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1403 선고일 2020.07.07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당해 처분 등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에 대한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심판청구이유서, 처분청의 이 건 관련 이의신청결정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OOO는 OOO(2012.9.1. 설립되어 OOO, 4층에서 건물관리 서비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이하 “쟁점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2013년부터 쟁점체납법인의 발행주식 7,000주(총 발행주식의 7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2) 처분청은 쟁점체납법인이 아래 <표1>과 같이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등 합계 OOO을 체납하자 OOO가 쟁점체납법인 주식의 7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19.6.25. OOO를 위 체납세액에 대한 국세기본법제39조의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하고 OOO의 지분비율분 합계 OOO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 OOO(3) OOO는 이에 불복하여 2019.9.2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20.3.5. OOO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한편,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당해 처분 등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OOO에 대한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