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용역공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당사자 및 그 내용, 위 용역의 공급이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대가의 지급관계는 어떠한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함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용역공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당사자 및 그 내용, 위 용역의 공급이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대가의 지급관계는 어떠한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는 OOO에 본사를 두고 창고·보관업을 영위하면서 부동산 개발·공급업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인 정관을 개정하고 법인등기부상 사업목적에도 부동산개발, 금융컨설팅업을 추가(2016.10.25.)하였으며 이후 OOO에 OOO을 설치(2017.2.24.)한 후 OOO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OOO에 쟁점용역을 실제 제공하였다. 또한 OOO는 OOO의 쟁점용역 제공에 따라 제출 받은 사업계획서 등 컨설팅 자료을 OOO에 제공하고 그 수수료로 OOO을 받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OOO에게는OOO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쟁점용역 관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오래전부터 OOO의 창고임대차 문제로 OOO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다른 사업을 하지 않는 사실상 폐업상태로 쟁점용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2) 청구법인과 OOO 중 어느 법인이 용역업무를 진행하였는지는 당해 법인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으로 타인인 국가기관이 결정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이고, 설령 청구법인이 OOO의 직원의 도움으로 쟁점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이익을 극대화하는 경제인의 관점에서 충분히 성립될 수 있는 거래임에도 과세관청이 특별한 사정없이 거래당사자들의 법률관계를 제약하는 것이 되기에 부당하고 OOO가 쟁점용역을 제공한 사실에는 영향이 없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것은 자유경쟁의 시장원리에 반하는 사항이다.
(3) OOO의 법인등기부상 종전에는 보관업과 창고임대업 등이 주업이었으나 2016.10.25. 부동산개발 및 용역 등을 추가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려고 준비했던 것이 사실이다. 처분청은 쟁점용역의 실제 공급자를 청구법인으로, OOO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한 OOO와 그 대표이사 OOO을 OOO경찰서에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영등포경찰서와 OOO지방검찰청은 2019.8.29. OOO에게, 2019.9.3. OOO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수사결과를 통지한 점에 비추어 쟁점용역은 OOO가 OOO에 적법·정당하게 공급한 것으로 밝혀진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납세의무자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한 법률관계는 과세관청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하고 그러한 법률관계의 형성이 탈세를 위한 것이거나 위법 부당한 목적이 아닌 이상 사법상 선택한 법률관계를 무시하고 다른 법률관계로 의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실질에도 부합하지도 아니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26629 판결)이므로 OOO와 쟁점용역 관련계약을 작성하지도 쟁점용역을 제공하지도 않았으며 대금도 지급받지 못한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OOO의 대표이사 OOO은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작성한 문답서에서 ‘OOO의 업무처리 담당자는 OOO으로 쟁점용역 제공기간 중 청구법인은 OOO의 손해배상 관련 소송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서 당연히 OOO가 개발사업을 해야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국세청 전산망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OOO(2011∼2018년), OOO(2016∼2018년) 및 OOO(2013년∼2018년)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OOO도 2018년 OOO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는 처분청의 과세처분 이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실제 급여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 할 것이다.
(2) 위 OOO의 문답서와 함께, 쟁점용역 수행과정에서 OOO이 OOO에게 보낸 전자우편의 내용 말미에 청구법인과 OOO가 같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OOO은 자신들의 개인 전자우편 주소가 있음에도 청구법인의 전자우편 주소로 OOO에게 업무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하였다. OOO은 2016.2.17.∼2016.7.2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도 근무한 이력이 있어 청구법인과 OOO의 직원을 혼동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쟁점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는 개업 이후 창고임대 관련 매출만 있을 뿐이고 OOO에 대한 세무조사와 과세처분이 있은 후인 2019.2.15.에야 부동산 컨설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는 등 부동산 건설팅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 반면, 청구법인은 2013년∼2015년까지 3차례에 걸쳐 OOO 상당의 중개컨설팅, 분양대행 등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다.
(1)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2) 쟁점용역 계약 체결 이후인 2018.6.7. OOO는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OOO가 OOO에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채무(냉동창고 신축공사비 관련) 약 OOO을 OOO가 인수하는 것으로, 이 중 OOO에 대하여 OOO가 2018.6.15.까지 OOO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이행하고 나머지 약 OOO은 지급시기·방법을 상호합의 하되 2020.10.30.을 넘지 않는다는 것이다.
(3) OOO는 2018.6.15.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는데, OOO는 쟁점용역과 관련한 보고서로서 ‘OOO오피스텔 개발 프로젝트 사업분석’(2018년 4월)을 교부받은 바 있고, OOO는 2018.6.15. 위 채무인수계약서를 근거로 쟁점용역에 대한 보수 OOO을 지급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액인 OOO은 OOO에, 매입세액 상당액인OOO은 OOO에 지급하였다.
(4) OOO 대표이사 OOO은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심문조서를 작성하였는데, 쟁점용역과 관련한 부분은 아래 <표1>과 같고, OOO 대표이사가 받은 전자메일은 아래 <표2>와 같이, 보낸 사람이 OOO로, 하단에는 OOO가 기재되어 있다. OOO 처분청이 국세청 전산망에서 조회한 오OOO 등의 근로소득 지급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OOO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OOO로, 그 주업종·부업종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5)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과 함께 OOO와 그 대표이사를 OOO경찰서에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한바, OOO지방검찰청은 상기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2019.8.29. OOO에 대하여, 2019.9.3. OOO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결과를 통지하였다.
(6) OOO는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가, 처분청이 쟁점용역의 실제 공급한 자를 청구법인으로 보고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사건에서, 우리원은 쟁점용역과 관련한 컨설팅 용역계약서와 전자메일 등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쟁점용역을 실제 수행한 자는 OOO으로 보이는데 이들 3인은 청구법인에 소속된 직원이지 OOO의 직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의 실제 제공자는 청구법인으로 보고 기각 결정(조심 2019서3031, 2020.6.22.)한 바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용역을 공급받는 자’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역무 등을 제공받는 자를 의미하므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용역공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당사자 및 그 내용, 위 용역의 공급이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대가의 지급관계는 어떠한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12.22. 선고 2005두1497 판결 같은 뜻). 이에 쟁점용역과 관련한 컨설팅 용역계약서와 전자메일 등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쟁점용역을 실제 수행한 자는 OOO으로 보이는데 이들 3인은 2016년∼2018년 청구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얻고 있던 자들로, 2018년 중 OOO가 OOO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는 쟁점용역의 실제 수행자가 누구인지가 문제시된 이후에 OOO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한 것에 따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들은 청구법인의 소속직원이지 OOO의 직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위 3인이 청구법인에 소속된 직원임에도 OOO에서 쟁점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사정이 있다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OOO는 주로 창고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용역 제공 이전에도 부동산 컨설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용역의 실제 제공자를 OOO가 아닌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