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채권은 상속개시일 당시 회수불가능한 채권이었으므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서-1547 선고일 2024.03.28

쟁점채권은 상속개시일 당시 회수불가능 여부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도 지연이자 성격의 행정제재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청구인이 쟁점채권의 회수가능여부를 오인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 중 무신고가산세 부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20.1.8. 청구인에게 한 2018.7.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a(이하 “망 a”이라 한다)과 b 사이의 자녀이고, c 및 d는 망 a과 e 사이의 자녀이다.
  • 나. 망 a은 c가 2012.4.26. 망 a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공탁금의 원리금 OOO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임의로 출급하여 c의 배우자 및 자녀 등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을 확인하고, c가 이 사건 공탁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c에 대하여 위 부당이득금 중 OOO원의 반환을 구하는 등의 소송(이하 “이 사건 제1선행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1심법원은 c가 망 a으로부터 이 사건 공탁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판단하여 OOO원의 반환을 구하는 망 a의 청구를 인용하였다(2017.5.12.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
  • 다. 청구인은 망 a이 2018.7.2. 사망 하자, 한정승인신고(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음)를 하여 2018.11.15. 수리받은 후, 2019.1.4. 단독상속인의 지위에서 c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금 중 이 사건 제1선행소송에서 인용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것 등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제2선행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1심법원은 c가 이 사건 공탁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하고 c의 일부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2019.11.15. c가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탁금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OOO원 및 그 중 OOO원에 대하여 2018.2.14.부터 2019.11.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2021.3.25.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망 a의 단독상속인임에도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9.8.16.부터 2019.11.15.까지 망 a에 대한 상속세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제1선행소송 및 제2선행소송 등을 근거로 상속개시일 당시 망 a이 c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금과 관련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고 ‘원금+상속개시일까지의 법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미수이자 상당액’의 산식에 따라 쟁점채권의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후, 2020.1.8. 청구인에게 2018.7.2.자 상속분 상속세 OOO원(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OOO원 포함)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가산세 부과처분만을 별도로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개시일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c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므로 쟁점채권은 회수불가능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회수가능성에 의심을 가질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으므로 망 a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상속개시일 당시 c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 상속개시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c는 쟁점채권에 대한 지급능력이나 지급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c는 이 사건 처분 이전부터 현재까지도 쟁점채권 자체의 소멸을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c로부터 쟁점채권의 일부도 변제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채권은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객관적으로 회수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이나 거래통념에 부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회수불가능의 판단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다. 다만, 대법원은 “채권이 회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획일적으로 그 기준을 정하여 법령에 명문화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상속채권의 회수불가능 여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채무자가 상속개시 당시 무자력이었는지 여부, 채권자가 상속개시 후 현재까지 채권의 일부라도 변제받았거나 회수하였는지 여부 등을 하나의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 법리에 따라 하급심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상속개시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경우 상속채권 중 상당한 부분은 상속개시일 당시 회수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광주지방법원 2013.10.31. 선고 2012구합3941 판결)고 인정한 사례가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채권의 채무자가 상속개시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면 회수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

2. 쟁점채권의 채무자인 c는 상속개시일(2018.7.2.)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는 이 사건 제2선행소송의 판결문에서도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제2선행소송에서 c의 f에 대한 2017.1.24.자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주장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법원은 ‘위 증여계약일 당시 c가 이 사건 공탁금 반환채무보다 그 가액이 적은 위 부동산 외 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지 아니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다투지 아니하고 있어 위 증여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위 법원은 사행행위를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는바, 이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인 2019.10.25.까지 c가 자력을 회복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3.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 소정의 “회수불가능”의 판단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객관적인 사실 외에도 그 날 이후의 정황, 구체적인 거래내용,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변제나 회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5.27. 선고 2003두13298 판결, 대법원 2013.9.13. 선고 2013두67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2선행소송 당시 c는 자력을 회복했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망 a이 2016.11.경 c에 대한 잔부 청구를 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하였고, 청구인이 한정승인을 하였기 때문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공탁금 반환채무에 대한 지급능력 뿐만 아니라 지급의사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4. 청구인은 상속개시 후 현재까지 c로부터 쟁점채권의 일부라도 변제받은 사실이 없다. (나) 대법원은 금전채권이 회수불능에 이르지 않더라도 그 회수가능성에 의심을 가질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 조항 등에 따라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채권을 평가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4.8.28. 선고 2013두26989 판결)는 입장인데, c는 이 사건 제1선행소송의 1심 변론종결시(2019.10.25.)까지도 자력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던 점, c는 이 사건 제2선행소송에서도 자력을 회복하였다고 하지 않고 망 a이 쟁점채권을 포기했다고 하면서 추가로 망 a에 대한 채권을 상계해줄 것을 항변한 점, 청구인이 c로부터 쟁점채권의 일부라도 변제받은 사실이 없는 점, c의 유일한 부동산이 매각되어 변제받는다고 하더라도 쟁점채권의 약 93%는 여전히 회수할 수 없는 점 등을 보면 상속개시일 당시 또는 그 이후에도 쟁점채권의 회수가능성에 의심을 가질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처분청은 소송 중인 권리인 쟁점채권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0조 제3호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 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회수가능여부를 감안하여 평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채권의 회수여부와 관계없이 망 a의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하다.

1. 대법원은 상속개시 당시 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우 단순히 원본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채권을 평가하지 말고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른 평가를 하여야 하는데, 과세관청이 그러한 다른 평가방법을 찾지 않고 단순히 원본에 미수이자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면 위법하다(대법원 2014.8.28. 선고 2013두26989 판결 같은 뜻임)는 입장이다.

2. 설사 처분청의 주장처럼 소송 중인 권리인 쟁점채권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0조 제3호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평가기준일 현재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것이 아니라 망 a이 c에 대해서 전부 승소할 것을 전제로 하여 쟁점채권을 최대로 평가하였다. 처분청이 이 사건 제2선행소송의 1심 판결문을 조금만 살펴보았더라도 쟁점채권이 회수불능이거나 또는 그 회수가능성에 의심을 가질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다.

3. 그럼에도 처분청은 이 사건 제2선행소송의 진상이나 그 진행 상황에 대하여 전혀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은 너무나 가혹하고 응능과세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 (가) 망 a의 본처 소생 두 딸은 망 a 생전에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등으로 망 a의 전 재산을 차지한 후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몰랐던 청구인이 한정승인을 함으로써 유일한 상속인이 되어 뒤늦게 상속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c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제2선행소송의 1심 판결에 따라 쟁점채권을 취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속개시 당시 쟁점채권의 존재를 몰랐던 청구인이 상속세를 신고하여 납부할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일반 국민의 처지에서 볼 때 도저히 기대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은 본세 처분과는 독립하여 위법사유가 존재한다. (나) 쟁점채권에 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채무자, 채무금액, 법률관계, 회수가능성에 대한 법적 다툼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법정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할 수는 없었다. (다) 전체 상속재산 중에서 쟁점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이전까지 직장생활을 하며 월급만 받아오던 청구인의 입장에서 쟁점채권 자체는 너무나 거액이었고, 반면 그 회수여부는 매우 불투명하였다. 청구인은 망 a과 떨어져 생활하고 있었고, 망 a은 병중에 있는 동안 c의 보호 아래 있었다. 그런데 c는 이 사건 제2선행소송에서 망 a이 쟁점채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하였고, 청구인으로서는 처음 듣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만약 c의 주장이 맞는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쟁점채권을 회수할 길이 전혀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라) 청구인이 망 a의 재판을 승계할 당시 이 사건 제1선행소송에서 인정된 금액은 OOO원뿐이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소송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그 나머지 OOO원까지 그대로 상속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제2선행소송을 진행할 때에도 나머지 OOO원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고, 그 당시 이 사건 제1선행소송의 판결문으로 청구인이 집행할 수 있었던 금액은 단지 OOO원 뿐이었다. (마)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제2선행소송에서 재판부는 청구인의 청구금액 중 상당 부분이 f(c의 배우자), g 및 h(c의 자녀)에게 증여되었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은 이 사건 공탁금 반환채권에 손실이 전혀 없거나 회수가능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를 신고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특히, 미신고 가산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망 a의 소송을 승계하는데 시간적 제약이 있어 이를 급하게 서두르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청구인이 그 재판의 전후 맥락을 모두 파악하여 이 사건 공탁금 반환채권과 관련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할 금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바)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 하에 청구인으로서는 채권의 존재 자체가 인정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해 보였고, 무엇보다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였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할 수 없었다. 사실상 이러한 상황에서 OOO원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 자체가 일반인의 상식이나 경험칙, 사회통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채권은 ‘소송중인 권리’로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그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0조 제3호에 따라 OOO원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가) 이 사건 제1선행소송의 법원은 ‘c가 이 사건 공탁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망 a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끼쳤는바, c는 망 a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망 a이 청구하는 금액인 OOO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제2선행소송의 법원은 ‘c는 청구인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한 2012.4.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사건 제1선행소송을 통해 망 a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0조 제3호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이 존재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 제2선행소송의 판결 내용에 근거하여 소송중인 권리인 쟁점채권을 다음과 같은 방식 즉, ‘증여금액(원금) OOO원 중 c가 망 a에게 가지고 있던 자동채권(상계채권) OOO원을 차감한 잔액인 OOO원에 상속개시일까지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에서 다른 자동채권(상계채권) OOO원을 차감한 금액’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망 a의 상속재산에 가산하였다. (다) 즉, 쟁점채권의 경우 소송중인 권리로서 청구인이 망 a의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당연히 망 a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망 a이 c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의 원본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가산하여 평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절하며, 이는 이 사건 제2선행소송의 법원이 판시한 내용을 봐도 알 수 있다. (라) 청구인은 채무자 중 1인인 c가 현재 무자력 상태로서 쟁점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불가능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다.

1. 대체적으로 채권의 실행은 재판의 판결이 확정된 후 채무자의 임의변제에 따라 채권금액을 지급하고,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 강제집행 등을 통한 환가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현재 청구인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중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가액이 없을 뿐 아니라, 쟁점채권과 관련된 별도의 집행절차 등 채권실행을 위한 일련의 법적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채무자의 파산여부 등도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쟁점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청구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2.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 따라 쟁점채권을 평가하였다고 전제하면서 쟁점채권의 경우 상속개시일 당시 회수가 불가능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에 산입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0조 제3호에 따라 쟁점채권을 평가한 것이고, 위 조항의 경우 별도로 회수가능여부를 감안하여 평가하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쟁점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 등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제1선행소송에서 쟁점채권의 존재를 확인하였고, 상속세 신고기한 내인 2019.1.4. c를 상대로 이 사건 제2선행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채권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충분히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채권은 상속개시일 당시 회수불가능한 채권이었으므로 망 a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채권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0조(조건부권리등의 평가)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및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조건부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

2.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연수 기타 제반사항을 감안한 적정가액

3.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 ② 영 제58조 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1.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영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

2. 제1호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4)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 가.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 제1선행소송 및 제2선행소송의 판결문, 이 사건 조사 종결보고서, 이 사건 처분 결의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망 a이 c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제1선행소송을 제기하기까지의 경위 및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망 a 소유의 ○○시 ○○구 OOO 대 135.5㎡ 등이 2009.3.27.자 수용재결에 따라 수용보상금 OOO원으로 결정되었으나 망 a이 이를 수령거부함에 따라 2009.5.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년금제8509호로 공탁되었다.

2. c는 2012.4.26. 망 a의 대리인 자격으로 위 공탁금의 원리금 합계 OOO원(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하여 망 a 명의의 은행계좌(주식회사 OOO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같은 날 이 사건 공탁금 전부를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였고, c 등은 2012.5.2. 피상속인으로부터 위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아래 <표1> 참조). <표1> c 등이 이 사건 공탁금을 이체한 내역 및 증여세 납부세액 (단위: 원)

3. 망 a은 c가 무단으로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하여 자신과 가족들 명의로 이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2015.4.22. 주식회사 OOO은행 및 c 등을 상대로 OOO원(OOO원 중 일부)의 반환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1330)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c가 망 a으로부터 이 사건 공탁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피상속인에게 이 사건 공탁금OOO의 손해를 끼쳤음을 인정하고 망 a 승소판결을 하였다[해당 판결은 서울고등법원(2017.1.19. 선고 2016나2025469 판결)을 거쳐 대법원(2017.5.12. 선고 2017다209976 판결)에서 최종 확정되었음]. <표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1330호 소송에서 망 a의 청구내용 <표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1330호의 판시내용

4. c는 이 사건 제1선행소송이 진행 중인 2017.1.24. 배우자 f에게 자기 소유의 ○○시 ○○구 OOO대 466㎡, 위 대지 지상 건물의 1/2지분을 증여하였다. (나) 청구인이 c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제2선행소송을 제기하기까지의 경위 및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망 a이 2018.7.2. 사망하자, c와 그 배우자 및 딸들은 2018.8.28., d는 2018.9.18. 각 상속포기를 신고하였고, 2018.10.4. 및 2018.11.7. 이들의 신고가 수리되었다.

2. 청구인은 2018.9.27. 한정승인을 신고하여 2018.11.15. 수리받았는데, 청구인이 위 신고와 관련하여 법원에 제출한 상속재산 목록에는 쟁점채권이 포함(아래 <표4> 참조)되어 있다. <표4> 청구인이 한정승인 신고시 제출한 상속재산 목록

4. 청구인은 2019.1.4. ‘이 사건 제1선행소송 결과 망 a이 c에 대하여 OOO원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가지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망 a을 단독으로 상속한 청구인에게 위 부당이득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c와 f 사이에 2017.1.24. 체 결된 ○○동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c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제2선행소송을 제기하였다. <표5> 이 사건 제2선행소송에서 청구인의 청구취지

5. c는 청구인의 청구취지 1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2016년 11월초경 위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항변하였고, 청구인의 청구취지 2에 대하여는 달리 다투지 않았다.

6. 1심 법원은 ‘c가 피상속인에 대하여 대여금채권 및 사무관리비용상환채권이 있다는 주장만 일부 인정하여, c가 청구인에게 이를 제외한 원금 OOO원 및 지연손해금 OOO원을 지급하여야 하며(아래 <표6> 참조), c와 f 사이에 체결된 ○○동 부동산에 관한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5. 선고 2019가합40527 판결, 아래 <표7> 참조)하였고, 위 판결은 서울고등법원(2020.10.28. 2019나2055461 판결)을 거쳐 대법원에서 2021.3.25. 선고 2020다293001 최종 확정되었다. <표6> 1심 법원이 계산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의 계산내역 (단위: 원) <표7> 이 사건 제2선행소송 1심 판결 주문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망 a의 단독상속인 지위에서 쟁점채권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채권의 가액을 아래 <표8>과 같이 평가하여 이 사건 처분(아래 <표9> 및 <표10> 참조)을 하였다. <표8> 처분청의 쟁점채권 평가내역 (단위: 원) <표9> 처분청의 상속재산 산정 내역 (단위: 원) <표10> 이 사건 처분의 상세내역 (단위: 원) (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제2선행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c 등을 상대로 쟁점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20.3.10. 이 사건 제2선행소송 결과에 근거하여 c 및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c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가지는 OOO원의 증여세 환급금 채권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3.27.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20.3.27. 결정 2020타채105811 판결)하였다.

2. 청구인은 2020.3.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단805332호로 f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2020.4.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단806779호로 fㆍgㆍh의 증여세 환급금 채권에 대하여 각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3.31. 및 2020.4.27. 인용결정하였다. 그러나 f이 위 인용결정에 대하여 2020.4.21. 및 2020.6.29. 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소87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소121호로 소를 제기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4.23. 및 2020.7.1. ○○○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3. 청구인은 2020.3.19. c 외 3명(fㆍgㆍh)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24823호)을 제기하였고, 대한민국이 위 소송 청구인승계참가인 자격으로 참가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청구인 및 대한민국이 주장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11>과 같다.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 2022.1.12. 선고 2020가합524823 판결)은 청구인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c는 청구인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2.4.26.부터 2020.7.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하는 한편, 피고 f, g, h의 경우 이 사건 공탁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손해배상의무 또는 부당이득금반환의무가 없다고 판시(아래 <표12> 참조)하였다(현재 대법원에서 심리진행 중에 있음). <표11> 서울고등법원 2020가합524823 판결문에 기재된 청구인 주장 <표12> 서울고등법원 2020가합524823 판결의 주요 내용

4. 청구인은 이 사건 제1선행소송의 결과에 근거하여 2020.4.2. c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4.7. c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20.4.7. 결정 2020카명101357 판결)하였으나, c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6.12. 위 재산명시결정을 취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0.6.12. 결정 2020카명539 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이 건 심리일 현재 c 등의 재산내역은 아래 <표13>과 같고, 처분청은 c 등이 망 a으로부터 무단으로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한 것임에도 이를 증여재산이라고 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한 증여세환급금 중 c의 증여세환급금OOO을 2021.8.3. 청구인의 이 건 상속세 체납세액에 충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3> c와 그 가족들의 재산내역 (단위: 원) (바) c가 개인파산을 신청하거나, 청구인이 c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c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할 때 쟁점채권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므로 망 a의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의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고(조심 2017부1342, 2017.6.21. 같은 뜻임), 이때 채권의 회수불능은 상속세과세가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5.3.14. 선고 94누9719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c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c가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c가 무단으로 출급하여 가져간 이 사건 공탁금의 사용처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등 c가 실제로 쟁점채권을 변제할 수 없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c의 증여세환급청구권이 압류되어 청구인의 이 건 상속세 체납세액에 충당된 사실 등에 비추어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채권의 회수불가능 여부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채권이 회수불능채권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와 관련하여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망 a의 혼외자로 한정승인을 신청할 당시 상속재산 및 채무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처분의 결의서상 쟁점채권을 제외할 경우 상속채무 등 공제금액이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망 a이 c를 상대로 이 사건 제1선행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공탁금 상당액의 부당이득금 중 OOO원에 관한 부분만의 지급을 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c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만으로는 이 사건 공탁금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이 사건 공탁금의 사용처 역시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채권의 회수가능여부를 오인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 중 무신고가산세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미납부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금융혜택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는 것인바,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