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구매대행업의 사업구조는 아래와 같다.
1. 2017년 초 OOO 당국의 단체관광객 관광 불허 정책에 따라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국내 여행업계 및 면세점의 매출이 감소하고 수익성이 악화되자 이를 타개하고 국내 여행업계, 면세점 및 개인비자로 입국하여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입해 출국하는 따이공간 이해관계에 따라 구매대행업이라는 새로운 매매행태가 등장한바, 따이공들이 국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국내 면세점은 구매금액 중 일부를 쟁점수수료로 이들을 모객한 여행업자를 통해 따이공에게 되돌려주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따이공들은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추가적인 구매를 하게되고 면세점으로서는 매출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2. 쟁점수수료는 면세점이 직접 따이공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면세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소수의 최상위여행업자에게 그들이 모객한 따이공의 구매액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하는바 일반적으로 구매액 등이 클수록 수수료도 커지는 형태로 산정되므로 하위여행사가 모객한 따이공은 최상위여행업자에 소속되기 위해 최상위여행업자와 모객계약이 되어 있는 중위여행사를 통해 다시 최상위여행업체에 모객되어지고, 이에 따라 쟁점수수료는 면세점에서 최상위여행사, 청구법인과 같은 중위여행사 및 하위여행사를 거쳐 따이공에게 지급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의 구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입장이다.
1. 최상위여행사는 면세점으로부터 따이공의 물품구입에 대한 수수료를 수취한 후 본인 수익을 제외한 수수료를 하위여행사에게 지급하고, 면세점에는 따이공에게 페이백되는 판매장려금을 포함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중간단계 또는 하위여행사로부터 따이공에게 페이백되는 쟁점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전가한다.
2. 중간단계 여행사는 상위여행사와 하위여행사를 단순 대리하며 자기 수익을 제외한 수수료를 하위여행사에 지급하는 등 부가가치세를 다시 전가하고, 대다수가 자본금 납입 등의 능력을 갖추지 못한 OOO을 대표로 내세워 설립된 최하위 여행사는 현금 또는 상품권으을 따이공에게 지급하나, 이를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판매장려금과 수수료 수익을 포함한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상위여행사(또는 중간단계여행사)에게 발급한 후 폭탄업체로 변질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다)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및 조사청의 조사적출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라) OOO지방국세청장의 주요 조사내용(2019년 11월)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2017.1.1.∼2019.6.30.까지 기간 동안 하위 여행사인 OOO 외 18개 업체로부터 실제 모객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정산서를 작성하여 총 89매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상위여행사인 OOO 외 19개 업체에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정산서를 작성하고 총 337매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청구법인의 주요 매입처(쟁점하위여행사) 중 OOO 등과의 거래가 해당업체에 대한 조사결과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OOO 등은 따이공 모객과 관련한 비용(숙박·교통비 등)의 지출사실이 없으며, OOO 등은 개업 후 청구법인과 단기에 고액의 거래를 하고 체납 후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매출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모객관련 비용을 지출한 사실과 상위여행사에 제공한 모객용역이 확인되지 않는바 OOO 등 상위여행사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합계 OOO원을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고, 청구법인이 OOO면세점과 OOO면세점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OOO원은 가이드 수수료 및 따이공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직접 상기 면세점에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는 거래분OOO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로 인정하였다.
4. 청구법인 대표 OOO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를 보면, OOO은 청구법인의 개업일로부터 2017년 말까지 따이공 모객용역을 수행하였고 이후에는 하위여행사 등으로부터 모객용역을 제공받아 상위여행사 등에 이를 연결해주는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가 포함된 수수료를 상위여행사로부터 받아서 청구법인의 수익(총수수료의 0.1%∼0.2%)을 제외한 금액을 하위여행사에게 지급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세무서장의 주요 조사내용(2020년 5월)은 아래와 같다.
1.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2019년 제2기 세금계산서 조기경보 대상자로 선정되어 조사에 착수하였고, 금융거래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을 포함한 하위여행사가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와 관련한 금액을 모객관련 비용으로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이 상위여행사로부터 지급받은 거래대금이 모두 현금출금 또는 상품권 구매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형태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아래 <표5>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OOO
2. 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실제로 매출처인 상위여행사들에게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사업협력계약서, 대금지급내역서, 정산서를 제출하였으나, 하위여행사 또는 자신이 유치하여 상위여행사에 송객한 따이공 명단 등은 제출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이 실제로 제공한 용역이 확인되지 않았던바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수수료 매출로 위장하여 상위여행사의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청구법인이 두산면세점에 가이드 등록 등의 용역을 제공한 대가와 OOO면세점과의 광고 거래분은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다.
3. 매입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모객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증빙으로 사업협력계약서, 대금지급내역, 정산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상기 여행사와의 거래를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상·하위여행사들과 계약·법률상 거래당사자로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거래하였다는 증빙으로 이들과의 계약서 중 일부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면세점 전산자료를 기초로 사전에 합의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정산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과정에서 작성되었다는 정산서들을 제출하였다. (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을 조세범 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로서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에 따라 수취·교부한 것으로 계약서, 정산서 및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정상거래에 따른 것임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상위여행사와 하위여행사와의 계약서 및 정산서 등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상위여행사에게 제공하였거나 쟁점하위여행사로부터 제공받았다는 모객 등 용역의 구체적인 실체나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하위여행사들의 대부분은 체납 후 직권폐업되거나 과세관청에 의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된 점, 이에 청구법인이 정산서 등에 따라 상위여행사로부터 받은 쟁점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에 불과해 보일 뿐이고, 설령 그러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는 따이공에게 귀속될 현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공급하거나 공급한 용역제공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