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지배주주 겸 대표이사에게 급여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1398 선고일 2020.12.14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쟁점보수를 지급한 그 실질을 이익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일 업종 상위 0개 업체의 평균 대표이사 급여 지급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2년 1월 설립되어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대표이사 OOO에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아래 <표1>과 같이 급여 합계 OOO원(이하 “쟁점보수”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표1> 급여지급내역 (단위: 백만원)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9.3.부터 2019.11.4.까지 청구법인의 2015〜2016사업연도 법인제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OOO에게 지급한 급여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대표이사에게 분여하기 위해 급여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그 실질은 이익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일업종 상위 3개 업체의 평균 대표이사 급여 지급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자산성 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조정하는 등 아래 <표2>와 같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2> 경정통보 내역 (단위: 백만원)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9.

12.

6. 청구법인에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사업관련성, 통상성 또는 수익관련성이 인정되면 손금산입되고, 다만 지배주주 등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임원보다 초과하여 지급한 보수인 경우 그 부분만 손금불산입될 수 있다. (가) 법인세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손금산입 대상이 되는 것이다. 다만, 지배주주 등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보다 초과하여 지급하는 보수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나)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인건비는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기 위한 것이라거나 또는 이익잉여금을 분배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손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급여를 지급받은 임원이 지배주주 또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① 급여를 지급받은 임원이 그 보수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며 실제로도 연봉을 임의로 지급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고, ② 그 보수의 수준이 동종업체의 평균치 및 같은 법인 다른 임원에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며, ③ 보수가 일정시점에 급격하게 폭등하였고 지급시점 역시 OOO 비정상적이고, ④ 보수의 지급이 법인세의 부담을 줄이려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음이 객관적·주관적 정황에 따라 드러나는 등의 정도에 이르는 사정이 있다면 이는 이익잉여금을 급여의 형태를 빌려 배당 또는 분배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상법및 정관이 규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 및 주주총회가 승인한 보수기준 내에서 쟁점보수를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은 2014〜2018사업연도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이사회에서 ‘임원 월 보수액 변경’과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 결정’을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결정하고, 정기주주총회에서 위 안건에 관하여 이 사건 지급급여 상당의 보수를 대표이사 OOO에게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3) 쟁점보수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대표이사 OOO이 기여한 정도 및 수행한 역할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다. (가) 청구법인은 1998년 이전까지는 OOO의 계열사인 OOO 일부 점포에만 주류를 납품하고 있었고, 주류를 유통하면서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율은OOO에 불과하였으며, 주류납품 대금은 어음으로 수령하는 등 누적적자가OOO에 달하였으나, OOO이 OOO 임원에서 물러나면서 청구법인을 인수(1998.7.1.)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후 매출처를 OOO의 모든 점포와 OOO 내의 주류를 취급하는 모든 계열사(OOO) 등으로 확대하였고, 주류 유통에 따른 수수료율을 OOO로 인상하였으며, 주류납품에 따른 대금도 월말 마감한 후 다음 달 15일을 기한으로 하여 현금으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변경하는 등 청구법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내용으로 거래조건을 변경한 결과 O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시점으로부터 3년여 만에 누적된 적자를 모두 해소하였다. (나) OOO은 청구법인의 납품물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OOO에 창고용 건물 및 부지를 매입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차입한 건물매수자금의 상환을 유예받아 이자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원활한 자금운영이 가능하여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2010년 이후에는 OOO에 단독으로 주류를 납품하고 있으며, 매입처와의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물품대금의 지급기한을 일정기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상당한 이자수입을 얻었다.

(4) 쟁점보수는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규모, 유보이익과의 관계, 타 임원들의 보수를 고려하였을 때 통상적인 범위를 넘지 아니한다. 쟁점보수는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 대비 약 OOO 범위 안에 머무르고 있어 특별히 과도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의 유보이익률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 하였다거나 유보된 이익을 급여의 형태로 분배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쟁점보수의 상승률은 매년 OOO정도이고, 청구법인의 다른 임원 급여와의 차이는OOO 정도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 <표3>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 대비 쟁점보수 비율 <표4> 청구법인의 유보이익유보율의 증감 추이 <표5> 쟁점보수의 상승률 및 타 임원과의 급여 비교

(5) 처분청이 비교군으로 들고 있는 회사들은 청구법인과 영업규모, 매출처의 성격 및 거래구조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동일한 영업, 즉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회사들(지급급여액 기준으로 상위 3개 업체)이 대표이사들에게 지급한 급여의 평균을 들어 쟁점보수가 과다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처분청이 비교군으로 선택한 위 회사들은 매출규모나 매출처의 성격 및 영업형태 등에서 청구법인과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 액수만을 단순 비교하여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나) 2016년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OOO을 넘는 반면, 다른 비교업체들의 매출액은 최대 OOO원에서 적게는 OOO원 정도에 그치고, 이와 같은 법인의 매출액 차이는 수익 및 비용(인건비 포함)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액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다. <표6> 청구법인과 다른 종합주류도매업체와의 비교 (다) 일반적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소매업체(유흥업소 등)에게 직접 영업을 하는 업체들은 소비자의 주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 업소의 영업담당 직원, 소위 ‘키맨(keyman)’을 중심으로 영업이 이루어지는 반면, 청구법인은 주류를 취급하는OOO법인과의 관계유지가 영업의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청구법인 내에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는 OOO이 유일하다. 이러한 차이는 결국 청구법인과 그 비교업체들의 각 대표이사가 법인에 기여 정도로 연결되고, 특히 청구법인의 경우에는OOO의 영업망에 의존하는 비중, 즉 OOO의 기여도는 다른 법인에 비하여 월등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OOO에게 지급한 쟁점보수는 대표이사의 위상, 쟁점보수 금액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 대내외 동일업계 및 동일직위 종사자들이 받는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정상적 직무집행의 대가로만 보기 어려운 과다한 보수로 실제로는 손금성이 없는 지배주주에 대한 이익처분의 성격을 갖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1) 영업이익(쟁점보수 차감전) 및 매출총이익 대비 대표이사 보수 2014∼2018년 동안 OOO의 보수를 살펴보면, 매년 OOO원으로 연간 인상률은 일반 임직원과 동일한 수준(연평균 약OOO)이나, 해당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보수 차감 전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영업손실을 보는 사업연도에도 손실규모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표이사 보수로 지급하였고, 2015년도에는 영업손실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보수지급액은 오히려 증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쟁점보수 차감 전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 또한 영업이익(보수 차감 전)에서 대표이사 보수지급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OOO 초과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이는 보수 차감 전 영업이익의 OOO에 달하는 금액이 대표이사의 보수로서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수치로서, 비교대상업체들이 평균적으로 영업이익의OOO 수준(2016년 기준)의 금액을 대표이사 보수로 지급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가 있다. 추가적 지표로서 매출총이익에서 대표이사 보수가 차지하는 비율OOO을 살펴보더라도 비교대상업체의 평균인OOO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표8> 2016년 기준

(2) 해당 법인‧동종업계 타 임원들과의 격차 유무 해당 기간 동안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로 근무한 인원은OOO 내외이고, 청구법인이 이들에게 지급한 평균 급여는OOO원으로 대표이사 OOO은 이보다OOO배 높은 급여를 받았다. 이는 비교대상업체들의 평균 지급금액인 OOO원(2016 기준)과 비교하더라도OOO 초과하는 수준이다.

(3) 대표이사 보수의 증감 추이 및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최근 5년간(2014∼2018년) 청구법인의 매출액, 매출총손익 및 영업손익, 당기순손익은 증감을 반복하였으나, 이와 무관하게 대표이사의 급여는 매년 증가하였다. 대표이사의 급여는 최근 5년간 상무이사로서 재직 중인 OOO에게 지급된 급여의 OOO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사내이사진의 급여가 경영실적 혹은 개인의 공로와 관계없이 책정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4)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청구법인은 동종업계 매출OOO기록하는 회사로서 현 대표이사 취임 이후 매출액, 매출총이익,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영실적을 창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에게 배당을 지급한 전례가 없다.

(5) 대표이사 보수가 총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율 총 급여에서 대표이사의 보수가 갖는 비중은 OOO수준이고, 두 아들의 보수를 포함할 경우 OOO 주주 겸 사내이사가 매년 수령하는 급여가 청구법인이 연간 지급하는 총 급여의 OOO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의 연간 총 급여액이 전체 판매관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OOO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9> 사내이사 OOO 급여지급 비율

(6) 지배구조의 특성 및 기타 고려대상 요소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1998년에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인 자로서 청구법인의 지분 중OOO를 소유한 지배주주이다. 잔여 지분은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OOO의 자녀 2인이 각각 OOO 소유하여 청구법인은 사실상 대표이사 OOO의 1인 지배회사라 할 수 있다. 임원의 매년 월 보수 산정금액, 인상률 등은 특정한 산정 근거나 기준이 정해진 바 없이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종전 보수액의 일정 비율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결정되고, 연봉계약서 작성도 이행되지 아니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지배주주 겸 대표이사에게 급여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기초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 소재한 종합주류도매업자로 주류제조사·수입업자로부터 소주, 맥주, 양주 등을 구매하여 OOO에 전량 납품하고 있고, OOO 그룹의 임원출신인 OOO은 1998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며, 2010년에는 본인과 사내이사 OOO이 청구법인의 지분 OOO를 취득하였다. (나) 주세 관련 법령상 제조사(OOO)는 대형매장용 주류를 소매업자(OOO)에게 직접 출고하는 것이 불가능 하여 반드시 종합주류도매업자(청구법인 등)를 거쳐 주류를 공급하여야 하고, 이러한 주류산업의 규제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소매업자인 OOO는 제조사와 가격협상을 통해 주류의 단가를 확정한 후 실제 주류의 주문·운송·납품·검수 절차는 권역별로 나누어진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진행하고 있다.

(2)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정기주주총회 의사록 중 2015.3.25.자 일부 발췌 (나) 기타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 상품대 장기분할품의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수도권 서부)과 동일하게 주류제조사·수입업자로부터 소주, 맥주, 양주 등을 구매하여 OOO에 전량 납품하고 있는OOO를 OOO와 같이 비교하여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제19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호 본문에 의하면 이익처분에 의하여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제26조 제1호에서 인건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서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영업손실을 보는 사업연도에도 손실규모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보수로 지급하였고, 2015년도에는 영업손실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의 보수는 오히려 증가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사내이사들에게 지급한 평균 급여의 OOO 높은 급여를 지급받은 점, 청구법인의 총급여금액에서 대표이사의 보수가 갖는 비중은 OOO수준에 이르고, 대표이사의 두 자녀(사내이사)의 보수를 포함할 경우 OOO 주주 겸 사내이사가 매년 수령한 급여는 청구법인이 연간 지급하는 총급여의 OOO에 달하는 점,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와 그의 자녀 OOO 지분을 소유한 가족회사로, 임원의 매년 월 보수 산정금액, 인상률 등은 산정 근거나 기준이 정해진 바 없이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종전 보수액의 일정 비율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결정되고 있으며 연봉계약서도 작성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보수는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배당이 아닌 급여 형식을 취하면서 법인세를 탈루할 목적도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OOO에게 쟁점보수를 지급한 그 실질을 이익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일업종 상위OOO 업체의 평균 대표이사 급여 지급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