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서-1463 선고일 2020.12.16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신 지출한 금액으로서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 의료비 납입금액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1.10. 청구인에게 한 2017.1.23. 상속분 상속세 OOO 및 OOO세무서장이 2020.1.10. 청구인에게 <별지>와 같이 한 2014.12.30. 등 증여분 증 여세 합계 OOO 의 각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의 의료비 납입금액에 대한 자료를 청구인으로부터 추가로 제출받아,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으로서 피상속인의 의료비로 납입된 사실이 입증되는 금액을 재조사하여 해당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1.23.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로 2017.7.31. OOO 소재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의 OOO을 총 상속재산가액으로, 납부세액을 OOO으로 하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9.5.27.〜2019.9.3. 기간 동안 상속인들 (청구인, OOO) 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고한 상속주택의 가액(감정평가액)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평가기간을 도과한 소급감정가액으로 시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개별주택 공시가격인 OOO으로 감액하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007.6.13.〜2016.12.7. 기간 동안 상속인 등에게 지급한 금액 OOO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2020.1.10. 청구인에게 2017.1.23.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경정 ㆍ고지하였고, 관련 과세결정자료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자, OOO세무서장(이하 OOO세무서장과 합하여 “처분청”이라 한다)은 2020.1.10. 청구인에게 2007.6.13. 등 증여분 증 여세 합계 OOO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위하여 대납한 병원비 등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가) 피상속인이 지급해야 할 약 11년치의 의료비(병원비 및 간병비)를 청구인 등이 대납하였으므로 이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피상속인은 2006년 7월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 사지마비, 인지결핍, 실어증, 삼킴곤란, 기타 마비성 증상 등의 진단을 받고 2007.6.13.〜2017.1.23.(사망일)까지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2006년부터 상태가 악화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결국 병원비 등의 부담으로 2014년 6월 피상속인이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였고, 이후 일부 금액을 제외한 상당한 금액을 병원비와 간병비로 지출하였다. (나) 해당 기간 동안 피상속인은 실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웠으며 배우자 역시 오랜 간병으로 인하여 지쳐 있었으므로 이후 집안의 회계 업무를 장남인 청구인이 담당하였고, 건축사로서 본인의 업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좋지 않은 피상속인 및 배우자를 위하여 본인의 업무를 줄이고 간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다) 피상속인은 24시간 간병이 필요하여 항상 1명의 간병인을 고용하였고, 정기적인 물리/재활치료가 요구되어 투병기간 동안 연평균 OOO의 의료비를 부담하였다. 더불어 생활비 명목으로 다시 돌려드린 매달 OOO도 받은 금액과 상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상속인들의 신용카드 결제내역 또는 송금기록에 의하여 입증되는 쟁점금액 이외에 피상속인의 며느리 등이 소소하게 지출한 금액 등에 비추어 정황상 상속인 등이 의료비 전액을 대납하였다고 할 수 있는바, 이를 사전증여재산에서 전액 공제하지 않은 채 모든 금액을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상속주택의 경우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 시점의 소급감정을 받았는바, 상속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인 OOO이 아니라 소급감정가액인 OOO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위하여 대납한 병원비 등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쟁점금액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바, 신용카드로 지출된 의료비 OOO의 내역과 관련하여 OOO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OOO도 입원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진료비 내역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규모는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하여 정산 할 대여금 정도의 금액이라기 보다는민법상 부양비로 보는 것이 사회관념상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OOO (나) 요양원에 지급한 의료비 OOO의 사용내역과 관련하여 청구인 이 제출한 입원 진료비 계산서에 의하면 OOO에 지급된 OOO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OOO의 입원에 따른 대납액으로 확인되고, OOO 대여금 반환액 OOO, 의료기 구입액 OOO, 성보중건(요양원) 지급액 OOO, 상속인 OOO 지급액 OOO(병원비)은 출금된 사실은 있으나 피상속인의 의료비 지급액으로 판단할 만한 증빙이 없다. (다) 간병인비 OOO, 생활비OOO과 관련하여 간병인 OOO은 OOO×24개월, OOO은 OOO×11개월로 단순 계산하고 있으며 OOO이 자필서명한 간병확인원 외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근거는 보이지 않는다. 설령 간병비가 지급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매월 일정한 현금을 지급하였다면 OOO에 상당하는 현금이 정기적으로 출금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금융계좌 내에서 유사금액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간병비의 실제 현금 지출액은 추정금액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또한 생활비로 지급된 OOO도 단순하게 OOO×81개월로 계산하고 있으며, 생활비 성격상 사후정산할 대여금으로 볼 것이 아 니라 민법상 부양비로 보는 것이 사회관념상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상속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인 OOO이 아니라 소급감정가액인 OOO 으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감정평가가 있는 날”의 의미를 2014년 개정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이 시행(2014.2.21.)되기 이전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에서 동 시행령이 시행된 날 이후에는 ‘가격산정 기준일’과 ‘감정 가액평가서의 작성일’로 개정한 취지는 소급감정을 방지하기 위하 여 요건강화를 한 것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평균감정가액 OOO의 가격산정기준일(2017.7.24.) 및 감정평가서 작성일(2017.7.25.)은 평가기간(2016.7.24.∼2017.7.23.)을 도과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균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상속주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단서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하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단서 생략)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는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17.1.23.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2017. 7.31. 상속인 OOO(배우자), 청구인(자), OOO(자)이 신고한 상속세 신고내용과 처분청의 결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나) 피상속인은 2014.6.25. OOO에게 OOO외 4필지OOO 대지 157.1㎡, 건물 137.49㎡를 OOO에 양도하였다. (다) 2007.6.13.∼2016.12.7. 기간 동안 피상속인과 상속인들간의 금융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은바, OOO세무서장 은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지급한 OOO(피상속인과 상속인들간의 금융거래내역 중 차액) 및 처남의 배우자 OOO에게 지급한 OOO 등 총 OOO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OOO하여 상속세 OOO을 과세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사전증여재산가액 OOO에 대하여 증여세 OOO을 과세하였

  • 다. OOO (라) 처분청은 상속인들이 신고한 아래 상속주택가액(감정평균가액)은 소급감정가액으로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개별주택가격인 OOO으로 결정하였다. OOO

(2) 청구인의 대리인 OOO에 대하여 유선확인한 결과, 이 건 심판청구서에는 피상속인에 대하여 발급된 진료비계산서(납입확인서) 중 일부만 첨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OOO이 발급한 진료비계산서(납입확인서), OOO 등 장기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의료비 관련 카드사용 내역, 간병인 확인서, 입원기간 현금인출내역OOO, 감정평가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용카드로 지출된 의료비 내역에 피상속인 이외에 피상속인의 배우자 이OOO의 의료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이유 등을 들어 동 의료비를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과세하면서 피상속인이 지급해야 할 피상속인의 의료비를 청구인이 대신 납부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금액, 즉 신용카드로 지급한 피상속인의 의료비를 사전증여재산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 납입금액에 대한 자료를 청구인으로부터 추가로 제출받아,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으로서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 의료비 납입금액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고 그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에서 공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주택의 시 가는 개별주택가격OOO이 아니라 소급감정가액인 OOO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소급감정가액은 그 가격산정기준일(2017.7.24.) 및 감정평가서 작성일(2017.7.25.)이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규정된 평가기간 (2016.7.24.∼2017.7.23.)을 도과함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동 소급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