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조세채무와 쟁점금액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경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대상회사는 2003.6.27. 설립되어 OOO에서 전기전자 통신제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청구인은 대상회사 설립시부터 2015.6.17.까지 대상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양수법인은 OOO과 같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여 2015년말 기준으로 대상회사의 발행주식OOO를 보유한 법인주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과 양수법인이 2015.4.9. 체결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를 위한 양해각서’에 의하면,OOO의 내용과 같이 쟁점주식의 양수도대금은 OOO원으로 하되, 추후 대상회사에 대한 실사결과에 따라 감액조정하며, 이를 위해 양수도대금의 계약금에 해당하는 OOO0원을 실사이행보증금으로OOO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쟁점계약서 제8조의 제2항 제8호에 의하면, OOO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대상회사의 매출채권 또는 재고자산의 감소가 발생하면 그 부족액을 전부 양수법인에게 배상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양수법인에게 조세채무관련 손해금 전부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쟁점계약서 제10조에 의하면, OOO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본 계약에서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진술 및 보증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양수법인에게 배상하여야 하고, 청구인의 진술 및 보증의 위반으로 대상회사에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양수법인이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대상회사가 입은 손해에 쟁점주식이 대상회사의 기발행 주식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청구인이 양수법인에게 현금으로 배상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2019.4.9. 대상회사와 OOO의 내용과 같이 합의하였고, 청구인은 2019.4.17. 대상회사에 합의금으로 쟁점금액을 이체하였다. (사) OOO지방국세청장은 2017.8.16.〜2017.9.29. 동안 대상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7년 11월경 대상회사에게 2012~2016사업연도 법인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OOO와 같이 대상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산정된 청구인의 귀책분(2012〜2014사업연도분 법인세 합계 OOO원)인 쟁점조세채무를 2017.11.29. 양수법인에게 이체하였다. (아) 쟁점경비는 쟁점소송으로 인해 발생된 법무비용 OOO원으로, 청구인은 그 증빙으로 OOO와 2017.4.28. 체결한 사건위임계약서(민사, 행정 등 보수OOO원) 및 2017.9.8. 체결한 사건위임계약서(형사, 보수 OOO원)를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조세채무가 청구인이 대상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업연도에 대해 양수법인에게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쟁점계약서에 근거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은 양도재산의 객관적인 가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경우에 현실의 수입금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주식을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 당초 약정된 양도대금을 어떤 사정으로 일부 감액하기로 하였다면, 양도재산인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 즉 양도가액은 당초의 약정대금이 아니라 감액된 대금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8.6.15. 선고 2015두36003 판결 참조), 쟁점계약서 제8조의 제2항 제8호 라목에는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조세채무관련 손해금 전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양수법인에게 쟁점 조세채무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조세채무는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와 직접적 관련 없이 대상회사에 대표이사로서 재직 중 대상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한 쟁점소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별도로 대상회사에 지급한 금액으로 보이는 점, 쟁점계약서 제10조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술 및 보증의 위반 등으로 인해 대상법인에 발생하는 손해는 양수법인에게 배상해야 하나, 쟁점금액은 대상회사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쟁점계약서에 따른 지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쟁점주식의 양도와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경비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와 직접적 관련 없이 대상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재직 중 대상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한 쟁점소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요된 법무비용으로 보이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