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금액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입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서1342 선고일 2021-04-14 조세심판원

[요지] 전세자금 차입 증거자료로 제출한 지불각서와 청구인의 증권계좌 내역이 달라 지불각서의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고, 청구인의 경우 그 당시 쟁점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억 ◉,◉◉◉만원 상당의 주식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 등 자금여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그 어머니 OOO은 2017.3.27. 공동지분으로 OOO(이하 “OOO”라 한다)를 OOO에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자금출처 조사결과(2019.4.22.〜2019.5.24.), 청구인이 <표1> 기재와 같이 OOO으로부터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OOO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2019.8.8. 청구인에게 2016〜2017년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증여세 고지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1. 이의신청을 거쳐 2020.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을 차용하게 된 경위 (가) 청구인은 무주택자이고 청약저축 1순위이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면 쉽게 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청구인은 증여를 바라지 않았고 어머니도 그럴 생각이 없었다. (나) 청구인은 첫 아기를 유산하면서도 직장을 계속 다녔고, 백일된 아기를 데리고 전세살이를 하면서도 열심히 살았다. 전셋집은 40년이 넘도록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아기는 첫 돌이 지나도록 아토피로 고통스러워했다. 새 전셋집을 알아볼 수 밖에 없었다. (다) 그러나 전세보증금은 나날이 올라갔고 어쩔수 없이 청구인은 그 때마다 어머니로부터 여러차례 금전을 차용하였으나 마땅한 전셋집을 구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전세기간이 만료되었으며 때마침 OOO를 소개받고 전셋집 대신 어머니로부터 차용한 쟁점금액을 포함한 OOO으로 지분 2분의 1을 취득하게 되었다.

(2) 원리금을 한꺼번에 상환하게 된 이유 (가) 어머니는 “OOO으로 생활하고 있으니 이자는 원금과 함께 달라”고 하였다. (나) 한편 어머니는 OOO 매매계약서가 잘못 작성된 사실에 대하여 문의하러 법무사에게 갔다가, ‘청구인에게 여러차례 돈을 빌려주었는데 어떻게 차용증을 작성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물었고, “차용증은 한 장으로 쓰고 이자는 0.5% 정도 받으면 된다”는 법무사의 말에 따라, 청구인에게도 그렇게 차용증을 쓰도록 하였다. (다) 세무조사 중 OOO 과장과 OOO 조사관에게 위 내용을 말했고, 2019.5.17. 차용증도 제출하였다.

(3) 쟁점금액을 기일 전에 상환하게 된 이유 (가) 청구인은 2019.5.24. 세무서를 방문하여 ‘쟁점금액을 상환하면 문제가 없는지’ 문의했고, OOO 조사관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나) 어머니도 노후자금이니 빨리 갚으라고 독촉했다. (다) 청구인은 어쩔 수 없이 많은 손해를 보고 상환기일 전인 2019.6.12. 원리금 일체를 상환하고 그 영수증을 OOO 조사관에게 제출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고지할 이유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1) OOO은 주식 매도금액 중 일부를 2016.8.31.〜2017.3.22. 기간에 걸쳐 현금으로 출금하여 같은 날 청구인의 증권계좌로 총 15회에 걸쳐 OOO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거래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지불각서(2017.3.20.)의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세무조사 착수시 OOO으로부터 OOO을 차용하였다는 지불각서를 제출하였다가(작성일: 2017.2.15., 이자율: 월 0.5%, 변제기일: 2020.3.30.), 청구인 증권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에 대한 추가소명을 요구하자, 2019.5.17. 그 전에는 언급하지 않았던 쟁점금액OOO과 관련한 지불각서(작성일: 2017.3.20., 이자율: 월 2.9%, 변제기일: 2020.3.30.)를 제출하였는바, 동 지불각서는 조사착수시 제출한 지불각서와 이자율이 상이한 점 등으로 볼 때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은 OOO를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주식매도금액OOO 외에도 다른 증권계좌에 2017.3.20. 종가기준 OOO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OOO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이유가 없고, OOO 취득 후 2년 이상이 지난 세무조사 시점까지도 차입금을 상환한 내역이 전혀 없다.

(4) 청구인은 세무조사 종결 후인 2019.6.12. OOO의 은행계좌(2019.6.10. 개설)로 OOO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후에 제출한 지불각서에 의한 이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입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2016.7.25. OOO 주식 등을 OOO에 매도하고, 그 중 OOO 상당의 금액(쟁점금액)을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2016.8.31.〜2017.3.22. 기간에 걸쳐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표2> 증권계좌 입출금 내역

(2) 처분청은 자금출처조사 결과(2019.4.22.〜2019.5.24.),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아 주식운용자금으로 사용하다가 OOO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았으며, 당시 청구인은 OOO을 차입하였다는 내용의 2017.2.15.자 지불각서(이자율: 월 0.5%, 변제기일: 2020.3.20.)를 제출하였다가, 쟁점금액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받자, 2017.3.20.자 지불각서(이자율: 월 2.9%, 변제기일: 2020.3.20.)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청구인은 2019.6.12. OOO에게 지불각서상 원리금인 OOO을 지급(이체)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의 주식매도대금이 현금으로 출금되어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입금되고 그것이 주식운용자금으로 사용되다가 최종적으로 OOO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이상, 증권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목적으로 수수하였다면 그와 같은 사실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전세자금 차입 증거자료로 제출한 지불각서에는 “2017.3.20. OOO을 차입한다”고 적혀 있으나, 그 기재내용과 다르게 청구인의 증권계좌에는 2016.8.31.부터 2017.3.22.까지 15회에 걸쳐 OOO(2017.3.20.까지는 OOO)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지불각서의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고, 청구인의 경우 그 당시 쟁점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OOO 상당의 주식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 등 자금여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