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서-1487 선고일 2021.06.22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쟁점거래처는 동일한 IP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고액체납 후 직권폐업되거나 과세관청에 의해 실제로 모객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실지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이하 “OOO”이라 한다) 등을 상대로 여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 개업하여 OOO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6.25.∼2019. 11.29.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8년 제2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OOO 외 7개 업체(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이와 관련한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이 사건 부과처분 내역 OOO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하위여행사에 모객용역을 위탁하고 이를 제공받아 국내 면세점에 OOO 등을 송객하는 실제 용역을 제공하였고, 쟁점거래는 금지금거래, 기타 폭탄업체를 수반한 가공·위장거래와는 경제적 실질이 다르다. (가) 청구법인은 도관업체가 아니라 관광진흥법 등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심사·확인 후 등록된 여행사로 하위여행사가 모객한 OOO을 시내 면세점에 송객하고 그들의 구매금액에 비례하여 지급받는 송객수수료를 주된 수입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한바 청구법인의 사업구조 등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OOO. 시내면세점과 업무 제휴 협약을 통해 OOO 등을 면세점에 과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여행사 지위(속칭 OOO 여행사로 불리고 이하 “OOO 여행사”라 한다)로 인정받은바 일반여행업으로 등록되어 다수의 하위여행사와 가이드의 관리가 가능하고 면세점과 송객수수료율을 협상할 수 있는 규모의 여행사만 OOO 여행사로 선정되고, 이러한 OOO 여행사는 하위여행사나 가이드 등으로부터 다른 여행사들보다 선호된다.

2. OOO 송객사업에서는 통역이 가능한 가이드가 필수이나 청구법인은 이들을 관리할 여력이 없어 하위여행사 등을 통하여 가이드 관리 및 OOO 모객용역을 제공받았고, 면세점의 브랜드별 수수료율에서 청구법인의 중간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율을 하위여행사에 위챗 등으로 공지하면 하위여행사 등은 청구법인 등의 상위여행사가 제시하는 수수료율을 비교하여 가장 높은 수수료율을 제시하는 여행사로 모객용역을 제공한다. <표2>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청구법인의 사업구조 OOO

3. 이와 같이 하위여행사가 거래 조건에 따라 상위여행사를 선택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출 제고를 위해서는 상위여행사의 이익을 최대한 줄이고 하위여행사 등에게 모객수수료를 많이 지급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2018년 8월∼2018년 11월 기간 동안 노마진 정책으로 경영하였고, 하위여행사의 요구에 따라 모객수수료를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하여 2018년 11월부터 수수료 지급을 월 단위 정산에서 일 단위 정산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이로 인하여 경영난에 처한 청구법인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OOO원의 투자금을 유치하게 되었고, 이 건 세무조사 이후 계좌 압류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 2019년 1월경 별도의 법인(주식회사 OOO)을 인수하여 현재까지 면세점 송객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면세점으로부터 OOO 여행사로 인정받아 쟁점거래처로부터 송객받은 OOO을 독점적으로 면세점에 송객하였고, 조사청도 청구법인의 매출은 부인하지 않는 등 청구법인이 송객용역을 제공한 사실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매출에 필수적인 매입(모객용역)이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와 대금 지급 내역 등에서 확인되며,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대금이 청구법인으로 되돌아 온 사실도 없음에도 일부 하위여행사의 체납사실만으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다) 청구법인 자체적으로 OOO 모객이 불가능한바 하위여행사로부터 모객용역을 제공받는 것이 필수적으로 하위여행사와 가이드들은 각자가 독립적 경제주체로서 청구법인을 비롯한 상위여행사들이 제시하는 수수료율에 따라 어느 업체에 모객용역을 제공할지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상황에서 수수료율 경쟁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의 자구책을 실시하였으며, 세무조사 이후 거래처들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인을 인수하여 현재도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도관회사가 아닌 정상적인 사업자임이 증명된다. (라) 또한 하위여행사 중 주식회사 OOO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는 수수료 미지급에 대비하여 계약이행보증금 OOO원을 계좌로 이체하고 현금보관증을 수령하였고,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일반적인 가공·폭탄거래와 같은 비정상 자금거래가 확인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은 하위여행사를 통하여 가이드 관리 및 OOO 모객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하위여행사 등이 제공한 송객실적에 따라 면세점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용역의 제공 없이는 매출·매입이 발생할 수 없는 사업구조이다. (마)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는 것이나 청구법인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관련 증빙을 조사청에 제시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고 하위여행사와 계약서 체결 이행, 계약이행보증금 제공, 세무조사 이후 실제 사업 이행, 하위여행사들로부터 모객용역을 제공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거래는 실질거래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모객용역에 관한 거래를 하며 사업장 등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였고 오히려 폭탄업체와의 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모객업무를 위한 업무위탁·사업협력 계약서 등을 체결하면서 현장 확인을 통해 해당 여행사의 일반여행업 등록 여부, 가이드 보유 현황, 사무실 등의 현황과 이들이 가이드들에게 최종 수수료에 대한 사업소득을 원천징수 후 지급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거래하였다.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업장 확인 등이 끝나고 정상적인 모객용역이 제공되면 그 실적에 따라 하위여행사와 정산하는 것인바 하위여행사 중 일부가 부가가치세를 편취 할 목적으로 설립된 소위 폭탄업체인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이 영위한 OOO을 상대로 한 면세점 쇼핑 알선사업은 면세점이 OOO의 물품구입 장려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송객수수료+페이백 금액)을 몇 단계의 여행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OOO에게 전달하는 구조로, 그 과정에서 상위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페이백 금액의 OOO를 ‘송객수수료’로 지급받고, 여러 단계의 중·하위여행사를 내세워 판매장려금 중 자신의 수익(송객수수료분)을 제외한 금액을 중·하위여행사에 사전 약정에 따라 지급하면서 OOO에게 페이백되는 금액이 포함된 금액이 포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음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를 중·하위여행사에게 전가하는 구조이다. 나아가 하위여행사는 주로 자본금 납입 등의 능력을 갖추지 못한 OOO을 대표로 내세워 설립하여 상·중위여행사를 거쳐 전달받은 판매장려금 중 일정액(모객수수료 분)을 제외한 금액을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OOO에게 지급하는데, OOO에게 페이백되는 금액(현금, 상품권)은 실질적으로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가 아님에도 이를 포함한 총액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바, 이러한 과정에서 하위여행사 중 대부분이 폭탄업체로 변질되어 고액의 국세가 체납되고 있다. (나) 위에서 살펴본 사업구조에서 청구법인은 상위여행사에 해당하는바 중·하위여행사가 모집한 OOO의 구매실적에 따라 면세점으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아 일정한 수수료(송객수수료)를 제외한 후 다시 하위여행사에 전달하는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조사청의 조사결과 쟁점거래처는 OOO 모객능력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들에 대한 관광안내 또는 알선하는 행위도 없었음이 확인되는바, 쟁점거래는 실제 용역의 제공이 없이 청구법인의 송객수수료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에 불과하다. (나) 또한 하위여행사의 경우 OOO 모객을 위해서는 영업직원이 확보되어야 하고 모객 과정에서 숙박비·교통비(전세버스) 등의 비용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나, 쟁점거래처 중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는 모객용역을 제공할만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지 못한 업체들로 확인됨에도 쟁점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쟁점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도 실제로 제공한 용역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거래처는 대부분 단기간 영업하다가 폐업한 고액체납자로 전자세금계산서 IP주소·랜카드 고유번호·CPU 고유번호·저장매체 고유번호IP가 서로 동일한 경우가 확인되었고, 조사청이 2019.8.9. 쟁점거래처에게 청구법인과 거래내역을 요청하였음에도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쟁점거래처의 주요 매입처 여행사들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모객용역의 제공없이 거짓으로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하위여행사들로부터 모객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였고, 오히려 폭탄업체와의 거래를 통해 피해를 입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사업자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나, 사업자가 그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 한 데에 과실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3.7.25. 선고 2013두6527 판결 참조), 다만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 본 내용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쟁점거래처 중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는 모객용역을 제공할만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한 업체인 점, ② 면세점들에 실입점한 가이드들이 주식회사 OOO 등 법인의 존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면세점 및 주식회사 OOO 등과 직접거래관계가 있는 청구법인이 이러한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었던 사정, ③ 나아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단기간에 고액의 거래를 함에 있어서 해당 여행사들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충분히 취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년 한국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계 OOO를 대표자(지분율 OOO)로 하여 OOO에서 개업하였고, OOO 지분의 OOO를 OOO에게 양도하여 현재 대주주는 OOO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조직도 및 업무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조직도 및 업무 OOO (나) 쟁점기간의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급내역과 조사청의 적출금액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및 조사적출내역 OOO (다) 조사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가공거래로 확정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OOO (2)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2019년 12월)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거래의 구조도는 아래 그림과 같다. <정점거래의 구조와 거래 흐름도> OOO (나) 조사청은 청구법인 매출의 대부분은 면세점에 OOO을 소개해준 대가로 받은 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여권사본, 물품구매 영수증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면세점 등에 모객용역을 제공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확인됨에 따라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검토하였다. <표6> 쟁점기간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 OOO (다) 청구법인의 매입처 조사결과를 보면, 쟁점기간 청구법인의 매입내역 중 지급내역이 확인되는 사업장 임차료, 기장수수료, 통신요금 등은 정상매입으로 확정하였으나, 이 외에 쟁점거래처로부터의 매입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1. 주식회사 OOO에서 설립되어 2019. 제1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하였으며 사업장 부존재를 사유로 OOO 직권으로 폐업된 업체로(체납액 OOO원) 2019.7.15.부터 2019.11.26.까지 조사청 국제거래조사국에서 위 법인에 대해 실시한 범칙조사결과, ① 자료상혐의자인 다수 여행사와 동일PC (동일IP)를 사용하여 인터넷뱅킹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 ② 수수료 매출대금이 법인계좌에 입금된 즉시 현금출금 및 상품권업체로 송금한 혐의, ③ OOO 모집에 필요한 숙박비 및 교통비(차량대여) 등에 대한 법인의 지출내역이 없는 사실, ④ 면세점들에 실입점한 가이드들이 위 법인의 존재에 대해 들어본적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 자료상(매입·매출 OOO원)으로 확정되었다.

2. 주식회사 OOO에서 설립되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체납액 OOO원)로 2019. 6.4.부터 2019.11.30.까지 조사청 조사4국이 실시한 범칙조사결과 ① 자료상혐의자인 다수 여행사와 동일PC(동일IP)를 사용하여 인터넷뱅킹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 ② 사업장이 부재하고 대표자의 소재지가 불분명한 사실, ③ 실제로 모객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지 못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 자료상(매입·매출 OOO원)으로 확정되었다.

3. 주식회사 OOO 설립되어 OOO 사업부진을 이유로 자진폐업한 업체(체납액 OOO원)로 2019.5.8.부터 2019.10.31.까지 조사청 조사1국에서 위 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범칙조사결과에 따르면 ① 자료상 혐의자인 다수 여행사와 동일PC(동일IP)를 사용하여 인터넷뱅킹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 ② 수수료 매출대금이 법인계좌에 입금된 즉시 현금출금 및 OOO법인에 외화를 송금한 혐의, ③ OOO 모집에 필요한 숙박비 및 교통비(차량대여) 등에 대한 법인의 지출내역이 없는 사실, ④ 실제로 모객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지 못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 자료상(매입·매출 OOO원)으로 확정되었다.

4. 이 외 주식회사 OOO 등 5개 업체: 위의 매입처 여행사들과 동일한 거래형태로 ① 대부분 고액체납자로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였고, ② 일부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청이 자료상 혐의로 조사 중에 있을 뿐 아니라, ③ 이들의 주요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사실이 있고, ④ 위 업체들이 실제로 모객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⑤ 조사청이 위 업체들에 대하여 2019.8.9. 발송한 ‘조사대상자와 거래내역조회’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5. 또한 쟁점거래처 중 일부는 쟁점기간 동안 아래 표와 같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타 여행사들 등과 사업장 소재지가 다름에도 동일 PC 및 동일 인터넷뱅킹 접속IP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6> 동일 인터넷뱅킹 접속 IP 현황 OOO <표7> 동일 PC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현황 OOO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업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광사업 등록증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건물임대차계약(월 임대료 OOO원)을 체결하였고, 이를 주소지로 하여 OOO에 일반여행업으로 등록(OOO)하였으며, 일반여행업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 등에 따라 자본금 OOO 이상, 사무실의 소유권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시내면세점과 업무 제휴 협약서를 체결하여 OOO 여행사의 지위를 인정받았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OOO와 체결한 ‘송객업무 제휴 계약서’와 ‘개인정보보호 준수 확약서’(OOO), 주식회사 OOO과 체결한 ‘공동마케팅 제휴협약서’(OOO) 및 ‘대금지급에 관한 약정서’를 각 제출하였고, 쟁점거래처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송객 업무 제휴계약서 내용 중 발췌> OOO (라)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실제사업자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당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신분증, 통장사본을 요청하여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경 주식회사 OOO 여행사와 계약 당시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으로서 상기 여행사를 방문하여 현장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OOO 세무사의 사실확인서(OOO)를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이 도관업체가 아닌 실제 사업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 등과의 정산서, 청구법인이 하위여행사에 고지한 수수료율 현황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하위여행사에 모객용역을 위탁하고 이를 제공받아 국내 면세점 등에 OOO 등을 송객하였으므로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거래처와의 사업협력계약서 및 정산서 등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면세점과 상위여행사등에게 제공한 용역의 구체적인 실체나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쟁점거래처는 동일한 IP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고액체납 후 직권폐업되거나 과세관청에 의해 실제로 모객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실지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사실관계 등을 볼 때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 상대편인 쟁점거래처 또한 정상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사실확인서 등의 증빙만으로 쟁점거래처와 단기간에 고액의 쟁점거래를 함에 있어 이들이 정상사업자인지 확인절차를 충분히 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