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1410 선고일 2020.12.29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5.12. 개업하여 OOO에서 일반여행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19.7.29.부터 2019.11.28.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면세점 이용객OOO 모집용역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등 3개 여행사(이하 “쟁점여행사”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의 세금계산서를 수취(이 건 거래를 “쟁점거래”라 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한 것으로 보아 2019.12.11. 청구법인에게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사법상 유효한 계약에 따라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용역을 제공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1)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할 때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 청구법인과 쟁점여행사는 각자의 고유한 경제적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거래구조에 따라 상호간 계약을 체결하고, 정산서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며, 청구법인과 쟁점여행사는 각자 계약당사자 및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자신의 역할(모객용역 제공, 모객수수료 반환 등 관리 업무)을 실제로 수행하였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여행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므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처분청은 보따리상을 모집한 최하위여행사가 체납 등을 사유로 폐업하거나 폐업한 업체의 대표이사가 출국하여 실지조사가 불가할 경우 상당수의 최하위여행사를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사업자로 확정하고, 나아가 그 중간단계 여행업자까지도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자로 확정하였으나,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확정한 거래는 보따리상들이 면세점에서 구매한 상품내역이 상세하게 면세점의 전산자료에 입력되고, 이러한 상품구매자료에 기초해서 면세점들은 약정 및 정산서에 따라 페이백수수료를 최상위여행업체 및 중하위 여행업체를 통해서 보따리상들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그 금액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되어 대부분 명확히 확인되는 거래이다. 또한 여행사는 보따리상들이 구매상품을 반품하는 경우, 반품된 상품과 관련된 페이백수수료의 반환책임을 페이백수수료 지급순서의 역순으로 부담하고 있는바, 이러한 거래흐름은 실제 거래가 존재하는 경우에서나 가능한 거래당사자간 권리와 의무라 하겠다.

(3) 더욱이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모든 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한 증빙을 동일하게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대기업인 면세점들OOO과의 매출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하면서도 쟁점여행사들과의 쟁점거래는 단순히 수수료 정산서를 뒷받침할 만한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공거래로 간주하였다. 상거래상 매출이 있으면 이에 대응되는 매입이 있어야 함에도 정상거래와 가공거래를 구분할 합리적인 기준 없이 대기업과의 거래만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쟁점거래는 가공거래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참고로, OOO지방국세청과 OOO지방국세청에서는 OOO과 거래하고 있는 청구법인과 사업구조가 같은 최상위여행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면세점 매출과 그와 관련된 여행사의 매입거래를 OOO 등을 통해 정상거래로 인정해 주고 있다.

(4) 청구법인의 주요 매입처인 OOO에 대하여 OOO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2.27. “고발인(처분청)이 일부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한 점, 매입처 및 매출처와 사업협력계약서를 작성하고 영업한 점, 하위여행사를 조사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하위여행사가 실체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2019형제87705)하였다. 또한, 청구법인과 거래구조가 유사한 다른 여행사들도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 등의 사유로 검찰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하면서 쟁점여행사가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여행사의 대표자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사업자등록증 및 관광사업등록증을 확인하였으며, 처분청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한 매출처OOO가 관리하는 면세점 시스템상의 매출내역을 근거로 정산서를 작성하였고, 메신저를 통하여 의사소통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6)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소속 가이드인 것으로 알고 있는 OOO가 실제로는 OOO 소속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과 OOO 간에 실제 용역이 제공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나, OOO가 2016.7.13. 주식회사 OOO에 제출한 가이드 등록신청서에 소속을 OOO로 기재한 이유는 해당 서류는 쟁점거래와 같은 OOO 모객용역이 생성되기OOO 전에 면세점에 최초로 등록한 서류이기 때문이고, 이후에는 소속 여행사와 상관없이 다른 여행사도 해당 가이드코드를 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7) 구매대행업의 OOO와 거래의 특수성, 면세점에서 지급받는 페이백수수료에 대해 각 여행사들은 일정수수료만을 수령할 뿐이며, 그 대부분이 상품을 구매했던 보따리상에게 하위여행사를 통해 최종 귀속된다는 점, 사업자간 대가의 지급도 객관적인 금융증빙으로 대부분 확인된다는 점으로 볼 때 실제 거래가 있었음이 입증되는 증빙은 충분하다 할 것이다. 반면 이 사건 거래와 관련된 사업자 중 왜 청구법인을 포함한 일부 사업자만이 가공거래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실물거래 흐름이 명백함에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본 이유가 무엇인지, 페이백수수료의 금융흐름에 소득귀속자들이 확인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가공거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과세관청의 설명이나 입증 없이 가공거래로 단정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결과, 쟁점여행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를 하였음이 확인되었는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면세점과 직접 관광객 송객 계약을 체결하고 단체번호를 부여받는 여행사로, 하위여행사가 모객한 OOO 보따리상이 청구법인의 면세점 단체번호를 이용하여 면세물품을 구매하면, 면세점으로부터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받아 일정마진(월 평균 약 1.7%)을 차감한 나머지를 중위여행사인 쟁점여행사에 전달하였다.

(2) 개인 자격의 OOO인 보따리상을 면세점에 모집해주는 사업구조상 하위여행사들은 체납이나 폐업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OOO 보따리상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정규증빙을 수취하기 어렵고, 리베이트 성격으로 볼 경우 접대비 시부인 대상으로 손금처리가 어렵기 때문으로, 이런 문제를 회피하고자 여러 단계의 여행사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복잡한 사업구조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3) 부가가치세법제38조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대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면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기의 사업’이란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말하고 수탁매입 또는 대리매입과 같이 해당 경제적 손익이 사업자 본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면세점에서 받는 송객수수료를 대행수수료를 빼고 쟁점여행사에게 주는 것 외에 쟁점여행사로부터 제공받는 모객용역이 없다고 진술한바 있다.

(4) 청구법인의 매입처 중 비중이 높은 OOO의 대표자 OOO은 청구법인과 거래 당시 하위여행사가 가이드명과 인적사항을 메신저나 전화로 알려주면 그 내용을 청구법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은 단기간에 OOO에 이르는 고액의 쟁점거래를 하면서 쟁점여행사가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하는 정상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바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이드명단 중 “OOO” 가이드로 되어 있는 OOO에 대하여 OOO에 여행사 가이드등록신청서를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OOO의 소속여행사는 OOO로 기재되어 있고,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는 OOO 소속 근로자로 신고되어 있었다.

(5) 청구법인의 매출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한 이유는 면세점은 사내 매출관리시스템에 협력사 등록시, 신청사업자와 가이드가 정상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협력사․가이드로 등록하고 단체번호를 부여하였고, 협력사에서 임의로 가이드를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을 막아 자격요건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가이드가 등록되는 일이 없도록 통제하고 있었으며, 모객영업 관련 협력사․가이드 등록절차 및 관광객 송객 과정에 대한 프로세스를 제출하였고, 각 과정마다 3개 부서(마케팅, 그룹데스크, 회계)에서 계약서류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그룹번호를 관리하는 등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위반 사항을 발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6) 반면, 청구법인은 하위여행사가 직접 모객한 용역을 쟁점여행사와 같은 중위여행사가 간접모객하여 가이드, OOO인 보따리상의 여권번호 등의 리스트를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는 행위 외에 모객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여행사들과 거래한 하위여행사는 속칭 ‘폭탄업체’로 확인되어 검찰에 고발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산서는 면세점관리스템에서 매출내역을 엑셀로 내려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모객용역의 직접적인 증빙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6.5.12. OOO에 설립된 후, 2019.5.23. OOO으로 이전하면서 대표자를 OOO에서 OOO로 변경하였는바, 대표자 OOO는 한국국적으로 귀화한 OOO인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개인 가이드 자격으로 OOO여행객 모객사업을 영위하다가 2018년 6월 청구법인으로 이직한 후 2019년 5월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청구법인의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공급가액) 및 쟁점거래금액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 및 쟁점거래 금액

(3) 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조사한 결과, 아래 세금계산서 중 쟁점여행사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표2>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내역 (4)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용(2019년 11월)

(5) 처분청의 청구법인 대표자 OOO에 대한 심문조서(2019.11.14.)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처분청의 청구법인 대표자 OOO에 대한 심문조서(2019.11.14.)

(6)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아래 <표5>의 ‘가이드&단체번호’ 내역에는 가이드 OOO는 OOO에 소속된 것으로 나타나나, OOO가 OOO에 제출한 2016.7.13.자 ‘가이드등록서류’에는 소속이 OOO라고 되어 있다. <표5> ‘가이드&단체번호’ 내역(일부발췌)

(7)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OOO과의 계약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계약서(2018.9.1.) 주요내용 (나) 청구법인은 매출처인 OOO의 전산판매자료를 기초로 정산서를 작성하여 쟁점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OOO 매출관련 정산시스템 캡처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OOO 등과 송수신한 메시지OOO) 및 정산자료는 다음과 같다. < OOO과의 정산자료 및 메시지 내역 >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OOO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8.12.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결정(2020형제54588호)한 것으로 나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법인 대표이사 불기소결정 주요내용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같은 거래형태를 가진 여행사들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OOO등의 불기소결정서를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계약당사자 및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모객용역을 제공받았으므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중․하위여행사로부터 보따리상을 송객받은 청구법인과 같은 여행사의 경우 모집한 보따리상에 대한 자료가 있을 수 없다며 쟁점여행사와의 계약서 및 정산서만을 제출하였고, 해당 정산서만으로는 명목상 대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여행사 중 OOO은 상․하위여행사와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다른 여행사들도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거나 과세관청에 의해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이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청구법인은 쟁점여행사와 단기간에 고액의 쟁점거래를 함에 있어 쟁점여행사가 정상사업자인지 확인절차를 충분히 취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