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도박사이트를 통해 게임에서 이기면 배당률만큼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고, 이는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도박행위를 위하여 투입한 자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어 보임
청구인은 도박사이트를 통해 게임에서 이기면 배당률만큼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고, 이는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도박행위를 위하여 투입한 자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어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외화수취액은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21호에서 규정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는 다수의 예규, 판례는 일시적 소득인지 아니면 계속ㆍ반복적 소득인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청구인은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소득활동을 지속하였으므로 쟁점외화수취액은 계속ㆍ반복적 행위를 통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다.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ㆍ관리하면서 이를 향유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족하고 해당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ㆍ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83.10.25. 선고 81누136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행한 게임이 사행행위라 하더라도 이를 사유로 사업소득이 아니라 부인할 수 없다.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그 목적 달성의 효율성, 조세 등 관련 비용의 부담 정도를 고려하여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되,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쟁점외화수취액이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기타소득이라고 보았으나, 해당 조문은 OOO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OOO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ㆍ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라고만 기술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외국사이트를 통해 참여한 게임은 스포츠경기의 결과 또는 환율의 변동을 예상하여 베팅하는 것이라서 이 조문에서 언급하는 OOO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부합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또한 소득세법은 이른바 열거주의 과세원칙을 취하고 있음에도 같은 조 제1항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할 수 없고, 같은 항은 해외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는 조문이 없으므로 쟁점외화수취액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한 것은 잘못이다.
(3) 처분청 판단과 같이 쟁점외화수취액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37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투입금액(베팅금액)을 필요경비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투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차감하지 아니하고 수입금액 전액을 과세대상으로 한 것은 잘못이다. 처분청은 쟁점외화수취액에 상응하는 투입자금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지출한 금전이어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소득세법 제37조 제1항 은 성격이 유사한 OOO등을 이용한 게임에서 얻은 수익이나 승마, 소싸움 등의 투표권 환급액은 제도권 안에서 용인해 주고, 단위투표금액이나 OOO등에 투입한 금액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는바, 단순히 도박이라고 하여 전체 외화수취액을 과세하는 것은 사행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아니한 과잉과세라 할 것이다.
(1) 청구인은 2017.8.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으로, 약식명령 결정서의 범죄사실에는 청구인이 해외 사설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해외 증시와 환율의 등락폭을 예상하여 예상 결과가 맞을 경우 일정액의 당첨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3호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 제1항 은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답을 제시하거나 예측이 적중하면 이익을 준다는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 그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등으로 사행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청구인이 행한 도박과 일치하므로 청구인이 도박이라는 사행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인 쟁점외화수취액을 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청구인은 계속ㆍ반복적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외화수취액을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나, OOO이용한 것이든 발생한 소득이 사행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이익이라면 소득세법제21조에 따라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대법원 2000.11.28. 선고 99두5368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건전한 사회관념에 반하는 도박행위가 계속ㆍ반복성이 있다는 사유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다.
(2) 쟁점외화수취액을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그 수입금액을 발생하기 위해 지불한 필요경비를 제외하는 것이고, 필요경비는 금액을 지불함으로써 수입금액이 발생한다는 상관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도박자금 베팅시에는 그 금액을 베팅하여 그 금액이 필연적으로 수입에 연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도박에 베팅한 금액이라 하여 해당 금액을 전부 그 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과세소득은 현실로 이득을 지배ㆍ관리하면서 담세력이 있는 경우에만 과세된다고 주장하나, 위법소득이 과세소득이 되지 않는 경우는 그 위법소득 전부가 몰수ㆍ추징되거나 원귀속자에게 환원되는 경우로서, 위법소득이라도 환원 등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 소득을 향유하는 경우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행한 도박은 각 도박 건별로 투입한 자금 중 지는 경우에는 전부 잃고, 이기는 경우에는 그 투입한 자금에 대하여 일정 배당률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외화수취액은 모두 청구인의 순수한 소득이라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쟁점외화수취액을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투입한 도박자금 전부를 도박소득이 발생한 데 대한 필요경비로 보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37조 제2항은 기타소득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률을 위반하거나 잘못된 관행 등으로 사회질서에 반하여 지출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것(조심 2019서865, 2019.6.26., 대법원 2015.1.29. 선고 2014두4036 판결, 같은 뜻임)이며, 도박이라는 사행행위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규제의 대상인 것인바, 청구인이 도박행위를 위하여 투입한 자금은 건전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지출된 것이므로 이를 소득세법제37조에서 규정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다. 또한 기타소득으로 보는 승마투표권등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OOO등 당첨금품등의 경우에도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 당첨 당시에 OOO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적중하거나 당첨 당시에 투입한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지 과세기간 내내 투입한 금액 전부를 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① 도박으로 인하여 발생한 쟁점외화수취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도박수입을 수취하기 위하여 투입한 자금을 필요경비로 보아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3년에 OOO근로소득이 발생한 자이다. (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약식명령 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3.9.14.경 OOO청구인의 집에서 청구인의 OOO해외결제 대행 사이트인 OOO를 통하여 OOO결제하는 방식으로 도박자금을 충전한 후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해외 사설 도박 사이트OOO접속하여 해외 증시와 환율의 등락폭을 예상하여 베팅을 하고 예상한 결과가 맞을 경우 베팅액과 함께 일정액의 당첨금을 돌려받는 방법의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9.4.경까지 도박자금을 충전하여 도박을 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7.8.30. 벌금 OOO벌금형 약식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약56**)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도박운영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은 총 OOO이고, 쟁점외화수취액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도박으로 얻은 수입이 아닌 투자금액을 되돌려 받은 금액(도박자금 충전 후 정산으로 돌려받은 금액)을 차감한 순수한 도박수입으로 확인된다. <표1> 도박운영자로부터 얻은 수입금액 (단위: 원) (라)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결제승인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외화수취액을 얻기 위하여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카드결제를 통하여 도박자금을 충전하였다는 금액이 OOO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도박사이트를 통해 스포츠, OOO 등 결과를 예측하는 베팅을 계속ㆍ반복적으로 하여 게임에서 이기면 배당률만큼 입금받기도 하였으나 승률이 좋지 않아 원금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만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표2> 청구인이 제출한 도박자금 충전내역 (단위: 원) (마) 처분청은 쟁점외화수취액을 전액 기타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여 2020.1.2. 청구인에게 다음 <표3>과 같이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OOO결정ㆍ고지하였다. <표3>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내역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3호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 제1항 은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답을 제시하거나 예측이 적중하면 이익을 준다는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 그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등으로 사행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도박사이트를 통해 스포츠, OOO게임 등 결과를 예측하는 베팅을 계속ㆍ반복적으로 하여 게임에서 이기면 배당률만큼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고, 이는 위 법에서 규정한 사행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사행행위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이 규정하는 행위에 포함되는 이상 외국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쟁점외화수취액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소득세법제37조 제2항은 기타소득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률을 위반하거나 잘못된 관행 등으로 사회질서에 반하여 지출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것(조심 2019서865, 2019.6.26., 대법원 2015.1.29. 선고 2014두4036 판결, 같은 뜻임)이며, 도박이라는 사행행위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규제의 대상인 것인바, 청구인이 도박행위를 위하여 투입한 자금은 건전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지출된 것이므로 이를 소득세법제37조에서 규정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어 보이는 점, 또한 이 건 도박과 유사한 성질의 기타소득과 관련하여 소득세법제37조 제1항은 기타소득으로 보는 승마투표권등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OOO등 당첨금품등의 경우에도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 당첨 당시에 OOO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적중하거나 당첨 당시에 투입한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지 과세기간 내내 투입한 금액 전부를 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베팅금액 전부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이익이 발생한 베팅에 대한 베팅금액을 특정하여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외화수취액을 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데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投錢機),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롯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벌금·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3.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에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7. 제39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평가차손
8.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액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는 제외한다.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제외한다.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1.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12.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4. 선급비용(先給費用)
15.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② 제1항 제5호·제10호·제11호 및 제13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偶然的) 방법으로 득실(得失)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2. "사행행위영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