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거래는 실물을 수반한 거래이므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서-1527 선고일 2021.01.04

청구인의 실물매입을 부인하기도 어려워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유인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거래처와 공모하여 적극적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도 없는 점 등 이 건 처분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은 잘못이 있음. 또한, 쟁점거래처가 아닌 제3자로부터 실물매입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매입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8.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7년 제2기분 OOO, 2017년 제1기분 OOO, 2018년 제2기분 OOO 및 종합소득세 2017년 귀속분 OOO, 2018년 귀속분 OOO의 각 부과처분은

1. 2017년 제2기∼2018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인OOO의 매출과 대응하여 OOO 등 4개사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75매)와 관련한 실물매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각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6.27.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2017년 제2기~2018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OOO 등 4개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7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해당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한 후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련 매입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 나. OOO지방국세청장 등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하여 매출처인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9.2.28.~2019.7.30.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 및 범칙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부인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9.8.5. 청구인에게 2017년 제2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 및 2017~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 이 건 과세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31. 이의신청을 거쳐 2020.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객관적 입증 없이 단지 자료상 혐의자와 거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거래를 실물재화 없는 가공 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전국의 30여개의 백화점 및 대리점과 상품․제품에 대한 위탁매출계약을 체결하여 대리점 등에 상품 등을 출고하고 있으며, 상품 등을 인수한 대리점 등이 고객에게 상품판매시 OOO을 통하여 상품에 부착된 태그를 터치하게 되면 동시에 청구인의 전산시스템에도 그 자료가 전송․수록되어 청구인의 매출로 자동 인식되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위탁운영매장과 대부분 거래하고 있고, 일부는 주요 거래처를 상대로 연 6회의 수주회를 개최하여 참여한 거래처가 전시관에 진열된 상품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주문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 그 주문내용에 따라 판매하고 있으며, 그 밖에 3개의 온라인 쇼핑몰OOO에 입점하여 온라인판매를 통해서도 매출거래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OOO라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상품의 입고현황, 출고현황, 대리점 판매현황 등 모든 거래내용을 수록하여 이를 근거로 재고관리를 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이 청구인이 내부적으로 모든 매입과 매출을 전산시스템에 기록․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공거래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매출내용은 대리점에서 판매한 내용이 전산에 전송되어 매출로 인식되는 OOO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실제매입이 있어야만 매출이 이루어지므로 매입 없는 매출은 발생할 수 없는 구조이다.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같이 쟁점거래처로부터의 매입액을 전부 부인한다면 쟁점사업장의 매입률은 약 56.85%로 동일 업종의 전국평균 매입률(71%)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이는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실물매입이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다) 한편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사실은 쟁점거래처를 소개하고 실제 상품을 거래한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해당 업체 직원인 OOO와 쟁점사업장의 직원인 OOO가 상품 매입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수백 건에 달하는 OOO 메시지내용, 품목별 작업의뢰서, 입고현황, 출고현황, 매장별 판매일보 및 재고현황 등이 수록된 전산자료, 매입대금 지급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용 계좌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며, 대부분 가공거래의 경우 거래대금 송금 후 거래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는 것이 일반적이나 청구인은 그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실물을 매입하였으므로 그럴 이유도 없다. (라) 따라서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가공매입이라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단지 자료상 혐의자와 거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매입 없이 매출이 발생할 수는 없음에도 매입거래는 부인하면서도 매출거래에 대하여는 정상거래로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라고 신뢰하고 거래하였을 뿐 국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거래를 조작한 사실 등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를 부당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첫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감사, 상무 및 담당 직원과 함께 쟁점거래처를 방문하여 대표자와 면담하였고, 입금통장과 사업자등록증 확인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철저하게 검토하였으며, 쟁점거래처와 거래하는 주변 상인 등에게 평판 등을 확인하는 등 기타 주변상황을 체크한 후에 거래를 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고 거래대금을 전액을 금융계좌를 통하여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도 모두 납부하였으며, 매입 및 매출현황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처분청도 위 자료 등을 통하여 청구인이 실물을 수반한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쉽게 포착할 수 있을 것이며, 쟁점거래처가 그 거래처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청구인에게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및 무자료 상품을 매입하였는지 여부까지 확인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은 세법상 근거도 없고 이를 기대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무리라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자료상 혐의자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자신의 사업용 계좌를 이용하여 전액을 쟁점거래처로 계좌이체한 사실을 언급하며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범칙조사내역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입금액은 실행위자 OOO이 즉시 현금 인출하거나 역시 OOO이 실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 1차 자료상 업체로 이체되어 현금 인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통상적인 가공거래시 업체 간 금융증빙 제시를 위한 계좌이체행위로 추정되어 계좌이체 사실만으로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지인의 소개로 2017년 9월경 쟁점거래처 중 OOO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현장에서 실행위자 OOO을 소개받아 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진술하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나, 사업장 방문 및 현장확인 내역은 진술 이외에 입증이 어렵고, OOO의 범칙조사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해당 사업장을 방문한 시기 거래의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해당 시기에 해당 사업장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며, 이후 OOO과의 거래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OOO 등 타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전달하였으나 별다른 의심 없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물품의 매입 및 매출이 전산시스템으로 등록되어 실지거래 여부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조사과정에서 조사 과세대상기간 전체 품목의 유통거래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목별 입고 및 출고내역을 요구하였으나 조사종결시점까지 제출하지 않았고, 실제 물품 입고시 거래명세서에 전체 품목 및 수량이 기재된 것이 아니고 특정품목 외 몇 건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으로 전체 거래품목의 입출고내역을 확인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고 적극적․계속적으로 조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거래관행상 거짓, 조작, 은닉행위 등을 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거래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자료상 확정자인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거래 이전에 쟁점거래처에 대한 정상사업자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부족하였던 점 등 거래당사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거래는 실물을 수반한 거래이므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3.6.27.부터 현재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여성의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같은 장소에서 판매대리점인 OOO 본점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및 쟁점사업장의 2016년 제2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다) 처분청은 2019.2.28.~2019.7.30.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실물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부인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 조사내용(처분청) <표> 이 건 과세내역 (라) 이의신청결정서, 조사종결보고서 등에서 나타나는 OOO지방국세청 등이 실시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실제 실물거래(매입)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 쟁점사업장 전산시스템(물류 및 회계 등)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및 금융거래내역, 품목별 작업의뢰서, 입고․출고현황, 매장별 판매일보 및 재고현황, OOO와 쟁점사업장 직원 OOO 사이에 주고받은 OOO 메시지(화면캡쳐 사본 및 채팅내용 분석보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은 OOO와 거래를 하면서 이 건 과세기간(2017년 제2기~2018년 제2기) 중에 쟁점거래처를 소개해 주었다고 주장하였고, 동 OOO는 ‘위 과세기간 중 OOO는 쟁점사업장과 아래 <표>와 같이 여성의류 거래사실이 있고 실제 거래금액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표> 상품 거래내역

2.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쟁점거래처에게 매입액 전액을 계좌로 송금하였고, 쟁점사업장은 작업의뢰서에 상품코드를 기입하여 발주하고 물건이 들어오면 수량과 개수를 파악하여 입고현황으로 전산입력한 후 (매입)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며, 각 대리점(백화점)으로 출고되고 반품되거나 어느 매장에서 매출이 이루어졌는지, 판매일보로 얼마에 판매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한 후 (매출)전자세금계산서를 매월 발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쟁점거래처와의 계좌거래내역 <그림> 작업의뢰서, 거래명세표 및 판매일보 등

3. OOO와 쟁점사업장 직원 OOO 사이에 주고받은 OOO 메시지(화면캡쳐 사본 및 채팅내용 분석보고서 일부)를 보면 청구인의 거래물량과 대금 등 거래상황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금융증빙 등을 쟁점거래처와의 실물거래 증빙으로 제시하나, 쟁점거래처 및 실행위자인 OOO 등은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청구인 등에게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사유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의 입금액은 실행위자 OOO이 즉시 현금 인출하는 등 쟁점거래처가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를 보인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거래처를 공급자로 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만, 조사결과 쟁점거래처는 도관업체에 불과하고 실행위자인 OOO 등이 OOO 및 성명불상의 공급자들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매출처인 쟁점사업장 등에 납품한 후 사실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매출은 정상거래이나 20~30%에 달하는 매입금액이 부인된다면 동종업종이나 쟁점사업장의 다른 과세기간에 비해 매입률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가 아닌 제3자로부터 실물매입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겠으나, 쟁점사업장의 매출과 대응되는 매입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아니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실지거래 증빙으로 제출한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해당 업체 직원 OOO와 쟁점사업장의 직원 OOO가 상품 매입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수백건의 OOO 메시지내역, 쟁점사업장의 품목별 작업의뢰서, 입고․출고현황, 매장별 판매일보 및 재고현황 등이 수록된 쟁점사업장의 물류 및 회계 관련 전산자료, 매입대금 지급내용이 포함된 사업용 계좌거래자료 등을 토대로 2017년 제2기∼2018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인(도현어패럴)의 매출과 대응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가)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같은 뜻임)인바, (나)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여러 정황상 청구인의 실물매입을 전적으로 부인하기도 어려워 청구인 입장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유인이 없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 쟁점거래처와 공모하여 적극적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도 없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실사업자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였다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