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게 책정된 보상금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추가보상금이라면 양도대가로 볼수있는 반면, 용역업체가 지급한 것이서 자사업진행에 협조한 대가의 성격으로 볼수있는 측면도있어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소득종류를 분명히 구분하기 어렵다 할것이므로 어떤 기준에따라 산정되었는지, 수용되는 주택별로 차등지급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재조사하는것이 타당함
낮게 책정된 보상금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추가보상금이라면 양도대가로 볼수있는 반면, 용역업체가 지급한 것이서 자사업진행에 협조한 대가의 성격으로 볼수있는 측면도있어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소득종류를 분명히 구분하기 어렵다 할것이므로 어떤 기준에따라 산정되었는지, 수용되는 주택별로 차등지급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재조사하는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2.16.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받은 OOO 소재 단독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에 해당하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23년간 거주하다가 2018.6.18. OOO원의 보상금을 수령하고 1세대 1주택(고가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보상금이 당시 시세(OOO억원)에 비해 너무 낮게 반영되자 쟁점조합에 추가보상을 수차례 요청하였고, 쟁점용역업체에 여섯 번 이상 항의방문한 끝에 확약서를 작성하고 추가보상금(이주지원금)인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 (2) 소득세법 기본통칙(21-0…5)에서는 사례금을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금품’이라고 하면서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용역업체가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 재개발사업 추진이 지연됨으로서 자사가 입게 되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쟁점용역업체의 계산과 책임 하에 지급된 금원이라는 의견이나, 쟁점조합과 현금청산인들 간에 마찰이 생겨 이를 해결하고자 쟁점조합이 쟁점용역업체를 선정하였고 3자가 한자리에 모여 수차례의 협상 끝에 쟁점금액을 추가보상금으로 지급한 것이며, 쟁점용역업체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면서 쟁점조합에 이주관리촉진용역비 명목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쟁점금액을 청구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쟁점용역업체가 아니라 쟁점조합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쟁점금액은 당초 보상가액이 낮아 최초 보상가액의 19%에 상당하는 추가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를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 및 재산권 부당침해금지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분류과세의 취지와 공평과세원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4) 처분청이 제시한 관련 선결정례(조심 2009중3587, 2009.12.17.)나 판례(인천지방법원 2012.8.22. 선고 2011구합1546 판결) 등은 소송 진행 중에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된 금원이거나 시행사가 대가를 지급하였지만 조합에 구상을 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점을 근거로 사례금으로 판단된 것이므로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하기 어렵고, 다른 현금청산자들이 쟁점용역업체로부터 받은 이주지원비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거나 쟁점용역업체에서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다는 이유로 세법상 쟁점금액의 성격을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거래실질을 고려하여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인과 쟁점용역업체 간에 작성한 확약서(2018.7.25.)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쟁점조합이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수용과 관련하여 특별이주비 시행계획 등을 통하여 직접 추가로 지급한 손실보상금이나 추가보상금이 아니다.
(2) 재개발사업이 지연되면 입게되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해 쟁점용역업체가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는바, 쟁점주택의 매수자는 쟁점조합이고, 쟁점용역업체는 이주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업체이므로 쟁점용역업체가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쟁점용역업체가 쟁점조합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도 제공한 용역은 이주관리(촉진)용역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용역업체가 보상금 지급업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쟁점용역업체도 쟁점금액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한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판단하여 원천징수하였고, 이미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다른 합의금 수령자들과 달리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만 추가보상금으로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쟁점용역업체가 재개발 지연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쟁점금액을 지급한 점, 시공사가 재건축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소득을 사례금으로 판단한 사례(조심 2009중3587, 2009.12.17. 등 참조)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17.2.8.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3) 민법(2017.10.31. 법률 제14965호로 개정된 것)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7.12.26. 법률 제15309호로 개정된 것)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제68조(보상액의 산정)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3인(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추천된 감정평가업자를 포함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의뢰의 절차 및 방법, 보상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1조(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 ①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지료(地料), 임대료, 사용방법, 사용기간 및 그 토지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하는 토지와 그 지하 및 지상의 공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은 투자비용, 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1조(보상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보상실적이 있거나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업무범위,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4.17. 대통령령 제28806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이주정착금의 지급) 사업시행자는 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우
(1) 청구인의 2019.5.20.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등에 따르면, 쟁점금액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산정한 결정세액OOO에서 기납부세액OOO을 차감한 OOO을 납부할 세액으로 신고하였다가 2019.10.16. 쟁점금액은 쟁점주택의 양도대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미 납부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아래 <표1>과 같이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청구인의 2018.8.31.자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등에 따르면, 양도가액을 수용가액인 OOO원, 과세대상 양도차익을 OOO, 장기보유특별공제를 OOO원, 과세표준을 OOO,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신고한 후, 2019.10.21.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가액을 OOO, 과세대상 양도차익을 OOO원, 과세표준을 OOO원, 추가 납부할 세액을 OOO으로 하여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사업자등록조회자료 및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에 따르면, 쟁점용역업체는 업종을 정비사업관리 서비스업로 하여 2012.6.22. 개업하였고, 2018.3.2. 등의 날짜에 쟁점조합에게 총 21매, 공급가액 합계 OOO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동 세금계산서상 품목란에는 “범죄예방에 따른 기성금”(총 9매, 공급가액 합계OOO원), “이주관리 용역에 따른 기성금”(총 8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 “이주관리촉진 용역비”(총 4매, 공급가액 합계 OOO천원)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과 쟁점용역업체가 2018.7.25. 작성한 확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5)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실질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추가보상금인 양도대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서, 청구인의 신한은행계좌(110-491-)의 거래내역(청구인이 2018.7.30.․2018.9.4. 쟁점금액에서 원청징수세액을 차감한 OOO을 지급받음)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금액의 실질이 낮게 책정된 당초 보상금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추가보상금이라면 양도대가로 볼 수 있는 반면, 쟁점금액은 양도대가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는 쟁점용역업체가 지급한 것이어서 자신의 사업진행에 협조한 대가의 성격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어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의 소득세법상 소득종류를 분명히 구분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어떤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는지, 수용되는 주택별로 차등지급되었는지, 쟁점조합의 재개발사업 평균보상금액과 비교하여 쟁점주택의 수용가액이 어느 정도인지, 쟁점금액이 청구인 외에 추가로 보상받은 다른 사람들의 보상금 규모와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쟁점금액의 소득종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