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1556 선고일 2020.09.22

청구인을 제외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과 청구인 간에 채무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차용증서‧이자 수수내역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8.25.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피상속인의 배우자이자 청구인의 부친인 OOO는 2018.2.28.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OOO, 상속공제액 OOO, 산출세액 OOO, 납부할 세액 OOO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3.20.부터 2019.6.19.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아파트 담보대출금과 이자가 출금된 사실[2017년 OOO(사전증여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하였으나, 증여세신고는 누락함), 2016년 OOO, 2015년 OOO, 2008년 9월∼2017년 4월 OOO(총 합계 OOO,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확인하였으며,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2019.9.2.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2017.8.25. 상속분 상속세 OOO과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증여분에 대한 총 증여세 OOO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5. 이의신청을 거쳐 2020.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빌린 대여금”을 OOO에게 갚기로 합의한 것으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인 대여금채권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지급한 쟁점금액[① 2001년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OOO, ② ①의 OOO를 팔고 청구인이 취득한 OOO에 대한 대출이자 등 쟁점금액]을 형편이 나아지면 갚기로 약속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갚을 수 없게 되었다. 청구인이 받은 상속재산(사전증여 포함)이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비해 과도하게 많아 다툼이 벌어졌는데 이에 상속인들 간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청구인이 OOO에게 ‘피상속인이 대납한 청구인의 대출이자 등 OOO’을 갚기로 약속하고, 2017.9.19. 보관사유를 “전세보증금”으로 기재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게 되었으며 이는 OOO가 OOO을 받을 명목이 뚜렷하지 않고, 본인에게 세금이 나올까 두려워 청구인에게 전세보증금으로 기재하라고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이라고 보나, 청구인을 비롯한 다른 상속인들도 피상속인이 이자를 대납하거나 돈을 빌려준 경우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청구외 상속인 박혜경 역시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을 차입한 사실이 있으며 이를 상속세 신고시 채권액으로 신고한 점, OOO가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 또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OOO에 거주하며 부담한 전세부담금’으로 보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 금전대차거래는 증빙에 의하여 대차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은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고 오히려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OOO의 주장만을 들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세무조사시 OOO에게 청구인의 주장내역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요청한 결과,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의 채무관계를 부인하였으며 대여금을 상속재산분할한 사실도 없고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 모두가 작성․인감날인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2017.10.17. 작성) 분할대상에 채권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확인해 주었으며 이의신청 시 심리담당자가 청구인 외 상속인인 OOO에게 추가로 사실확인을 요청한 결과 모두 채무의 존재와 대여금을 재산분할한 사실을 부인하였다.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청구인의 담보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금액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나(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외 다수), 청구인은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이 기재된 차용증 등 금전대차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객관적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는 점,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대출이자를 상환하여 준 사실과 청구인이 피상속인 생전에 피상속인에게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이자를 한 번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거래로 보기 힘들다고 할 것이다. 또한 상속재산이 OOO에 달하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증식하는데 있어 청구인이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1999년부터 부동산 투자를 통하여 부를 축적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의 총 소득금액은 2002년 이후부터 상속개시일까지OOO원 미만으로 국세청전산망에서 확인되어 청구인이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청구인 명의 OOO 취득자금의 상당부분과 재건축 시 발생된 분담금 전액, OOO를 대체취득시 대출받은 부족자금 전액을 피상속인이 부담한 것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청구인 재산 증식에 대부분을 기여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인 외 상속인들이 청구인의 재산을 차명재산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청구인 외 상속인 모두 대여금으로 인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외 상속인들은 대여금을 부인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상속재산으로 인지하였다면 상속재산분할 협의시 이를 포함하는 것이 마땅하나, 쟁점금액에 대한 채권을 제외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청구인 또한 인감날인한 점, OOO가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을 상속받았다는 청구주장을 OOO가 부인함에 따라 금전대차거래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사전증여 재산으로 본 금액은 아래의 <표2>와 같이 청구인 대출금 상환내역인 OOO, 2008년 9월부터 2017년 4월까지의 이자상당액 OOO으로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계좌로 출금되었으며 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부담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OOO

(2) 청구인은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들간 재산 다툼이 발생하였는데 다툼의 원인은 청구인의 OOO가 재산가치가 가장 컸기 때문이며 피상속인은 생전에 청구인의 OOO는 청구인의 것이라며 재산분배의사를 밝혔고, 피상속인이 지급한 대출이자 등은 청구인의 형편이 나아지면 갚으라고 한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 “청구인이 OOO에게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대출이자를 대납한 OOO을 2017.10.19.까지 지급하기”로 구두합의하고, 이에 대한 근거로 2017.9.19.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다며 아래와 같은 구두합의내용을 제출하였다. OOO

(3)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OOO에게 청구인의 주장내역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 요청한 결과,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의 채무관계를 부인하였으며 대여금을 상속재산분할한 사실도 없고,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 모두가 작성․인감 날인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채권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이의신청시 심리담당자가 청구인 외 상속인인 OOO에게 추가로 사실확인을 요청한 결과, 모두 채무의 존재와 대여금을 재산분할한 사실을 부인하였다.

(4) 현재 청구인과 OOO는 OOO가 청구인에 대해 설정한 부동산가압류신청 및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송(OOO지법 2019가단5256306)을 진행중이며, 이에 대해 OOO의 사실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대여금이므로 해당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을 제외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과 청구인 간에 채무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2017.10.17.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 모두가 작성․인감날인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쟁점금액이 채권으로 상속재산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 상속세 신고시 쟁점금액 중 일부 금액이 상속재산이 아닌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되었으며 나머지 금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은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차용증서․이자 수수내역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