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1372 선고일 2020.06.10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2019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OOO등 3개의 토지를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으로 하여 2019.11.26.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및 농어촌특별세 OOO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위 과세기간의 종합부동산세를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신고하지는 아니하였다.
  • 나. 이 건 납세고지서에는 납부금액은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및 가산금 합계 OOO납부기한은 2019.12.16.로 기재되어 있고, 위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2019.11.26. 친지OOO가 수령OOO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0.3.13.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심판청구 전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19.11.26.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90일을 경과한 2020.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