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예정사가 상장을 위하여 유가증권 신고를 한 날인 2015.8.6. 직전 3개월 이내인 2015.6.3.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하였으므로 상장예정사 주식을 공모가격으로 산정한 후 이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장예정사가 상장을 위하여 유가증권 신고를 한 날인 2015.8.6. 직전 3개월 이내인 2015.6.3.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하였으므로 상장예정사 주식을 공모가격으로 산정한 후 이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양도일)은 2015.6.3.이고, DDD 주식의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 신고일(공모가격 확정신고일)은 2015.9.21.로, 쟁점주식의 양도일이 유가증권 신고일보다 3개월 이내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DDD 주식에 대하여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BBB 주식인 쟁점주식의 시가는 주당 OOO원이다. (가) 쟁점주식의 양도일과 DDD의 유가증권 신고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BBB 주식의 시가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쟁점주식의 거래가 저가양수인지 여부가 달라진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은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에서 BBB 주식은 비상장주식이고 쟁점주식 거래당시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만한 가액도 없었으므로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쟁점주식의 시가가 된다. BBB는 쟁점주식 거래당시 DDD 주식 OOO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BBB 주식의 시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BBB가 보유한 DDD 지분가치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데, DDD은 쟁점주식 거래당시 기업공개를 준비중이었고, 이러한 경우 상증세법 제6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은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의 평가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다. 이러한 상증세법령에 따르면, BBB 주식 양도일이 DDD 유가증권 신고일 직전 3개월 이전에 속하는 경우에는 달리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없는 한 DDD 주식을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해서 BBB 주식의 시가를 계산하여야 한다. 반대로 BBB 주식 양도일이 DDD 유가증권 신고일 직전 3개월 이내에 속하는 경우에는 DDD 주식을 공모가격과 보충적 평가액 중 더 큰 가액으로 평가해서 BBB 주식의 시가를 계산하여야 한다. 즉 쟁점주식 거래당시 BBB 주식의 시가는 BBB 주식의 양도일과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따른 DDD의 유가증권 신고일이 각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BBB 주식의 양도일은 명의개서일인 2015.6.3.이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따른 DDD의 유가증권 신고일은 공모가격 확정 신고일인 2015.9.21.이다. 따라서 BBB 주식의 양도일 2015.6.3.이 DDD 유가증권 신고일 2015.9.21. 직전 3개월 밖이므로 쟁점주식 거래당시 BBB 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DDD 주식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계산한 쟁점주식의 거래당시의 BBB 주식의 시가는 주당 OOO원이다. (나) 쟁점주식의 시가가 주당 OOO원인 상세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BBB 주식의 양도일은 명의개서일인 2015.6.3.이다. 특수관계인 간 주식거래가 상증세법 제35조에 따른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때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에 따라 양도일을 판단한다. 위 시행령 조항이 순차 준용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명의개서가 대금청산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이 양도일이 된다. BBB는 2015.6.3. DDD 상장예비심사청구서의 부속서류로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OOO에 제출하였는데, 이 주주명부에는 쟁점주식 거래내역이 반영되어 청구인의 주식수가 OOO주로 기재되어 있고, 그 결과 BBB 주식을 보유하지 않게 된 aaa 등 양도인들은 주주명부상 주주에서 제외되어 있다. 상법제337조 제1항에 의하면, 주식의 소유권 이전은 명의개서로 회사에 대항할 수 있다. 명의개서는 회사와 다수의 주주 간 권리관계를 형식적이고 획일적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기 위한 제도로서(OOO 판결 참조), 명의개서 이후 매수인은 소유권의 이전을 회사에 대항할 수 있고, 매도인은 양도자산에 대하여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2호가 대금청산 전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이자 재산의 양수도일을 대금청산일에 앞서는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회사의 관점에서 소유권자를 구분할 수 있는 시기를 기준으로 증여세의 산정기준일을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결국상법상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제도의 목적과 효과, 상증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명의개서일을 양도일로 보는 취지를 고려하면, 명의개서가 이루어졌고 주주명부 기재 자체로 주주가 누구인지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되어 회사가 파악할 수 있는 정도라면,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양도일의 기준이 되는 적법한 명의개서로 볼 수 있다. BBB의 2015.6.3.자 주주명부에는 주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1주의 금액, 주식수, 지분율 및 납입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어 주주명부 내용에 의해 현재 주주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특정되기 때문에 회사 및 제3자 입장에서 주주를 혼동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따라서 2015.6.3.자 주주명부는 BBB의 사무처리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할 가능성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BBB 대표이사의 날인이 되어 있고, 상장예비심사청구시 DDD이 제출한 명목회사 확인서의 부속서류로서 OOO에 제출되었으므로 그 기재의 신빙성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BBB, DDD 및 BBB 주주 등 상장과 관련된 모든 주체들 역시, 명의개서가 2015.6.3.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당시 계속보유확약서 등의 서류들에 서명하고 이를 OOO에 제출하였다. 상법제337조 제1항은 주주의 특정을 위하여 명의개서의 요건으로 주주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2015.6.3.자 주주명부에는 주주의 주소 대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서 주주의 특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따라서 2015.6.3.자 명의개서는 상증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세법상 양도일의 기준이 되는 적법한 명의개서에 해당한다. 즉 쟁점주식 거래에 관한 명의개서일은 2015.6.3.이고, 이는 대금지급일인 2015.6.30.에 앞서므로 결국 2015.6.3.이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BBB 주식의 양도일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따른 DDD의 유가증권 신고일은 2015.9.21.이다. 기업공개를 준비중인 주식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따라 그 평가기준일이 유가증권 신고 직전 3개월부터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속하는 경우 이를 공모가격과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반대로 평가기준일이 유가증권 신고 직전 3개월부터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 전에 속하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없는 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즉 이 건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 DDD 유가증권 신고 직전 3개월 전인지와 이내인지 중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 DDD 주식의 상증세법상 평가액이 달라지고, 나아가 쟁점주식의 시가도 달라진다. 이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소정의 ‘유가증권 신고’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DDD 주식의 최초 증권신고일인 2015.8.6.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 신고일로 보아, 위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내에 BBB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 신고”는 최초 증권신고가 아니라 그 이후 증권의 발행조건인 공모가격이 확정된 신고를 의미한다. 따라서 위 시행령 규정에 따른 DDD의 유가증권 신고일은 공모가격을 OOO원으로 확정신고한 2015.9.21.이다.
3.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및 상장을 위한 유가증권 신고 관련 규정의 입법 연혁)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와 같은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의 평가에 관한 규정은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일부 개정된 구상속세법 시행령제5조에 처음 도입되었다. 당시의 유가증권 신고 및 인수 관계 법령에 따르면, 유가증권 신고서는 증권감독원의 주식인수심사 후에 제출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확정된 발행가액(현재의 공모가격)’만이 기재되어 있었다. 따라서 당시 시행되던 구상속세법은 이를 반영하여, 확정된 발행가액이 신고(즉, 발행가액이 확정되어 공개된 날)된 유가증권 신고일을 기준으로 발행가액(공모가격) 적용기간을 정하였다. 당시에는 주식인수심사를 거쳐 주식 발행가액이 확정되기 전에는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유가증권 신고서에는 항상 ‘확정된 발행가액’이 기재될 수밖에 없었고, 공모희망가액 신고를 기준으로 공모가격 적용기간을 산정할 여지도 없었다. 그 후 1997년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수요예측’과 ‘공모희망가액’ 제도가 최초로 도입되었고, 그에 맞추어 최종 인수가액이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된 공모희망가액과 상이한 경우 정정신고서를 제출한다는 규정이 최초로 도입되었다. 이처럼 수요예측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공모희망가액을 기재한 유가증권신고서를 먼저 제출하고, 공모가격이 확정된 후에는 확정된 공모가격이 기재된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는 구조가 자리잡게 되었다. 그렇다면 연혁적으로 볼 때,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의 ‘유가증권 신고’는 해당 조항이 최초로 도입된 때의 신고와 마찬가지로 ‘공모가격 확정신고’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유가증권 신고를 기업공개를 위한 유가증권 최초 신고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데다가 납세자의 성실한 증여세 신고․납부의무 이행을 담보할 수 없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4. (상증세법상 시가 평가의 원칙)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를 따른다”고 하여 시가 평가의 원칙을 선언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내의 기간(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의미한다. 즉 평가기간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내이고, 시가로 인정되는 가격은 평가기간 내에 확정된 거래가격이어야 한다. 그런데 유가증권 최초신고를 유가증권 신고로 보게 되면, 평가기간 내, 즉 평가기준일 이후 3개월 내에 공모가격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평가기간을 벗어나 확정되는 공모가격을 평가기준일의 시가로 적용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 신고”는 공모가격 확정신고를 의미하고 그 직전 3개월 이내에 평가기준일이 속하여야 공모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1월 20일이 명의개서일(평가기준일)이고, 4월 10일이 최초 유가증권 신고일, 5월 10일이 공모가격 확정이 이루어진 유가증권 신고일인 경우에 최초 유가증권 신고일인 4월 10일을 기준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따른 가액의 적용기간을 정한다면, 1월 20일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4월 10일 직전 3개월 이내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으므로 공모가격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 중 큰 가격인 공모가격이 시가가 된다. 그런데 공모가격은 5월 10일에야 비로소 확정되기 때문에, 평가기준일인 1월 20일로부터 평가기간(3개월) 밖의 기간에 속하는 5월 10일에 확정된 공모가격을 1월 20일의 시가로 사용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시가 평가의 원칙에 반하므로 5월 10일에 확정된 공모가격을 1월 20일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반면 공모가격 확정일인 5월 10일을 기준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시가를 산정한다면, 1월 20일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5월 10일 직전 3개월 이전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결국 통상적인 비상장주식 평가와 같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1월 20일의 주식의 가격이 시가가 되고, 이 경우에는 시가 평가의 원칙에 반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5. (납세자의 증여세 신고 및 납부의무 이행가능성)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의 유가증권 신고를 유가증권 최초신고로 해석하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공개예정 주식을 양수한 납세자는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할 수가 없게 된다. 왜냐하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공모가격이 확정되지 않아 자신이 주식을 저가에 양수했는지, 공모가격과 거래가액의 차액이 얼마인지 알 길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로서는 추후 공모가격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저가양수라고 확인되면 발생하는 증여의제에 대해 기한후 신고를 하면서 막대한 가산세를 함께 납부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앞서 든 예에서, 대금청산에 앞서 1월 20일에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졌고 해당거래가 저가양수에 해당한다면, 양수인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 4월 30일까지 저가양수로 인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 신고’를 최초 증권신고일인 4월 10일의 신고로 본다면 공모가격이 위 거래의 시가가 되는데, 그 증여세 신고기한인 4월 30일까지는 공모가격이 확정되어 있지 않게 되므로 1월 20일에 한 거래의 시가가 얼마인지 확정할 수가 없어 신고기한인 4월 30일까지 자신의 거래가 시가에 비하여 저가에 이루어졌는지 전혀 알 수 없고, 그 결과 위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다) 이 건에서는 DDD 주식의 증권신고가 2015.8.6. 최초로 이루어진 이래, 그 정정신고가 2015.8.10., 2015.8.27., 2015.9.3. 및 2015.9.21. 4차례에 걸쳐 추가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2015.8.6. 최초 증권신고시에는 DDD 주식의 공모희망가격이 주당 OOO원〜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을 뿐 그 공모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 후 2015.9.21. 정정신고시 DDD의 주식의 공모가격이 주당 OOO원으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따른 DDD 주식의 유가증권 신고일은 그 공모가격이 확정됨으로써 증여재산가액이 확정되는 2015.9.21.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주식의 거래 당시에 BBB 재무관리팀(이하 “재무관리팀”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통제나 감독 하에 있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재무관리팀의 업무처리에 관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수감 중이던 청구인이 재무관리팀을 감독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재무관리팀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당과소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가) 쟁점주식의 거래 당시 재무관리팀은 세대 대표들의 사용인이었을 뿐 청구인의 사용인 등이 아니었으므로 재무관리팀이 쟁점주식의 거래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부당과소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1. 처분청이 부정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주체는 재무관리팀이고, 청구인은 그에 대해 전혀 관여하거나 알지 못하였다. 청구인의 증여세 등 조세포탈 혐의에 관한 형사사건의 1심 판결에서도 인정된 것과 같이, 청구인은 재무관리팀 실무진과 조세포탈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OOO, 판결서 52쪽). 나아가 청구인은 2014년 2월 수감된 이후 교정당국에 의해 완전한 통제를 받는 상황에서 처분청이 부정행위로 보는 각종 행위가 벌어진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도 못하였으며, 인지할 수도 없었다. 다만 ① 처분청이 부정행위로 보는 각종 행위를 직접 한 주체인 재무관리팀이 청구인의 사용인, 대리인 그 밖의 종업원(이하 “사용인 등”이라 한다)에 해당하고, ② 청구인이 재무관리팀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못하였다면, 청구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도 있으나(OOO 판결, OOO 판결), 쟁점주식의 거래 당시 재무관리팀은 청구인의 사용인 등이 아니었고, 설령 사용인 등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재무관리팀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 감독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재무관리팀은 각 세대 대표(eee, fff, ggg, aaa)들의 사용인이었을 뿐 세대 대표들의 결정에 따르는 세대원에 불과한 청구인의 사용인은 아니었다.
1. 사용인 등의 부정행위를 쉽게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 부당과소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고, 당시 수감 중이던 청구인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설령 재무관리팀을 청구인의 사용인 등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재무관리팀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해 부당과소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고(OOO 판결 참조), 조세심판원은 사용인 등의 부정행위를 쉽게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다수의 사안에서 부당과소무신고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OOO 참조).
2. 청구인이 재무관리팀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사용인 등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주의ㆍ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OOO 참조). 먼저 행위자에 대한 감독 가능성의 측면에서,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 당시 수감 중이었기 때문에 재무관리팀의 업무처리에 대한 감독 가능성 자체가 없었다. 당시 접견은 보통 4~5인이 동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접견 시간은 회당 10~15분에 불과하였다. 재무관리팀이 청구인을 접견할 당시에도 청구인의 가족이나 친구 등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접견을 왔기 때문에 안부 인사를 하는 정도가 전부였고, 그 과정에서 재무관리팀을 관리·감독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재무관리팀이 접견을 통하여 구체적인 부정행위를 공모하고자 하였다면, 장자이자 주식 지분이 많은 iii을 접견하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재무관리팀이 iii을 단 한번도 접견하지 않은 사실은 iii이나 청구인이 재무관리팀을 관리·감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서신은 등기서신과 인터넷서신으로 나뉘는데, 등기서신은 모두 교도관에 의해 개봉된 채 부적절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 후 전달되었다. 인터넷서신 역시 엄격한 제한을 받았다. 입력 제한시간이 60분이고, 분량은 A4 용지 1장 이내로 제한되며, 파일이나 사진․그림 첨부는 불가능하였다. 청구인이 인터넷을 통해 인터넷서신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도관이 이를 출력하여 청구인이 수감 중인 방에 놓아 두는 방식으로 전달되었다. 특히 수형 중에는 극히 짧은 접견시간을 제외하고는 06:30부터 21:00까지 빡빡하게 짜여진 일정에 따라 수형 생활이 이루어지는데, 기본적으로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재무관리팀의 위와 같은 서신만을 보고 처분청이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경위를 이해하고 이를 주도하거나 관리․감독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도저히 어려운 일이다. 이처럼 외부와의 소통이 단절된 수감생활 중에 재무관리팀의 업무처리에 대해 감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나아가 수감 중인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아버지인 eee이 이행보조자로 선정한 재무관리팀이 새로운 범죄를 저지를 것을 예상하고 이를 감독해야 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의 아버지인 eee이 청구인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범죄행위를 재무관리팀에 지시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이에 대해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없었다. 결국 청구인으로서는 상당기간 기업을 경영해 온 아버지에게 쟁점주식거래를 포함한 가계의 재산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하였고, 그로써 수감 중인 청구인이 할 수 있는 관리․감독행위는 충분히 한 것이다. 가산세는 위반행위와 제재 사이에 자기책임의 원리에 부합하는 정당한 상관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의무 위반의 정도와 부과되는 제재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도 유지되어야 한다. 과소신고세액에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가산하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달리,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소득 등을 은닉하는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의 존재를 이유로 그보다 훨씬 높은 1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가산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그만큼 비난가능성이 큰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라는 점을 당연한 전제로 하나(OOO 판결), 쟁점주식 거래 당시에 청구인은 재무관리팀을 감독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이 없었고, 청구인과 재무관리팀 사이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재무관리팀과의 관계 측면에서 본다면 직접 대면보고를 받고 의견을 표명한 양도인 세대 대표들이 청구인보다 더 밀접한 관계에 있었으므로 양도인 세대 대표를 비롯한 양도인들에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면 청구인에 대한 부당과소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 재무관리팀은 BBB 가계 전부에 속하는 이른바 ‘주주단 재산’을 관리하던 조직이다. 재무관리팀은 각 세대 대표의 지시를 받아 주주단 재산의 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한 업무도 위 주주단 재산 관리 업무의 일환으로 재무관리팀이 수행하였다. 다만 쟁점주식 거래는 신뢰가 두터운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였고 거래조건에 대해서도 세대 대표들 간에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합의된 내용을 그대로 적는 계약서 작성 등의 서류 작업은 각 세대 대표들이 관심을 가지는 업무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인 세대 대표들도 계약서와 합의서 및 주주명부의 작성 등 처분청이 부정행위로 보는 행위를 승인하거나 보고받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양도인 세대의 세대원들은 더욱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특히 재무관리팀의 부정행위를 알지 못했고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도인 세대 대표들을 비롯한 양도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OOO 2022.2.17.), 재무관리팀과의 관계 측면에서 양도인 세대 대표들보다 덜 밀접하고 양도인 세대 대표들 외의 세대원들과 다를 것이 없는 청구인에 대한 부당과소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도 당연히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은 청구인에 대한 조세포탈 형사사건에서 제1심 법원이 청구인에 대해 부정행위를 인지하거나 이에 공모․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양도인들과 청구인간의 유일한 차이는 처분청이 양도인들을 ‘부정행위를 인지하거나 이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고발하지 않은 데 반해 청구인에 대하여는 고발하였다는 것이나, 청구인이 부정행위를 인지하거나 이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청의 고발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각종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 양수일 2015.6.3.은 단지 DDD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주명부를 허위로 조작하여 제출한 시점일 뿐이므로(그 당시엔 쟁점주식 거래를 위한 전제조건이 달성되지 못하여 거래가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은 상태였음) 쟁점주식의 양수일이 될 수 없고, 유효하게 쟁점주식의 거래가 성립된 시기는 2015.6.24. 이후인 2015.6.30.경이다. 설령 청구주장처럼 2015.6.3.을 쟁점주식의 양수일이라고 보더라도 최초의 DDD 주식의 유가증권신고일인 2015.8.6.로부터 직전 3개월 이내이므로 DDD 주식의 공모가격으로 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가)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 조작은 쟁점주식 거래를 둘러싼 두 가지 제약 조건의 충돌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1. (첫 번째 제약 조건 – BBBOOO 주식의 매각 완료) aaa 등 쟁점주식 매도인 측은 청구인이 포함된 매수인 측에 쟁점주식 매각에 앞서 한 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바로 BBB OOO 주식의 매각이었다. 매수인과 매도인 측 모두 BBB OOO 주식의 최대주주였고, 매수인 측이 BBB OOO 주식의 매각 업무를 주관하여 처리하기로 합의되었던 것이다. 주식매매 합의서(2013년 10월)에도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합의서 제1조 제2호에는 ‘본 합의는 BBB OOO 주식의 매도 및 매도대금 수령을 전제로 성립되어 효력을 발생한다’, ‘현재 진행 중인 OOO주식 매매가 당사자들의 사전협의 없이 중단 또는 취소될 경우, 매도인이 본 합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즉 매수인이 BBB OOO 주식을 매각하고 나아가 그 매각대금을 수령해야만 주식매매가 유효하게 성립되어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 조건이었던 BBB OOO 매각과정은 그 당시 여러 언론을 통해 기사화된 바 있는데(연매출 OOO에 육박하는 업계 2위인 BBB OOO의 경영권이 M&A 시장에 매물로 나왔기에 당시 시장 참여자들에게 엄청난 주목을 받았음), BBB OOO은 여러 우여곡절 끝에 2015년 6월 중순경에 최종 매각이 이루어졌고 매수인 측은 2015.6.24. BBB OOO의 매수인인 FFF 측으로부터 매각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위 주식매매 합의서의 내용처럼 BBB OOO 주식 매각대금을 수령한지 1주일이 지난 2015.6.30. 매수인 측은 BBB OOO 매각대금을 재원삼아 aaa 등 매도인 측에게 BBB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여기서 핵심사항은 쟁점주식의 거래는 반드시 BBB OOO의 매각(매각대금 수령을 포함)이 완료되어야만 성사(합의서 표현에 따르면 ‘성립’)될 수 있는 거래였다는 사실이다. 설령 매수인 측이 쟁점주식 거래를 신속히 완료하고 싶었을지라도 매도인의 완강한 의지에 의해 BBB OOO의 매각이라는 그 전제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매수인의 희망과 무관하게 쟁점주식 거래를 완료할 수가 없었다.
2. (두 번째 제약 조건 - DDD의 상장과 보호예수제도) IPO(기업공개)를 위한 공식 절차의 개시는 OOO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인데, 이때부터 최대주주의 보호예수기간이 시작된다. DDD 상장을 주관했던 GGG의 lll 과장은 BBB 직원들이 보호예수와 관련된 질문을 하자 2015.3.13. 이러한 점을 알리는 메일을 보낸 사실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lll 과장의 보호예수제도에 대한 안내메일은 BBB mmm 차장, nnn 과장에게 보내졌고, mmm 차장은 이를 ooo 부장, ppp 차장 등에게 회람시켰다. 또한 lll 과장은 2015.4.23. 상장을 준비하는 DDD 소속 IR팀 직원에게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체크리스트에 대한 안내사항을 전달하면서, ‘BBB 최대주주 19인 보유 지분 보호예수’와 관련된 준비를 요청하였고, 그 메일을 받은 DDD IR팀 qqq는 다음 날 이를 다시 지주회사인 BBB의 직원들에게 전달하면서 ‘주주분들에게 싸인을 받아야 하는 서류가 많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을 덧붙였다. 동 메일에서 주목할 사항 중 하나는 lll 과장이 ‘BBB 최대주주가 19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BBB 주식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주주 숫자이다. 즉,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기재 당초 주장에 따르면 2015.4.7. 이미 BBB 주식거래를 반영하여 BBB 주주명부의 명의개서까지 이루어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lll 과장은 여전히 aaa 등 19인이 BBB 최대주주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것인데, 재무관리팀이 그러한 lll 과장의 잘못된 인식을 전혀 정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후 위 lll 과장의 보호예수 관련 준비 요청에 따라 재무관리팀은 aaa 등의 명의로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계속보유 확약서’를 준비해 두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재무관리팀은 2015.4.23. 즈음하여 결코 쟁점주식의 거래가 유효하게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지 않았다. 재무관리팀은 이러한 IPO시 적용되는 보호예수제도 때문에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만약 DDD 상장예비심사신청을 할 때까지도 쟁점주식의 거래를 BBB 주주명부에 반영하지 않고 기존 주주인 aaa 등을 최대주주로 기재한다면 그때부터 상장절차가 완료된 후 6개월까지 쟁점주식을 원천적으로 거래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겼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거래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시가를 기준으로 성사시키고자 한다면 반드시 DDD 상장예비심사신청을 접수하기 전에 쟁점주식의 거래를 성사시킨 뒤 주주명부에 이를 반영해 두어야 하는데, 앞서 보았듯 aaa 등 매도인들은 BBB OOO의 매각 이전에는 재점주식 거래를 성사시켜 줄 의사가 없었다. 즉, 청구인이 포함된 매수인 측이 정상적으로 재점주식의 거래를 성사시키려면 DDD 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신청일(2015.6.3.)보다 먼저 BBB OOO 주식의 매각절차를 완료시켜야만 했으나 그것이 용이하지 않았던 것이다. 전체적으로 사건을 종합해보면, BBB OOO 매수자인 KB 측과의 협상이 난항에 빠지지 않았다면, 그들의 원래 계획은 DDD 상장예비심사 신청 이전에 BBB OOO을 매각하고 BBB 주식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OOO rrr 공인회계사와 함께 이 건 과세의 중요 이슈인 ‘공모가격’ 적용을 피하기 위한 검토까지도 2015년 4월 하순에 마쳐둔 상황이었다. 결국 BBB OOO 매각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DDD 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신청 시점(2015.6.3.)이 점점 다가오자 그들이 이 건 과세처분으로 인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주주명부의 허위 조작이었다. OOO rrr 공인회계사와의 메일(2015.5.27.) 내용처럼 그 당시부터 이 건 처분과 같이 공모가 평가에 의한 세금부과를 미리 예상하고 세액계산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사실도 있다. 특히, 회계법인의 검토 문서 중 하단 문구를 보면 ‘현재 BBBOOO 주주분들(iii님 외 18인) 귀속 부담 세액 계산’이라는 표현이 있다. 즉 위 검토가 이루어질 당시에도 쟁점주식 거래가 이루어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BBB실무진이나 세무․회계업무를 전담한 회계사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이들은 2015.5.20.부터 2015.6.3. 주주명부를 OOO 제출 직전까지 다방면으로 내부검토를 실시하고선, 쟁점주식 거래를 반영한 조작된 주주명부를 제출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회계법인과 함께 한 대책 회의 끝에 유가증권 신고일을 처분청과 마찬가지로 최초 유가증권신고일인 2015.8.6.로 파악하고서 그로부터 3개월 이전인 2015년 5월초 이전에 쟁점주식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조작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당장의 현안으로 예비심사를 위해 OOO에 제출할 2015.6.3.자 주주명부를 작성한 것이다. 즉 당시 OOO에 제출된 주주명부는 그 기재처럼 ‘실제 존재하여 본사에 비치되어 있던 별도의 유효한 주주명부를 보고 그와 대조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재무관리팀이 보호예수기간 적용에 앞서 쟁점주식 거래를 일단 주주명부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그 무렵 새롭게 꾸며낸 것이다. (나) 쟁점주식 거래의 전제조건인 BBB OOO 주식 매각은 2015.6.24.에서야 최종 타결되었다. 사실 BBB 그룹에게 BBB OOO은 전체 매출의 90%를 차지하는 그룹의 몸통이었는데, 그런 회사를 매각하는 결정은 정말 힘든 일이었다. 당시 BBB OOO 매각 협상 과정이 기록된 내부보고서를 살펴보면, 조금이라도 매각대금을 높여보려고 치열하게 노력했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러나 구씨 부자 모두가 구속된 상황에서 목돈이 필요했던 구씨 일가에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BBB 직원으로부터 제출받았던 컴퓨터 파일 중에는 2015.4.15.까지 업데이트된 ‘OOO매각경과’라는 문서가 있었는데, 14장 상당의 해당 문서를 살펴보면 그 작성시점까지의 BBB OOO의 매각 경위가 시기별로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간략히 요약해보면, 제1․2면에서 2013년 11월 BBB OOO 매각 발표 이후 2014년 6월 FFF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때까지 여러 인수의향자들과 가격 협상을 진행한 과정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제3면부터 제7면까지의 내용(2014년 8월〜2014년 12월)은 OOO가 승인을 지연하고 있는 사정과 OOO지점의 손실이 예상보다 크게 파악되어 문제가 발생한 사정 등을 기재하고 있고, 제8면부터 제10면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의 시기에 대한 내용으로, 우선협상대상자인 FFF 측에서 매매대금 조정을 요청하여 OOO지점의 실적 등을 재확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2015.3.26. 무렵 BBB OOO 주식 매각과 관련하여 FFF 측과 세부내용 협상이 타결된 것은 맞으나 그것만으로 계약이 최종 성사되는 것이 아니었고, 다음 단계인 OOO의 승인을 받는 과정이 남아 있었다. FFF와의 위와 같은 큰 틀의 합의 직후 BBB sss 사장은 감옥에 있는 iii에게 편지를 보내 위와 같은 합의 소식을 보고하였다. 또한 2015.4.21.에도 편지 보고를 했는데, 회사의 몇 가지 현안을 알리면서 OOO 승인과 관련해서는 그 당시까지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음을 밝히며 2015.6.1.까지 거래를 완료시킬 계획임을 보고하였다. 위와 같이 회사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경우 sss 사장은 편지로 필요한 업무보고를 수행하였던바, 만약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2015.3.26.에 쟁점주식 거래가 이루어졌고, 2015.4.7.에 주주명부 명의개서까지 완료되었다면 이는 총수일가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기에 당연히 1순위 보고 사항에 포함되었어야 할 것인데, 당시 작성되었던 그 무렵의 실제 편지들 속에서 그런 내용은 전혀 찾을 수 없었다. 이제 다시 BBB OOO 매각과 관련된 2015년 4월 이후의 상황을 좀 더 살펴보면, BBB에서는 FFF와 매각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이루었으나 다른 제3에 의한 변수(국내외 금융당국의 승인 여부)로 계약이 불발되는 상황을 대비해야 했다. 2015.5.28. 작성된 ‘FRB 승인 지연시 대응방안’이라는 문건을 보면, 2015.5.28. 무렵에도 FRB가 승인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플랜 B를 세우는 등 BBB OOO 매각은 결코 고정불변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무엇보다 BBB 주식의 매도인들은 BBB OOO 매각 대금 수령까지 거래의 전제조건으로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계약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그러한 조건이 달성되지 않았다는 점은 변할 수 없는 사실임). FFF 측에서도 이 무렵 FRB 승인을 받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기울였고 그 흔적이 FFF ttt 전무의 OOO 출장보고서에서도 나타나는데, FRB의 승인이 2015년 6월 중순경에 이루어짐으로써 매각 절차는 최종적으로 성사되었고, FFF는 2015.6.24. BBB 측에 매각대금 지급하였다. (다) (BBB 주식 거래시기 조작과 그에 따른 후속 절차) BBB 실무진들은 2015년 7월경 본사에 비치할 2015.4.7.자 주주명부를 소급 작성하였다. 청구인을 포함한 양수인 측은 회계법인을 통해 2015년 5월에 산정한 쟁점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BBB OOO 매각 대금의 수령일인 2015.6.24. 후 일주일 이내인 2015.6.30. 쟁점주식 거래를 진행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다만 앞서 DDD 상장예비심사신청시 본사에 비치된 주주명부와 대조하여 작성하였다는 2015.6.3.자 주주명부를 OOO에 제출한 바 있으므로 이제 그에 호응하는 본사 비치용 주주명부와 쟁점주식 거래계약서 등을 만들어 놓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 작업은 2015.7.1.부터 곧장 진행되었다. 그러한 업무과정에서 그들이 주고받은 메일 속의 단어 선택을 보면, ‘주권번호가 여러 개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식취득일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등등 추측성 멘트로 기술되어 있다. 즉, 그저 역사적 사실에 따라 있는 그대로의 내용으로 주주명부 등을 작성하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조작할 가공의 사실에 부합하는 문서를 꾸미고 있었던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주주명부 및 주권 작성 등을 그들의 계획대로 완료하고서 그들은 2015.7.10. 옥중의 청구인에게 편지로 보고하였다. 교도소로 보낸 여러 건의 편지들의 각 발송 시점에 비추어보면, 그들은 중대한 이벤트가 있으면 수일 내로 편지를 통해 옥중의 청구인에게 업무보고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15.3.31.자 편지에서는 최대 현안이었던 BBB OOO 매각과 관련된 2015.3.26.의 협상 타결 소식을 첫 부분에 기재하였고, 2015.7.10.자 편지에서는 2015.6.24.자 BBB OOO 매각 완료 소식(그 매각 대금을 사용한 내역 포함)과 2015.6.30.자 쟁점주식 거래에 관한 내용이다. 즉 이러한 편지 보고 시점만 보더라도, 쟁점주식 거래의 실제 시점이 언제인지를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은 해당 편지 속에 기재된 계약 및 명의개서일자가 2015.4.7.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때가 실제 거래 시점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2015.4.7.에 있었던 일을 그 무렵에 보고하지 않다가, 몇 달 후 뒤늦게 보고하는 것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편지 속 계약 및 명의개서 일자는, DDD 상장으로 인한 보호예수 문제와 공모가격으로 평가한 증여세 부과를 피하기 위한 실무진의 내부 검토 끝에 최종 정리된 계약일시 및 명의개서 시점을 청구인에게 알리기 위한 방편으로 기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물론 지금 청구인은 심판진행 도중 위 주장을 유지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되자 쟁점주식 거래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DDD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청구시 제출했던 2015.6.3.자 주주명부 작성시가 쟁점주식 거래시점이라는 주장하고 있다. (라) 재무관리팀은 2015년 8월경 세무신고시 제출할 쟁점주식 거래에 대한 2015.3.26.자 주식매매계약서를 허위조작하였다. 재무관리팀에게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남은 일은 거래 일자를 조작한 ‘주주매매계약서’를 만드는 것이었다. 실제 쟁점주식 거래체결 시기는 매각대금 지급일(2015.6.30.) 당일 또는 그 직전의 어느 날일 것이나, 주식매매 계약서의 작성일자는 이미 회계사들과 논의하여 2015년 3월경으로 선정해 두었다. BBB mmm 차장은 2015.8.19. 그러한 조작된 계약서 초안을 만들어 OOO rrr 회계사에게 보내면서 검토를 요청하였다. 이때 소급적으로 만들어지는 문서는 총 3개(2013년 10월자 주식매매합의서, 2015.3.26.자 주식매매계약서, 2014년 6월자 OOO 비용배분합의서)이다. 특히 해당 내용은 모두 가정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들은 쟁점주식 거래체결일을 언제로 할지 고민하다가 BBB OOO 매각에 KB 금융지주와의 가격 합의가 이루어졌던 2015.3.26.을 쟁점주식 거래의 계약일로 사후적으로 선택했던 것이고, 이러한 시나리오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2013년 10월 이미 ‘주식매매합의서’가 작성된 것처럼 꾸미고 있다. 참고로 청구인 측이 증거로 제출한 위 문서에 기재된 공증일은 2015.8.27.이었다. 위와 같이 2015.8.19. 메일 속에서도 아직 워드파일로 작성하여 수정 중인 ‘주주매매합의서’가 첨부되어 그 내용에 대한 검토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 한편 OOO uuu 회계사는 2015.8.21. mmm 차장에게 쟁점주식 거래에 따른 세금 신고서류와 BBB주식평가보고서 등의 초안을 제공하는데, 이때 그 작성일자를 우선 2015.6.2.로 했다고 알리고, 메일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며칠 뒤인 2015.8.24. 회의를 진행한다. 그리고 회의 이후인 2015.9.2. 주식평가보고서를 다시 보내는데, 그때는 그 작성일자를 2015.3.25.로 고쳐서 보냈다. 이는 회의에서 소급 조작할 이 건 계약체결일이 2015.3.26.이므로 주식평가보고서 작성일자는 그 이전이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와 이를 반영한 것이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통해 1주당 주식가치를 OOO원으로 산정한 것은 2015년 5월 내내 uuu 회계사가 분석하여 2015.5.27.자 rrr 회계사의 ‘BBB 주식평가 최종 금액 송부의 건’ 메일에서나 최초 등장하는 금액이기에 2015.3.25.에는 나올 수 없는 평가금액이다. (마)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에 규정된 ‘유가증권 신고’일은 최초의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일인 2015.8.6.로 보아야 한다.
1. 해당 상증세법 시행령의 입법목적은 기업공개 준비 중인 비상장주식의 경우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공개 전 당해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거나 증여하여 상장 후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게 되므로 기업공개를 위한 유가증권신고 6개월전부터 상장일까지의 주식은 공모예정가로 평가하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상장(IPO)이라는 커다란 이벤트를 전후로 하여 그 기업에 대한 시장의 가치 평가는 엄청나게 달라진다. 쟁점주식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면 주당 약 OOO원인데, 공모가격을 적용하면 약 OOO원대로 3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해당 규정은 이렇게 주식의 가치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IPO라는 이벤트를 앞두고 이루어지는 양수도 또는 증여 거래에 대하여 과연 IPO 효과를 과연 언제부터 그 주식 가치 평가에 반영할 것인지에 관한 입법적 선택을 기술하고 있다. 기업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및 준비 단계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DDD의 경우도 상장에 대한 이사회 의사결정은 2014년 5월에 이루어졌고, 그 후 약 1년간의 준비 후 2015.6.3. 상장예비심사청구를 하였다. OOO는 2015.7.22.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하였는데, 2015.8.6. DDD은 공모가격 밴드를 설정하여 증권신고서를 OOO에 제출하였고, 2015.9.21. 공모가격을 확정하여 최종적인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2015.10.2. 거래소에 상장되었다. 이와 같은 DDD의 상장 과정은 다른 기업들과 특별히 다르지 않았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시점부터 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상장의 효력을 반영하는 것이 합당할 것인지를 두고 나름의 선택을 해야 하는데, 상증세법 시행령은 ‘유가증권 신고’ 직전 3개월부터로 정하였고, 이때 증권신고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경우라면 최초의 신고일을 그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것이 처분청의 확립된 법해석이었다.
2. 청구인은 ‘유가증권 신고’일을 공모가격이 확정되는 ‘발행조건 확정신고’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의 거래당사자로 거래에 대한 법적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고, 재무관리팀이 쟁점주식 매매 등과 관련한 내용을 청구인에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부당과소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의 과정에서 자신은 아무런 관여를 한 바 없고, 전적으로 아버지를 포함한 윗세대가 쟁점거래에 대한 의사결정 후 그 의사를 재무관리팀을 통해 실행에 옮겼다는 것이나, 그러한 청구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쟁점주식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조세법적 문제가 있다면 그로 인한 법적 책임은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다. 여타의 사건에서 납세자가 ‘나는 몰랐다. 비록 내 명의이지만 아버지한테 전적으로 해당 업무를 맡겼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따라서 아버지가 부정행위를 하였더라도 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을 때,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점을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어느 재벌 그룹의 ‘가풍’이라는 표현으로, 분명한 사안의 본질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청구주장처럼 재무관리팀이 청구인과 무관하게 오로지 eee의 지시를 받아 쟁점거래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eee을 매개로 결국 청구인의 사용인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즉, 청구인이 아버지인 eee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고, eee이 다시 재무관리팀을 사용인으로 부렸기 때문에, 그 법적 효과는 결국 청구인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다. 관련하여 청구인은 대법원 2021.2.18. 선고 2017두38959 판결 등을 언급하나, 그 판결은 분명 ‘납세자 본인이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책임을 납세자 본인이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납세자 본인’에 해당하는 청구인은 사용인에 해당하는 아버지 eee이 쟁점주식을 어떻게 거래하든 전혀 관리·감독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저 가풍이라는 미명하에 자신명의의 재산임에도 ‘아버지가 어떻게든 처리하면 나는 그대로 따르겠다’는 의사를 가졌고, 실제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위 판례 적용의 전제조건으로서 납세자 본인이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자명하다. (나) 청구인은 수감 중이었으므로 조세포탈 범행에 가담하거나 업무지시를 할 수 없었다는 주장하나, 청구인이 직접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청구인이 모든 권한을 위임했던 eee이 재무관리팀에 조세포탈 범행을 지시하여 쟁점주식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결국 아버지 eee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 청구인이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청구인은 수감 중이라 업무지시를 전혀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처분청이 파악한 바로는 그러한 주장이 결코 사실이 아니다(물론 이 부분은 형사재판 항소심에서도 계속적으로 다투어질 사항임). 우선, 당시 BBB그룹은 iii과 청구인이 수감됨으로 인하여 이른바 ‘비상경영체제’가 구축되었고, 주요 경영현황이 수시로 수감 중인 iii과 청구인에게 보고되었음이 관련 직원들의 진술, 서신의 수․발신 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물론 처분청도 아직 진행 중인 형사재판 기록을 정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므로, 모든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kkk․ooo 등이 빈번하게 iii과 청구인 등에게 업무관련 서신을 보낸 것을 확인한 바 있다. 한편, 청구인은 일부 형사재판 내용을 인용하여, ‘그 당시 eee이 건강하여 거동도 하고 출근도 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eee이 의사결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사재판 중에는 그와 정반대되는 취지의 진술(‘eee은 건강상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직원들이 eee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도 있었고, 무엇보다 처분청이 입수하여 증거로 제출한 바 있는 kkk의 서신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재무관리팀으로부터 매우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받아왔던 사실이 나타난다. 특히, 쟁점주식에 대한 저가거래로 인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과 같은 내용의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미리 예상하고, 그 경우 해당 세액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까지 검토하여 보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우편물의 첫 장에는 쟁점주식의 ‘계약 및 명의개서일자: 2015.4.7. / 매매대금 정산일: 2015.6.30.(OOO매각대금 수령후)’라고 기재된 부분이 있는데, 쟁점주식 매매합의서 내용에 따르면, 분명 OOO주식 매각 및 매각대금 수령을 전제로 쟁점주식의 계약이 체결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었고, 이 부분은 세대분리에 있어 가장 중요하면서 양도인들이 내세운 유일한 조건이었으므로 청구인이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몰랐다면 자신의 명의로 체결된 계약서마저 실제로는 전혀 확인하지 않은 심각한 부주의함을 탓하지 않을 수 없음). 그렇다면 쟁점주식 매매대금 정산일이 2015.6.30.인데, 명의개서 일자가 2015.4.7.이라는 것은 쟁점주식 매매합의서에 기재된 쟁점거래의 전제조건과 상충되므로 청구인이 재무관리팀으로부터 세무적 이슈 등으로 인하여 그 명의개서 시점을 소급 조작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실제 청구인도 여러 조작의 증거들이 드러난 현 시점에서 위 2015.4.7.이 실제 계약 및 명의개서일자가 아니라는 점은 부정하지 않고 있음). (다) 청구인은 옥중의 청구인에게 보내진 등기 서신 어디에도 주주명부나 주권의 명의개서 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하였다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부정행위를 보고하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조금만 생각이 있는 직원이라면, 검열이 가능한 수감 중인 재소자인 청구인에게 보내는 서신에 ‘조작하였다’ 또는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대놓고 기술할 리가 없다는 점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굳이 말로 표현하더라도 면담 과정에서 구두로 은밀히 돌려 말할 사정이고, 서신에 기록으로 남길 리가 만무하다. 다만, 이 건에서는 계약서 및 주주명부 조작의 증거들이 조사청에 의해 발각됨으로써 2015.4.7.자 주주명부나 2015.3.24.자 주식매매계약서 등이 허위라는 점을 알게 되었고, 조사청이 쟁점거래의 전제조건 등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편물에 기재된 일자가 결국 그들이 허위로 조작하려는 날짜라는 사실을 조사청이 파악할 수 있었다. (라) 청구인은 양도인 세대 대표들이 재무관리팀과 더 밀접한 관계에 있었을 것이므로 양도인들과 마찬가지로 청구인에 대한 부당과소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하나, 양도인들이 쟁점주식 거래에 있어 고발당하지 않았던 주된 이유는, ‘양수인들의 지시를 받은 재무관리팀이 알아서 업무를 진행하였다. 우리는 그들(재무관리팀)로부터 제대로 된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 ‘우리는 DDD이 그 무렵 정말로 상장되는지도 몰랐다.’, ‘만약 알았다면 저가로 양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양수인들에게 속아 주식을 시가보다도 현저히 싸게 넘기게 된 피해자에 해당한다.’, ‘실제로 상장된 것을 알고 차액의 지급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조세범칙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러한 양도인 측의 주장에 수긍하여 양수인과 달리 형사고발하지 않았다. 또한 양도인들에 대한 조세심판결정에서도 그러한 점을 감안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 사정이 이와 같은데 청구인은 오히려 위 사실과 완전히 상반되는 전제에서 저가양도 및 조작업무를 수행한 재무관리팀이 양도인들과 더 밀접한 관계라는 취지의 주장은 지금까지 진행된 여러 절차(조세범칙심의위원회, 양도인들에 대한 조세심판, 심지어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확인된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모순된 것이다.
① (주위적 청구) 청구인이 쟁점주식(BBB)을 특수관계인들로부터 저가양수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상증세법 제35조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부당과소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조사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식 양도에 관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이 제출한 쟁점주식 매매를 위한 합의서(2013년 1월)는 아래와 같다. ◯◯◯ (나) 청구인과 aaa 등 쟁점주식 양도인 간에 체결한 쟁점주식 매매합의서(2013년 10월)는 아래와 같다. ◯◯◯ (다) 청구인과 ccc 등 쟁점주식 양도인 간의 쟁점주식 매매계약서(2015.3.26.)는 아래와 같다. ◯◯◯ (라) 2015.4.7.자 BBB의 주주명부 및 DDD이 2015.6.3. OOO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첨부한 2015.6.3.자 BBB의 주주명부는 아래와 같다. ◯◯◯ (마) BBB의 2015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부속서류 중 주식 양도명세서에는 쟁점주식의 양도일이 2015.4.7.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2015.6.24. OOO으로부터 BBBOOO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2015.6.30. 쟁점주식 양도인들에게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조사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2) DDD이 2015.8.6. OOO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3) DDD이 2015.9.21. OOO에 제출한 증권발행조건확정 정정증권신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4) 2002년 간추린 개정세법 중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개정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5) 조사청은 BBB의 2015.4.7.자 주주명부는 2015년 7월에, 2013년 10월 쟁점주식 매매합의서와 2015.3.26.자 쟁점주식 매매계약서는 2015년 8월에 소급작성된 것으로 쟁점주식의 양도일자는 잔금청산일인 2015.6.30.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인바, 이에 대한 근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2015.4.7. 이전 쟁점주식 매매계약 체결 및 명의개서가 없었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다. 1) 2015.4.24.자 GGG lll과 DDD 직원 qqq 간 이메일 ◯◯◯
2. 2015.4.27., 2015.4.28. OOO rrr 회계사가 BBB 직원 mmm에게 송부한 이메일 ◯◯◯
3. 2015.5.20. BBB 직원 mmm이 작성한 이메일과 주주명부(안) ◯◯◯
4. 2015.5.20., 2015.5.22. BBB 직원 mmm과 GGG lll이 주고받은 이메일 ◯◯◯
5. 쟁점주식 평가를 위해 2015.4.29., 2015.5.22., 2015.5.27. OOO uuu 회계사가 BBB 직원 mmm에게 송부한 이메일 ◯◯◯ (나) 조사청은 BBB직원들이 2015년 7월 이후 2015.4.7.자 주주명부를 소급하여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다.
1. 2015.7.1. BBB 직원 nnn이 BBB 직원 ppp에게 송부한 이메일과 첨부파일 ◯◯◯
2. 2015.7.3. 오전 11:57 BBB 직원 mmm이 BBB 직원 nnn․ppp에게 송부한 이메일과 첨부파일 ◯◯◯
3. 2015.7.3. 오후 3:03 BBB BBB 직원 mmm이 BBB 직원 nnn에게 송부한 이메일과 첨부파일 ◯◯◯
4. 쟁점주식 중 주권 ‘OOO’의 배서내역 ◯◯◯
5. 2015.7.8. BBB 직원 mmm이 BBB 직원 nnn․ppp에게 송부한 이메일과 첨부파일 ◯◯◯
6. 2015.7.10. kkk이 양수인들 중 구본엽에게 송부한 서신문 ◯◯◯ (다) 조사청은 재무관리팀이 2015년 8월 이후 2013년 10월 쟁점주식 매매합의서 및 2015.3.26.자 쟁점주식 매매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다. 1) 2015.8.19. BBB 직원 mmm이 OOO rrr 회계사에게 송부한 이메일 ◯◯◯
2. 2014.11.3. BBB 직원이 작성한 “쟁점주식 이전거래 관련 대안 비교” ◯◯◯ (라) 조사청은 BBB직원들과 OOO 회계사가 2015년 8월 작성한 쟁점주식 평가보고서의 작성일자를 2015.3.25.로 수정하였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다.
1. 2015.8.21. OOO uuu 회계사가 BBB 직원 mmm에게 송부한 이메일 ◯◯◯
2. 2015.9.2. BBB 직원 mmm이 BBB 직원 ooo․ppp에게 송부한 이메일 ◯◯◯
(6) 청구인과 iii이 보유한 BBBOOO 주식을 FFF에게 양도하였는데, 이에 관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2014.6.27.자 주식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나) 2015.3.26.자 주식매매계약 수정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7) 청구인의 조세포탈과 관련한 1심 형사 판결(OOO 판결)은 “① DDD은 2015.8.6. OOO에 공모희망가액을 OOO원 내지 OOO원으로 기재하여 최초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② 2015.9.21. 최종 공모가격을 OOO원으로 하여 확정 신고를 하여 2015.10.2. 최종 상장하였으며, ③ 재무관리팀은 2015년 8월경 OOO이 DDD 주식 가치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반영한 BBB 주식의 최종 평가 금액 OOO원에 따라 주식매매계약서 등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2015.8.31. 무렵 ggg 등 양도인들의 관할 세무서에 주당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한편 2015.6.3.자 주주명부는 유효한 주주명부로 이 사건 BBB 주식의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인 2015.6.3.로 보아야 하므로,DDD 주식의 공모가격 확정 신고일인 2015.9.21.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부터 상장일 전까지의 기간에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BBB 주식의 시가는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적용되는 공모가격이 아니라,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다목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에 따른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인 주당 OOO원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현재 2심 진행중이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BBBOOO 주식을 2015.6.24.이 되어서야 매각하였고, 재무관리팀은 2015.5.31.까지도 주주명부에 쟁점주식의 매매를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한 사정으로 미루어 DDD이 2015.6.3. OOO에 제출한 동일자 BBB의 주주명부는 실질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2015.6.30.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2015.6.3.자 BBB의 주주명부는 DDD이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OOO에 상장예비심사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동 주주명부가 진실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증세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쟁점주식의 양수도시기는 2015.6.3.로 보아야 할 것이다(OOO 판결, 같은 뜻임).
2. 청구인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 신고가 있는 날은 같은 항 제1호의 공모가격을 정한 정정신고가 제출되어 수리된 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63조 제2항은 상장을 준비 중인 법인의 주식의 경우 공모가액이 시가에 더욱 부합하고, 상장 전 내부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자가 미리 상장이 예정된 주식을 양도․증여함에 따라 조세의 부당한 감소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입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은 상장과 관련한 최초의 증권신고서가 OOO에 제출․접수되어 기업공개에 관한 투자정보가 OOO를 통해 외부에 공시될 정도로 기업공개에 관한 절차가 진행된 경우 상장을 준비 중인 법인의 주식을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일 직전 6개월 또는 3개월부터 상장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모가격 또는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본시장법 상 증권신고서의 효력과 정정신고서의 수리에 관한 규정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증권신고서를 투자자가 충분히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상증세법 제6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과 목적을 달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 신고가 있는 날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OOO 같은 뜻임).
3. 따라서 DDD이 상장을 위하여 유가증권 신고를 한 날인 2015.8.6. 직전 3개월 이내인 2015.6.3.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하였으므로 DDD 주식을 공모가격으로 산정한 후 이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당시에 수감중으로 재무관리팀이 청구인의 통제나 감독하에 있지 아니하였고, 재무관리팀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과소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 본인의 부정한 행위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의 부정행위도 포함되는 점(OOO 판결 참조), 이 건에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매에 관련한 사항을 청구인의 아버지 또는 재무관리팀에 위임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의 고저가 양수도 여부 등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의 양수도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었는데, 재무관리팀은 이를 위하여 BBB의 2015.4.7.자 주주명부 등을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당과소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도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1.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2.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3.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⑧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제57조(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등) ① 법 제6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 신고(유가증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상장신청을 말한다)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거래소에 최초로 주식등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해당 주식등은 제1호의 가액과 제2호의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
2.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동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동호 다목의 가액을 말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등의 가액
② 법 제6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 신고(유가증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말한다)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해당 주식등은 제1항 제1호의 가액과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①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각각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은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③ 발행인은 제1항의 신고서와 제2항의 일괄신고서(이하 “증권신고서”라 한다)에 발행인(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및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의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 및 투자익명조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미래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예측정보”라 한다)을 기재 또는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측정보의 기재 또는 표시는 제125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매출규모ㆍ이익규모 등 발행인의 영업실적, 그 밖의 경영성과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2. 자본금규모ㆍ자금흐름 등 발행인의 재무상태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3. 특정한 사실의 발생 또는 특정한 계획의 수립으로 인한 발행인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상태의 변동 및 일정시점에서의 목표수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발행인의 미래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20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① 제11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권의 신고(이하 “증권신고”라 한다)는 그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제출되어 수리된 날부터 증권의 종류 또는 거래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효력의 발생은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에서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④ 증권의 발행인은 증권신고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일 전일까지 철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1조(거래의 제한) ① 제120조에 따른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이 있는 경우에 그 증권의 발행인ㆍ매출인과 그 대리인은 그 청약의 승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2조(정정신고서) ① 금융위원회는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일 전일까지 그 이유를 제시하고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을 정정한 신고서(이하 이 장에서 “정정신고서”라 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증권신고서는 그 요구를 한 날부터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증권신고서(제119조 제2항의 일괄신고추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제출한 자는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일 전일까지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정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에 그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제123조(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 ① 제119조에 따라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그 발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투자설명서(이하 “투자설명서”라 한다) 및 제12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모집 또는 매출하는 증권이 집합투자증권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그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제119조 제2항에 따라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는 날로 한다)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그 밖의 거래를 위하여 청약의 권유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 투자설명서를 사용하는 방법
2.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후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발행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예비투자설명서(신고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 사실을 덧붙여 적은 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방법
3.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후 신문ㆍ방송ㆍ잡지 등을 이용한 광고, 안내문ㆍ홍보전단 또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하여 발행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간이투자설명서(투자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중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중요한 사항만을 발췌하여 기재 또는 표시한 문서, 전자문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재 또는 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방법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10.23. 대통령령 제2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대상) ① 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하기 위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집 또는 매출하려는 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과 해당 모집일 또는 매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이루어진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로서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소액출자자(그 증권의 발행인과 인수인은 제외한다)가 제178조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따라 증권을 매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출가액은 제외한다] 각각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2. 제11조 제1항에 따라 합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의 대상이 되는 모든 청약의 권유 각각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제125조(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법 제119조 제1항에 따른 신고서(집합투자증권 및 유동화증권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3. 발행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설립 중인 법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조직운영 및 투자자의 권리의무를 정한 것
2. 증권의 발행을 결의한 주주총회(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발기인 총회를 말한다) 또는 이사회의사록(그 증권의 발행이 상법 제418조 제2항 에 따른 발행인 경우에는 그 증권의 발행의 구체적인 경영상 목적, 그 주주 외의 자와 발행인과의 관계 및 그 주주 외의 자의 선정경위를 포함한다)의 사본, 그 밖에 증권의 발행결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것으로서 법인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증권의 발행에 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 또는 승인 등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의 사본
6. 다음 각 목의 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경우에는 거래소로부터 그 증권이 상장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은 상장예비심사결과서류(코넥스시장에 상장하려는 경우에는 상장심사결과서류를 말한다)
7. 법 제12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예비투자설명서(이하 "예비투자설명서"라 한다)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예비투자설명서
8. 법 제12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이하 "간이투자설명서"라 한다)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간이투자설명서
9. 직접공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0.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① 법 제120조 제1항에 따른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시기는 그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날로 한다.
2. 지분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인 경우에는 15일. 다만, 주권상장법인[법 제9조 제18항 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는 제외한다]의 주식의 모집 또는 매출인 경우에는 10일, 주주 또는 제3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의 주식(투자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의 모집 또는 매출인 경우에는 7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각각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해당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이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날 이전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다.
1. 모집가액, 매출가액, 발행이자율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3일이 지난 날
(6) 상법 제336조(주식의 양도방법) ①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7)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이하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8)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조세범 처벌법(2018.12.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