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주장이 일응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이 전소유자의 쟁점지분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등을 토대로 양도지분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인의 주장이 일응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이 전소유자의 쟁점지분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등을 토대로 양도지분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7.22.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 대 34㎡ 중 청구인 지분의 취득가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소득세법 (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⑦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을 적용할 때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8조 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11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⑪ 법 제97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에 따른 부동산의 실제거래가격(이하 이 호에서 "실제거래가격"이라 한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다만, 실제거래가격이 전소유자의 부동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의 양도가액과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9.18. 취득한 쟁점지분 중 양도지분이 2018.2.7.OOO에 수용됨에 따라, 2018.4.30. 양도가액은OOO, 취득가액은OOO, 납부할 세액을OOO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다가 처분청의 무납부고지에 따라 2019.5.28.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은 2019.2.26. 쟁점지분의 실지취득가액은OOO이므로 양도지분의 취득가액을 경정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19.4.8. 취하서를 제출하였고, 다시 2019.5.16. 쟁점지분의 실지취득가액은 OOO이므로 양도지분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2) 쟁점지분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청구인은 2017.9.18. OOO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지분 중 양도지분을 2018.2.7. 수용을 원인으로 OOO에 양도하였고, 당초 OOO으로 신고한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2019.1.30.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OOO으로 정정하였으며, 청구인과 OOO이 쟁점지분 매매계약(2017.7.31.)을 할 당시 쟁점지분에는 민OOO을 채무자로 하여 개인들이 설정한 채권최고액 OOO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이 매도인 OOO에게 총 매매대금 OOO을 2017.7.31.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에 근저당 OOO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이 매도인 OOO에게 총 매매대금 OOO을 2017.7.31.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양 계약서 모두 매도인과 매수인이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대리인이 표기되어 있지 아니하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은바, 청구인은 동 거래내역 중 연번 ②의 청구인이 2017.7.27. OOO의 OOO에 송금한 OOO, 연번 ⑧의 청구인이 2017.7.31. OOO의 OOO에 송금한 OOO, 연번 ⑨의 청구인이 2017.8.31. OOO의 OOO에 송금한 OOO(OOO의 대리인 보수 OOO 포함)이 쟁점지분의 매매대금과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 연번 ① 및 연번 ③~⑦의 자금거래는 쟁점지분의 매매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민OOO의 확인서(2020.5.13.) 등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쟁점지분을OOO에 양도한 사실이 있고, 동 양도대금 중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예금계좌를 통해 받고, OOO은 중개인 OOO를 통하여 2017.6.28. 예금계좌로 OOO, 2017.7.27. 예금계좌로 OOO을 각각 받았으며, OOO은 OOO에 대한 부채로 상계하고,OOO은 현재까지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금융거래내역을 아래 <표5>와 같이 제출하였다. (다) 쟁점지분의 전 소유자 OOO은 2019.3.13. 쟁점지분의 양도가액을 OOO, 취득가액을 OOO, 납부할 세액을OOO으로 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OOO세무서장이 2019.6.27. 무납부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취득세 납부통지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1.30. 쟁점지분의 거래대금을 OOO에서 OOO으로 부동산거래계약 정정신고를 하였고, 2019.1.30. 취득세 등OOO을 추가납부하였으며, 부동산거래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OOO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양도지분의 취득가액을 아래 <표6>과 같이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2019.6.28. OOO를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OOO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이유통지서(2019형제47265호)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바) 청구인은 매도인 OOO과 대리인 최OOO가 쟁점지분을 OOO(토지대 OOO, OOO 수수료 OOO)에 다시 매수한다는 내용의 토지매매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매도인 OOO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겠다고 청구인을 회유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OOO을 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다시 고소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8>의 토지매매이행각서(각서인들의 날인은 되어 있지 아니함), 청구인이OOO을 고소하면서 변호인이 OOO지방검찰청에 제출한 의견서(2020.4.9. 작성)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이 OOO에 이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이 일응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인이 2017.8.31. OOO에게 송금한 OOO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2017.7.31.)로부터 한 달 후에 송금되어 쟁점지분 취득과 관련된 금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청구인이 OOO에게 송금한 금원이 쟁점지분 매매대금 명목으로 OOO에게 전달되었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전 소유자인 OOO이 2019.3.13. 쟁점지분 양도가액을OOO으로 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나, 관련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양도지분의 취득가액이 모두 밝혀졌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처분청이 전 소유자인 민OOO의 쟁점지분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내역, 매매계약서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양도지분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