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처분은 당초처분의 일부가 취소된 것에 불과하여 후속처분 자체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기 곤란하므로, 독립적인 불복대상이 될 수 없어 불복대상은 불이익한 처분으로 존재하는 당초처분이 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후속처분은 당초처분의 일부가 취소된 것에 불과하여 후속처분 자체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기 곤란하므로, 독립적인 불복대상이 될 수 없어 불복대상은 불이익한 처분으로 존재하는 당초처분이 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행정심판법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2) 행정심판법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1) 선행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원(2018.1.19.)의 결정(일부 인용되어 9/10 감액)은 다음과 같다. OOO
(2) 선행심판청구 이후 이 건 심판청구를 추가로 제기한 것에 대한 청구법인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가) 선행심판청구를 제기할 당시 2014사업연도는 결손이 아니었기에 법인세가 고지되었으나, 이후 일부 인용(경정)으로 결손OOO이 되어 법인세고지를 취소하라는 것이 아니라 쟁점사용료OOO 만큼의 결손금을 증액하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나) 당초처분(쟁점사용료 익금산입)에 대하여 선행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일부 인용으로 2014사업연도가 결손으로 변경되어 선행심판청구의 대상이었던 법인세고지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결손금을 증액하라는 새로운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판단컨대, 청구법인은 선행심판청구의 일부 인용으로 법인세고지 처분이 소멸되어, 결손금을 증액하라는 새로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주장하나, 선행심판청구와 이 건 심판청구 모두 쟁점사용료의 익금산입처분에 대한 것으로 불복의 실체적 내용이 사실상 동일하고, 당초 익금산입처분의 일부(9/10)가 인용되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처분은 여전히 존재하는 점, 경정(일부 인용)의 결과 과세표준이 존재하지 않아 법인세고지 처분은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전부 인용되지 않은 이상, 당초처분이 결손금을 감소시켜 여전히 납세자에게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남아 있는 점, 대법원은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해 직접적으로 세액을 고지한 처분은 아니더라도 납세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조세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진정으로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조세정의에 부합한다고 판시한 점(대법원 2006.4.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은 뜻임), 선행심판청구의 일부 인용으로 경정(후속처분)된 것은 당초처분을 일부 감액한 것으로, 후속처분이 선행처분의 감액에 해당할 경우 역흡수설을 따르는 대법원판례(대법원 2004.12.9. 선고 2003두4043 판결)에 따르면, 후속처분은 당초처분의 일부가 취소된 것에 불과하여 후속처분 자체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기 곤란하므로, 독립적인 불복대상이 될 수 없어 불복대상은 불이익한 처분으로 존재하는 당초처분이 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