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의 근거가 되는 쟁점조항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가 쟁점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헌법재판소 2003.10.30. 선고 2002헌바100 판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조항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과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공제한도액을 계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의 근거가 되는 쟁점조항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가 쟁점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헌법재판소 2003.10.30. 선고 2002헌바100 판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조항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과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공제한도액을 계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1.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된 것) 제18조(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자녀 1명에 대해서는 5천만원 제21조(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 제1항과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 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1)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2018.3.8. OOO로부터 채무 OOO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OOO 소재 근린생활시설을 부담부 증여받았고, 근린생활시설을 OOO으로 평가한 이후 채무 OOO을 차감하여 증여재산가액을 OOO으로 계산한 후 처분청에 2018.3.8. 증여분 증여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8.4.11. 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2018.10.31. 처분청에 아래 <표1>과 같이 2018.4.11. 상속분 상속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OOO
(2) 처분청은 2019.3.18.부터 2019.6.17.까지 피상속인 박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4조 제3호에 따라 상속공제액을 OOO으로 경정하여 2019.8.8.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2>와 같이 2018.4.11.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는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원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이지, 그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는 점, 또한 처분의 근거가 되는 쟁점조항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가 쟁점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헌법재판소 2003.10.30. 선고 2002헌바100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조항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과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공제한도액을 계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