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시기가 2017사업연도이므로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에 따른 소득처분을 기타에서 유보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인건비를 사업과 무관한 가공의 비용으로 보아 손금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근거과세)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 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③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4)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이 2002.11.15. OOO와 체결한 ‘OOO 프로젝트 사업자금 차입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해당 프로젝트 사업기간인 2002.11.15.∼2003.8.31. 기간 동안 쟁점채권을 OOO에게 대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의 조사복명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2007.3.27. 사해행위취소소송 2심 판결(OOO법원 2006나2740,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2011.1.27. 공동채무자 OOO의 재산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신용조사를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 무재산을 이유로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을 통하여 쟁점채권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3) 쟁점각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법인이 2014.2.27. 및 2016.3.30. 작성한 이사회 회의록과2016.3.30. 개최한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을 보면, OOO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대표이사와 OOO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5) OOO 이사의 해외출입국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OOO 이사의 출입국 내역 (6) 2013년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2011사업연도 기간 동안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OOO의 급여를 손비 처리하였다. (7) 청구법인은 OOO가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였다는 증빙으로 OOO또는 OOO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은행융자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담보제공신청서 및 전자금융거래신청서 등과 OOO의 가정 내 재택근무 공간 사진, 휴대폰 저장 사진 및 이메일 화면 출력분 등을 제출하였다. (8)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7.28. 선고 91누10909 판결 참조).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시기가 2017사업연도이므로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에 따른 소득처분을 기타에서 유보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조사청이 쟁점각서의 문서감정을 의뢰하였으나 감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점OOO 쟁점각서에 따라 쟁점채권이 변제되었다거나 쟁점채권의 회수를 위한 별도의 법적조치 등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의 변제기한이 도래한 2003.8.31.로부터 5년 후인 2008.8.31. 완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인건비가 OOO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금원이라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2013년 조사청의 세무조사 시 OOO가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은행융자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담보제공신청서 및 전자금융거래신청서 등에는 OOO 외에 대주주인 OOO 성명도 기재되어 있고 그 밖에 OOO의 가정 내 사무실 공간의 사진 등은 OOO가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권을 2010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5사업연도의 대손금을 손금불산입 및 기타 처분하고, 쟁점인건비를 사업과 무관한 가공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