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2015 사업연도부터 2018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2015 사업연도부터 2018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대여금은 쟁점법인의 운전자금 용도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 용도로 지급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미용서비스 및 미용경영컨설팅업을 주업으로 하다가 2013년 11월부터 프랜차이즈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바, 쟁점법인은 청구법인의 가맹점에 대한 경영지원서비스업을 수행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위해 필요한 자금으로 쟁점대여금을 쟁점법인에 대여하였다.
1. 청구법인의 가맹점주들은 신규로 미용실 매장을 개설할 때 가맹점의 설치장소를 선정한 후 직접 임차하고 시설ㆍ설비 등을 구비하는 한편 임대차계약의 갱신 및 인테리어 리모델링도 직접 진행해야 해야 하며 일시에 거액의 자금을 준비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으로 청구법인에 지원 및 협력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청구법인이 직접 가맹점에 대하여 전대 및 시설장치 임대를 할 경우 자칫 청구법인의 독점적 지위 등이 부각되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을 위반할 소지가 존재한다.
2. 이를 해결하고자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가맹점에 대한 전대와 시설장치 임대를 포함한 경영지원서비스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인 쟁점대여금을 쟁점법인에게 대여한 후 당좌대출이자율로 계산한 적정이자를 받기로 하였다. (나) 쟁점대여금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모두 청구법인 가맹점에 대한 임차보증금, 인테리어ㆍ집기 영업활동을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되었고 그 영향으로 청구법인의 매출이 증대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1.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이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매출이나 수익증대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주로 자금지원을 받는 특수관계인의 순수한 운전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그러한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하나(대법원 2013.9.12. 선고, 2013두11451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3.5.16. 선고 2012누3086 판결 참조),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대여금이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매출이나 수익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목적사업에 대한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그러한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조심 2015서5063, 2016.8.16., 법인 46012-1817, 1997.7.3. 참조).
2.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수수료를 청구법인의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하므로 청구법인의 가맹점 수의 증가 및 안정적인 가맹점 수익달성이 곧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사업목적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OOO
3. 쟁점법인은 쟁점대여금을 가맹점의 임차보증금이나 시설장치 등의 구입자금에 전액 사용하였고, 이에 따라 가맹점주들은 초기 자금부담의 완화 및 업무부담의 감소로 사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청구법인 가맹점 수의 증가와 매출증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구체적으로 쟁점법인이 시설대여업을 영위하기 시작한 2015년부터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의 신규 가맹점 수와 수수료매출이 크게 증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OOO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에 금전 대부업이나 기타 금융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업무관련성에 대한 판단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2.11.10. 선고, 91누8302 판결 참조),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또는 일반적 상관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 1994.12.31.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의2 제2항 제2호의 개정으로 금융기관 외의 일반법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범위에서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 삭제됨에 따라 개정 이후에는 대여금의 업무관련성 정도가 “직접적”일 것을 더 이상 요구하고 있지 않은바, 자금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는 금융업 이외의 일반법인은 정관상 목적사업에 금전 대부업이나 기타 금융업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대여금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2.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 가맹점주의 사업 시작단계 및 경영활동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법인에 지급된 것으로 가맹사업법 제5조 에 명시되어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ㆍ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 등 가맹본부가 준수할 사항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존재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판례(대법원 2013.7.11. 선고 2013두6732 판결, OOO고등법원 2013.2.1. 선고 2012누4045 판결)은 대여금이 목적사업이 아니라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경우 이를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본 것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4. 처분청은 단순히 두 법인의 목적사업이 다르고 각각 다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과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법인의 시설임대업은 청구법인의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비스이고,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도 시설임대업이 포함되므로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과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을 쟁점법인에게 대여하는 형식으로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은 가맹본부로서 가맹점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다. (가) 청구법인의 주업인 프랜차이즈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률인 가맹사업법을 준수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맹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이 시설 등을 전대 및 임대하는 경우 가맹본부로서의 독점적 지위 등이 부각되어 가맹사업법을 위반할 소지가 존재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법률자문을 통해 인지하였다. (나) 이에 가맹사업법의 위반가능성을 줄이고 가맹사업법 제5조 소정의 가맹본부 준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쟁점법인을 통해 청구법인의 가맹점에게 시설임대업을 제공하게 되었고, 각 가맹점의 임대차보증금이나 인테리어 시설 및 비품 구입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바, 이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는 행위가 불가피하였다.
1.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은 약 OOO원이고, 부채총액은 OOO원이므로 쟁점대여금 없이도 충분히 시설대여업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나, 쟁점법인의 자산 대부분은 아래 <표4>와 같이 2013년 8월 현물출자를 통해 보유하게 된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보유한 현금은 매우 부족하여 자체적으로 대규모 시설투자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OOO
2. 또한 쟁점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설립된 쟁점법인의 설립취지와 맞지 않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취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에 대한 사후관리 위반에 따라 감면세액을 추징당할 것임에 따라 쟁점법인은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는 것 외에는 시설대여업을 영위할 수 없었다. (다) 쟁점법인이 시설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자금을 수시로 금융기관을 통해 차입하지 않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직접 차입한 것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이었다.
1. 입지는 가맹점의 매출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사전에 파악한 유리한 입지라 하더라도 매물이 없는 경우가 많아 신규 가맹점은 적시에 개설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인바, 신규 가맹점 개설 시 쟁점법인이 관련 시설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의 투입시기를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것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시에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제때 공급받는 것은 차입금 적수의 최소화를 통한 이자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어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다.
2. 또한 쟁점대여금 대여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신용등급은 BBB0, BB+, BBB- 구간에 해당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이자율이 법인세법 상 당좌대출이자율과 근접하거나 이를 초과하였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 중이었던 쟁점법인의 입장에서는 세입자의 권리 침해가능성 및 갭투자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고려하여 보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다.
3.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대여금의 대여를 통해 신규 가맹점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어 가맹점 수 증가에 따른 매출증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라) 처분청은 2018사업연도 말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 총자산의 40%를 차지하는 것은 비정상적 영업활동이라는 의견이나,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입법취지에 관하여 대법원에서는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데 있다.”고 판시한바(대법원 2007.10.11. 선고 2006두2053 판결 참조), 쟁점대여금의 대여기간동안 청구법인의 부채비율은 2015∼2016사업연도는 0%, 2017∼2018사업연도는 각각 24.05%, 15.48%로 일반적으로 이상적이라고 판단되는 100%, 산업평균인 46.93%에도 한참 미달하는 등 청구법인의 재무구조는 타인자본에 기댄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별개의 사업목적을 가지는 별도법인으로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되었으므로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의 가맹점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대여금을 청구법인의 업무관련 자산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미용관련 프랜차이즈 가맹서비스업을 주업으로, 쟁점법인은 부동산임대업 및 시설대여업을 주업으로 설립되었으므로 사업목적이 서로 다른 별개의 법인으로서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청구법인의 가맹점주라는 같은 고객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서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별도의 대가를 수령하고 있으므로 경제적으로도 별개의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이 쟁점법인의 운전자금 용도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사용된 금액일 뿐으로 쟁점법인이 쟁점대여금을 재원으로 청구법인의 가맹점주들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수익창출에 직접 공헌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례도 “비록 OOO는 원고가 100% 출자한 회사로서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이 정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 원고와 독립된 별개 법인일 뿐만 아니라 그 목적사업도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니어서 OOO의 방문판매 등 목적사업 수행을 원고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OOO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OOO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OOO의 위 금원 차용 또는 그 사용을 원고의 업무를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3.7.11. 선고 2013두6732 판결, OOO고등법원 2013.2.1. 선고 2012누4045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위 판례가 대여금이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경우 이를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본 사례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쓰인 이상 쟁점법인의 운영자금이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례 및 예규는 자금의 대여가 법인의 수익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영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 않아 적용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례(대법원 2013.9.12. 선고 2013두11451 판결, OOO고등법원 2013.5.16. 선고 2012누3086 판결, 조심 2015서5063, 2016.8.16., 법인 46012-1817, 1997.7.3.)는 대여금이 법인의 수익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한다면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본 것으로 이를 이 사건에 적용하여 업무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나) 오히려 OOO행정법원은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LPG가스공급업체인 관계회사에 매출할인 약정을 조건으로 가지급금을 대여한 것이 원고와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업무관련성을 부인한 바 있다(OOO행정법원 2012.3.30. 선고 2011구합22105 판결 참조). (다) 다수의 예규(법인세과-45, 2011.1.13., 법규법인2010-0298, 2010.11.4., 법인46012-1817, 1997.7.3., 서면2팀-1021, 2006.6.5., 법인46012-1282, 2000.5.31., 법인46012-1423,1999.4.15., 법인46012-3405, 1996.12.7.)는 자금의 대여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그 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급으로 보지 않고 있는바, 설령 쟁점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더라도 이는 단지 추상적인 간접효과에 지나지 않으므로 쟁점대여금을 청구법인의 고유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청구법인은 1994.12.31. 법인세법 시행령개정 이후 법인 대여금의 업무관련성이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관련성만 있다면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당시 시행령의 개정취지는 기업자금이 개인적 용도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 규제를 강화한 것이지 결코 업무와 간접적으로 관련성만 있다면 그 대여금을 업무관련 자산으로 인정하자는 것은 아니다. (마) 만약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대여금의 추상적ㆍ간접적 영향까지 업무관련성을 인정한다면 법인이 차입금을 계열사 등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법인세법제28조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해당 규정이 형해화 될 수밖에 없다.
(3) 청구법인의 가맹점주는 쟁점법인의 시설대여용역을 이용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매출증대효과도 그 산업의 성장과 청구법인의 마케팅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등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프랜차이즈 계약서 제16조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가맹점 설치 지역과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가맹점주들은 자신의 의사와 책임 하에 따라 가맹점의 설치 장소를 정할 수 있으므로 쟁점법인이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 등이 청구법인의 프랜차이즈 가맹에 있어 필수적인 사항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오히려 가맹점주들이 청구법인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법인과도 시설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자물쇠효과로 인하여 추후 계약의 해지가 어려워지는 등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도 있는 등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의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매출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가맹점 수의 증가는 그와 다른 내ㆍ외부적 요인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가맹점수도 2013년 190,730개에서 2018년 243,454개로 지난 5년 간 약 127.6% 증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라는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 가맹사업주 모집을 위한 마케팅 활동으로 많은 판매비와 관리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가맹점수 증가도 이러한 산업의 발전 및 청구법인의 마케팅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청구법인과 유사한 미용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직접 가맹점주에게 대여한 운영자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고 보아 세무조정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대형 음식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가맹점의 원활한 물류공급서비스를 위해 주류업을 영위하는 관계회사를 설립한 후 그 관계회사에 금전대부를 한 경우 그 대부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세무조정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과 유사한 다른 법인들도 모두 쟁점대여금과 같은 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세무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만 가맹사업법을 이유로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5)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신용등급 상 청구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상 당좌대출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이었다고 주장하나, 2015년 법인세법상 당좌대출이자율은 6.9%인 반면, 쟁점법인의 신용등급 BBB0에 대응하는 대출금리는 6.64∼6.78%로 쟁점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는 것이 더 유리하였고, 청구법인 입장에서도 쟁점법인과 유사한 신용등급을 가진 제3자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하였다면 더 높은 이익을 볼 수 있었으므로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도 볼 수 없다.
(1)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은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지급이자 ×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 (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총차입금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정관에 기재된 회사의 목적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2)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주주는 아래 <표6>과 같다. OOO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2015.6.9.자 이사회 의사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4)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쟁점대여금 상세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7>과 같이 쟁점대여금을 쟁점법인에게 당좌대출이자율로 대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
(5)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쟁점대여금을 청구법인 가맹점의 영업활동을 위해 임차보증금, 인테리어 및 집기 구입비로 직접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8>과 같이 쟁점법인의 쟁점대여금 사용내역을 제출하였다. OOO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프랜차이즈 계약서 제16조 제1항은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가맹점의 설치 지역과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17조 제1항은 “가맹사업자의 가맹점시설(내ㆍ외장 인테리어, 사인류) 및 배치는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표준안에 의거, 지정된 업자에 의하여 시공한다.”고 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법인과 청구법인 가맹점주 간 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가맹점주에게 가맹점주의 요청에 따라 미용실 운영을 위한 장소의 사용권을 취득한 후 그 장소를 가맹점주에게 임대 또는 전대하거나 미용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가맹점주에게 임대 또는 전대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맹점주는 쟁점법인에게 영업이익의 10%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8)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2013∼2018사업연도 외부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손익계산서, 쟁점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9>, <표10>, <표11>과 같고, 쟁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OOO 소재 659.7㎡의 토지와 연면적 2,486.34㎡의 건물은 다른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OOO의 채무 OOO원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OOO OOO OOO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7.9.20. 선고 2006두1647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이 쟁점법인의 청구법인 가맹점주에 대한 용역 제공에 사용되었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을 쟁점법인에게 대여한 것은 쟁점법인의 재무구조 상 쟁점법인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였기 때문인 점,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독립된 별개의 법인으로서 쟁점법인의 목적사업을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대여금이 쟁점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자금지원행위를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쟁점대여금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