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아파트의 배우자 취득자금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서-1459 선고일 2020.12.10

배우자는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자금원천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피상속인은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업소득, 이자소득, 은행계좌잔고 등의 소득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배우자 취득자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배우자 상속공제 및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추가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2.13. 청구인에게 한 2018.8.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1.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에 상속재산 과소신고액 OOO원 을,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청구인계좌의 잔액 OOO원을 각각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8.8.2.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자, 피상속인의 배우자 OOO, 자녀 OOO, 청구인, OOO(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2019.2.28. 상속세과세가액 OOO원, 납부할세액 OOO원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고, 연부연납 신청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9.24.부터 2019.12.24.까지 상속인들에 대하여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1>, <표2>와 같이 상속재산 과소신고액 OOO원 및 사전증여 과소신고액 OOO원 합계 OOO원이 과소신고된 것으로 조사하여 관련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위 상속재산 과소신고액 및 사전증여재산 과소신고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면서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시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가액에 상속재산 과소신고액 OOO원(쟁점②)을 합산하지 아니하여 이를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시에는 상속재산 과소신고액 중 청구인계좌의 잔액 OOO원(쟁점③)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은 차명금융재산으로 보아 이를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2020.2.13. 청구인에게 2018.8.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상속재산 과소신고액 <표2> 사전증여재산 과소신고액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아파트에 대한 배우자 취득자금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OOO 계좌(계좌번호: OOO****, 이하 “피상속인계좌”라 한다)에서 2011.3.28.자로 OOO원이 인출되고 그 다음날인 2011.3.29.에 OOO원이 인출되어 합계 OOO원이 인출된 것을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추정하고,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의 공동취득자인 배우자에게 이 인출액의 2분의 1인OOO원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피상속인계좌에서 위 금액이 인출된 것만 확인될 뿐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쓰였다는 객관적 증빙은 없으며, 아래 <표3>과 같이 매매대금과 인출금액이 상이하고 특히 잔금의 경우 계약서상의 날짜와 약 1개월의 차이가 발생하는바, 위 인출된 금액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표3>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 내용과 피상속인계좌 인출내역 비교 (나) 또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과거에 사용하던 예금통장에 의하면, 2003.1.7. 당시 OOO원의 예금 잔고가 있었고, 만기에 해지 후 재입금하여 OOO(이하 “OOO아파트”라 한다)의 취득시기인 2004.10.29.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었다는 것이 예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되는바(해당 예금이 적어도 2006년까지 유지되었고, 이후 거래내역은 통장이 없고 금융기관 보존기한이 경과되어 확인할 수 없음), 배우자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지 않아도 쟁점아파트의 배우자 지분에 상당하는 취득대금을 납부할 수 있었으므로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던 예금잔고가 OOO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처분청의 추정은 잘못되었으며, 만일 피상속인계좌에서 배우자 몫의 취득자금까지 지급되었다면 배우자가 특별히 사용소비하거나 다른 부동산 등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아파트 취득 이전에 피상속인과 배우자 간에 금전소비대차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다) 조사청은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쟁점아파트의 배우자 취득자금은 사전증여가 명백하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는데, 답변서 내용 중 관련 법령을 보면 상속세 및 중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규정을 적시하여 사전증여가 있었다는 것인지, 사전증여로 추정된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라) 처분청이 사전증여를 주장하려면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쟁점아파트의 매도인에게 배우자의 지분까지 지급했다는 확실한 입증을 하여야 하나,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전증여 추정의 경우도 배우자 예금통장에 의하여 OOO아파트 취득 이후에도 배우자가 OOO원을 상회하는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2006년 이후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쟁점아파트를 처분하여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한 것 이외에 특별히 재산을 취득하거나 거액의 비용을 사용 소비할 만한 정황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전증여 추정은 배제되는 것이 타당하다.

(2) 배우자 상속공제가액은 상속재산 신고누락액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가) 상속인들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배우자가 OOO원을 상속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상속재산 신고누락으로 밝혀진 과소신고액OOO원도 모두 실제 배우자에게 상속되었으므로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은 OOO원(=OOO원)으로 하여 배우자 상속공제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은 상속재산 과소신고액OOO원을 제외하고 배우자 상속공제가액을 계산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속세 신고시 누락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및 국세청 질의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0, 2007.6.8.)을 근거로 제시하였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은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가, 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면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적용하며,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다)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하는 것은 개정 전·후 변함없이 강행규정이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은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개정되었으므로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것이 명백한 이 건의 경우 상속세 신고누락분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조심 2011서3582, 2011.12.21., 같은 뜻임).

(3)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상속재산 신고누락분을 모두 포함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가)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금융재산을 OOO원으로, 금융채무를 OOO원으로 신고하여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조사청 조사결과 상속재산 신고누락분 중 금융재산이 OOO이 확인되므로 순금융재산의 가액은 OOO이 되고, 이 순금융재산가액의 OOO은 OOO원으로 OOO원을 초과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에 따라 금융재산 상속공제 한도인 OOO원을 공제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OOO원을 공제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나)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청구인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차명금융재산으로 보아 금융재산 상속공제에서 제외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데, 청구인계좌는 피상속인 소유의 명의의 정기예금통장으로서 2018.8.3.이 만기일(상속개시일 1일전)인데, OOO은행에서 상속인으로 명의변경을 해야만 만기해지가 가능하다 하여 상속개시일 이후인 2019.1.14.에 청구인명의로 변경 후 해지 인출하여 피상속인 배우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것이므로 이를 차명금융재산으로 볼 수 없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이고 이후 상속절차에 따라 명의변경을 한 것이 어찌하여 차명예금이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고, 만일 상속개시 전 차명예금이었다면 사전증여로 과세하여야 했을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아파트의 배우자 취득자금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조사청이 피상속인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쓰였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과거에 사용했던 예금통장에 2003.1.7. 당시 OOO원의 예금 잔고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아파트 지분 취득은 배우자의 자력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시기가 이미 8년 이상 경과하였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연로하여 어떤 자금으로 취득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취득자금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또한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의 쟁점아파트 취득일 이전 부동산 취득⋅양도 및 소득현황을 국세통합전산망과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한바, 배우자가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만한 자금원천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피상속인의 경우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계좌잔고, 대출금 현황, 그리고 부동산임대소득 및 근로소득 현황 등의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된다. (라) 피상속인계좌에서 지급된 OOO원 이외에 쟁점아파트 취득에 관한 지출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배우자 명의로 2003.1.7.자 OOO원의 예금 잔고가 있었고 그 이상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지 않아도 쟁점아파트의 취득대금을 납부할 수 있었다고 하나, 그 자금이 쟁점아파트 취득일 이전까지 어떻게 운용되었는지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4.10.29.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가 각각 2분의 1의 지분으로 OOO아파트를 취득한 점 등의 객관적인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2) 배우자 상속공제가액에서 상속재산 신고누락액은 제외되어야 한다. (가) 상속인들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배우자에게 OOO원을 실제 상속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상속재산 신고누락으로 밝혀진 OOO원도 모두 실제 배우자에게 상속되었으므로 배우자에게 실제 상속된 금액은 OOO원이고 이를 바탕으로 배우자 상속공제가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 신고시 신고누락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0, 2007.6.8. 참조). (나) 따라서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가액은 당초 신고한 금액과 같은 OOO원으로 보아야 하며, 여기서 아래 <표4>와 같이 배우자 승계 채무ㆍ공과금을 제외하여 배우자의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OOO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4> 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채무 및 공과금 (단위: 원)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아파트의 배우자 취득자금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에 상속재산 과소신고액 OOO원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③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청구인계좌 OOO원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쟁점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아파트는 2011.3.24.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2011.3.28. 등기되었고, 거래가액은 OOO원, 지분은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가 각 2분의 1을 소유하였다. (나) 등기된 날인 2011.3.28.은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일자인 2011.4.27.보다 약 1개월 빠른 중도금 지급일자인 2011.3.28.과 같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원화예금거래내역에 따르면, 피상속인계좌에서 2011.3.28.자로 OOO원이 인출되고, 그 다음날인 2011.3.29.에 대출금 OOO원(수신적요내용: 일반대출)이 입금되어 같은 날OOO원이 인출되면서, 이틀 동안 합계 OOO원이 인출되었다. 피상속인계좌에서 인출된 금원들이 배우자 계좌로 입금된 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배우자 OOO의 OOO 통장 사본에 따르면, 2003.1.7.자로 OOO은 OOO에 정기예금 OOO원의 예금잔액을 갖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후 위 정기예금의 만기해지와 재예치 등으로 입출금 거래가 발생하는데, OOO원 등으로 OOO원 이상이 유지되다가, 이후 2006.6.7.자 OOO원 등으로 잔액이 점점 감소하며, 2008.6.23.자 OOO원 이후로는 거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OOO아파트는 2004.10.1.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2004.10.29. 등기되었고, 아파트 지분은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가 각 2분의 1을 소유하다가, 2018.8.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지분 2분의 1이 2019.2.22. 배우자에게 이전되었다. (바) 피상속인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OOO을 역임한 바 있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경우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업 소득, 이자소득, 은행계좌잔고 등의 소득이 확인되나,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경우는 2011.3.28. 쟁점아파트 취득시기 전후 특별한 소득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2001년 및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종합소득금액 OOO원) 내역이 확인된다.

(2)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에 상속재산 과소신고액 OOO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청구인 주장과 처분청 의견을 정리하면 아래 <표5>와 같다. <표5> 배우자 상속공제가액 관련 청구인 주장과 처분청 의견 비교 (나) 2009.12.31. 이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가, 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면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적용하며,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당시 개정법률안(법률 제9916호)의 개정 이유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배우자 명의로 등기·명의개서 등을 하고 그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에 따라 등기·명의개서 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못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바,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등기·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도록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계좌의 경우, 2019.1.14. 피상속인 명의에서 청구인 명의로 명의 변경되었고, 같은 날 해지되면서 바로 배우자의 OOO(계좌번호: OOO-0-0, 이하 “배우자계좌”라 한다)로 OOO이 입금되었다. (라) OOO 보험금의 경우, 2018.12.17.에 피상속인의 OOO계좌(계좌번호: OOO)에OOO원이 입금되었고, 2019.1.9. 계좌 해지되면서 이자 등이 더해져 OOO원이 출금되었다. 청구인은 2019.1.9.자로 위 보험금뿐만 아니라 OOO은행 금융재산 OOO건을 동시에 정리하였고, 그 결과 2019.1.9. 배우자계좌로 위 보험금 OOO원을 포함하여 합계 OOO원이 입금되었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이 제시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에 따르면, 2019.1.9.자로 해지하여 배우자계좌로 이체된 OOO은행계좌의 상속개시일 당시의 평가가액은OOO원이다. (마) 종합체육시설 회원권(OOO원)은 2019.2.28. 피상속인에서 배우자로 명의변경된 것이 청구인이 제시한 명의변경 확인서로 확인된다.

(3) 쟁점③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순금융재산의 가액(=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금융채무)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상속세 과세과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금융재산을 OOO원으로, 금융채무를 OOO원으로, 순금융재산의 가액을 OOO으로 각 신고하였다. (다) 조사청의 조사결과 상속재산 신고누락분 중 금융재산이 OOO으로 확인되므로, 순금융재산의 가액은 OOO원OOO이 되고, 이 순금융재산가액의 100분의 20은 OOO원으로OOO원을 초과한다. (라)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금융재산 상속공제에 관한 내용을 제외한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기재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사청이 피상속인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배우자의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쓰였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2003.1.7. 당시 OOO은행 정기예금 등 OOO원의 예금 잔고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아파트 지분 취득은 배우자의 자력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계좌에서 지급된 OOO원 이외에 쟁점아파트 취득에 관한 지출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국세통합전산망 자료 및 금융거래내역상 쟁점아파트 취득일 이전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의 소득현황을 보면, 배우자는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만한 자금원천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피상속인의 경우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업 소득, 이자소득, 은행계좌잔고 등의 소득 및 재산보유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아파트 등기일인 2011.3.28.은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상의 중도금 지급일자인 2011.3.28.과 같으며, 피상속인계좌에서 2011.3.28.자로 OOO원, 2011.3.29.자로 OOO원이 각각 인출된 점, 청구인은 피상속인 배우자 명의의 2003.1.7.자 OOO원의 예금 잔고가 쟁점아파트 취득일 이전까지 어떻게 운용되었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배우자 취득자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상속세 신고시 신고누락한 상속재산 과소신고액 OOO원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은 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면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으며, 당시 개정법률안(법률 제9916호)의 개정 이유에도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등기·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도록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과세표준 신고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배우자의 재산을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30억원까지 공제하도록 2010.1.1. 법률이 개정·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조심 2011서3582, 2011.12.21., 같은 뜻임), 처분청이 제시한 질의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0, 2007.6.8.)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이 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인 점, 한편 상속재산이 분할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① 청구인계좌의 경우, 2019.1.14. 피상속인 명의에서 청구인 명의로 명의 변경되면서 같은 날 청구인계좌가 해지되고 예금 잔액이 전부 배우자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OOO생명 보험금의 경우, 2018.12.17.에 피상속인의 OOO에 OOO원이 입금되었고, 2019.1.9. 해지되면서 같은 날 배우자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종합체육시설 회원권(OOO원)은 2019.2.28. 피상속인에게서 그 배우자로 명의변경된 것이 청구인이 제시한 명의변경확인서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건의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에 상속재산 과소신고액 OOO원을 포함하여 배우자 상속공제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순금융재산의 가액(=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금융채무)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상속세 과세과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사청 조사결과 상속재산 신고누락분 중 금융재산 OOO〕이 있음이 확인되므로, 순금융재산의 가액은 OOO이 되고, 이 순금융재산가액의 100분의 20은OOO원으로 2억원을 초과하므로 2억원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이 건의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청구인계좌의 잔액 OOO원을 포함하여 금융재산 상속공제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相續財産중 相續人이 아닌 受遺者가 遺贈등을 받은 財産을 제외하며, 第13條 第1項 第1號에 規定된 財産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共同相續人중 相續을 포기한 者가 있는 경우에는 그 者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配偶者의 法定相續分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億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億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登記·등록·名義改書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登記·등록·名義改書 등이 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月을 경과하여 第76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과 稅額의 決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 決定日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것)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2. 30억원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과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계산한다.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① 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다음 각호의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및 채무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② 법 제19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