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 가. OOO(이하 “피제보자들”이라 함)은 OOO과 함께 2004.7.19. OOO토지 17,040㎡ 및 같은 동 453-2 토지 22㎡ 합계 17,062㎡(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각 4분의 1 지분으로 취득한 후 2016.4.20. 주식회사 OOO양도하고 2016.6.29.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8.7.10. OOO대하여 OOO세무서에, 2018.7.12. OOO대하여 처분청에 각각 양도소득세 탈세제보를 하였고, 그 주요 제보내용은 쟁점토지가 농지이나, 피제보자들이 이를 재촌·자경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를 임야로 판단하고, 재촌하지 않은 피제보자들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내지 납세지 관할세무서로 이에 대한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20.1.2.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위 탈세제보를 과세에 활용하였으나, 피제보자에 대한 추징세액 등 구체적인 처리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며, 청구인은 이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으로 보아 2020.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20.1.2.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이 아니라 탈세제보 자료가 과세에 활용되었는지 여부만을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바, 이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는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