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이나 사정만으로는 그 외관과 달리 쟁점법인이 도관에 불과하고,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투자에 있어 개인 명의의 투자를 금지하거나 법인 명의로 투자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법적, 경제적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이나 사정만으로는 그 외관과 달리 쟁점법인이 도관에 불과하고,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투자에 있어 개인 명의의 투자를 금지하거나 법인 명의로 투자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법적, 경제적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따른 실질과세원칙과 대법원 판결(2015.9.10. 선고 2010두1385 판결)에 비추어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 중간 거래가 개입되었다 하더라도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이 중간거래를 형식상 거래로 하여 취득하려는 의사를 가졌다면 실질과세원칙상 당해 중간 거래는 세법상 부인되고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 하나의 거래만이 존재하게 되는 것인바, (가) 청구인은 2012〜2013년경 OOO을 지인 소개로 알게 되었고 이른바 동양그룹 사태 이후에도 OOO과 가끔 연락을 하는 관계였는데, 2015년 하반기 무렵 OOO은 청구인에게 ‘OOO의 실제 대표이사는 OOO이나 그의 국세체납으로 자신이 현재 OOO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OOO에서 수입대금으로 OOO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액면가로 OOO 발행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OOO 측과 동일한 가격으로 발행해 줄 테니 이 중 70% 정도를 OOO 측에 돌려달라’는 제안을 하였다. 청구인은 OOO과의 친분관계를 고려하여 OOO에게 OOO을 대여해주겠다고 한바, OOO은 OOO과 개인이 직접 거래를 할 경우 대외적으로 자금출처를 특정하거나 투자자의 신원을 담보하기 어렵고 개인 정보의 수집, 관리 등이 엄격해져 법인 명의로 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쟁점법인 명의로 대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쟁점법인은 2015.11.25. 금융기관으로부터 OOO을 대출 받아 자금여력이 충분함에도 청구인은 2015.11.25. 쟁점법인 계좌에 OOO을 입금하였고, 쟁점법인은 이를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가 같은 위 OOO을 OOO에 송금하고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 개인이 직접 OOO과 쟁점신주인수권의 취득에 대한 거래조건을 협의하였고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자금을 출연하였으며, 쟁점법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신주인수권을 청구인과 OOO이 합의한 가격으로 단기간에 환원한 사실에 비추어 OOO과 거래한 당사자는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인이다. (나) 청구인이 OOO과 합의한 내용은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동일한 가격으로 70%는 OOO, OOO 측이 나머지 30%는 청구인이 소유한다는 것으로, 실제 2015.11.25. OOO의 배우자 OOO에게 신주인수권 중 70%인 OOO개를 개당 OOO에 양도하였고, 2016.1.10. 나머지 30%인 OOO개를 개당 OOO에 청구인 명의로 환원한 뒤 그 중 OOO개를 OOO에게 양도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OOO과 합의한 바에 따라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으로 쟁점신주인수권이 쟁점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던 기간은 2015.11.25.〜2016.1.10.로 약 2개월이 되지 않아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기여로 어떠한 증여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쟁점법인은 쟁점신주인수권의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이나 쟁점신주인수권을 매각하지 못한 것에 따른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신주인수권의 투자자를 확보하는 등 그와 관련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았다. (다) OOO의 사내이사 OOO은 쟁점법인, OOO의 배우자 OOO, OOO의 순으로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법인은 도관으로 OOO이 OOO으로부터 직접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O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바, OOO과 관련해서는 쟁점법인을 도관으로 보면서 청구인과 관련해서는 쟁점법인이 도관이 아니라는 모순된 처분을 하였다. 또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OOO의 요청으로 청구인이 아닌 쟁점법인 명의로 하였는데,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OOO을 가수금으로 입금하고 쟁점법인 명의로 OOO에게 OOO으로 대여하기로 한 이상 쟁점법인 명의로 OOO에 대여하는 형식은 당연한 것임에도 이를 쟁점법인이 도관이 아니라는 근거로 볼 수 없다.
(2)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교부받은 주식의 1주당 가액과 주식 1주당 전환가액의 차액을 증여가액으로 산정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수증자는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보다 싸게 주식전환 등을 한 자, 증여자는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보다 싸게 주식전환 등을 해주는 주식 발행회사가 되는 것이지 청구인이 주식 발행회사가 아닌 쟁점법인으로부터 증여재산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법원도 이와 관련하여 ‘수증자는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보다 싸게 주식전환 등을 한 자가 되고, 증여자는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보다 싸게 주식전환 등을 해주는 주식의 발행회사가 된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14.1.16. 선고 2013두1976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8.21. 선고 2013누8280 판결).
(3) 이 건 본질은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OOO의 경영진의 부탁을 받고 투자를 결정한 청구인은 고액의 증여세를 부과받고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에 투자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OOO과 특수관계에 있거나 경영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을 이용해 이익을 실현한 자들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OOO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는 직권취소하고 OOO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회사에서 인수인을 통해 납세자가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사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당해 납세자가 발행회사로부터 직접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 다수의 조세심판원 결정(2016서1536, 2016.7.13., 2016전1309, 2016.12.26. 등)이 있다. (나) 위 사실관계 등을 포함하여 전체 신주인수권의 거래흐름을 살펴보면, OOO은 쟁점법인, OOO의 배우자 OOO, OOO의 순으로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는데, OOO이 OOO의 대표이사이고, OOO이 그 배우자인 점에 비추어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인(OOO)으로부터 취득한 자(OOO)가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 가액이 전환가액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주식]이나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신주인수권을 발행한 법인(OOO)의 최대주주나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OOO)가 그 법인(OOO)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그 소유주식 수 등에 따라 배정 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 등을 한 경우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교부 받은 주식 가액이 전환가액을 초과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 OOO은 쟁점법인, OOO의 배우자 OOO, OOO의 순으로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는데, OOO이 OOO의 사내이사이고, OOO이 OOO의 배우자인 점에 비추어 위 OOO의 경우와 같이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이나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고 실제 처분청은 쟁점법인을 도관으로 보고 OOO이 OOO으로부터 직접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쟁점법인, 청구인 순으로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 대표이사라는 우연한 이유만으로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OOO은 쟁점법인, 청구인, OOO의 순으로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음에도 특수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증여세 과세가 제외되었는데, OOO은 위 OOO, OOO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로 청구인과 일면식도 없는바,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법인인 OOO과의 관계에서 O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면 청구인에게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1) 세법의 주요가치는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인데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정상적인 경제행위를 하였음에도 이 건 세무조사 이후 관련 사실을 번복하고 쟁점법인은 도관에 불과하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법인은 2015.11.25. OOO에게 OOO을 대가로 지급하고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액면 OOO)를 취득하였고, 2016.1.10.청구인은 신주인수권 OOO개인 쟁점신주인수권을 쟁점법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 즉 쟁점법인은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법인인 OOO에 OOO을 대여하고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받은 것으로 도관으로 볼 이유가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OOO을 송금하였고 쟁점법인은 그 OOO에 대하여 가수금으로 처리하였으며 가수금 반제 및 미수이자에 대한 인정이자 계상 등 청구인과 쟁점법인 사이에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도록 회계처리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OOO의 대표인 OOO과 신주인수권의 거래조건을 협의하였고 그 자금도 청구인의 자금이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법인이 2015.11.25. 금융기관으로부터 OOO을 대출받아 자금 여력이 충분하였음에도 굳이 같은 날 청구인으로부터 가수금을 받아 OOO에 대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법인 대표자로서 그 가격을 협상한 것이고 법인과 대표자간 정상적인 OOO을 대여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개인이 아닌 쟁점법인이 정상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사업 특성상 운영자금 등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OOO을 차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자금이 부족하여 쟁점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정상적인 거래로 대여받아 쟁점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OOO에 대한 과세처분시 쟁점법인을 도관으로 보았다고 주장하나, OOO은 쟁점법인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2015.11.25. 당일 쟁점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다르다.
(2) 처분청은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이익과 합산하지 않았으며 증여재산공제도 OOO을 일괄공제하였고 수증자의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서 조세채권이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도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규정을 적용하지도 않았다. 이 건 과세는 상증법상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과세한 것으로, 즉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 주식으로 전환 당시 주식의 시가에서 전환가액OOO을 초과하는 부분을 증여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다.
(3) 청구인은 증여세가 자신이 아닌 OOO 등에게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상증법 제40조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청구인과 OOO 등에 대한 과세여부는 각각 별개로 판단되어야 할 사안이다. OOO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고 하여 OOO 등에게 과세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즉 각 개인의 주식거래가 상증법상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당연히 과세를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판단은 처분청이 하는 것이다. OOO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하였거나 기존주주인 경우 취득한 신주인수권이 기존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는 등 과세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OOO 등은 이러한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세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청구인은 자신의 부과처분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자들의 과세여부에 대하여 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3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전환등을 함으로써 주식전환등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2.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익: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 및 제1호에 따른 이익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전환사채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억원
3.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0원
⑤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1. 교부받은 주식가액: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이하 이 조에서 "전환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으로 전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등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경우에는 높은 경우를 말한다)에는 당해 가액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OOO과 쟁점법인간의 ‘신주인수권 양수도계약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받은 날인 2015.11.25. OOO의 사내이사 OOO의 배우자 OOO에게 신주인수권 중 OOO개를 OOO에 양도하였고, 청구인과 쟁점법인간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워런트(주식전환권) 양수도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1.10. 쟁점법인으로부터 상기 신주인수권 중 OOO개를 OOO에 양수하였으며, 청구인과 OOO간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워런트(주식전환권) 양수도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날에 OOO에게 자신이 취득한 신주인수권 중 OOO를 OOO에 양도하였다.
(3) 상기 신주인수권들이 2016.12.22. 행사되었는데, 그 행사에 따른 OOO의 주주변동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은 이에 비추어 전체 신주인수권의 흐름은 아래 <표3>과 같다고 제시하였다. <표2>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따른 OOO의 주주변동내역 <표3> 청구인이 제시한 신주인수권의 흐름 조사관서의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OOO에는 청구인 외에 OOO, OOO 및 OOO의 신주인수권의 출자전환과 관련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증여세 과세여부가 기재되어 있다. <표4> 청구인외 OOO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OOO
(4)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과 쟁점신주인수권 등 거래와 관련한 쟁점법인의 회계처리를 아래 <표5>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5>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등과 관련한 쟁점법인의 회계처리
(5) 조사관서는 청구인이 자신이 대표이사인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다가 2016.12.22. OOO 발행주식 OOO주로 전환한 것은, 상증법 제40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으로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쟁점신주인수권의 전환으로 교부받은 OOO 발행주식의 가액을 주당 OOO으로 보고 전환가액인 주당 OOO을 차감하고 이에 초과인수 주식수인 OOO주를 적용하여 OOO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였다. 전환후 1주당 평가액 OOO은 아래 <표6>과 같이 산정하였는데, 이 중 전환전 1주당 평가액 OOO은 2016.11.9. 및 2016.11.10. OOO의 기존주주 OOO이 OOO에 합계 OOO를 주당 OOO에 양도한 것을 기초로 한 것이다. <표6> 조사관서의 전환후 1주당 평가액 산정내역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에는 수증자는 청구인으로, 증여자는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우리원은 당초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2015.11.25. OOO이 발행한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있어 쟁점법인이 실질적으로는 도관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직접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재조사 결정을 한 바, 위 재조사 결정과 관련한 판단부분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우리원의 재조사 결정(2019서1855)
(7) 조사관서는 우리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19.12.23.〜2020.1.11. 재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은 OOO 측의 요청으로 쟁점법인 명의로 OOO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확인결과 대표자로서 쟁점법인과 정상적인 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쟁점법인이 직접 OOO에게 대여한 것이고, 청구인이 보유하게 된 쟁점신주인수권이 OOO이고 OOO 측이 OOO인 것은 OOO측이 경영권 보호차원에서 발행당시부터 OOO과 OOO측이 구두 협의한 것으로 쟁점법인을 통해 직접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2015.11.25. 청구인이 자신이 대표이사인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의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다음 2016.12.22. 주식 OOO주로 전환한 바, 상증법 제40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으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고지한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2020.2.28. 경정할 세액이 없음을 통지(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처분결과 통지)하였다. 조사관서는 재조사시인 2019.12.30. 청구인과 문답서를 작성하였는데, 청구인은 OOO의 요청에 따라 쟁점법인 명의로 송금하였을 뿐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는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고 신주인수권의 배분 등도 OOO과 자신의 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쟁점법인은 도관에 불과하고 실질적 행사는 청구인의 자금으로 진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조사관서는 2020.1.4. OOO의 OOO, OOO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등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받았는데, ‘OOO의 자금부족으로 청구인과 협의하여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는데, 자신들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그 신주인수권 중 70%를 청구인과 합의하여 되찾아 온 것이고, 자신들은 청구인 개인이 투자하든 쟁점법인이 투자하든 상관이 없는 상황에서 자금여유가 있는 쟁점법인이 사채대금납입을 한다고 하여 쟁점법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8) 청구인은 2015.11.25. 쟁점법인에 입금한 OOO의 출처(쟁점법인은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는 청구인의 주식 매도대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주식·은행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한바, 청구인이 2015.11.25. 보유하고 있던 OOO 발행주식 OOO를 약 OOO에 매도하고 같은 날 그 매도대금(2일후 입금)을 담보로 OOO에 대출받아 청구인 명의 OOO 계좌를 거쳐 OOO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위 OOO 계좌에서 다른 자금과 합하여 쟁점법인에 OOO을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후인 2015.11.27. 위 대출금은 입금된 주식 매도대금으로 상환되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사채의 취득경위, 그 취득대금의 출처 등에 비추어 쟁점신주인수권은 사실상 청구인이 자신과 특수관계가 없는 OOO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청구인으로부터 OOO을 가수금으로 입금받은 후 OOO과 쟁점신수인수권부사채와 관련한 ‘신수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을 자신의 명의로 체결하였고 자신의 장부에도 이를 ‘매도가능증권’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와 함께 청구인과도 신주인수권 OOO개에 대한 ‘주식전환권 양수도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점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이나 사정만으로는 그 외관과 달리 쟁점법인이 도관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OOO으로부터 사실상 직접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청구인은 OOO 측으로부터 개인이 아닌 법인 즉, 쟁점법인의 명의로 거래하는 것이 대외적인 자금출처 특정이나 투자자 신원 담보 등에 비추어 관행이라고 요청 받았다고 주장하나,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투자에 있어 개인 명의의 투자를 금지하거나 법인 명의로 투자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법적, 경제적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OOO, OOO이 조사관서에 제출한 경위서에는 ‘당시 쟁점법인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에 투자하든 청구인 개인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에 투자하든 상관이 없었다’고 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는 쟁점법인이 투자한 것이지 이를 청구인이 투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과세관청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다른 자들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대상인지와 관련하여 어떻게 판단하였는지를 들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