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서-1436 선고일 2021.04.15

〇〇〇〇〇는 20△△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통하여 쟁점가공매입액이 가공매입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이를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을 함으로써 사외유출로 확정된 점,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〇〇〇〇〇는 쟁정가공매입액 상당액을 투자자인 청구인, ◉◉◉, □□□에게 20△△년 중 2차례에 걸쳐 배당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공매입액은 20△△사업연도 중 투자자에 대한 배당 등을 통하여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1.5.~2014.12.31. 기간 동안 OOO에서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영위한 OOO의 최대지분을 보유한 실질적 대표자이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10.8.부터 2017.2.17.까지 정OOO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중 청구인을 조사 관련인으로 선정ㆍ조사한 결과, OOO가 2013년말경 OOO으로부터 OOO의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권리금 없이 OOO에 인수하였으나, OOO로부터 매매대금 OOO(권리금OOO 포함, 이하 “쟁점매매대금”이라 한다)에 매수한 것으로 가장함으로써 위 권리금 중 일부인 OOO(이하 “쟁점가공매입액”이라 한다)이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 다. OOO는 위 조사청의 조사적출 내용을 근거로 아래 <표1>과 같이 쟁점가공매입액을 OOO의 지분권자인 청구인, OOO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2017.1.11. 부산진세무서장에게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 OOO
  • 라. 이후 OOO의 지분권자인 OOO은 위 배당금과 본인이 수령한 실제 배당금이 다르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동 과세전적부심사 결과에 따라 조사청은 아래 <표2>와 같이 OOO이 각각 수령한 금액을 OOO으로 감액하고 OOO이 실제 수령하지 않은 OOO을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OOO의 실질적 대표자인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이하 “쟁점소득처분”이라 한다)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OOO
  • 라. 처분청 OOO세무서장과 OOO구청장은 쟁점소득처분에 따라 2020.1.2.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OOO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쟁점가공매입액의 일부OOO를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소득처분을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부당하다. (가) 관련 판례(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4048 판결)에서는 법인에 대한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그 귀속자인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의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소득의 귀속과 무관하게 세법상 부인규정에 따른 계산 부인을 통해 과세표준 계산상으로만 소득으로 산출된 금액과 같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간의 세무조정에 따른 가상적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 납부의무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 이 건 과세처분은 매수인 OOO가 2013년에 OOO으로부터 OOO의 분양권을 일괄로 권리금 없이 인수하였으나, OOO로부터 인수하는 것처럼 계약을 맺고 쟁점매매대금 중 권리금 OOO 부분이 가공거래이고 실제 거래금액은 OOO임에도 불구하고, 매수인 OOO가 매도인 OOO에게 쟁점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위 권리금 중 일부인 쟁점가공매입액OOO이 부당하게 사외유출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다) OOO 사이의 금융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쟁점매매대금 중 OOO가 OOO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은 OOO에 불과하여 그 차액 부분은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즉, OOO는 쟁점매매대금을 2013.12.11.부터 2013.12.13.까지 3회OOO에 걸쳐 OOO에게 송금하였으나, 그 중 실제 지급된 금액은 계약금 OOO에 불과하고,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 합계 OOO은 OOO가 OOO을 통해 회수하여 매매대금 지급의 외형만을 창출하였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사외유출 금액은 쟁점가공매입액에서 위 OOO을 공제한 OOO에 불과하다. 만약 실질적인 사외유출 금액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가수금을 가공으로 계상하여 위 중도금과 잔금을 자전거래한 OOO 대표이사인 OOO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소득처분은 OOO와 관련하여 2013년에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된 것으로 그 귀속시기가 청구인이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한 2013년이 아닌 2014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는 법령상의 소득세 귀속시기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가) 소득세법제39조 제6항, 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3호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을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역시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 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과는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소득세법제3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제21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라고 판시(대법원 2006.7.27. 선고 2004두9944 판결 참조)하였다. (나) 그런데 쟁점소득처분과 관련, OOO가 OOO에 분양권 매도대금을 이체한 시기는 2013.12.11.부터 2013.12.13.까지임이 금융자료에서 명확하게 확인되는바, 쟁점매매대금 중 쟁점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되었다면 이를 전제로 한 소득처분은 사외유출 시점인 2013사업연도에 이루어져야 하고, 쟁점소득처분과 관련한 인정상여 소득의 귀속시기 역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한 2013년이 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는 2014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통하여 쟁점가공매입액이 가공매입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스스로 이를 OOO의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으로 처리하였다. 즉 가공거래를 이유로 OOO가 쟁점가공매입액을 장부상 배당으로 회계처리를 함으로서 사외유출이 확정된 것이다. 처분청은 2013사업연도의 사외유출을 문제삼은 것이 아니라 OOO가 수정신고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내역을 바탕으로 하여 2014사업연도 과세기간에 OOO이 수령하지 않은 배당액 OOO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OOO의 실질적 대표자인 청구인의 상여로 쟁점소득처분을 한 것이다. 따라서 OOO가 OOO에 송금한 쟁점매매대금 중 일부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쟁점매매대금 지급의 외형만을 창출하여 2013년도 과세기간 중 청구인에게 현실적인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은 OOO가 OOO에 분양권 매도대금을 이체한 시기는 2013.12.11.부터 2013.12.13.까지이므로 쟁점소득처분은 쟁점매매대금 중 쟁점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된 2013사업연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OOO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하여 2014사업연도 중 OOO이 수령하지 않은 배당액 OOO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OOO의 실질적 대표자인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다. 따라서 아래 내용과 같은 이유 등으로 사업연도를 2014년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통지된 쟁점소득처분은 적법하다. (가) 2013사업연도에는 OOO에 유출할 자금 자체가 없었다. 유출할 자금의 기초는 미분양 아파트인데, OOO는 2014년도에 미분양아파트를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 수익을 실현하였고, 이렇게 실현된 수익금이 유출될 수 있는 자금원인 것이다. (나) OOO는 2014년도에 미분양아파트 매각수익을 실현하여 유출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였고, 이러한 수익금을 기초로 실제 투자자에게 배당함으로서 자금을 유출한 것이다. 이러한 사항은 조사청 조사 당시 OOO가 위 사외유출을 시인하고 쟁점가공매입액을 전액 투자자(청구인, OOO)의 배당으로 처분하여 OOO의 2014사업년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가공매입액의 사외유출 시기는 2013년이므로 2014년 귀속의 쟁점소득처분은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의 사업자정보에 의하면, OOO는 2013.11.5. 개업하여 OOO에서 부동산 매매ㆍ임대 및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다 2014.12.31. 신고폐업한 법인사업자로, 대표이사는 OOO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 OOO이 공동으로 작성한 확인서(2014.7.3.)에 의하면, OOO은 2013.12.17. OOO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나 OOO은 명의만 대표이사이고, 주요업무는 OOO의 실제 주주들(청구인, OOO)이 처리하며, OOO의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대표이사가 아니라 실제주주들에게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OOO가 2013.12.11. OOO와 체결한 ‘아파트분양권 매매계약서’가 허위 계약서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이견이 없고, 동 ‘아파트분양권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OOO는 2013.12.11.∼2013.12.13. 기간 중 OOO에게 쟁점매매대금을 지급OOO하는 조건으로 쟁점분양권을 취득하고, 특약사항에는 본 계약이 아파트 분양권상태에서의 매매로 쟁점매매대금 중 권리금은 OOO으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위 아파트분양권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아래 <표3>과 같이 OOO는 OOO의 계좌를 이용하여 OOO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다시 돌려받아 OOO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마)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7.1.10.)에 의하면, OOO의 실제 공동경영자는 청구인, OOO으로 OOO의 수익은 각자 투자한 금액비율OOO에 따라 배분하기로 구두약정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바) 조사청의 OOO에 대한 조사적출보고서에 의하면, 2013사업연도에 가공세금계산서 및 가공계산서 수취가 확인되어 2014사업연도 매출원가 및 부가가치세 OOO 손금불산입하고, 투자자에게 차입금 반제형식으로 유출한OOO(쟁점가공매입액)에 대해 각 지분에 따라 배당으로 소득처분OOO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사) OOO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서에 의하면, OOO는 쟁점가공매입액을 OOO에 대한 지분률에 따라 청구인(50%, OOO), OOO에게 2015년 귀속 배당소득으로 각 소득처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 조사청의 법인세 소득처분 변경검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OOO 관련 투자금 흐름 및 정산내역과 배당소득의 귀속자들OOO이 청구인으로부터 메일로 받았다며 제출한 OOO 아파트 투자정산서의 내용을 비교ㆍ검토한 결과, 배당소득의 귀속자들OOO이 제출한 투자정산서상 실지 수령한 배당내역에 따라 기존 소득처분을 변경(OOO의 위 배당소득 중 OOO 감액, OOO의 위 배당소득 중 OOO 감액)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나머지 소득(OOO의 감액된 배당소득 합계액 OOO)에 대해서는 OOO의 실질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법인세 소득처분 변경검토서 부속서류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의 실제 배당금 수령액 합계는 OOO으로 2014년 중에 2차례 정산(2014.9.2. 1차 정산, 2014.12.16. 2차 정산)하여 배당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조사청은 위 검토내용에 따라 OOO에게 2015년 귀속 배당소득을 각 OOO 감액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에게는 OOO을 2014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차) OOO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제1기(2013.11.5.〜2013.12.31.)에는 매출이 없었으나, 쟁점분양권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판매하기 시작한 제2기(2014.1.1.〜2014.12.31.)에 매출 OOO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가 OOO로부터 쟁점분양권을 매수시 계약금으로 중도금과 잔금을 자전거래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 지급의 외형만을 창출하여 쟁점가공매입액이 실제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OOO에 대한 조사적출보고서에 의하면, OOO는 쟁점가공매입액을 2014사업연도 매출원가에 계상함으로써 2014사업연도에 쟁점가공매입액 상당액의 소득이 발생한 점, OOO는 2014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통하여 쟁점가공매입액이 가공매입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이를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을 함으로써 사외유출로 확인한 점,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는 쟁점가공매입액 상당액을 투자자인 청구인, OOO에게 2014년 중 2차례에 걸쳐 배당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공매입액은 2014사업연도 중 투자자에 대한 배당 등을 통하여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소득처분이 OOO와 관련하여 2013년에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된 것으로 그 귀속시기가 청구인이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한 2013년이 아닌 2014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는 법령상의 소득세 귀속시기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OOO는 2014년도에 쟁점가공매입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2014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시 쟁점가공매입액을 청구인, OOO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였고, 처분청은 OOO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하여 2014사업연도 중 OOO이 수령하지 않은 배당액 OOO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OOO의 실질적 대표자인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점, OOO는 2013년에는 사외로 유출할 자금 자체가 없었으나 2014년도에 미분양아파트를 매각하여 수익을 실현하였고, 이를 2014년도에 실제 투자자들에게 배당함으로서 쟁점가공매입액을 사외로 유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4년을 귀속으로 한 처분청의 쟁점소득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제67조【소득 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4)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은 각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파손ㆍ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 또는 멸실된 유형자산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은 날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3의2. 법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과세기간 종료일 3의3. 법 제17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 그 지급을 받은 날

6.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①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 결의일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4. 법 제22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6) 지방세법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제9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 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7) 지방세법 시행령 제94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97조 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實地調査)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