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1438 선고일 2020.08.24

쟁점건물 신축공사 과정에서 쟁점비용을 공사비용을 실제 지출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1.3.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OOO대지 303㎡ 지상 건물 510.36㎡ 신축공사 중 구건물 철거, 토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한 공사비용의 실제 지급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3.20. OOO 대지 303㎡ 지상에 건물 510.3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뒤, 2016.7.5. 쟁점건물을 OOO에 매도하고, 2016.8.29. 토지 취득가액 OOO, 건물 취득가액 등 OOO 총 OOO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가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비 OOO(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사실을 부인하자, 2019.12.9. 청구인에게 쟁점비용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요청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과 체결한 계약서 등 건축허가관련 서류만 제출할 뿐 세금계산서, 영수증, 금융증빙 등 적격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쟁점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20.1.9.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철근·콘크리트 공사 없이 쟁점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쟁점건물 신축공사 당시 OOO구청에 제출된 서류내용에 비추어 보면 OOO이 쟁점건물을 신축한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비용을 지불한 사실은 명확하다고 할 것이다. (가) 쟁점건물 신축과정에서 OOO은 구건물 철거, 기초 지반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였는데 이는 건물신축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공정으로서 이러한 공정을 수행하지 않고 쟁점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쟁점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OOO과 쟁점건물 신축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서대문구청에 제출한 각종 건축허가 관련 서류(공사계약서, 견적서 등), 건축물관리대장 등에도 OOO이 시공사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건물 착공신고 당시 선임한 현장대리인은 그 당시 OOO에 근무하는 직원이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OOO이 쟁점건물을 신축한 실제 시공사라고 보아야 한다. 만에 하나 OOO이 실제 시공하지 않고 제3자에게 하도급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OOO과 제3자 사이의 문제일 뿐 건축주인 청구인과는 무관한 사정으로 OOO이 시공사로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OOO의 허위 주장만 믿고 근거 없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처분이다.

(2) 설령 청구인이 지출한 쟁점비용이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출한 쟁점비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한 후 이 건 처분에 나아갔어야 한다. (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 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지만,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10.31. 선고 2010두459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입증이 곤란한 경우란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참조), 청구인과 같이 다양한 증빙자료를 제출면서 입증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처분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비용이 허위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금융증빙만을 객관적인 증거로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는 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면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2012.3.20. 준공하였으므로 위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고, 따라서 세금계산서나 금융증빙이 없더라도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 조세심판원은 세무조사과정에서 거래처 대표자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거래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나 확인 없이 가공거래금액을 산출하여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조심 2015중5715, 2016.3.21. 참조)하였으므로, 추가적인 조사 없이 OOO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이 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3) 청구인의 배우자OOO는 OOO의 대표이사로서 처분청으로부터 OOO 주식회사 매출누락액에서 판매수수료를 차감한 2011사업연도 OOO, 2012사업연도 OOO을 귀속자 불분명, 인정상여 처분 받았으며 위 금액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도 있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로 계약서 등만 제출하고 있을 뿐 실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영수증,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쟁점비용과 같은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10.31. 선고 2010두4599 판결 등 참조). (나) 2016.2.17.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을 개정한 것은 필요경비 인정 요건을 명확히 한 것일 뿐이므로, 위 규정이 개정되기 전이라고 하여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를 그대로 인정하라는 취지로 볼 수 없다. (다) OOO은 청구인과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계약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공사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는 계약이 파기된 후 효력이 없는 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과 OOO 모두 쟁점비용 지출에 관한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신고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만한 자료가 없다. (라) 청구인은 쟁점비용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사회통념상 OOO이 넘는 금액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청구인은 이와 관련된 금융증빙, 영수증뿐만 아니라 현금 출금내역조차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의 배우자가 상여처분 받은 것은 이 건과 무관하며, 설령 배우자가 쟁점비용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확인할만한 관련 증빙이 없고, 배우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증여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쟁점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가) 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나) 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6.8.29. 쟁점건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쟁점건물 취득가액 내역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쟁점비용을 지출하였다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OOO과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에 제출한 계약서는 아래와 같고, 계약서에는 2011.9.12.자 공사견적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공사금액은 총 OOO이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OOO구청에 아래 <표2>와 같은 서류들을 제출하였으며, 그 외에도 OOO의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용인감계가 첨부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OOO이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증거로 쟁점건물 착공신고 당시 선임한 현장대리인이 OOO 소속 직원이었다고 주장하면서 현장대리인의 2011.9.27.자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재직증명서에는 현장대리인이 OOO에 재직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배우자 OOO가 OOO의 매출 누락으로 인하여 상여처분 받은 금액을 현금으로 보유하였고 위 현금으로 OOO에 공사비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는 OOO가 2011사업연도 OOO, 2012사업연도 OOO을 인정상여 처분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OOO 대표자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의 대리인은 2020.7.23.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2012.4.4.자 취득세 영수증을 제출하였는데, 위 영수증에는 쟁점건물의 과세표준을 OOO으로 기재하고 있고, 위 금액은 청구인이 2016.7.5.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쟁점건물 공사비용으로 기재한 금액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영수증,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나, 구건물 철거, 토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없이 쟁점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처분청도 쟁점건물 취득가액 중 쟁점비용을 제외하고 청구인이 금융증빙 없이 계약서만 증빙으로 제출한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점, 2012.4.4.자 취득세 영수증에 과세표준으로 OOO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금액은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쟁점건물 공사비용으로 기재한 금액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 신축공사 과정에서 쟁점비용을 공사비용으로 실제 지출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