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제외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과 청구인 간에 채무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차용증서‧이자 수수내역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을 제외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과 청구인 간에 채무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차용증서‧이자 수수내역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사전증여 재산으로 본 금액은 아래의 <표2>와 같이 청구인 대출금 상환내역인 OOO, 2008년 9월부터 2017년 4월까지의 이자상당액 OOO으로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계좌로 출금되었으며 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부담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OOO
(2) 청구인은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들간 재산 다툼이 발생하였는데 다툼의 원인은 청구인의 OOO가 재산가치가 가장 컸기 때문이며 피상속인은 생전에 청구인의 OOO는 청구인의 것이라며 재산분배의사를 밝혔고, 피상속인이 지급한 대출이자 등은 청구인의 형편이 나아지면 갚으라고 한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 “청구인이 OOO에게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대출이자를 대납한 OOO을 2017.10.19.까지 지급하기”로 구두합의하고, 이에 대한 근거로 2017.9.19.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다며 아래와 같은 구두합의내용을 제출하였다. OOO
(3)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OOO에게 청구인의 주장내역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 요청한 결과,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의 채무관계를 부인하였으며 대여금을 상속재산분할한 사실도 없고,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 모두가 작성․인감 날인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채권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이의신청시 심리담당자가 청구인 외 상속인인 OOO에게 추가로 사실확인을 요청한 결과, 모두 채무의 존재와 대여금을 재산분할한 사실을 부인하였다.
(4) 현재 청구인과 OOO는 OOO가 청구인에 대해 설정한 부동산가압류신청 및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송(OOO지법 2019가단5256306)을 진행중이며, 이에 대해 OOO의 사실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대여금이므로 해당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을 제외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과 청구인 간에 채무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2017.10.17.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 모두가 작성․인감날인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쟁점금액이 채권으로 상속재산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 상속세 신고시 쟁점금액 중 일부 금액이 상속재산이 아닌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되었으며 나머지 금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은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차용증서․이자 수수내역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