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인건비를 사업과 무관한 가공의 비용으로 보아 손금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1497 선고일 2021.04.13

청구법인이 제출한 은행융자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담보제공신청서 및 전자금융거래신청서 등에는 대주주인 □□□의 성명도 기재되어 있고 가정 내 사무실 공간의 사진 등은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6.1.3. 개업하여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5.15.∼2019.7.2.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5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대여금 채권 OOO(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10사업연도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기타 처분)하고, 청구법인이 2014사업연도∼2017사업연도 기간 동안 대표이사인 OOO와 사내이사인 OOO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지급한 급여 OOO(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사업과 무관한 가공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OOO: 기타 처분, OOO: 배당 처분)한 다음 2019.9.19.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법인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인건비 지급 내역 <표2> 청구법인 고지내역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18. 이의신청을 거쳐 2020.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시기는 2017년이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및 유보 처분한 쟁점채권의 세무조정을 손금불산입 및 유보 처분하여야 하나 이를 손금불산입 및 기타 처분하였으므로 소득처분을 유보로 경정하고 2017사업연도에서 손금산입 및 유보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2002년 OOO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주식회사 OOO에게 사업시행 및 감리용역 등의 용역을 제공할 것을 약속받고 2002.11.15.∼2003.8.31. 기간 동안 쟁점채권을 대여하였으나 이후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채권 회수가 어려워졌다. (2) 쟁점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되고,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때인 2003.8.31.이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일은 5년 후인 2008.8.31.이다. (3)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 결산시 쟁점채권을 대손상각비로 계상한 다음 손금불산입(유보)하고 2010사업연도 결산시 OOO가 무재산임을 확인하고 쟁점채권의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다시 손금으로 산입(유보)하였다. (4) 조사청은 2013년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에 대해 별도의 회수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0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위 쟁점채권을 손금불산입(유보)하면서 언제가 소멸시효 완성일인지 이야기하지 아니하였다. (5)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조사청에서 쟁점채권을 민사상 채권으로 보아 위 경정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쟁점채권의 소멸시효가 2015년 완성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유보)하였다. (6) 그러나 조사청은 금번 세무조사시 다시 쟁점채권의 소멸시효가 2010년 이미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손금불산입(기타)하여 2013년 이루어진 세무조사의 결과를 번복하였다.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7)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의 연대보증인 OOO로부터 2007.9.18., 2011.7.27. 및 2012.5.23. 3개의 각서(이하 “쟁점각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쟁점각서는 민법 제168조 제3호 에 해당하는 승인에 해당하므로 쟁점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결국 소멸시효의 완성일은 최종 각서의 작성일자인 2012.5.23.로부터 5년이 되는 2017.5.23.이다. (8) 청구법인의 대주주 OOO은 2015.10.4. OOO에게 채무의 이행을 독려할 목적으로 쟁점각서를 첨부하여 메일을 보낸 사례가 있어 해당 각서가 진실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9) 쟁점인건비는 OOO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금원임에도 이를 손금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0) 청구법인은 2014년 이후 부동산 임대업 및 위탁 건물관리가 주업이었으므로 고령(70대)인 OOO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직을 감당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11) OOO는 건강상의 이유로 입원 등을 한 이력이 없다. (12) OOO는 2014년 3월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주관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여신업무와 외부감사 대응을 위한 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오고 있다. <표3> 청구법인의 직원 근무내역 (13) OOO는 최근 OOO법원에서 종결된 청구법인의 청소원 OOO과의 소송(부당 산재수급 및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청구법인이 승소하였다. (14)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업무 처리상 OOO의 결재 등 프로세스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OOO 이사를 제외하고는 가족 기업과 유사하고 근무 인원도 적어 대외적으로 필요한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형식상의 결재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15) 청구법인은 총 6개 건물(청구법인이 소유하는 3개 및 위탁 관리를 맡은 3개)에 입주한 임차인들(32명)의 임대 및 건물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6) OOO 이사는 상기 건물의 정기정검(승강기, 카리프트, 소방, 전기, 저수조, 정화조, 위생 등), 주차보조원 및 청소원 관리, 수선 및 건물관리 용역업체와의 협조체계 유지 등의 주로 외부적인 일을 담당하고 있다. (17) 조사청은 OOO 이사의 해외체류 내역과 재택근무를 이유로 근로의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나, OOO 이사는 청구법인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등에서 이사로서의 역할 외에 임차인과 용역업체의 결제 업무, 건물 보험 및 연금보험 등의 사무, 청구법인의 대출 및 금융거래 관련 업무 및 세무기장과 외부감사 협조 업무 등을 실제 담당하고 있다. 또한 OOO 이사는 2018년 해외거주자 신고 전 이미 청구법인에서 퇴사한 상태이나 그 업무를 담당할 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현재 무보수로 업무를 수행 중이다. (18) OOO 이사의 해외 체류일은 연평균 23일에 불과하다. (19) OOO 이사의 업무는 주로 인터넷을 통하여 공과금을 확인하고 안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일, 임대료를 청구하고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임대료의 수취여부를 확인하는 일,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일 등 그 성격상 재택근무가 가능하다. 실제 가정 내의 방 한 칸에 모든 서류 등을 정리하여 사무실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OOO 이사가 사용하던 휴대폰에 저장된 청소 직원의 물품구입비 청구영수증, 공인중개사와 임대상담 문자 내역 및 임대건물 원상복구 관련 사진 등에 나타난다. (20) 조사청은 OOO 이사가 업무를 수행하였던 이메일 계정이 대주주인 OOO의 것이고, OOO 이사가 임대관계를 관리하며 작성한 엑셀표 등을 직접 작성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의견이나, 해당 이메일 계정은 대주주 OOO이 과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있을 때부터 공용 메일계정으로 사용하던 것을 계속하여 사용한 것을 근거로 OOO 이사의 근무사실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1) 그 밖에 OOO 이사가 사용하는 개인 메일의 업무와 관련한 송수신 내용을 보면, 근로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2) 대주주 OOO은 대학에서 교수직을 수행하는 한편 관련 학회 등의 책임을 맡고 있어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23) 또한 조사청은 2013년 세무조사시 OOO 이사의 인건비가 손금부인되었던 사실의 연장선에서 OOO 이사의 근무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금번 2019년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사업내용과 직원 구성이 2013년과 다르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의 소멸시효가 2017년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조사청은 쟁점각서의 문서감정을 의뢰하였으나 감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OOO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1849, 2019.12.17.). (3) OOO는 쟁점각서에도 불구하고 쟁점채권을 변제한 사실이 없다. (4) 청구법인이 OOO의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하여 별다른 제반 법적조치를 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5)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2017년을 소멸시효 완성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채권의 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는 접대비 또는 기부금에 해당한다. (6) 쟁점인건비는 OOO에게 근로 또는 업무수행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조사청이 쟁점인건비를 사업과 무관한 가공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소득처분(기타 및 배당)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7)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와 사내이사 OOO는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인 OOO의 장모와 배우자이다. (8) OOO는 최초 급여를 지급받은 2015년 당시 73세의 고령자로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이력이나 근무경력 등이 없고, 쟁점인건비가 발생할 당시 다수의 병원 이용 내역 등이 확인되며,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의 면담요청에 어려움을 표시하였다. (9) OOO의 대표이사 취임일인 2014.2.27.에도 청구법인의 복리후생비 계정상 OOO의 진료내역이 나타나고, 2014년 OOO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10) 청구법인의 이사회 결의서 및 주주총회 회의록 등에 OOO의 인장만 날인되어 있을 뿐 청구법인은 OOO의 구체적인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11) 사내이사 OOO는 주민등록등본 상 2018년 11월 재외국민 출국신고를 하였다. (12)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내이사 OOO의 이메일 수·발신 내역 등은 대주주인 OOO 것이고, 그 밖에 임대차 내역을 정리한 엑셀표 등은 작성자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13) OOO는 자녀의 뒷바라지 위해 해외출국이 잦았고, 청구법인에서 특정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 (14) 조사청은 2013년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에도 OOO가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인건비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였다. 청구법인도 이를 인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시기가 2017사업연도이므로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에 따른 소득처분을 기타에서 유보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인건비를 사업과 무관한 가공의 비용으로 보아 손금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근거과세)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 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③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4)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이 2002.11.15. OOO와 체결한 ‘OOO 프로젝트 사업자금 차입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해당 프로젝트 사업기간인 2002.11.15.∼2003.8.31. 기간 동안 쟁점채권을 OOO에게 대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의 조사복명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2007.3.27. 사해행위취소소송 2심 판결(OOO법원 2006나2740,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2011.1.27. 공동채무자 OOO의 재산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신용조사를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 무재산을 이유로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을 통하여 쟁점채권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3) 쟁점각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법인이 2014.2.27. 및 2016.3.30. 작성한 이사회 회의록과2016.3.30. 개최한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을 보면, OOO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대표이사와 OOO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5) OOO 이사의 해외출입국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OOO 이사의 출입국 내역 (6) 2013년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2011사업연도 기간 동안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OOO의 급여를 손비 처리하였다. (7) 청구법인은 OOO가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였다는 증빙으로 OOO또는 OOO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은행융자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담보제공신청서 및 전자금융거래신청서 등과 OOO의 가정 내 재택근무 공간 사진, 휴대폰 저장 사진 및 이메일 화면 출력분 등을 제출하였다. (8)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7.28. 선고 91누10909 판결 참조).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시기가 2017사업연도이므로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에 따른 소득처분을 기타에서 유보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조사청이 쟁점각서의 문서감정을 의뢰하였으나 감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점OOO 쟁점각서에 따라 쟁점채권이 변제되었다거나 쟁점채권의 회수를 위한 별도의 법적조치 등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의 변제기한이 도래한 2003.8.31.로부터 5년 후인 2008.8.31. 완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인건비가 OOO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금원이라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2013년 조사청의 세무조사 시 OOO가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은행융자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담보제공신청서 및 전자금융거래신청서 등에는 OOO 외에 대주주인 OOO 성명도 기재되어 있고 그 밖에 OOO의 가정 내 사무실 공간의 사진 등은 OOO가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권을 2010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5사업연도의 대손금을 손금불산입 및 기타 처분하고, 쟁점인건비를 사업과 무관한 가공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