2019.10.16.부터 2020.5.22.까지 청구인의 OOO6회에 걸쳐 각 OOO출금하여 OOO에게 지급한 내역을 아래 <표4>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4> 지급 내역 (단위: 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고(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8139 판결, 같은 뜻임), 특히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차용증서, 이자지급사실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조심 2012서259, 2012.7.27., 같은 뜻임]. 청구인은 아버지로부터 쟁점증여세금액을 수취한 것은 증여가 아니라 차용이라고 주장하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금전소비대차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한 쟁점차용증에 이자율, 이자지급시기, 원금상환기일 등에 관한 내용이 없어 금전대차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이 건 세무조사가 시작된 후 1년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고 그 후 매월 OOO지급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증여세금액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