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비 약정내용에서는 제품의 인도장소가 불분명한데 반해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물류대행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쟁점물류대행비는 물류센터의 이용이라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이고, 대가의 할인 등과 관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인 조세회피가 나타나지 않은 물류대행비 책정방식을 근거로 쟁점물류대행비를 에누리라고 하기는 어렵다.
물류비 약정내용에서는 제품의 인도장소가 불분명한데 반해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물류대행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쟁점물류대행비는 물류센터의 이용이라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이고, 대가의 할인 등과 관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인 조세회피가 나타나지 않은 물류대행비 책정방식을 근거로 쟁점물류대행비를 에누리라고 하기는 어렵다.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7.2. 주식회사 OOO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1기분 OOO원, 2015년 제2기분 OOO원, 2016년 제1기분 OOO원, 2016년 제2기분 OOO원, 2017년 제1기분 OOO원, 2017년 제2기분 OOO원, 2018년 제1기분 OOO원 및 2018년 제2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주식회사 OOO의 매출거래처에 대한 <별지>기재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과 편의점 가맹본부 간의 물류대행계약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정당한 사유에 기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정상적인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한 거래임에도 이를 부인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OOO이 제품을 개별 편의점에 납품할 의무가 있음은 상품공급 계약상 명백하고, 물류대행 용역은 상품공급 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에 터잡아 제공되어 독립된 과세대상 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 수수는 적법하다.
1. 물류계약서상 OOO은 제품을 개별 편의점에 납품해야 할 의무가 있음이 명백하다.
2. 편의점 가맹본부는 OOO과 같은 협력사가 전국적 공급망을 갖춘 자가물류시스템이 있는 경우에는 협력사에게 물류대행용역을 제공할 필요가 없으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는 편의점 가맹본부의 물류센터를 통해 물류대행용역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계약상의 효율을 위해 OOO과 상품공급계약과 물류대행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고 물류대행용역을 제공받도록 계약할지 여부는 OOO의 선택사항이었다.
3. 물류대행계약은 상품을 단순히 운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품의 보관․관리, 소분 작업 등의 용역도 포함되어 있어 쟁점물류대행비가 제품의 부피 및 배송거리와 단순 비례하는 것은 아니며,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물류비 산정지침 어디에도 운송거리 및 운송물량 등이 산정기준이라고 명시된 바 없다.
4. OOO의 제품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부피나 무게도 제각각이어서 일률적인 배송료 산정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과자는 포장이 크지만 무게가 가볍고, 계란이나 주스 등은 포장은 작지만 무게는 상대적으로 높아 품목별로 배송료를 얼마로 정할지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비합리적이다.
5. 물류대행계약에 따라 물류법인들은 물류대행비라는 별도의 대가를 OOO으로부터 지급받았다.
6.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는 제품공급계약상 OOO의 추가적인 노력으로 편의점 가맹본부가 내걸은 인도조건 등을 달성하여 공급가액에서 깎아주는 개념인데 반해, 쟁점물류대행비는 제품공급계약과 별도로 체결된 물류대행계약에 의하여 제공된 용역이므로 그 법적성격이 상이하다. (나) OOO은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정상적인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하여 물류대행 거래를 하였다.
1. OOO의 제품을 구입하는 거래처 중 편의점의 경우 제품을 개별 편의점으로 직접 배송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본부의 물류센터까지만 배송하고 있으며, 물류센터에서 개별 편의점으로의 배송은 가맹점 본부가 직접 한 후 물류대행비를 OOO에게 청구한 다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
2. OOO이 오랫동안 고수해 온 영업정책은 원칙적으로 모든 매출처의 판매장 등까지 제품을 배송하는 것으로 배송비 등 부대비용은 제품의 출고가를 결정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3. 반면 개별 편의점의 경우 취급품목이 약 6,000여 종류이고 납품업체도 500여개에 달하여 OOO과 같은 납품업체가 개별 편의점에 직접 배송을 할 경우 막대한 물류비가 발생하여 납품단가가 상승하게 되고 빈번한 배송거래로 인해 개별 편의점 들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4.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OOO은 개별 편의점이 아닌 편의점 가맹본부의 물류센터에 납품하고 해당 물류센터에서 개별 편의점으로 일괄 배송하는 영업구조를 채택하게 되었다.
5. 이러한 물류대행계약은 다수의 점포를 보유한 유통업체와 운송역량이 부족한 제품공급업체 사이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일종의 상관행이므로 존중되어야 한다(2019.1.23. OOO, “OOO” 기사). (다) OOO과 편의점 가맹본부 간의 물류대행거래에 있어 물류대행비를 정상적으로 인정한 경우와 물류대행비를 매출에누리로 보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총 세수가 동일하므로 회피된 조세가 없고 그러할 의도도 없었다. (라) 조사청은 동일한 물류 대행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인 OOO과 편의점 가맹본부를 과세상 달리 취급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
1. OOO은 세무조사 기간 중에 쟁점물류대행비를 실제 물류대행 수수료로 주장하였으나 보는 시각에 따라 이를 매출에누리로 볼 수도 있겠다고 여겨 2019년 6월 쟁점물류대행비가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확인서(이하 “쟁점확인서”라 한다)를 작성 및 날인하였다.
2. 조사청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일부터 약 2개월 뒤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를 통해 쟁점물류대행비 관련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인정하고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경우 직권으로 시정조치하였다. 또한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이후 국세심사위원회(이의신청)를 통해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3. 이는 조사청이 쟁점확인서의 내용을 번복한 것으로 쟁점확인서 내용이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동일한 물류대행 거래에 대하여 상호 모순되는 과세논리로 일방은 과세하고 타방은 과세하지 아니하여 조사청의 잘못된 과세를 시인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에 해당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마) 조사청은 과세근거로 유사 판결(OOO지방법원 2015.7.9. 선고 2014구합12178 판결로 이하 “쟁점판결”라 한다), 매출액 대비 판매장려금과 물류대행비의 비중,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11.14. 법률 제11086호로 제정되어 2012.1.1.부터 시행되었고 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의 시행을 들고 있으나 이는 부당하다.
1. 쟁점판결에서는 원고의 물류지원금 특약상 제품을 물류센터에 인도함으로써 채무의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설시되어 있으나, OOO이 편의점 가맹본부와 체결한 물류비 지급 약정서에는 OOO이 편의점 가맹본부의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쟁점물류대행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OOO이 개별 편의점까지 제품을 배송할 의무가 있으나 경제적 합리성에 의하여 편의점 가맹본부의 물류센터를 이용하여 개별 편의점까지 배송을 대행하도록 한 것으로 쟁점판결과는 다른 사안이다.
2. 또한 쟁점판결은 OOO이 2007년 제2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기간 동안의 물류대행 거래에 대해 일부는 물류대행 용역의 공급으로 신고하였으나 일부는 판매장려금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해당 용역의 공급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자 과세당국이 미신고 부분을 물류대행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사안으로 과세경위가 다르다. 또한 소송대상이 된 OOO의 거래처도 OOO이 아니어서 쟁점판결을 과세근거로 원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3. OOO은 쟁점판결 선고 이후 모든 물류대행 거래에 대하여 약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보완 조치를 취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사청은 이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다.
4. OOO은 편의점 가맹본부와 같은 동일한 유형의 거래처에 대해서는 매출액 대비 비용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판매장려금과 물류대행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만일 특정거래처에게만 별도의 사유 없이 물류대행비를 과다하게 지출할 경우 접대비에 해당하여 세법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물류대행비와 판매장려금의 합계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로 일정하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물류대행비를 매출에누리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5. OOO이 대규모유통업법을 변칙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물류대행거래를 하였다는 조사청의 의견은 설득력이 없다.
(2) 예비적으로 쟁점물류대행비가 에누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건 과세처분은 가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가) 과세관청은 동일한 물류대행 거래에 대해 용역의 대가라고 주장(조심 2013중995, 2014.3.19.)하다가 이 건에서는 반대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하며, OOO와 관련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는 다시 정상적인 용역의 대가로 결정하여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나) 이는 적어도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
(3) 쟁점판촉비와 관련한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OOO이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상 본안심리가 가능하다. (가) OOO이 쟁점판촉비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한 이유는 OOO의 거래상대방인 OOO이 제기한 이의신청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만일 해당 이의신청이 인용될 경우 거래상대방인 OOO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자동으로 취소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나) 이의신청을 누락한 쟁점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판촉비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한다. (다) 당초 이의신청서에도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전체세액과 쟁점물류대행비와 관련한 청구세액을 모두 기재하면서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전체세액의 규모가 잘못되었다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쟁점판촉비와 관련한 세액을 추가로 심판청구하는 것은 절차 위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OOO은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OOO으로부터 실제 광고판촉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OOO은 OOO과 상호의 매출을 증대하기 위해 광고 판촉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판촉비를 지급한 다음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이는 양 사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관계를 선택한 것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또한 OOO은 매출세액을 납부하고 OOO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탈루된 부가가치세가 없어 조세회피의 목적도 없었다. (나) OOO은 세무조사 기간 중에 쟁점판촉비가 광고판촉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라고 주장하였으나 보는 시각에 따라 이를 판매장려금으로 볼 수도 있겠다고 여겨 쟁점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OOO은 쟁점판촉비가 광고판촉용역 제공의 대가라고 주장하며 OOO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OOO이 OOO에게 광고판촉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의신청이 ‘인용’되었다. (라) 이는 동일한 거래에 대해 일방은 과세하고 타방은 과세하지 아니하여 과세논리에 모순이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이 건 심판청구가 기각될 경우 OOO으로서는 OOO에게 이미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OOO세무서장의 이의신청 ‘인용’ 결정으로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바,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마) 조사청은 OOO이 ‘광고판촉용역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용역이 존재하는 ‘광고행사’와 용역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판매촉진행사’를 구분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OOO세무서의 이의신청 결정에서는 OOO의 ‘광고행사’ 뿐만 아니라 ‘판매촉진행사’ 모두 정상거래로 인정되었으므로 이는 OOO세무서의 정상적인 심리결정을 무시하는 주장에 해당한다. (바) 쌍방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시 일방이 불복절차를 통해 정상거래로 인정받는 경우 타방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직권으로 취소하여 주는 것이 통상적인 국세행정의 절차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5) 예비적으로 쟁점판촉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거래가 아니어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 하더라도 가산세의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가) 과세관청은 쟁점판촉비와 관련하여 OOO세무서의 이의신청에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였다가 이 건 과세처분에 이르러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결정하여 일관되고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나) 이러한 상황에서 납세자인 청구법인에게 명확한 신고의무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 할 것이다.
(1) OOO이 쟁점확인서를 통해 스스로 시인한 바와 같이 쟁점물류대행비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OOO이 판매하는 제품의 인도장소는 원칙적으로 개별 편의점이 아닌 편의점 가맹본부의 물류센터이고 물류센터에서 제품의 소유권도 편의점 가맹본부로 이전되었으므로 물류센터에서 개별 편의점으로의 배송비용에 해당하는 쟁점물류대행비를 OOO이 부담한 것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1. OOO이 2013.12.31. OOO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를 보면 제품의 공급장소는 OOO가 지정한 장소로 기재되어 있고 OOO과 OOO는 협의를 통하여 물류센터에 제품을 인도하였다.
2. 또한 위와 같은 날 체결한 공급계약 일반조건 제3조 제3호에서 OOO의 상품공급 장소는 OOO의 각 점포를 원칙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인쇄된 문구일 뿐이어서 상호의 구체적인 합의로 보기 어렵다.
3. 실제 물류용역은 OOO 등이 편의점 가맹본부에 제공한 것이 전부로 편의점 가맹본부가 OOO에게 물류용역을 제공한바 없다. 편의점 가맹본부는 OOO과 별도의 물류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물류비 부담에 관한 합의만을 한 후 실제 물류비를 OOO에 전가하였을 뿐으로 이는 매출에누리 개념에 부합한다.
4. 이러한 물류센터까지의 배송 관행은 OOO과 편의점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나) OOO은 쟁점물류대행비가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점을 시인한 쟁점확인서를 작성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다) OOO은 대규모유통업법을 회피하기 위해 매출에누리를 물류대행 거래로 변형한 것으로 보인다.
1. 편의점 가맹본부와 같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OOO과 같은 납품업자에게 불합리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납품업자의 판매장려금 및 판매촉진비 등의 부담에 관한 약정을 상세히 하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이 2012년부터 시행되었다.
2. 이에 따라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관행적으로 지급받던 판매장려금 및 판매촉진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대규모 유통업자는 법망을 회피하기 위하여 물류대행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거래형태를 변형하여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게 된 것이다.
3. OOO 등 대형마트는 체인화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며 개별 점포를 지점으로 운영하여 마트본사 및 각 개별점포는 하나의 사업자이다. 2020.1.28. 공정거래위원회의 OOO 의결서에서 보관출고상품가액에서 물류수수료를 감액한 행위에 대하여 약정서상 납품장소가 ‘물류센터’ 또는 ‘각 점포’로 혼재되어 있어 납품업자의 배송 책임이 부과되는 최종 납품장소 확인이 곤란하다. 또한 물류대행계약 체결의 실질적인 자율성 보장 등 확인이 어려운 이유로 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심의를 종료한 것일 뿐 대형마트사업자의 물류대행비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항은 아니다.
4. 공정거래위원회의 OOO 의결서는 냉장·냉동을 요하는 돼지고기에 대한 거래를 기준으로 판단한 사항이고, OOO의 보관출고상품(돼지고기) 물류대행비는 상온 유통상품을 판매하는 OOO의 쟁점물류대행비와 전혀 다른 거래이다. (라) OOO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이 편의점 가맹본부에게 매출액의 8% 수준의 판매장려금과 매출에누리를 제공하였다.
1. OOO은 상품을 거래처(대리점․할인점 등)에 직접 배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처가 OOO을 대신하여 OOO의 공장 또는 물류창고까지 와 상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배송거리와 상품의 부피에 따라 계산된 단가를 적용하여 해당 거래처에 물류비를 지급하고 있다.
2. 그러나 편의점 가맹본부에 지급된 쟁점물류대행비의 경우 배송거리와 상품의 부피와 관계없이 상품 단가에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지급되었다.
3. 그 결과 OOO의 물류비 현황을 보면 부피가 커 물류비가 크게 소요되는 OOO(생수)의 물류비에 비해 부피가 작은 의약품의 물류비는 2배에 이르고 OOO(캔디)의 물류비는 5배 이상에 이른다.
4. 또한 OOO은 OOO의 공장이나 물류창고의 인근에 있는 편의점에도 상품을 직접 배송하지 아니하고 원거리인 편의점 가맹본부의 물류창고에 배송하였다.
5. 2017.12.31. 기준 OOO이 편의점 가맹본부와 체결한 판매장려금 및 쟁점물류대행비 관련 계약내용은 아래 OOO과 같이 편의점 가맹본부별․상품종류별로 모두 상이하나 매출액 대비 판매장려금과 쟁점물류대행비의 합계금액의 비율은 아래 OOO와 같이 8% 수준으로 일정하다(2014년초 편의점 업계에 진출한 후발업체인 ‘OOO’는 4% 수준으로 별도로 판단할 사항임). 이는 쟁점물류대행비의 실질이 매출에누리임을 방증한다. (마) OOO은 편의점 가맹본부로부터 물류대행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의 중요 기재사항인 공급가액을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바, 조세징수 효과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거래질서 유지와 성실신고 정착을 위한 가산세 도입취지와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한다. (바) 조사청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 시 개최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 물류대행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였으나, 해당 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닌 자문기구에 불과하고 그 자문결과는 구속력이 없으며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사) 쟁점판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OOO은 납품업체로부터 물류지원금 명목으로 상품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이는 OOO이 편의점 가맹본부와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한다. (아) OOO은 상품을 개별 편의점까지 배송할 의무가 있음에도 편의점 가맹본부의 물류센터와 시스템을 이용했다고 주장하나, OOO은 개별 편의점이 아닌 편의점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물류센터별로 발주를 받아 개별 편의점의 배송지 또는 발주내역을 알 수 없었으므로 해당 주장은 불합리하다. (자) OOO과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거래주체는 편의점 가맹본부이며, 편의점 가맹본부와 개별 편의점도 별도의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공급하는 각각 구분된 개별 거래로서 운반비는 판매자가 부담하는 것이 정당함에도 OOO은 각각의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위장하여 쟁점물류대행비를 지급하였다. (차) 만일 OOO이 쟁점물류대행비를 에누리로 처리할 경우 편의점 가맹본부가 개별 편의점에 공급하는 상품가액도 감액되므로 에누리를 물류대행비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편의점 가맹본부는 개별 편의점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쟁점물류대행비와 관련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가) OOO은 유통업체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판매장려금 및 판매촉진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체에 과징금을 결정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이러한 법망을 회피하기 위해 제공받지 않은 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가장하여 편의점 본부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년간 반복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확인서의 내용과 같이 자신이 운송용역을 제공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거래처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지속적으로 교부하여 세금계산서의 수수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행정상 제제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
(3) 쟁점판촉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고지서 송달일인 2019.7.2.부터 252일이 경과한 2020.3.10.에 이르러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였으므로 ‘각하’함이 타당하다. (가) 국세기본법 제68조 및 제61조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수의 판례 및 심판례에 따르면 OOO은 불복 과정에서 동일한 부과처분에 대해 주장의 변경 또는 새로운 주장만을 할 수 있을 뿐 전심절차에서 판단되지 아니한 부과처분에 대해 추가적인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 OOO이 쟁점확인서를 통해 시인한 바와 같이 쟁점판촉비는 OOO의 판매촉진 행사시 지출된 비용을 분담한 것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인 광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가 아니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함이 타당하다. (가) OOO은 OOO과 판매촉진행사(가격할인, 1+1, 2+1 행사 등)를 진행하고 해당 행사비용 중 OOO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해 OOO이 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상품대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OOO에게 해당 행사비용을 지급한 다음 OOO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반면 여타 4개의 편의점 가맹본부로부터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입금표를 수취하였다. (다) OOO은 용역의 제공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판매촉진행사’와 용역의 제공이 존재하는 ‘광고행사’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음에도 사실관계를 호도하기 위하여 ‘광고판촉용역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① -1 쟁점물류대행비를 매출에누리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① -2 쟁점물류대행비와 관련한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① -3 쟁점물류대행비와 관련한 부과처분이 가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예비적 청구)
② -1 쟁점판촉비 관련 청구주장이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2 쟁점판촉비를 판촉행사 경비분담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3 쟁점판촉비와 관련한 부과처분이 가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예비적 청구)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29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판매촉진비용"이라 한다)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등과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약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규모유통업자는 약정과 동시에 이 서면을 납품업자등에게 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이하 이 조에서 "예상이익"이라 한다)의 비율에 따라 정하되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예상이익의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의 예상이익이 같은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납품업자등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납품업자등이 자발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상호 협의하여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유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판매장려금의 비율이나 액수 등의 사항을 납품업자와 약정하고 이에 따라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장려금은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을 수 없다. 제35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방식에 따른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