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사건번호 조심-2020-서-1400 선고일 2020.07.15

이 건 심판청구의 대리인은 청구인의 외삼촌으로, 국세기본법 제59조 제1항의 대리인 자격이 없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대리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7.4. 어머니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2000.11.24.~2014.7.30. 기간 중 외삼촌인 OOO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OOO(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하여 처분청에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8.9.부터 2018.11.16.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가 아니라고 보아 쟁점채무를 공제하지 않고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 다. 이후 OOO쟁점채무와 관련, 청구인을 대상으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5.16.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법원의 판결내용을 근거로 2019.6.11. 처분청에 쟁점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7.2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17. 이의신청을 거쳐 2020.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9조 제1항은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심리자료에 의하면, 대리인 자격이 없는 청구인의 외삼촌인 OOO은 2020.3.11. 청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건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의 대리인은 청구인의 외삼촌으로, 국세기본법제59조 제1항의 대리인 자격이 없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대리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