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의 대리인은 청구인의 외삼촌으로, 국세기본법 제59조 제1항의 대리인 자격이 없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대리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의 대리인은 청구인의 외삼촌으로, 국세기본법 제59조 제1항의 대리인 자격이 없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대리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