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경매로 양도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이「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1호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1489 선고일 2020.08.04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이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1호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11.24.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을 받은 자로서, 청구인 소유의 OOO소재 근린생활시설 202호, 203호, 204호, 205호 및 301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2016.4.19. 임의경매로 매각되었으나 관련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청구인의 무신고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결정․고지하였으나, 납세고지서가 폐문부재의 사유로 인하여 반송됨에 따라 2020.2.10.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파산선고가 결정되면 채무자는 그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게 되고 파산법제6조에 의하여 채무자가 소유한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으로 귀속되게 된다. 따라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채무자의 재산은 채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파산법에 의한 파산관재인이 관리․처분하게 되므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매각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에 해당하게 된다.

(2) 쟁점부동산은 2014.9.15. 임의경매 개시결정으로 인해 2016.4.19. 매각되었으나, 사실상 2014.11.24.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파산선고결정으로 인해 파산재단에 포함되었던 재산이고, 쟁점부동산의 양도 역시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해 매각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쟁점부동산의 경우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후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이 이루어졌으므로 매각 후 그 잔여재산도 파산관재인이 관리하게 되는바, 실질적으로는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이고, 파산선고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매각에 의한 소득 역시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이와 관련된 소득이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파산선고일 이전 제3채권자의 임의경매개시 신청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2014타경18004)에 따라 경락이 결정된 것이므로 이를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2) 파산관재인의 청구인 재산현황 등 조사서에서도 쟁점부동산이 임의경매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배당절차가 이루어진 후 면책결정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이라면 파산관재인이 청산을 위한 형식적인 경매로서 신청자이어야 하나, 파산관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경매사건 진행내역에도 최종 배당결정기일 통지서가 청구인을 수령인으로 되어 있을 뿐 파산관재인은 관련인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경매로 양도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이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1호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2016.1.1.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파산신청권자】

①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311조【파산의 효력발생시기】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제411조【별제권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제412조【별제권의 행사】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파산선고 및 쟁점부동산 임의경매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건 파산선고 및 쟁점부동산 임의경매 관련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2014.4.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신청(2014회합98)을 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8.8.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4.9.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11.24. 파산선고를 결정하였으며, 서울회생법원은 2018.10.1. 면책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OOO대한 채무 또는 주식회사 OOO주식회사 OOO대한 채무 등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여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이후 채권자 주식회사 OOO신청으로 2014.9.15. 쟁점부동산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2014타경18004)이 있었고, 2016.4.19. 및 2016.4.22. 임의경매로 인해 매각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쟁점부동산 경매사건(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타경18004 부동산임의경매)에 대한 배당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타경18004 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청구인의 채무를 위해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3자의 채무를 위해 물상보증을 제공한 후 쟁점부동산이 임의경매되어 그 경락대금이 청구인의 보증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채무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 점(대법원 2017.11.23. 선고 2017두60505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에 대한 파산선고일 전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개시 신청에 따라 2014.9.15. 쟁점부동산에 대한 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매수인이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은 이상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 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