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재조사결정통지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지 않은 이 건 재조사결정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재조사결정통지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지 않은 이 건 재조사결정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수수료의 대부분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이 건 재조사결과통지는 이 건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이 건 재조사 과정에서 최OOO등에 대하여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주변인들에 대한 조사만으로 취득한 정보로 쟁점수수료의 지급사실을 부인하였는데, 이러한 조사는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재조사결정이 이유부분에서 청구인들이 최OOO등에게 쟁점수수료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수수료 대부분에 대하여 그 지급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이 건 재조사결정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나) OOO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 8층의 매수인인 OOO로부터 받은OOO 상당의 수표(이하 “쟁점OOO수표”라 한다) 등을 OOO에게 쟁점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한 이상 단순히 해당 수표가 주유소에서 사용되었고, OOO(OOO 3층의 부동산 관련 법인에 근무하는 자)이 OOO(위 부동산 법인의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수표 입출금 심부름을 하였다는 정도로 조사를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누가 주유소에서 사용하였는지, OOO이 OOO의 은행업무를 대행케 한 것은 아닌지, 명의상 인출자들이 OOO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여부(OOO과 사업상 지인관계에 있는 OOO 등이 쟁점OOO수표 중 일부를 인출해 간 사실이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이들을 상대로 해당 수표를 OOO에게 받은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였어야 한다)에 대한 조사까지 하여 쟁점수수료의 최OOO등에 대한 귀속여부를 밝혔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은 이 건 재조사는 부당하다.
(2) 쟁점수수료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OOO이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에 대하여 쟁점수수료에서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이상 위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 OOO 등이 발행한 OOO 상당의 수표(이하 “쟁점OOO등수표”라 한다)의 인출자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OOO(청구인 OOO이 운영하는 OOO 직원), OOO[OOO 1층에서 부동산 관련 영업을 하였던 OOO의 공동대표], OOO의 진술은 신뢰하여 그들이 인출한 금액이 OOO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OOO이 스스로 OOO으로부터 쟁점수수료 중 OOO(이하 “쟁점커미션”이라 한다)을 커미션 명목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음에도 OOO의 진술만으로는 쟁점수수료가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동일하게 구체적인 증거자료 없이 관련인들의 진술만 있음에도 선별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부당하고 처분청은 OOO의 사실확인서 외에 어떤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 (나) OOO은 쟁점수수료에서 쟁점커미션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쟁점커미션에 대한 기한 후 신고까지 하겠다고 한 사실을 감안하면 적어도 쟁점커미션에 대해서는 이것이 쟁점수수료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
(1) 처분청은 이 건 재조사결정 취지에 따라 쟁점수수료가 최OOO등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 귀속사실이 확인된 OOO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추가인정하였으므로 이 건 재조사결정통지는 정당하다. (가) 처분청은 쟁점OOO등수표 및 쟁점OOO수표의 1차 귀속자에 대한 조사를 하여 OOO에게 귀속된 OOO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추가인정하였음에도 청구인들은 1차 귀속자들에게 해당 금액이 귀속된 이유, 청구인들과 관계를 알 수 없는 자들에 대한 확인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건 재조사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기본적으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대법원 2004.9.23.선고 2002두1588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불상의 자들에 대한 사실확인조사까지 거쳐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 다시 말해 불상의 자들 명의로 인출된 수표가 OOO과 연관이 있는 것이어서 필요경비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청구인들이 추가적으로 그 연관성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 처분청으로 하여금 수표의 귀속자들과 관련자들을 일일이 확인조사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될 금액을 밝혀내라는 주장은 상식적이지 않으므로 OOO이 인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OOO에 대해서만 필요경비로 인정한 이 건 재조사결정통지는 정당하다.
(2) OOO이 쟁점수수료에서 쟁점커미션을 지급받았다고는 하나 OOO의 진술 외에 청구인들이 OOO에게 쟁점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커미션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가) 청구인들은 OOO이 쟁점수수료의 일정 금액을 쟁점커미션으로 수령하였으므로 OOO이 쟁점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나, OOO과 OOO이 쟁점커미션에 관한 계약을 하였다는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OOO이 OOO과는 관계 없이 청구인들로부터 다른 이유로 수표를 지급받았을 수도 있으므로 쟁점커미션이 반드시 쟁점수수료에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쟁점수수료의 지급사실을 부인하기 위하여 쟁점OOO등수표 등의 수취인들이 한 진술을 선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하나, OOO의 경우 청구인들이 운영하던 성형외과 병원 직원으로 해당 병원의 자금담당 차장의 지시로 은행입출금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의 경우 OOO의 은행업무를 대신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OOO의 경우 청구인들과 채권채무 관계가 있어 청구인들로부터 수표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들과 OOO의 직접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어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일 뿐이다.
(1)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3)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된 것)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제80조(결정의 효력) 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1) 이 건 재조사결정의 결정서, 처분청의 당초 조사종결 보고서 및 이 건 재조사종결 보고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각 1/2지분씩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아래 <표1>과 같이 양도하고 쟁점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OOO (나) 처분청은 2018.3.5.부터 2019.9.20.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이하 “이 건 당초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쟁점수수료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취소되었고 최OOO등에게 쟁점수수료가 양도비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구체적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수수료를 필요경비에서 차감하는 등 하여 이 건 당초처분을 하였다.
1. 청구인들은 이 건 당초조사 당시 처분청에게 쟁점수수료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취소된 경위(아래 <표2>)와 OOO의 쟁점수수료 수취사실(아래 <표3>)에 대한 사실확인서, 쟁점OOO등수표 및 쟁점OOO수표사본을 제출하였다. OOO 2)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OOO등수표의 인출자를 아래 <표4>와 같이 조사하였다. OOO (다) 청구인들은 이 건 당초처분에 불복하여 2018.12.29. 및 2018.12.20.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청구인들의 채무를 고려할 때 OOO이 수수료를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수표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OOO이 쟁점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사실확인서를 작성·날인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OOO등수표 및 쟁점OOO수표에 대한 금융추적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2019.9.9. 아래 <표5>와 같은 내용의 이 건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OOO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10.23.부터 2019.12.31.까지 이 건 재조사를 하고 아래와 같은 조사내용에 따라 OOO에게 귀속사실이 확인된OOO을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추가인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1. 처분청은 OOO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후 폐문부재로 반송되어오자 법무부장관에게 OOO의 수감기관 확인 사실을 요청하는 내용을 공문을 발송(재산세과-2177, 2019.10.23.)하였으나 OOO이 교정기관에 수감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의 회신(보안과-33304, 2019.11.20.)을 받아 OOO에 대한 직접조사를 하지 못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OOO등수표에 대한 금융추적조사 결과 아래 <표6>과 같이 OOO에게 귀속된 금액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OOO
2. 처분청은 쟁점OOO수표에 대한 금융추적조사결과 아래 <표7>과 같이 OOO에게 OOO이 귀속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OOO는 2019.11.29. 처분청에 출석하여 지인의 소개로 OOO을 알게 되었고 쟁점부동산 8층 계약당시 최OOO등이 현장에 참석하였으며 계약금 OOO 중 OOO 수표 1매는 청구인 OOO에게, OOO 수표 1매는 청구인 OOO에게 인도하였고 나머지 OOO은 청구인 OOO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아래 <표8>)를 작성․제출하였다. OOO
3. 청구인은 OOO이 쟁점수수료에서 쟁점커미션OOO을 수표로 지급받았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아래 <표9> 참조)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OOO의 사실확인서만으로 쟁점수수료가 실제로 OOO에게 지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쟁점커미션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쟁점OOO등수표OOO 및 쟁점OOO수표(OOO원)의 인출자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OOO의 사실확인서에도 불구하고 쟁점커미션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이 건 재조사결정통지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같은 뜻임)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당초조사결과에 더하여 쟁점OOO등수표 및 쟁점OOO수표의 인출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OOO이 최OOO등에게 귀속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여기서 더 나아가 위 수표의 최종귀속자까지 조사하여 OOO에 귀속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공평의 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고, 비록 OOO이 쟁점수수료에서 쟁점커미션을 수표로 받았다고 진술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OOO의 진술만으로 이를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재조사결정통지가 국세기본법제80조에서 규정한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지 않은 이 건 재조사결정통지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