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서-1416 선고일 2020.07.20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이 수십년간 정신질환으로 정신병원을 입·퇴원하였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1.13. 및 2020.1.15. <표1> 기재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한 2009년~2017년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각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2020.1.15. 청구인 OOO에게 한 2018.6.22. 상속분 상속세 OOO부과처분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OOO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2018.6.22. 아들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단독상속을 받은 후 2018.12.31. 상속재산가액을 OOO각각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5.23.~2019.8.30.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OOO(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예금계좌로 대체되거나 귀속된 예금 OOO생활비 등으로 소명된 금액을 제외한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2020.1.13. 및 2020.1.15.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이 건 결정·고지 내역 (단위: 원)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피상속인 OOO청구인 OOO아들로 약 40년 간 중증 정신질환을 앓다가 결혼도 못한 채 평생 부모 및 누나들의 보호를 받으며 살다가 2018년 사망하였고, 피상속인의 아버지인 OOO(1927년생, 2017년 사망함. 당시 만 90세)과 어머니인 청구인 OOO(1930년생, 현재 만 90세)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외곽의 남양주와 인접한 곳에서 전답을 일구며 평생 농업에 종사하면서 전형적인 농업인으로서 생활하여 왔으며, 농업의 터전이 된 전답은 OOO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이고, 청구인 OOO가족(자녀들 포함)은 서울에 거주하는 일반 시민들과는 달리 물려받은 전답을 기반으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으며, 피상속인의 누이와 여동생들은 부모와 함께 평생 피상속인의 질병치료 및 보호 등을 하며 현재까지 뚜렷한 직업도 갖지 못하고 일용직으로 받는 일시적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다. 피상속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부모를 협박하면서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 정도는 더욱 심해져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위협하여 결국 1998년경 OOO명의의 토지를 피상속인 명의로 변경하고 주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이후 2009년경 신내동 주택개발사업으로 OOO과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대부분 수용됨에 따라 각자의 명의로 보상금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주요 생계 수단이었던 농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어서 일체의 소득원을 잃게 됨에 따라 청구인 OOO피상속인 명의로 받은 보상금을 재원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청구인 OOO2009년 피상속인이 정신병 등으로 직접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피상속인 명의의 토지보상금 관련 금융자산을 위탁관리하며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피상속인의 토지보상금을 청구인 OOO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것은 가족 전체의 생활비 및 피상속인 등의 질병치료비로 사용하기 위해서였다. 즉,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 OOO계좌로 이체된 자금은 피상속인과 청구인, 피상속인의 아버지인 OOO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하나의 경제공동체 내에서 상호 부양을 위하여 관리의 편의상 청구인 OOO에게 이체된 것이고, 동 자금은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구분 없이 상황에 따라 사용되었으며, 이외에도 피상속인의 질병치료를 위하여 각종 굿, 각 병원에의 치료, 진료비, 요양원 왕래비, 간식비 및 사식비 등으로 사용됨은 물론 인근 피해주민들에 대한 사례금 등으로도 지급되었다. 위와 같이 청구인 OOO가족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평생 가족들의 질병치료를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였으며, 배우자 OOO자녀인 피상속인 두 사람 모두 치매인 상태에서 혼자 힘으로 가족을 돌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여 다른 자녀들을 포함한 가족 모두가 함께 피상속인을 보호·관리하였는바, 민법 제947조 에 따르면 청구인 OOO자력 또는 근로 등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고, 배우자인 OOO또한 치매 등 거동이 불편한 상태이므로 피상속인은 상호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통장 인출금(현금 등)과 청구인 OOO에게 송금된 자금의 현금인출 등은 소득이 없는 세대 구성원 간에 생활자금을 공동으로 지출하여 생활한 것이지 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는 부의 무상이전 또는 부의 증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재산이라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생활자금의 출금은 소액이 빈번하게 유출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으로 청구인 OOO피상속인의 계좌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생활자금의 관리 편의를 위하여 계좌이체를 하였을 뿐이지, 오히려 거액의 자금을 한꺼번에 이체하는 것이 비정상적이라 할 수 있다. 증여는 쌍방의 의사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는 계약이므로 의사무능력자인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사이에 증여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면 증여계약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간에 수회의 계좌이체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각 증여계약은 모두 의사 능력 없는 자의 행위이고 그 효력은 무효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증여계약이 없는 청구인 OOO그 배우자 OOO및 피상속인 간의 상호부양의무에 따른 공동생활자금을 편의상 위탁관리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 OOO계좌에서 인출된 쟁점금액은 사용 증빙이 없어 생활비 등으로 볼 수 없고 결국 이 자금이 외부로 유출된 사전증여금액이라고 보았으나, 청구인 OOO나이, 시대적 생활관습으로 보아 통장 출금내역 그 자체가 생활비에 대한 증빙인 것이고, 생활비를 지출하면서 세금을 고려하여 증빙서류를 챙긴다거나 가계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나 상식적으로도 어려운 일이며 당시로서는 생각하지도 못하였고, 처분청도 쟁점금액이 외부로 유출되어 청구인들에게 증여되었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조심 2018서4482, 2019.3.5. 참고). 또한 처분청은 2인 가족의 중위소득을 생활자금으로 인정하여 사전증여금액에서 공제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생활비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대하여는 특정할 수 없고, 세법 및 판례에는 중위소득을 생활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며, 생활비 수준을 특정한 것은 과세권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받은 토지보상금 OOO으로 형성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OOO계좌로 이체된 OOO생활비 재원으로 이체되어 그대로 사용되었으므로 사전증여가 아니고 이는 청구인 OOO재산이 증가되지 아니한 점을 통하여도 확인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누나와 여동생인 청구인 OOO지급된 금액은 피상속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지원, 일상생활피해 및 노고에 대한 정신적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된 간명 및 노고의 대가로 봄이 합리적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조심 2015중2361, 2015.10.29. 참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농지·초지·산림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경우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데,이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 OOO피상속인의 주소지는 OOO로 같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고, 해당 주택에서 청구인 OOO상속받은 OOO소재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까지의 거리는 도보로 약 11분(747m)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영농상속공제의 거주요건을 충족한다. 또한 피상속인은 농지원부에 기재된 바와 같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고, OOO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지속적으로 배당금 및 영농자재지원금을 수령하였으나, 정신병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며 요양치료를 받던 중 만 63세의 나이로 사망함에 따라 쟁점토지는 청구인 OOO에게 상속되었으며, 청구인 OOO배우자 OOO함께 신내동 일원에서 배우자 소유의 토지를 계속하여 경작하던 농업인으로 농업소득 외에 별도의 소득은 없고, 피상속인은 1996년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부득이하게 질병치료를 위하여 경작하지 못하였을 뿐 농업인의 지위는 유지하고 있었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직접 영농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국세청 예규(기준-2015-법령해석재산-50, 2015.5.19.)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질병의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수 없어 상속인에게 농지를 임대하다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사용한 토지는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질병의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였으나, 해당 농지를 임대한 경우라도 상속개시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사용한 경우라면 영농상속공제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법원도 농지 양도 당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지만, 농지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거주하면서 가족과 함께 상시 벼 등의 경작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8년 이상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해당한다(서울고등법원 2010.5.13. 선고 2009누32170 판결 참고)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청구인 OOO상속받은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의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아 청구인들 가족이 현재까지도 농사를 짓고 있으므로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OOO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이 피상속인 등의 질병치료비 및 생활비 등 생활자금으로 공동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46-35…1 제1항에서 ‘법 제46조 제5호에 따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그 재산을 정기예금·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OOO쟁점금액이 필요시마다 직접 생활비로 충당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피상속인의 질병치료비 내역(2010.11.1.~2018.4.11.기간 동안의 본인부담금 OOO), 청구인 OOO의 질병치료비 내역(2009.10.7.~2019.10.7. 기간 동안의 본인부담금 OOO)을 제외한 그 밖의 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 OOO가족의 2009년~2018년 기간 동안의 생활비로 피상속인 계좌인출액 OOO및 청구인 OOO계좌입금액 중 OOO합계 OOO인정하여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감액하였다. 한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 OOO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니고 피상속인의 생활비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 OOO에게 있으나(조심 2015중241, 2015.6.8. 참조)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쟁점금액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모두 생활자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피상속인이, 같은 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상속인이 각각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각각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바, 이 건은 2019.2.12.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는 단서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영농상속공제의 취지는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일반인보다 추가공제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영농의 물적 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존하고자 하려는 데에 있으므로(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두844 판결 등 참조), 피상속인 및 영농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상속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기준은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대여하지 않고 자기의 책임 하에 관리·경작하였는지가 될 것이다(대법원 1989.12.12. 선고 88누12240 판결 참조).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에 지목이 ‘전’으로 등재되어 있고,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농작물이 재배된 것으로 보이므로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 볼 수 있고,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에서 동일 세대를 구성하며 거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주지에서 쟁점토지까지의 직선거리가 592m로 인접 거주요건을 충족하며,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64세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단서규정에 의하여 청구인 OOO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 요건을 충족한다. 한편 영농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 OOO는 피상속인이 토지를 자경한 농업인이었으나 질병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동안은 지속적으로 정신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며 사망시까지 요양 및 치료한 사실을 근거로 2019.2.12.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괄호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을 영농종사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불가피한 사유로 영농종사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원활한 영농 상속을 지원’하고자 개정된 것으로, 영농에 종사하던 피상속인이 질병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을 영농종사기간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하도록 그 요건이 완화되었다.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은 1980년경부터 발병한 정신병(조현병)으로 사망할 당시까지 약 40년 동안 증세의 호전 및 악화가 지속되어 개별적으로 정상적인 생활과 판단을 수행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으로 OOO등에서 반복적으로 입·퇴원하였음이 제출된 진단서 및 입·퇴원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특히 피상속인은 2010.11.1.~2018.4.11. 기간 동안 OOO에 계속하여 입원하였으므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를 1997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기 이전부터 사망시까지 거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병원에서 입·퇴원을 반복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토지가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④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 및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및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 나.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거나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③ 영농상속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에 적용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15조 제8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사유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나.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④ 제2항 제1호 가목 및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그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3) 민법 제974조 [부양의무] 다음 각 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민법 제975조 [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6-35····1[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 ① 법 제46조 제5호에 따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그 재산을 정기예금·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 4-0····7[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들의 예금계좌로 대체되거나 귀속된 금원에서 생활비 및 병원비 등으로 소명된 금액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는바, 이 건 사전증여재산의 산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사전증여재산 산정내역 (단위: 백만원)

(2)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상속인의 상속재산 신고 및 처분청의 결정 내역을 비교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상속세 신고 및 결정 내역 (단위: 원) (나) 사전증여재산과 관련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2009년~2018년 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발생한 OOO이하의 현금(대체) 입·출금 거래 265건 OOO당초 피상속인의 생활비로 인정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 OOO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에서 2인 가족의 중위소득금액을 청구인 OOO및 그 배우자의 생활비로 인정하여 차감하였는바, 처분청이 피상속인 및 청구인 OOO 부부의 생활비로 인정한 내역은 <표4>와 같다. <표4> 처분청의 생활비 인정 금액 (단위: 원)

3. 처분청은 피상속인 및 청구인 OOO치료비내역서에 기재되어 있는 치료비 합계 OOO생활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추가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이체된 2010.10.21. OOO및 2014.2.25. OOO대하여는 소명 내용을 인정하여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그 밖에 청구인 OOO별다른 소득이 없어서 쟁점금액을 10년 동안 전액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소유재산이 크게 변동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청구인 OOO재산현황을 보면 아래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 OOO재산현황 (다) 쟁점토지에 관한 영농상속공제와 관련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피상속인은 아버지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일대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아래 <표6>과 같이 토지보상금 OOO2009년~2012년 기간 동안 11차례에 걸쳐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6> 토지보상금 수령내역 (단위: 원)

2.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및 그 배우자의 주소변동 내역은 아래 <표7>·<표8>과 같고, 동 주소지는 모두 쟁점토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한다. <표7> 피상속인의 주소변동 내역 <표8> 청구인 OOO및 그 배우자의 주소변동 내역

3. 청구인 OOO제시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피상속인의 진단서, 진료확인서 및 입퇴원확인서 등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9>와 같다. <표9> 피상속인의 진료 및 입·퇴원 내역

4. 청구인 OOO피상속인이 전업농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10>과 같이 피상속인 예금계좌OOO로 입금된 조합원 배당금 및 영농자재지원금 입금 내역을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다. <표10> 조합원 배당금 및 영농자재지원금 입금내역 (단위: 원)

5. 청구인 OOO제시한 피상속인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쟁점토지를 계속하여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2019.11.26. 발급한 ‘영농자재 구입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10.1.1.~2019.11.26. 기간 동 OOO에서 OOO상당의 영농자재(비료)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의 심리담당자는 2019.11.26.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의 누나인 OOO2017.8.18. 아버지인 OOO으로부터 상속받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와 연접한 것으로서 농작물 재배에 이용되고 있었고, 당시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입원한 시기에는 청구인 OOO등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그 밖에 쟁점토지를 촬영한 로드뷰 사진은 다음과 같다. (마)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는 영농상속공제의 영농종사기간 요건을 완화하여 영농상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피상속인은 1980년경부터 발병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할 당시까지 약 40년 동안 증세의 호전 및 악화가 지속되어 정신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였고, 사고의 장애나 충동 등의 이상으로 인하여 개별적으로 정상적인 생활과 판단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서 금융거래를 한다거나 재산을 관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의 원천이 된 토지보상금은 피상속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 수용되면서 지급된 것으로, 청구인들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피상속인이 1998년경 아버지를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조현병 환자의 발병증상 및 공격성향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발생가능한 상황이라 짐작할 수 있는 점, 동거가족 간에 자금이 이체된 경우 증여 외에도 공동생활의 편의, 자금의 위탁관리, 공동생활비 및 간병비 등 다양한 원인이 경험칙상 존재할 수 있는데,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피상속인과 그 부모인 청구인 OOO부부는 특별한 소득 없이 하나의 경제공동체로서 공동의 생활자금 등을 위 토지보상금을 재원으로 지출하면서 관리의 편의상 청구인 OOO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위탁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부족하다는 의견이나, 진단서나 진료비내역서 등을 발급받아 병원비 등을 소명하는 것 외에는 노령인 청구인 OOO부부가 증여세 등을 예상하여 10여년 전부터 생활비 지출증빙을 준비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하다 할 수 있는 점, 예금청구권은 권리이전이나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어서 단순히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자동으로 추정될 수는 없고, 처분청도 계좌이체 사실 외에 추가적인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그 밖에 피상속인의 누나와 여동생들인 청구인 OOO등도 피상속인의 질병치료나 보호 등을 오랜 기간 부모와 공동으로 부담하였고, 아버지인 OOO에게 치매가 발병한 이후에는 청구인 OOO혼자서 남편과 피상속인을 돌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청구인 OOO등을 포함한 모든 가족들이 부모를 대신하여 피상속인을 보호·관리한 점을 감안하면 피상속인의 계좌로부터 인출된 금전은 피상속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지원, 일상생활의 피해, 정신적·물리적 보상금으로 지급된 간병 및 노고의 대가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부합하다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