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1351 선고일 2020.12.29

청구법인은 거래처의 사업장 방문, 실물거래 사실 확인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전구·조명장치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2018.8.27. 설립된 법인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 외 3개 매출처에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OOO 외 1개 매입처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위 매출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 다. OOO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9.30.~2019.12.16.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상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모두 감액한 다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20.2.4.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거래처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2)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납품사인 OOO, 제조사인 OOO 및 기타 관련 회사들과 거래시 사실거래를 하고 있었다. (3) OOO는 골프장 또는 체육시설 등 고출력 투광 등의 사업 전망 밝고 상당한 금액의 수주를 확보하고 있다는 말을 수차례 해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코스닥 상장을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4) OOO은 여러 특허를 보유한 회사로 알고 있었다. (5) 청구법인은 사기행각에 포섭된 피해자임에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6) 조사청의 세무조사를 통해 OOO와 OOO이 공모하여 청구법인의 자금을 유용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7) OOO의 재무제표는 매출과 이익을 허위로 과장 기재한 분식회계 장부였고, OOO에 집행한 자금의 전액은 모두 발주받은 조명시설 조립 및 생산에 투입된 자금으로 지출될 것이라는 말은 거짓이었다. (8) 청구법인이 OOO에게 결제한 물품대금은 정상적 절차에 의해 지급되었으나 OOO은 자금의 일부를 물품 제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9) OOO은 기관투자자 유치를 위한 회계법인의 재무실사 보고서와 홍보자료를 통해 OOO가 유망한 회사라고 소개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그 적법성과 지불능력을 믿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거래처와 실제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재화와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이를 경정하고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은 실제 재화와 용역의 거래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6%의 마진율을 맞추기 위해 실제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였다고 문답서에 기재하였다. (3) 거래처와 실제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는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한 현재까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201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총 매출액 OOO원의 90%, 총 매입액 OOO원의 94%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거래처인 OOO, OOO 등과 정상적인 거래를 진행했다고 한다면 해당 거래처의 거래행태 등에 대하여 파악하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실질적인 확인절차가 없었다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 및 발행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상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조사청에서 작성한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법인은 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단지 사기행각에 포섭된 피해자라는 주장이나,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85.12.10. 선고 85누478 판결, 같은 뜻임),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위장거래)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같이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점(조심 2018중4702, 2019.3.18. 참조), 청구법인은 거래처의 사업장 방문, 실물거래 사실 확인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