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거래처의 사업장 방문, 실물거래 사실 확인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거래처의 사업장 방문, 실물거래 사실 확인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조사청에서 작성한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법인은 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단지 사기행각에 포섭된 피해자라는 주장이나,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85.12.10. 선고 85누478 판결, 같은 뜻임),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위장거래)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같이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점(조심 2018중4702, 2019.3.18. 참조), 청구법인은 거래처의 사업장 방문, 실물거래 사실 확인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