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외상매입금이 모두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처분청에서 쟁점외상매입금 중 실제 쟁점매입처에 지급되어 결제가 이루어진 부분을 재조사하여 해당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외상매입금이 모두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처분청에서 쟁점외상매입금 중 실제 쟁점매입처에 지급되어 결제가 이루어진 부분을 재조사하여 해당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 문] OOO지방국세청장이 2020.1.6. 청구법인 OOO에게 한 <별지1>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대표이사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 중 실제 매입처에 외상매입금의 지급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쟁점매입처에 대한 쟁점외상매입금을 지급처리한 후, 해당 외상매입금을 법인계좌에서 쟁점외상매입처의 계좌로 이체하지 아니하고 실제로는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이체하였다고 보아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사실상OOO 회사이고, 쟁점외상매입금은 대표이사의 계좌를 거쳐 해당 매입처에 결제되었으며, 이는 쟁점매입처의 계정별원장 또는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확인되는바, 쟁점외상매입금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중 주요 거래처에 대하여 연도말 기준 청구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 잔액을 회신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쟁점매입처의 계정별원장, 회신내용, 확인서 등에 의해 쟁점외상매입금이 결제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와 같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외상매입금이 대부분 결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설령 청구법인 계좌에서 대표이사 계좌를 일시 거쳐 거래처에 결제되는 흐름을 엄밀하게 구분한다 하더라도 대표이사에 대한 일시 대여금이 발생하고, 이후 외상매입금 결제시 회수되는 구조로 이해되는 것이지, 무조건 사외유출로 볼 것이 아니므로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다. (가) OOO의 OOO 이사와 대표이사 OOO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분기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 입금내역을 회신하였고, 총 OOO원의 외상매출금 중 OOO원이 회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 OOO의 OOO의 이메일 회신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에 대한 연도별 외상매출금 미회수 잔액이 변동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2018년도 말에는 대부분 감소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OOO 대표이사가 날인한 확인서에는 연도별 외상매출금 미회수 잔액이 변동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2018년도 말에는 대부분 감소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OOO 담당자의 이메일 회신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에 대한 연도별 외상매출금 미회수 잔액이 변동되다가 2018년도 말에는 미회수 잔액이 없음이 확인된다. (마) OOO 담당자의 이메일 회신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에 대한 연도별 외상매출금 미회수 잔액이 변동되다가 2018년 말에는 미회수 잔액이 없음이 확인되고, 심지어 과입금이 발생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OOO 담당자의 이메일 회신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에 대한 연도별 외상매출금 미회수 잔액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사) OOO 담당자의 이메일 회신내역에 따르면, 연도말 외상매출금 잔액이 남아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 통상 사외유출 상여처분이 발생하는 사안은 ‘가공경비’를 통한 사외유출, ‘매출누락’을 통한 사외유출 등 대표자가 법인의 순자산 감소를 직접적으로 발생시키는 경우인데, 이 사건은 순자산 감소를 동반하는 가공거래가 아니고 기타 불법적인 거래도 더더욱 아니며, 처분청도 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소득처분과 관련하여 통상 상여처분의 경우 법인세 과세처분도 함께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의 경우 익금산입(상여) 처분을 하면서 상대계정으로 손금산입(△유보) 처분하여 법인세 과세처분이 없다는 것도 극히 이례적이다. 이는 사외유출로 판단하면서도 법인세 순자산은 감소되지 않았다고 보는 모순적인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년에 수억원씩 외상매입금을 결제한 것을 부인한 것으로서, 처분청의 해석대로라면 청구법인은 OOO 동안 쟁점매입처에 외상매입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인출해 간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고,OOO 등 대형회사들이 포함되어 있는 쟁점매입처가 OOO에 걸쳐 OOO원에 이르는 외상대금을 전혀 회수하지 않고 오로지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해주었다는 것으로서 이러한 해석은 과세의 형평과 합목적성에 비추어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세법해석의 기준을 위배한 것임과 동시에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반한 것이다. 청구법인의 법인통장에서 출금된 금액은 “OOO원 단위”까지 기재된 내역이 상당수인데, 이를 보더라도 단순히 대표자에게 회수불가능한 대여금을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외상매입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에도 이를 무조건 대여금으로 하여 사외유출로 본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조사대상 기간(4∼5년) 동안 원부자재에 대하여 외상매입금(매입채무)을 계상한 후, 대금이 지출되는 시점에 매입채무를 반제하는 회계처리를 일관되게 해왔고, 이에 대하여 전문 세무대리인의 검증을 받아왔으며, 외상매입금 계정별원장에는 반품의 경우 (-)처리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작성한 장부가 신빙성이 놓은 장부임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기업의 회계처리를 무시한 채 대금이 대표자를 거쳐 지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매입대금 결제사실을 부인하였는데, 이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존중해야 한다는 기업회계존중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1)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와 그의 배우자가 그 발행주식의 OOO를 보유하고 있어 대표이사가 사실상 모든 결정권을 가진 법인으로, 법인을 지배하는 대표이사가 유용한 자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법인자금 유출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유는 청구법인이 입증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에게 계좌이체된 쟁점외상매입금을 모두 쟁점매입처에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정상적인 회계처리와 대금결제 방법을 택할 수 있음에도 비정상적인 자금이체의 과정을 거칠 이유가 없고, 해당 금액이 외상매입금의 결제를 위해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통상적인 법인의 경우 향후 세무조사나 감사 등에 대비하고 거래의 투명성 확보, 공금횡령 방지 등을 위하여 법인계좌를 통해 거래처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계좌를 통해 쟁점외상매입금을 결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대표이사 계좌를 통해 외상매입금을 결제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개인적으로 유용한 내역만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 또한 계정별원장과 법인계좌 내역만 제시할 뿐 실제 대표이사 계좌에서 쟁점매입처에 대금을 결제한 계좌이체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표이사는 조사과정에서 법인의 외상매입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고 실제 지출은 본인에게 하였다는 요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외상매입금을 지급한 것으로 장부에 계상하면서도 실제로는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이를 지급한 데 대하여 해당 금액의 실지 귀속자인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잘못이 없다.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대표이사 OOO)은 2013년 설립되어 의료장비 도소매업, 의료기자재 도소매업, 의료기구 판매업, 치과 기공서비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대표이사와 배우자 OOO이 그 발행주식을 모두 보유하면서 치과용 원부자재 제조ㆍ공급업체인 OOO 등 다수의 공급업체(쟁점매입처)로부터 치과용 원부자재를 공급받아 각 치과병원(원장 OOO)에 공급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치과용 원부자재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후 외상매입금 계정에 매입채무로 계상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하면 외상매입금 계정의 채무를 감소시키고 있다. <참고1> 청구법인의 장부처리 (다)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등록된 치과의사이고, 동시에 치과의원 OOO 등을 타인명의로 운영한 일명 ‘네트워크 병원’의 운영자이다.
2. 청구법인은 2014∼2017사업연도 중 쟁점매입처에 대한 외상매입금 약 OOO원이 지급된 것으로 쟁점외상매입금을 반제하는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해당 금액을 쟁점매입처가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이체하였다.
3.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이체된 금액의 주요 사용처는 다음 <표1>과 같고, 대표이사는 이와 관련하여 “쟁점외상매입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실제 지출은 본인에게 지출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이체된 금액의 사용내역 (단위: 원) <표2> 청구법인 출금내역 및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이체된 내역 (외상매입금 결제액의 이체흐름 중 일부 발췌) (단위: 원)
4. 처분청은 이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쟁점외상매입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하되 ‘회수가능성 없는 대여금’으로서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이를 ‘실제 지급함이 없이 상계된 외상매입금’으로 하여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추징세액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위 쟁점외상매입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외상매입금을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이체한 것은 사실이나, 이후 이를 모두 쟁점매입처에 대한 외상매입금의 결제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매입처 담당자의 확인서, 매입처 계정별원장 등을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OOO와 같다.
1. 청구법인의 법인계좌 거래내역 조회결과(발췌), 계정별원장(발췌) 등에는 청구법인이 쟁점외상매입금을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이체할 때 적요란에 매입처명을 기재하였고, 같은 날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외상매입금)에 해당 외상매입금이 결제된 것으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참고2> 청구법인의 계좌거래내역, 계정별원장(외상매입금) 예시 (단위: 원)
2. 쟁점매입처 담당자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OOO에 대한 총OOO원의 외상매입금 중 OOO원이 변제되었고, 2018년말 현재 OOO 등에 대한 외상매입금이 대부분 변제되어 잔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매입처의 계정별원장(외상매출금) 등에는 쟁점매입처의 청구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 잔액이 2018년말 현재 상당부분 결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대표이사에 대한 출금내역(2014∼2018) (단위: 원)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청구법인의 전체 매입액 대비 쟁점외상매입금의 규모가 OOO 가량인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쟁점외상매입금을 계좌이체받아 수취한 후 본인 명의의 카드를 이용하거나 계좌이체를 통하여 쟁점매입처에 외상매입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신용카드 결제내역 등을 제출(예시)하였고, OOO 계좌이체내역 및 결제내역에는 OOO 등의 가맹점에서 해당 금액이 결제되거나 계좌이체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4> 대표이사의 쟁점외상매입금 직접 지급내역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제67조 는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은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나목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외상매입금이 반제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의 법인계좌에서 쟁점매입처에 직접 지급된 사실이 없고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로 지급되었다는 사유로 이를 회수가능성 없는 대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후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외상매입금이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있으나 이후 대표이사가 이를 쟁점매입처에 지급하여 실제 외상매입금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쟁점매입처의 회계담당자 등도 2018년말 현재 쟁점매입처의 청구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대부분 결제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제출된 쟁점매입처의 계정별원장에 따르더라도 쟁점외상매입금이 상당부분 지급되어 외상매출금이 결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처분청에서도 쟁점외상매입금을 ‘실제 지급함이 없이 상계된 외상매입금’으로 하여 손금산입한 사실이 나타나는 등 처분청에서도 해당 외상매입금이 상계되어 더 이상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외상매입금 중 실제 쟁점매입처에 결제된 금액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일시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쟁점외상매입금이 전부 대표이사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쟁점외상매입금이 모두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처분청에서 쟁점외상매입금 중 실제 쟁점매입처에 지급되어 결제가 이루어진 부분을 재조사하여 해당 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