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1348 선고일 2022.02.17

회계법인의 이메일에 의하면 주권 발행법인의 자회사 상장이 쟁점주식의 시가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면서 쟁점주식의 계약일을 언제로 상정하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를 분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의 주장하는 날짜에 쟁점주식의 명의개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청구인들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상정 결과 청구인들을 고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는바, 조사청도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관한 업무에 있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 외 <별지1> 기재 세무서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청구인들에게 한 <별지1> 기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2015년 2분기분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및 2015년 귀속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아래 <표1>과 같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의 주식 합계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aaa, bbb(이하 “양수인들”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면서 2015.4.7.을 양도일로 보아 동 날짜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OOO원으로 산정하였는바, 이 때 AAA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AAA가 보유한 BBB 주식회사(이하 “BBB”이라 한다)의 주식 OOO주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표1> 쟁점주식 상세 내역 ◯◯◯ 청구인들은 2015.6.30. 양수인들로부터 쟁점주식 매매대금 OOO원을 모두 수취하였고, 그에 따라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2015년 제2분기분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9.23.부터 2020.1.10.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주식의 양도일은 잔금청산일인 2015.6.30.이고, 이를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BBB은 2015.8.6. 기업공개를 위해 OOO에 유가증권 신고를 하여 평가기준일이 BBB의 유가증권 신고일 직전 3개월 이내이므로 상증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따라 AAA가 보유한 BBB의 주식 OOO주는 공모가격인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보아 쟁점주식의 시가를 OOO원(OOO)으로 계산한 후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였고, 처분청들은 이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별지1>과 같이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2015년 제2분기분 증권거래세, 2015년 귀속 지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들은 2020.4.20. 이의신청을 거쳐 2020.9.29., 2020.10.20.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매매계약 및 명의개서의 소급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므로 청구인들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AAA를 비롯한 계열회사들은 1999년 CCC에서 분리된 DDD 주식회사를 토대로 하여 형성된 기업집단(이하 “AAA그룹”이라 한다)으로서 쟁점주식은 2013년 1월경 있었던 AAA그룹의 계열분리합의에 따라 매매된 것으로 양수인들의 자금문제로 인해 양수인들이 보유한 EEE 주식회사(이하 “EEE”이라 한다)의 지분매각을 전제로 진행되었다.

1. AAA그룹은 형제 간인 ccc, ddd(망 eee의 아들), fff, ggg의 각 세대가 지분을 보유하고 그 중 장자인 ccc 세대가 다수 지분을 보유하면서 주된 경영권을 행사하여 왔으나, FFF 주식회사의 부실발생 이후 각 세대는 아래 <표2>와 같이 2013년 1월 AAA그룹의 계열사를 분리하기로 합의하고 각 세대원들이 보유한 계열사의 지분을 상호간 매매하였다. <표2> AAA그룹 대주주 간 합의된 세대간 경영책임 계열사 ◯◯◯

2. 2013년 1월 합의 당시만 하더라도 EEE 주식회사은 각 세대가 공동관리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으나, 양수인들의 쟁점주식 인수대금 마련을 위해서는 EEE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청구인들과 양수인들은 2013년 10월경 양수인들이 보유한 EEE 지분의 매각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들이 양수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으로 주식매매 합의를 하였다. 구체적으로 위 합의서에 의하면, 쟁점주식 매매합의는 “EEE 주식의 매도 및 매도대금의 수령을 전제로 성립되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제1조) 청구인들과 양수인들은 “EEE 주식의 매도 및 매도대금수령의 확정일로부터 2주 내에 별도의 서면계약을 통하여 매매단가, 주식양도 및 명의개서일자,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제2조), 매매단가는 계약서 체결일 기준 회계법인의 상증세법에 따른 1주당 평가액으로 정하였다.

3. 양수인들이 보유한 EEE 지분의 매각은 2013.11.19. 발표되어 2014.6.27. GGG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되었으나, 금융당국 승인 등의 문제로 매각절차가 지연되어 2015.3.26. 매매대금의 10%를 이행보증금(계약금)이자 위약벌로 하는 구속력 있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EEE 지분 매각이 확정되었으며 실제로 양수인들은 2015.4.2. 해당 계약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지급받았고, 2015.6.24.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하였다. 4) EEE 지분매각이 확정됨에 따라 쟁점주식의 매매도 진행이 되었고 양수인들은 2015.6.30.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지급받았다. (나) 쟁점주식의 매매는 양수인들이 보유한 EEE 지분의 매각과 함께 이루어짐에 따라 관련 업무는 모두 hhh 등 AAA 직원들(이하 “AAA직원들”이라 한다)이 전적으로 처리하였다.

1. 쟁점주식 주권은 AAA가 보관하고 있었고, 쟁점주식 매매에 관한 업무를 전적으로 처리한 AAA직원들은 2015.3.26.자로 쟁점주식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4.7. 쟁점주식 매매에 관한 명의개서를 하였으며 명의개서일을 평가기준일로 보아 쟁점주식의 매매단가를 1주당 OOO원으로 정하였는바, 청구인들은 이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또한 AAA직원들은 명의개서일인 2015.4.7.을 양도일로 보아 OOO이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었고, AAA는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2015.4.7. 쟁점주식의 명의개서가 있었다는 내용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2.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매도에 대한 합의를 한 후 매매대금의 수령에만 관심을 두었을 뿐 쟁점주식 매매계약 작성에 관하여 관여한 사실이 없는바, 이는 쟁점주식 매매계약의 핵심사항인 매매가격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정하기로 오래 전부터 명확하게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로서는 세법상 적법한 쟁점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이견을 제기할 수도 없고, 제기할 필요도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다) AAA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청구인들은 BBB의 상장이 임박하였다는 사정과 BBB 상장에 따라 쟁점주식의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정에 대하여도 알 수 없었다.

1. BBB은 유가증권 시장 상장을 위해 2015.6.3. OOO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면서 2015.6.3.자 AAA의 주주명부를 함께 제출하였는바, 해당 주주명부에는 이미 쟁점주식을 양수인들이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2. BBB은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후 2015.8.6. 최초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2015.8.10. 인수단 기재오류를 수정한 기재정정 증권신고서를, 2015.8.27. 상장일정 변경 등 내용을 수정·반영한 기재정정 증권신고서를, 2015.9.3. 투자위험요소 관련 내용 등 경미한 사항을 정정·추가한 기재정정 증권신고서를, 2015.9.21. 공모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확정한 발행조건확정 증권신고서를 OOO에 각 제출하였으며 2015.10.2. 신규상장되었다.

3. 청구인들은 BBB이 과거부터 상장을 추진하였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2013년 1월 합의 이전부터 AAA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2013년 1월 합의 이후부터는 더더욱 AAA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BBB 상장의 구체적인 일정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으며 오히려 2015년 무렵에는 양수인들의 형사처벌 전력으로 인하여 BBB의 상장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4. 만약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양도 무렵 BBB의 상장절차 실행이 임박하였다는 사실과 이로 인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양수인들로 하여금 2014년 말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산출하고 매매가액으로 적용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다. (라)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말하는 쟁점주식 매매계약 및 명의개서의 소급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므로 양수인들에 대한 과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처분청과 양수인들의 주장 어느 쪽에서 보더라도 위법하다.

1. 처분청은 AAA가 2015.4.7.에 하였다는 쟁점주식 명의개서는 소급한 것으로서 허위이고, 쟁점주식의 양도일을 명의개서일이 아닌 잔금청산일인 2015.6.30.로 보아야 하며 쟁점주식의 양도일이 BBB의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일인 2015.8.6.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BBB의 주식을 공모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이해된다. 또한 양수인들은 실제로 쟁점주식의 명의개서가 2015.4.7. 이루어졌고, 최소한 BBB의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인 2015.6.3.에는 양수인들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이 분명한바, BBB의 유가증권 신고일은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일인 2015.8.6.이 아니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상 효력을 가지는 증권신고서 제출일인 2015.9.21.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3개월이 되는 날보다 이전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이상 BBB의 주식을 공모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이해된다.

2. 우선 양수인들의 주장이 옳다면 쟁점주식 평가는 적법한 것이 되어 쟁점주식의 양도를 저가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된다.

3. 반대로 처분청의 명의개서일 소급의견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별도의 적법한 시가를 주장함이 없이 단지 기준시점의 차이에 따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이 다르다는 것이어서 정당한 평가에 따른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소득세법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마)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향후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르도록 약정하였고,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의 형태로서 설령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계산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청구인들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 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1.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ㆍ계산을 함으로 인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며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OOO 판결 등 참조).

2. 쟁점주식의 양도는 2013년 1월 있었던 경영분리 합의 및 2013년 10월 있었던 쟁점주식 매매합의를 토대로 한 것으로 사실상 쟁점주식을 양도한다는 점, 쟁점주식의 매매가격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고, 청구인들은 양수인들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EEE의 매각 확정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3. 청구인들은 세법상 적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거래하기로 하였고 실제로도 해당 방법에 의하여 거래를 하였는바, 가사 그 계산의 한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거래를 비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4. 나아가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였음이 전제가 되는 것인데 양수인들의 책임으로 갑자기 경영분리가 이루어졌고 그룹의 모태가 된 EEE을 매각하기까지 하여 주 사업의 터전을 잃은 상황에서 청구인들이 양수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여 손해를 보고 과세의 위험까지 부담할 이유는 전혀 없다.

5. 같은 이유로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이러한 거래가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서 향후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전문기관의 평가에 따라 매매가액을 결정하고 쟁점주식을 매매하였을 뿐 청구인들에게 그 당시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거래를 하였다고 탓할 수는 없다.

6. EEE 매각은 2015.3.26. 확정되었고, 쟁점주식의 주권은 이미 AAA에서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더 이행하여야 할 부분은 없었으며 명의개서를 지연할 다른 이유도 없었으므로 청구인들로서는 양수인들이 주장하는 2015.4.7. 무렵 명의개서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믿을 수밖에 없고 명의개서일을 조작할 아무런 권한도 없었다. (바) 쟁점주식에 관해 상증세법상 평가방법에 의한 계산이 잘못된 것이라면 이는 차액정산의 문제가 될 뿐이고, 양수인들이 차액의 존부를 다투고 있는 이상 청구인에게는 아직 확정된 차액채권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1. 2015.3.26.자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은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 AAA의 1주당 평가액이 과세관청의 조사, 회계변경 및 수정 등의 사유로 상당하게 변경될 경우 당사자들간의 합의를 통하여 본 건 매매가액을 변경하고 해당 차액을 현금정산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이는 2013년 1월 경영분리 합의와 2013년 10월 쟁점주식 매매합의 당시 매매단가를 “상증세법에 따른 1주당 평가액”으로 정하였으므로 만약 당초 산정·적용한 평가액이 상증세법에 따른 평가액과 달리 잘못 산정된 것이라면 적법하게 산정된 올바른 평가액으로 정정하기 위해 반영된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가 OOO원이 아닌 OOO원이라면 2015.3.26.자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에 따라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을 변경하고 그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고 계약상 정산 문제만이 있는 쟁점주식 매매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이상 청구인들에게 확정된 소득이 있어야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고, 양수인들과 과세관청 간 쟁점주식 시가에 관한 분쟁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양수인들이 청구인들에게 평가액 차이에 따른 차액을 정산하여 줄 리 만무한바, 양수인들과 과세관청의 다툼이 존재하는 현재에는 이러한 차액정산으로 인한 권리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분명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들에게는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고, 설령 청구인들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부정행위로 세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감액경정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들에게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1. 법원은 가산세에 관하여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지만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즉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물을만한 기대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왔다(OOO 판결 등 참조).

2. 쟁점주식의 매매계약 체결 및 이행은 AAA실무진들이 하였고 청구인들은 계약상 중요한 내용을 전달받았을 뿐 실제로 이에 관여한 부분은 없었으며 청구인들로서는 2013년 1월 및 10월 합의에 기초하여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가액은 OOO에서 상증세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결정하였다고 하므로 당연히 적법한 시가를 적용하였을 것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3. 처분청도 양수인들과 AAA로부터 각종 세무신고를 수리하여 쟁점주식의 매매가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쟁점주식 양도가 있은 지 4년 이상 경과한 후에야 세무조사를 개시하여 일시보관조사와 압수수색이라는 강제적인 조사권을 행사한 다음에서야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이 소급되었다고 판단하였다.

4. 이 사건은 과세원인이 납세의무자 스스로에게 있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양수인들에게만 있었던 경우로 광범위한 세무조사 이후에서야 확인한 사실들을 아무런 조사 권한이 없는 청구인들에게 과세원인을 스스로 확인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납세자에게 불가능한 의무이행을 요구하고 그 해태를 이유로 행정제재를 가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허용될 수 없다.

5. 나아가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은 거래 상대방인 양수인들이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통해 세법상 평가액보다 낮게 산정된 것으로 청구인들은 피해자에 불과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알지도 못했고 그 차액을 수령하지도 못한 청구인에게 이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 (나) 설령 청구인들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부정행위로 세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양수인은 교부받은 주권에 의하여 그 적법한 소지인으로서 주권발행법인에 명의개서를 청구하면 족하고(상법제336조) 이는 양수인 단독으로 할 수 있으며 명의개서 청구를 받은 주식발행회사는 주권의 점유여부를 형식적으로 심사하여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바(OOO 판결, OOO 판결 참조), 명의개서는 주권발행법인의 업무로서 양도인들이 이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2. 처분청은 양수인들 또는 AAA직원들이 관여한 AAA 주주명부의 소급작성을 이유로 청구인들에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명의개서는 청구인들에게 관리책임이 있는 업무가 아니고, 주의․감독할 수 있는 업무도 아니다.

3. 오히려 쟁점주식 매매합의서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회계법인이 평가한 상증세법 상 가액으로 거래하기로 하고, 그 평가액이 과세관청의 조사 등으로 변경될 경우 차액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청구인들은 스스로 처리를 맡긴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4. 또한 부정행위를 행한 AAA직원들은 청구인들의 대리인이나 사용인이 아니고, 오히려 청구인들은 이들이 양수인들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행한 부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들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청구인들에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5) 조사청은 조세범칙조사 후 양수인들은 조세범칙행위자로, 청구인들 중 ddd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제18조 소정의 양벌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였는바, 이는 광범위한 강제조사를 한 끝에 양수인들은 문제가 되는 쟁점주식 명의개서 등 행위를 직접 하였다고 판단한 반면, 청구인들은 부정행위에 관한 어떠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고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단지 청구인들 중 세대 대표인 ddd․fff․ggg에 대해서만 주의․감독책임을 물어 양벌규정 적용대상으로 회부하였던 것이다. 6) 나아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ddd․fff․ggg에게도 감독의무위반이 없다고 하여 양벌규정으로도 의율할 수 없다고 보아 무혐의로 의결하였고 이에 조사청은 청구인들을 고발하지 아니하였는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의결은 청구인들이 명의개서 소급에 따른 쟁점주식의 저가양도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청구인들이 그와 같은 부정행위를 방지할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을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 나. 처분청들 의견

(1) (주위적 청구에 대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 2015.4.7.은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작된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일은 잔금청산일인 2015.6.30.로 보아야 한다. (가) 양수인들은 쟁점주식 취득을 위한 자금이 충분하지 않아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EEE 주식을 매각하고 그 자금을 수령한 다음에야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양수인들이 EEE의 주식을 2015.6.24.이 되어서야 매각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2015.4.7. 쟁점주식 양도에 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없다.

1. 2013년 1월 청구인들과 양수인들을 포함한 AAA그룹 대주주 구성원들은 세대별 계열사 분리에 관하여 합의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양수인들에게 양도하기로 하면서 한 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양수인들이 보유한 EEE 지분의 매각이었고, 이러한 사정은 청구인들이 2013년 10월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주식 매매합의서에도 기재되어 있다(다만, 해당 합의서는 2013년 10월에 작성된 문서는 아닌바 이에 대하여는 뒤에서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해당 합의서 제1조 제2호는 “본 합의는 EEE 주식의 매도 및 매도대금 수령을 전제로 성립되어 효력을 발생한다.”, “현재 진행 중인 EEE 주식의 매도 및 매도대금 수령이 당사자들의 사전협의 없이 중단 또는 취소될 경우 청구인들이 본 합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들은 양수인들이 EEE의 주식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수령하여야만 쟁점주식 매매합의가 유효하게 성립되어 효력이 발생한다. 2) 이후 양수인들은 EEE의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각대금을 높여 보려고 치열하게 노력하였고, 2015.3.26. 양수인들과 GGG 간 EEE 주식 매각에 관련된 세부내용 협상이 타결되었으나, EEE의 OOO 매각과 관련하여 OOO 승인을 받는 과정 등이 남아 있었는바, 이러한 과정은 AAA iii 사장이 감옥에 있는 aaa에게 2015.3.31., 2015.4.21. 보낸 서신에도 나타나 있다.

3. 나아가 2015.5.28. 작성된 ‘OOO 승인 지연 시 대응방안’ 문건에 의하면, 양수인들은 제3의 변수로 계약이 불발되는 상황을 대비하여 다른 거래상대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등 당시에도 EEE 매각은 결코 고정불변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4. 이후 양수인들은 여러 우여곡절 끝에 2015년 6월 경 EEE 지분을 GGG에게 최종 매각하였고 양수인들은 2015.6.24. GGG로부터 매각대금을 수령하였는바, 청구인들은 위 합의서에 따라 양수인들이 EEE 지분 매각대금을 수령한 지 1주일이 지난 2015.6.30.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었고, 이로 미루어 쟁점주식 양도의 전제 조건인 EEE의 매각은 2015년 6월 중순까지 완료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BBB의 상장절차과정에서 HHH 주식회사(이하 “HHH”이라 한다) jjj 과장과 BBB 직원, AAA직원들이 주고받은 다수의 이메일에 의하면, AAA직원들은 2015.4.23. 즈음에도 아직 쟁점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바, 2015.4.7. 쟁점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다) AAA직원들은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일과 명의개서일을 조작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서류를 조작한 정황이 나타난다.

1.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2015.3.26. 쟁점주식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4.7.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를 완료하였다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해석과 그에 따른 타임라인을 분석할 필요가 없음에도 AAA직원들과 OOO의 kkk 회계사 간 주고받은 이메일에 의하면, AAA직원들과 kkk 회계사는 2015.4.27.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였는바, 동 이메일에 첨부된 ‘OOO’ 문서에 의하면, 이들은 2015.4.27., 2015.4.28. 회의 시점 EEE 매각이 성사되지 않아 쟁점주식의 양수ㆍ도를 진행할 수 없어 향후 탈세를 위해 어떻게 소급조작할 것인지를 모의했던 것으로 보인다.

2. 이후 2015.5.20.과 2015.5.22.에 있었던 보호예수 관련 이메일에서도 아직 쟁점주식의 양수ㆍ도가 완료되지 못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은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 작성이 2015.3.26.에 있었고, 2015.4.7. 명의개서를 완료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과 너무나도 상충된다.

3. OOO lll 회계사의 2015.4.29.~2015.5.27. 이메일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산정하는 것도 모두 2015.4.7. 이후에야 이루어졌다.

4. 또한 2015.7.1.자 AAA 인사지원팀 직원 nnn의 이메일 등에 의하면, AAA직원들은 2015.4.7.이 아닌 2015년 7월 주주명부를 소급작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AAA직원들은 2015.5.31.까지도 주주명부에 쟁점주식 매매를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한 정황이 나타나는바, OOO에 제출된 2015.6.3.자 주주명부 또한 AAA에 비치된 주주명부와 대조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그 무렵 조작되어 만들어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

5. AAA직원들은 이후 합의일자를 조작한 쟁점주식 매매합의서, 매매일자를 조작한 쟁점주식 매매계약서도 소급하여 작성하였는바, 그 과정은 2015.8.19. mmm의 이메일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6. 쟁점주식 평가보고서 작성일자는 2015.3.25.이나, 이를 작성한 OOO lll 회계사의 이메일에 의하면, 쟁점주식 평가보고서 작성일자도 사후에 조작된 것이다. 7) 앞서 살펴본 내용 외에도 쟁점주식의 매매일자가 조작되었고 쟁점주식의 거래는 2015년 6월말에야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많은 증거들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으며 검찰도 이를 인정하여 양수인들을 비롯한 AAA직원들을 조세범 처벌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2020년 12월 기소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만약 양수인들이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마음을 먹었다면 굳이 쟁점주식 매매일자를 조작하는 위험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BBB의 상장절차를 늦추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었으므로 쟁점주식 매매일자를 조작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BBB의 상장절차를 늦추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다고 해도 실제로 쟁점주식 매매일자가 사후적으로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부정될 수는 없고, 나아가 BBB의 상장절차는 늦출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마)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 신고’는 기업 공개를 위한 최초 증권신고서의 제출로 보아야 한다.

1. 먼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쟁점주식의 양도일자를 잔금청산일인 2015.6.30.로 보는 경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 신고일을 상장을 위한 최종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2015.9.21.이라고 보더라도 BBB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격이 아닌 공모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 신고’의 의미를 논할 실익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입법취지와 관련 예규에 의하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 신고’는 상장을 위한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 가) BBB의 경우 상장에 대한 의사결정은 2014년 5월에 있었고, 이후 1년간의 준비를 거쳐 2015.6.3. OOO에 상장예비심사청구를 하였으며 2015.7.22. OOO로부터 상장예비심사승인을 받아 2015.8.6. 최초로 증권신고서를 OOO에 제출하였고, 2015.9.21. 공모가격을 확정하여 최종 증권신고서를 OOO에 제출하였으며 2015.10.2. 상장되었다.
  • 나) 상증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은 기업 공개를 준비 중인 비상장주식의 경우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상장 전 저가로 양도ㆍ증여함으로써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 공개를 위한 유가증권 신고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전 양도ㆍ증여한 주식을 공모가격으로 평가한다고 정하고 있고, 상장의 효과를 언제부터 주식평가에 반영할 지는 입법적 선택인바, 해당 규정은 그 기간을 상속세가 부과되는 주식의 경우 6개월,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의 경우 3개월로 정하고 있다.
  • 다) 과세관청은 다수의 예규[재산(상속)46014-514, 2000.4.2., 재산(상속)46014-1876, 1999.10.25., 재산(상속)46014-2013, 1999.11.25.)]를 통해 만약 기업 공개를 위한 유가증권 신고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 신고란 최초의 유가증권 신고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3.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 신고를 최종 정정신고서 제출일로 해석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은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없이 상장신청만으로 기업 공개를 진행할 수 있는 사모 또는 소액공모 상장의 경우 상장신청일을 기준일로 정하고 있는바, 청구주장과 같이 증권신고서 제출이 의무인 경우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일이 아닌 최종 증권신고서 제출일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 신고일로 본다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여부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
  • 나) 또한 일반적인 기업 공개과정을 살펴볼 때, 최종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그로부터 통상 일주일에서 최대 열흘 내 상장이 완료되는바, 입법자가 겨우 열흘 정도의 효과를 위해 상장일이 아닌 유가증권 신고일을 기준일로 규정하였을 리가 없다.
  • 다) 청구인들은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당시에는 BBB의 공모가격이 정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일로 본다면, 양도소득세 내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공모가격이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평가액을 기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은 그러한 경우 추후 공모가격이 확정되었을 때 수정신고를 하면 된다고 밝힌 바 있고OOO, 이는 실질가치에 부합하는 적정한 과세에 따른 이익과 비교할 때 충분히 감수할만한 것이다.
  • 라) 무엇보다도 청구주장과 같이 해석하는 경우 상장 예정에 있는 것이 명백한 거래에 대하여 단지 공모가격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식의 실질가치와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도록 방치하는 것이어서 이를 정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해) 청구인들은 각 세대의 대표자를 거쳐 AAA 직원들을 통해 쟁점주식의 양도 및 양도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였는바, 쟁점주식의 양도과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들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해태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사실상 방치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면할 수 없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양도를 각 세대의 대표자를 거쳐 AAA 직원들을 통해 진행하였는바, 쟁점주식의 양도과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대법원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이 행한 부정한 방법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이 행한 부정한 방법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되는 것”(OOO 판결 참조)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2.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관해 그 업무를 전적으로 AAA에게 위임하여 진행하였는바, 위 법리를 고려하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인들이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세법상 책임을 면하고자 한다면, 청구인들이 대리인의 행위를 직접 지시ㆍ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스스로 대리인들에 대한 주의ㆍ관리ㆍ감독 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나 청구인들은 이를 입증한바 없다.

4. 오히려 청구인들은 양수인들이 쟁점주식 매입자금이 부족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어 대리인들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더욱 필요하였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사실상 방치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단순히 청구인들의 지시ㆍ개입이 없었다거나 AAA그룹 내 특수한 가풍의 영향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면할 수 없는 것이다. (나) 오히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양도에 관한 계약서 조작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그대로 수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1. 청구인들은 2015년 8월경 뒤늦게 쟁점주식 양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계약서 작성일을 2015.3.26.로 기재하였는데, 이는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청구인들과 양수인들 서로 간의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조작 유형이다.

2. 나아가 그렇게 조작ㆍ작성된 계약서에 기초하여 청구인들은 각종 세무신고를 하였는바, 청구인들 역시 위 계약서 조작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 분명하다. (다) 청구인들은 조사청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청구인들을 고발하지 아니하였는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저가양도와 관련된 부정행위를 알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고 하나,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의결은 청구인들을 양벌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일 뿐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양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 (라) 대법원도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은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범칙 증빙이 불명확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일 뿐이고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에서의 입증의 정도나 방법이 다른 이상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만으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OOO 판결 참조)고 판시한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주식 양도에 관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2013년 1월자 합의서는 아래와 같은바, 조사청이 제출한 합의서에는 2015.8.27.자 공증인 법무법인 OOO의 공증날인이 있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같은 내용의 합의서에는 공증날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나) 2013년 10월 쟁점주식 매매합의서는 아래와 같은바, 조사청이 제출한 합의서에는 2015.8.27.자 공증인 법무법인 OOO의 공증날인이 있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같은 내용의 합의서에는 공증날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조사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주식 매매계약서는 아래와 같다. ◯◯◯ (라) 2015.4.7.자 AAA의 주주명부 및 BBB이 2015.6.3. OOO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첨부한 2015.6.3.자 AAA의 주주명부는 아래와 같다. ◯◯◯ (마) AAA의 2015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부속서류 중 주식 양도명세서에는 쟁점주식의 양도일이 2015.4.7.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양수인들이 2015.6.24. OOO으로부터 EEE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2015.6.30.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조사청과 청구인들 간 다툼이 없다.

(2) BBB이 2015.8.6. OOO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3) BBB이 2015.9.21. OOO에 제출한 증권발행조건확정 정정증권신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4) 2002년 간추린 개정세법 중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개정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5) 조사청은 AAA의 2015.4.7.자 주주명부는 2015년 7월에, 2013년 10월 쟁점주식 매매합의서와 2015.3.26.자 쟁점주식 매매계약서는 2015년 8월 소급작성된 것으로 쟁점주식의 양도일자는 잔금청산일인 2015.6.30.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인바, 이에 대한 근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2015.4.7. 이전 쟁점주식 매매계약 체결 및 명의개서가 없었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다.

1. 2015.4.24.자 HHH jjj과 BBB 직원 ooo 간 이메일 ◯◯◯

2. 2015.4.27., 2015.4.28. OOO kkk 회계사가 AAA 직원 mmm에게 송부한 이메일 ◯◯◯

3. 2015.5.20. AAA 직원 mmm이 작성한 이메일과 주주명부(안) ◯◯◯

4. 2015.5.20., 2015.5.22. AAA 직원 mmm과 HHH jjj이 주고받은 이메일 ◯◯◯

5. 쟁점주식 평가를 위해 2015.4.29., 2015.5.22., 2015.5.27. OOO lll 회계사가 AAA 직원 mmm에게 송부한 이메일 ◯◯◯ (나) 조사청은 AAA 직원들이 2015년 7월 이후 2015.4.7.자 주주명부를 소급하여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다.

1. 2015.7.1. AAA 직원 nnn이 AAA 직원 ppp에게 송부한 이메일과 첨부파일 ◯◯◯

2. 2015.7.3. 오전 11:57 AAA 직원 mmm이 AAA 직원 nnn, ppp에게 송부한 이메일과 첨부파일 ◯◯◯

3. 2015.7.3. 오후 3:03 AAA AAA 직원 mmm이 AAA 직원 nnn에게 송부한 이메일과 첨부파일 ◯◯◯

4. 쟁점주식 중 주권 ‘OOO’의 배서내역 ◯◯◯

5. 2015.7.8. AAA 직원 mmm이 AAA 직원 nnn, ppp에게 송부한 이메일과 첨부파일 ◯◯◯

6. 2015.7.10. hhh이 양수인들 중 bbb에게 송부한 서신문 ◯◯◯ (다) 조사청은 AAA 직원들이 2015년 8월 이후 2013년 10월 쟁점주식 매매합의서 및 2015.3.26.자 쟁점주식 매매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다. 1) 2015.8.19. AAA 직원 mmm이 OOO kkk 회계사에게 송부한 이메일 ◯◯◯

2. 2014.11.3. AAA 직원이 작성한 “쟁점주식 이전거래 관련 대안 비교” ◯◯◯ (라) 조사청은 AAA 직원들과 OOO 회계사가 2015년 8월 작성한 쟁점주식 평가보고서의 작성일자를 2015.3.25.로 수정하였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다.

1. 2015.8.21. OOO lll 회계사가 AAA 직원 mmm에게 송부한 이메일 ◯◯◯

2. 2015.9.2. AAA 직원 mmm이 AAA 직원 qqq, ppp에게 송부한 이메일 ◯◯◯

(6) 양수인들은 보유한 EEE 주식을 GGG에게 양도하였는바 이에 관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2014.6.27.자 주식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나) 2015.3.26.자 주식매매계약 수정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다) AAA iii 사장이 2015.3.31. 양수인들 중 1인인 aaa에게 송부한 서신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7) 조사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2020.2.13. 조사청 조사팀에 통보한 조세범칙조사 처분심의결과 통보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하기 전 소유권에 관한 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한바, 청구인들은 2015.3.26.자 쟁점주식 매매계약서 및 2015.4.7.자 주주명부에 따라 쟁점주식의 양도일을 2015.4.7.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5.4.7.부터 2015.5.22.까지 AAA직원들, HHH jjj, OOO kkk 회계사 등이 주고받은 이메일에 의하면, 이들은 쟁점주식의 양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전제로 BBB 상장 업무를 진행하거나 쟁점주식의 평가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5.4.29.부터 2015.5.27.까지 OOO lll 회계사가 송부한 이메일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시가평가도 2015.4.29. 이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5.7.3., 2015.7.8. AAA 직원 mmm이 nnn, ppp에게 송부한 이메일 및 첨부파일에 의하면, AAA는 2015.7.3.~2015.7.8. 사이에 주권 ‘OOO’를 분할하여 주권 ‘OOO’, ‘OOO’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고, 2015.4.7.자 AAA의 주주명부에는 aaa이 주권 ‘OOO’, bbb이 주권 ‘OOO’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된바, 2015.4.7.자 AAA의 주주명부는 주권 ‘OOO’의 분할일 이후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5.4.27., 2015.4.28. OOO kkk 회계사의 이메일에 의하면, kkk 회계사는 BBB의 상장이 쟁점주식의 시가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면서 쟁점주식의 계약일을 언제로 상정하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를 분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의 주장과 달리 2015.4.7. 쟁점주식의 명의개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처분청들은 양수인들이 EEE 주식을 2015.6.24.이 되어서야 매각하였고, AAA직원들은 2015.5.31.까지도 주주명부에 쟁점주식의 매매를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한 사정으로 미루어 BBB이 2015.6.3. OOO에 제출한 동일자 AAA의 주주명부는 실질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2015.6.30.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2015.6.3.자 AAA의 주주명부는 BBB이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OOO에 상장예비심사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동 주주명부가 진실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쟁점주식의 양도일은 2015.6.3.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들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 신고가 있은 날은 같은 항 제1호의 공모가격을 정한 정정신고가 제출되어 수리된 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63조 제2항은 상장을 준비 중인 법인의 주식의 경우 공모가액이 시가에 더욱 부합하고, 상장 전 내부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자가 미리 상장이 예정된 주식을 양도․증여함에 따라 조세의 부당한 감소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입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은 상장과 관련한 최초의 증권신고서가 OOO에 제출․접수되어 기업공개에 관한 투자정보가 OOO를 통해 외부에 공시될 정도로 기업공개에 관한 절차가 진행된 경우 상장을 준비 중인 법인의 주식을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일 직전 6개월 또는 3개월부터 상장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모가격 또는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본시장법 상 증권신고서의 효력과 정정신고서의 수리에 관한 규정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증권신고서를 투자자가 충분히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상증세법 제6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과 목적을 달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 신고가 있은 날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르도록 약정하였고, 이후 쟁점주식의 평가액이 과세관청의 조사 등을 이유로 변경되는 경우 차액을 현금정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양도거래를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167조 제3항 제1호는 저가양도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행위유형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과 양수인들은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보다 낮은 1주당 OOO원으로 산정하여 거래한 점, 2015.8.19. AAA 직원 mmm이 OOO kkk 회계사에게 송부한 이메일에 의하면, 2013년 10월 쟁점주식 매매합의서와 2015.3.26.자 쟁점주식 매매계약서는 2015.8.19. AAA 직원 mmm이 양수인들이 소유한 EEE 주식의 매각일정을 고려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그 외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양수인들이 청구인들에게 동 차액을 실제 지급하거나 청구인들이 양수인들에게 그 지급을 청구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후정산에 관한 약정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9)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스스로 양수인들의 부정행위를 알아낸 후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에게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OOO 판결), 청구인들이 보유한 쟁점주식을 양수인들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매매계약서 작성, 매매가액의 결정 등을 타인에게 일임하였고, 그 과정을 잘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납세 등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양수인들 또는 AAA직원들을 통해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양수인들 또는 AAA직원들이 사후적으로 2015.3.26.자 쟁점주식 매매계약서 및 2015.4.7.자 AAA의 주주명부 등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계약서 등의 소급작성에 직접 가담하였거나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태함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사실상 방치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청구인들에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들이 양수인들 또는 AAA직원들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직접 관여하였다거나 이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조사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 ddd․fff․ggg을 제외한 청구인들은 고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 ddd․fff․ggg만을 고발하는 것으로 하여 조사청 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조세범 처벌법제18조 단서에 따라 청구인 ddd․fff․ggg을 고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는바, 조사청도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관한 업무에 있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이 건 고지세액 <표1> 청구인들 및 이 건 부과처분 고지일 등 ◯◯◯ <표2>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고지내역 ◯◯◯ <표3> 지방소득세(양도소득) 고지내역 ◯◯◯ <별지2>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① 삭제 <1999.12.31.>

② 삭제 <1999.12.31.>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1.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OOO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2.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3.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등】① 법 제6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 신고(유가증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상장신청을 말한다)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거래소에 최초로 주식등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해당 주식등은 제1호의 가액과 제2호의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OOO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

2.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동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동호 다목의 가액을 말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등의 가액

② 법 제6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 신고(유가증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말한다)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해당 주식등은 제1항 제1호의 가액과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③ 법 제6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주식의 평가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당차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5)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이하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금액과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6)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조세범 처벌법(2018.12.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조세 포탈 등】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제18조【양벌 규정】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①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각각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은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OOO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③ 발행인은 제1항의 신고서와 제2항의 일괄신고서(이하 “증권신고서”라 한다)에 발행인(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및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의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 및 투자익명조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미래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예측정보”라 한다)을 기재 또는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측정보의 기재 또는 표시는 제125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매출규모ㆍ이익규모 등 발행인의 영업실적, 그 밖의 경영성과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2. 자본금규모ㆍ자금흐름 등 발행인의 재무상태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3. 특정한 사실의 발생 또는 특정한 계획의 수립으로 인한 발행인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상태의 변동 및 일정시점에서의 목표수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발행인의 미래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20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① 제11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권의 신고(이하 “증권신고”라 한다)는 그 증권신고서가 OOO에 제출되어 수리된 날부터 증권의 종류 또는 거래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OOO는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효력의 발생은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에서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④ 증권의 발행인은 증권신고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일 전일까지 철회신고서를 OOO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1조【거래의 제한】① 제120조에 따른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이 있는 경우에 그 증권의 발행인ㆍ매출인과 그 대리인은 그 청약의 승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2조【정정신고서】① OOO는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일 전일까지 그 이유를 제시하고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을 정정한 신고서(이하 이 장에서 “정정신고서”라 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증권신고서는 그 요구를 한 날부터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증권신고서(제119조 제2항의 일괄신고추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제출한 자는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일 전일까지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정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에 그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제123조【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① 제119조에 따라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그 발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투자설명서(이하 “투자설명서”라 한다) 및 제12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모집 또는 매출하는 증권이 집합투자증권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그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제119조 제2항에 따라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는 날로 한다)에 OOO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그 밖의 거래를 위하여 청약의 권유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 투자설명서를 사용하는 방법

2.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후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발행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예비투자설명서(신고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 사실을 덧붙여 적은 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방법

3.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후 신문ㆍ방송ㆍ잡지 등을 이용한 광고, 안내문ㆍ홍보전단 또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하여 발행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간이투자설명서(투자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중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중요한 사항만을 발췌하여 기재 또는 표시한 문서, 전자문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재 또는 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방법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10.23. 대통령령 제2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대상】① 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하기 위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집 또는 매출하려는 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과 해당 모집일 또는 매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이루어진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로서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소액출자자(그 증권의 발행인과 인수인은 제외한다)가 제178조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따라 증권을 매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출가액은 제외한다] 각각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2. 제11조 제1항에 따라 합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의 대상이 되는 모든 청약의 권유 각각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제125조【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① 법 제119조 제1항에 따른 신고서(집합투자증권 및 유동화증권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3. 발행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설립 중인 법인의 경우에는 OOO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말한다)

  • 가. 회사의 개요
  • 나. 사업의 내용
  • 다. 재무에 관한 사항
  • 라.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 마.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 바. 주주에 관한 사항
  • 사.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아.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 자.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OOO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OOO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조직운영 및 투자자의 권리의무를 정한 것

2. 증권의 발행을 결의한 주주총회(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발기인 총회를 말한다) 또는 이사회의사록(그 증권의 발행이 상법 제418조 제2항 에 따른 발행인 경우에는 그 증권의 발행의 구체적인 경영상 목적, 그 주주 외의 자와 발행인과의 관계 및 그 주주 외의 자의 선정경위를 포함한다)의 사본, 그 밖에 증권의 발행결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것으로서 법인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증권의 발행에 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 또는 승인 등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의 사본

6. 다음 각 목의 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경우에는 거래소로부터 그 증권이 상장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은 상장예비심사결과서류(코넥스시장에 상장하려는 경우에는 상장심사결과서류를 말한다)

  • 가.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 나. 증권예탁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 다. 파생결합증권(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가목 또는 나목의 증권의 가격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가목 또는 나목의 증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가 표시된 것만 해당한다)

7. 법 제12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예비투자설명서(이하 "예비투자설명서"라 한다)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예비투자설명서

8. 법 제12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이하 "간이투자설명서"라 한다)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간이투자설명서

9. 직접공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증권분석기관의 평가의견서
  • 나. 가목의 평가와 관련하여 기밀이 새지 아니하도록 하겠다는 증권분석기관 대표자의 각서
  • 다. 제137조 제1항 제3호의2에 따른 청약증거금관리계약에 관한 계약서 사본 및 같은 계약에 따라 청약증거금을 예치하기 위하여 개설한 계좌의 통장 사본

10.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OOO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① 법 제120조 제1항에 따른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시기는 그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날로 한다.

2. 지분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인 경우에는 15일. 다만, 주권상장법인[법 제9조 제18항 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는 제외한다]의 주식의 모집 또는 매출인 경우에는 10일, 주주 또는 제3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의 주식(투자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의 모집 또는 매출인 경우에는 7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각각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해당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이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날 이전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다.

1. 모집가액, 매출가액, 발행이자율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3일이 지난 날

(11) 상법 제336조【주식의 양도방법】①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①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