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의 운영에 관여하는 김OOO을 통하여 쟁점거래처들에 하청을 주고, 이들이 공사를 시공함에 따라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한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구체적인 공사내용과 대금지급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2014년 1기 OOO디자인 매입세금계산서OOO 쟁점거래 원청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2014.7.8. 경량공사대금 합계 OOO원을 입금받아 OOO디자인에 하청을 준 것으로 대급지급 내역 등은 아래와 같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OOO 계좌로 입금한 OOO원이 즉시 타인명의 계좌로 출금되었다가 청구인에게 재입금되는 등 위장거래라는 의견이나, 매입대금이 청구인에게 재입금된 사실만으로 위장거래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OOO (나) 2014년 2기 주식회사 OOO디자인(이하 “OOO디자인”이라 한다)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 쟁점거래 원청인 OOO, ㈜OOO로부터 공사를 의뢰받아 합계 OOO원의 공사대금을 입금받고 OOO디자인에 하청을 준 것으로 대급지급 내역은 아래와 같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디자인에 송금한 OOO원이 즉시 안OOO, 오OOO를 거쳐 다시 청구인에게 재송금된 사실을 근거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나, 안OOO와 오OOO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돈이 OOO디자인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알 수 없고, 이러한 사실만으로 가공거래로 확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OOO (다) 2015년 제1기∼제2기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고 한다)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 쟁점거래 원청인 OOO, ㈜OOO디자인, ㈜OOO디자인으로부터 의뢰받아 합계 OOO원의 공사대금을 입금 받고 OOO에 하청을 준 것으로 대급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 송금한 OOO원이 즉시 청구인의 주요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송금된바, 청구인이 OOO에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OOO를 통해 지급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OOO에 위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을 뿐, OOO가 OOO에 송금한 것은 청구인과 무관하다. OOO (라) 2017년 제2기 주식회사 OOO디자인(이하 “OOO디자인”이라 한다)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 원청인 OOO학교로부터 증축공사 의뢰를 받아 공사대금을 입금받아 OOO 디자인에게 하청을 준 것으로 대급지급 내역은 아래와 같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디자인에 송금한 OOO원이 공사와 관련 없는 자들에게 즉시 이체되어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나, 송금한 OOO원이 즉시 출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단정할 순 없고, 위 공사와 관련한 전체 매출액(공급가액 OOO원)에 비하여 총 매입액(공급가액 OOO원, OOO디자인 매입분 포함)이 더 큰 것을 지적하나, 원청의 공사가액은 공급대가가 OOO원으로 매입가액에 비하여 더 큰 것이 아니다.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의 실사업자 김OOO을 통하여 하청을 주고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며 공사견적서와 통장거래내역, 당시 인부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나, 이것만으로는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구체적 사유는 아래와 같다. (가) 2014년 제1기 OOO디자인 매입세금계산서 2014.7.11. 청구인이 OOO디자인 대표 이OOO 계좌로 송금한 OOO원이 즉시 쟁점사업장의 직원으로 보이는 장OOO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청구인의 계좌로 재입금된바, 청구인은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2014년 제2기 OOO디자인 매입세금계산서 2014.11.28. 청구인 계좌에서 OOO디자인 계좌로 이체된 OOO원이 오OOO의 계좌를 거쳐 청구인의 계좌로 즉시 재입금되었고, 2014.12.2. 이체된 OOO원 중 OOO원과 OOO원이 각 안OOO와 오OOO의 계좌를 거쳐 청구인의 계좌로 재입금 되었으며, 2014.12.11. 청구인이 OOO디자인에 입금한 OOO원 또한 안OOO의 계좌를 거쳐 청구인에게 즉시 재입금된바, OOO디자인에 지급하였던 합계 OOO원이 오OOO와 안OOO를 거쳐서 청구인에게 재입금되었고, 김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현금은 실제 거래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으므로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거래로 판단된다. (다) 2015년 제1기∼제2기 OOO 매입세금계산서 2015.9.24. 청구인이 OOO의 계좌로 입금한 OOO원이 다음날 OOO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OOO는 OOO로부터의 매입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OOO는 쟁점사업장의 석고 자재 관련 주 매입처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OOO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위장하여 OOO에 자재비를 송금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OOO 대표자 김OOO의 계좌로 OOO원을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에 대한 조사결과 김OOO은 쟁점거래처들의 실사업자 김OOO과 사실혼 관계이고, OOO는 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품목 등을 매입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와 이체금액이 불일치하는 등 대금지급 내역도 불분명하므로 실물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거래로 판단된다. (라) 2017년 제2기 OOO디자인 매입세금계산서 청구인은 OOO학교 증축공사를 의뢰받아 OOO디자인에 하청을 주었는데, 청구인이 2018.3.15.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OOO디자인 계좌로 입금한 OOO원에서 당일 백OOO, 고OOO, 윤OOO의 계좌로 각 OOO원, OOO원, OOO원이 이체되었는데, OOO디자인은 백OOO과 고OOO로부터의 매입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두 사람은 인테리어와 관련 없는 회사의 대표이다. 또한 청구인에게 OOO학교 공사 관련 총매출액(공급가액 OOO원)보다 총매입(공급가액 OOO원)이 더 큰 이유와 위 공사와 관련하여 OOO디자인의 거래처인 ㈜OOO과 OOO디자인의 가공매출처인 ㈜OOO으로부터 매입이 발생한 이유 등을 문의하였으나 청구인은 OOO디자인에게만 하청을 주면 문제가 될 수 있어 ㈜OOO과 나누어 공사를 주었다고 답변할 뿐, 두 업체가 어떻게 일을 나누어 공사를 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나, 청구인은 김OOO을 쟁점거래처들의 실사업자라 주장하고 있는바, 명의위장자(김OOO)와 명의대여자(쟁점거래처들)의 관계를 인지하고 있었고,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시 선량한 주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대금 지급처와 세금계산서 교부처가 상이한 점 등에 대하여 김OOO에게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았으며,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금융 거래를 만드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여지가 없었다. 또한 쟁점거래처들과 김OOO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반면,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임을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거래시 실물 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판단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11조 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4.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6.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과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아래 <표2>와 같다. OOO (다)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각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보고서 중 쟁점사업장 관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디자인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 조사과의 조사결과, 대표자 이OOO는 일용근로자로 현장에서 알게 된 김OOO이 OOO디자인의 실질운영자라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OOO디자인의 계좌로 입금한 매출대금이 즉시 타 계좌로 이체되는 등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과 수수한 2014년 제1기 세금계산서 OOO원을 부인하였다. OOO
2. OOO디자인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OOO세무서 조사과 조사결과, 대표자 방OOO은 김OOO이 OOO디자인의 실사업자라고 진술한 점, 2014년 제2기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쟁점사업장에 발행하고 청구인이 2014년 11월 OOO디자인에 총 OOO원을 송금하였으나, 입금 즉시 오OOO에게 OOO원, 안OOO에게 OOO원이 타행송금되었고, 오OOO와 안OOO는 청구인에게 각각 OOO원,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오OOO·안OOO와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매입대금이 청구인에게 다시 돌아온 정황 등에 비추어 이는 정상거래로 보이기 위해 금융 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보아 2014년 제2기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을 전액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OOO
3. OOO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OOO세무서 조사과의 조사결과, 대표자 강OOO과 김OOO은 김OOO을 OOO의 실사업자로 진술하였고, 2015.7.6. 외 3건의 공급가액 합계 OOO원에 대한 대금결제내역 확인결과, 청구인이 OOO에 OOO원을 송금하자 다음날 동일 금액이 자재비 명목으로 청구인의 주매입처인 OOO로 출금되었는데 OOO와 OOO는 거래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정상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아 2015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 2015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전액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OOO
4. OOO디자인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매입대비 매출과다 조기경보 발령으로 OOO세무서 조사과에서 조사에 착수하였고, OOO디자인은 2017년 제2기에 청구인에게 OOO학교 공사와 관련하여 쟁점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OOO학교 공사는 총매출(OOO원) 대비 총매입(OOO원)이 더 크고, 매입원가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위 공사와 관련하여 OOO디자인에 입금한 거래대금이 당일에 성공디자인과 전혀 거래가 없는 회사들에게 재입금되는 등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2017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의 거래를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OOO
(2) 청구인이 쟁점거래는 정상거래라는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입금 받은 후 매입대금을 계좌이체 또는 현금 출금하여 쟁점거래처들에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며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0905-01-23**, 363001-04-015), OOO계좌(172051-56-**)의 계좌별 내역 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김OOO에게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 다고 주장하는 거래내역은 제출된 계좌내역상 ATM출금, CD출금 등으로 나타나는데, 실제 해당 대금이 김OOO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OOO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 관련 공사는 원청에서 수주받아 김OOO에게 하청을 주어 쟁점거래처들이 실제로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김OOO의 요청으로 해당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작업하였다는 근로자들의 확인서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공사대금을 원청에 청구한 견적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는 원청으로부터 의뢰받은 공사를 김OOO을 통하여 쟁점매입처들이 진행한 것으로, 대금은 매입처로 계좌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하여 김OOO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 가액,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위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OOO인바, 쟁점매입처들의 대표 중 OOO디자인 대표자 이OOO, OOO디자인 대표자 방OOO, OOO 대표자 강OOO은 김OOO을 실사업자로 진술하였고, 청구인도 김OOO이 쟁점매입처들과 관련 있는 김OOO을 통하여 쟁점거래처들에게 하청을 준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쟁점거래처들의 실사업자는 김OOO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거래와 관련한 경량 공사 등을 실사업자인 김OOO에게 하청을 주고 실제 공사용역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공급받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면, 실제 공급 주체인 김OOO과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 명의자가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점, 청구인은 김OOO을 통하여 쟁점매입처들에게 하청을 주었다고 주장하는바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2014.7.11. 청구인이 OOO디자인 대표 이OOO 계좌로 송금한 OOO원이 즉시 쟁점사업장의 직원으로 보이는 장OOO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청구인의 계좌로 재입금되었고, 2014.11.28. 청구인 계좌에서 OOO디자인 계좌로 이체된 OOO원이 오OOO의 계좌를 거쳐 청구인의 계좌로 즉시 재입금되었으며, 2014.12.2. 이체된 OOO원 중 OOO원과 OOO원이 각 안OOO와 오OOO의 계좌를 거쳐 청구인의 계좌로 재입금 되는 등 청구인이 계좌 이체한 쟁점거래 관련 매입대금이 제3자를 거쳐 청구인에게 재송금되는 등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